14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지난 13일 오후 5시부터 6시간 넘게 심야 회의를 열고 “피징계자 한동훈이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윤리규칙을 위반했다”며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로, 국민의힘 당규상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다. 윤리위는 제명 사유로 한 전 대표의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문제의 글을 작성한 점을 들었다. 윤리위는 “한동훈이 가족의 게시글 작성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만큼, 가족이 해당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족들이 2개의 IP를 공유하며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글을 게시한 점을 들어 “통상적인 비판이나 감정 표출을 넘어 당의 게시판 관리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윤리위는 “해당 행위가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줬고, 중징계 없이 넘어갈 경우 향후 당원 게시판이 악성 비방과 여론 조작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 정보 유포 등을 두고 “반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기소도, 재판도, 선고도 아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그보다 훨씬 앞선 시점, 처음 조사실에 들어서는 순간 이미 방향이 정해진다. 첫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에 어떤 태도로, 어떤 말로 응답했는지 기억나는가? 바로 그 짧은 시간 동안 사건의 ‘인식’이 형성된다. 이때 형성되는 것은 단순한 첫인상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점이며, 이후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종종 ‘무슨 일이 있었는가’보다 ‘처음 어떻게 말했는가’가 사건의 성격을 규정한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초기 진술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은 전혀 다르게 기록된다. 필자는 같은 상황이 어떤 사건에서는 계획적 범행으로, 또 다른 사건에서는 우발적 상황으로 해석되는 과정을 수없이 보아왔다. 그 차이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초기 진술의 구성 방식에서 비롯된다. 처음부터 정리되지 않은 진술은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사건의 방향을 고정해 버린다. 문제는 이렇게 형성된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초기에 잘못 정리된 진술은 이후 아무리 보완해도 ‘사후적인 주장’으로 취급되기 쉽다. 당시에는 혼란스러웠고 충분히 설명할 여유가 없었다
Q. 야간 9시 이후 직원마다 대응이 다릅니다. 어떤 직원은 독서 등도 못 하게 하는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나요? A. 통상 오후 9시가 되면 취침 등(취침신호)으로 전환되어 수용자들이 취침하도록 운영됩니다. 이와 같은 취침 시간 운영은 각 교정시설 또는 각 소(거실)별로 내부 결재를 거쳐 정해진 기준에 따릅니다. 야간에 책을 읽을 경우 책장을 넘기는 소리 등으로 다른 수용자의 취침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지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 상황에 따라 묵인해 주는 직원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직원 개인의 재량이라기보다는 시설 내 운영 기준과 질서 유지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집행법 제105조(규율 등)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지켜야 한다. 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지켜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취침 시간 이후의 행동기준은 교정시설장이 정한 일과시간표와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각 소별로 적용되며, 이를 근거로 야간 독서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저는 여러 개의 형이 확정되어 있어 형집행순서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추징금이나 벌금은 모두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교도소장님께 형집행순서 변경을 신청하고자 담당 교도관에게 문의하였으나, 교도관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집행순서 변경은 검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도관의 답변이 이해되지 않아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A.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은 반드시 교도소장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형집행순서 변경은 검사의 재량 사항입니다. 교도소장이 접수를 거부할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교도소장을 통한 신청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수형자가 직접 검찰청에 신청할 경우에도 검찰청은 신청서를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변호인·본인이 검사에게 직접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무상 교도소장의 의견 확인이 필수입니다. 관련 판례 부산고등법원 2022로7 결정에서는 “수형자가 교정시설의 장에게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여 검찰청에 형집행순서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됐다. 12·3 비상계엄 외환·내란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라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월세를 알아보는 손님을 가장해 부동산 중개업소 여직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도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3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6시 22분쯤 전남 순천시의 한 월세 주택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여직원 B씨를 마구 폭행해 두 차례 기절하게 한 뒤 테이프로 온몸을 묶고 현금 2만원과 휴대전화, 승용차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7시 38분쯤 전남 광양으로 도주한 뒤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 했지만 비밀번호를 다섯 차례 잘못 입력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또 B씨의 신용카드로 편의점과 주유소 등에서 약 13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박으로 1억원이 넘는 빚을 지자 범행을 계획했으며, 월세 주택을 보러 온 손님인 척 접근하다 B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광양에서 부산으로 도주하던 중 휴게소에서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피고인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다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피해 회복 없이는 선처할 수 없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13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3-1형사부(김보현 재판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과 범죄단체 가입 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원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가족들의 탄원서가 다수 제출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가족들이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로 인해 돈을 잃고 빚에 내몰린 피해자들이 훨씬 많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선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탄원서를 내는 것보다 피해 회복에 힘쓰는 것이 피고인들을 진정으로 돕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근 조직 윗선이 검거된 점을 언급하며 검찰 측의 추가 증거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3월 12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중순부터 지난해 7월까지 캄보디아 범죄단지 ‘웬치’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코인
만화 검정 고무신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7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법원은 출판사와 체결한 계약이 창작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저작권은 고(故) 이우영 작가와 유족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우영 작가 유족과 출판사 간 저작권 분쟁 사건에서 출판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상고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별도의 본안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번 분쟁은 2019년 11월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약 2억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출판사 측은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체결된 계약을 근거로 ‘검정 고무신’과 관련한 모든 사업권과 계약권이 출판사에 귀속된다며, 이 작가가 회사 동의 없이 캐릭터를 활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작가는 출판사가 작품 수익을 정당하게 분배하지 않았고, 계약 자체가 창작자의 저작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불공정 계약이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을 통해 사실상 창작자의 권리를 전면 박탈한 구조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1심 재판은 법관 인사 등의 사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면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13일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일본 방문길에 나선 이 대통령이 일본 도착 직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을 공개한 직후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 또는 외환·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의 1차 수사를 전담한다. 기존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영역을 중수청이 맡는 구조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 경합이 발생할 경우 사건 이첩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사건을 넘길 수 있도록 했다. 중수청 조직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으로 제한해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확보하고, 전문수사관은 기존 공무원 체계를 유지하되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추진단은 이를 두고 “검찰 출신 중심의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구
생활고를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면하고 징역 30년으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는 13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49) 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 대상임에도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직후 구조 요청을 했다면 참혹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12년 넘게 조울증을 앓은 아내를 간병하며 가장의 책임을 장기간 감당해 왔고, 반사회적 동기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본인만 살아남아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지씨는 지난해 6월 1일 새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인근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전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인 사실도 드러났다. 지씨는 열려 있던 차창을 통해 혼자 탈출했지만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채 광주로 도주했고, 약 4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건설 현장 철근공으로 일하던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