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25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맞받았다. 김 후보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지금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시기”라며 “정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끼치는 언행을 멈추고 자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문수 씨가 ‘수류탄을 던지고 쇠파이프로 현관문을 다 깨고 불을 지르는 흉악한 분’이라고 했다”며 “나는 그런 적이 없고, 정정·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소속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저 점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는 그간 정 대표를 “극좌 테러리스트”로 지칭해 왔다.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도 “정 대표는 스스로 반성하고, 극단적인 반미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한다”며 “나보고 사과하라면 한미관계가 좋아지겠느냐”고 반문했다.
Q. 단순 절도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에도 특가법을 적용하는지 여부는? A.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절도죄로 처벌하고, 제330조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제331조는 특수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32조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가법 제5조의4는 상습강도·상습절도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인데, 제2항은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형법 제329조의 단순 절도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332조에 따라 절도죄의 상습범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어도 특가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과 관련하여는 ‘단순 절도죄 세 번인 자는 가중처벌하고, 세 번의 절도 전력 중 상습절도 전력이 있는 자를 단순 절도로 처벌하면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습절도를 범한 자도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비록 위 조문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공갈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이 별도 마약 사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 징역 2년보다 다소 감형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255만 원을 추징당했고, 이 중 150만 원은 A씨와 공동으로 추징했다. 재판부는 B씨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이유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나머지 혐의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가 적지 않고, 동종 전과도 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B 씨에 관해선 “의사로서 마약을 업무 외 목적으로 취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의사라는 직업의 취지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매달 640만 원의 생활비를 중복 지급받다가 끊기자 망상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총에 맞은 아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추가로 격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A씨(62)는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전처와 사실혼 관계가 정리된 뒤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 B씨(33·사망)에게 매달 32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받아 왔으며, 2021년부터 2년간은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320만 원씩 중복해 총 640만 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전처가 이를 알게 된 뒤 2023년 11월 지급을 끊자, 그는 “속임수로 자신을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졌다. 실제 A 씨는 지난 1998년 성범죄 사건을 저질러 이혼한 뒤, 본인의 나태함과 방탕한 생활로 생계가 어려워진 것임에도 모든 원인을 전처와 B 씨에게로 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둘이 짜고 나를 셋업(함정에 빠뜨렸다)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을 준비하며 칼 대신 총기를 택했다. 지난해 8월 유튜브에서 사제총기 영상을 본 뒤, 2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훼손한 50대 여성의 범행에 사위뿐 아니라 딸까지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57·여)와 그의 사위 B씨(3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딸 C씨를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이달 1일 새벽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남편 D씨(5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위 B씨는 피해자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D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 내역을 분석하는 보완 수사를 거쳐, 딸 C씨가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위치를 추적하는 데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의부증 증세로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D씨
행정사가 법무사 사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법무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행정사 A씨가 제기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행 행정사법과 법무사법에 따르면 행정사가 법무사 업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서 제한된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사법 제3조 제1항은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법무사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규정이 모호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우선 조항이 불명확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통상적인 상식과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법무사 업무에 수반되는 부수적 사무까지 자격을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자택에서 아내 B씨(5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이혼 소송 중이던 B씨가 집을 나가기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격분한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법적 이혼 절차 중이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부부관계가 갈등 속에 있었다 하더라도, 살인이라는 극단적 선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부부 사이 갈등을 폭력으로 마무리 지은 점을 감안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장기간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했다. 국민의힘의 장기 필리버스터 전략은 민주당의 의석수 앞에 결국 힘을 잃었다. 민주당은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상정–필리버스터–종결 표결이라는 '3단계 패턴'을 반복하며 개혁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자,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 종료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하나씩 강제 종결시키며 법안들을 순차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방송법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지 3주 만인 지난 21일 자동 종료되며 첫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어 22일에는 EBS법이 처리되며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가 마무리됐다. 23일에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이튿날인 24일 필리버스터 종료 후 곧바로 표결로 통과됐다. 같은 날 상정된 2차 상법 개정안도 25일 표결 끝에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면서 이사회 추천 구조를 여야에서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변호사 단체 등으로 다변화했다. 또 국민 100명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153명이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법조계 안팎의 의견 수렴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법관으로 임용된다. 임용예정자들의 출신 배경을 보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이 132명(86.3%)으로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반면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21명(13.7%)에 불과해 법관 임용 구조가 사실상 로스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 분포도 변화가 감지된다. 여성은 81명(52.9%)으로 남성(72명, 47.1%)보다 많아, 여성 법관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다. 출신 직역별로는 법무법인 등에서 재직 중인 변호사 출신이 68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선전담변호사(16명), 국가 및 공공기관 소속 변호사(15명), 사내 변호사(15명), 재판연구원(7명) 출신도 고르게 포함됐다. 눈에 띄는 변화는 검사 출신의 증가다. 올해는 검사 출신이 32명으로, 지난해 14명보다 18명이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번 법관 임용 절차는 경력 5년 이상 일반 법관과, 경력 20년 이상 전담 법관 임용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임용 계획 공고 이후 법률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우리와 미국 간 협상과 관련해 우호적으로 많은 조언을 해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미국이 어떤 구체적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 일본 측에게 100% 전부 공개해서 말해줄 순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다 보니 사실은 많은 조언을 이미 받았고, 또 현장에서 특별히 제가 요청해 자신들과 미국과의 협상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줬다"며 “한국이 어떤 점에 주의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내 비판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과거사나 영토 문제가 미해결이라고 해서 경제·안보·기술·기후협력까지 모두 중단할 순 없다”며 “해결할 문제는 해결하고, 동시에 미래지향적 협력은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중 관계와 관련해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경쟁하지만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듯, 한국도 주변국과 관계를 전면적으로 적대시할 필요는 없다”며 “과거사 문제도 상호 배려를 통해 더 전향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일본 측에 얘기했고 그쪽도 동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