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도 세상 밖에서 얽혀 있는 금전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아직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거래나 계약으로 인해 받아야 할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교도소에 있다고 하여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재소자의 신분이라도 민사 절차를 통해 채권을 추심하고 권리를 지키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채권 추심의 첫 단계는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일이다. 구두나 전화로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훗날 증거가 되지 않으므로, 내용 증명 우편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내용 증명은 ‘언제, 어떤 요구를 누구에게 하였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며, 재소자 본인이 직접 발송할 수는 없지만, 가족, 지인, 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문안을 작성하고 위임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내용 증명에는 빌려준 날짜와 금액, 상환 기한, 상환이 지연된 사유, 그리고 일정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경고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용 증명을 보냈음에도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다음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지급 명령 신청이다. 지급 명령은 일반적인
Q. 서울구치소 수감중인 000입니다. 징역3년을 받고 항소심에서 보석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보석결정문을 받아보니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와 제4호(도주우려사유)로 기각한다고 적시되어있는데, 제가 징역 10년은 아니잖아요? 이건 잘못 적용된 법조항 아닌가요? 상고심에서 법령위반 주장할 수 있나요? ○○○ 구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의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귀하는 항소심에서 보석기각결정을 받았는데, 기각사유에 적시된 적용법조가 본인에게 잘못 적용된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보석허가 사유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보석허가 사유는 크게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으로 나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말씀드리면 ‘필요적’이란 말은 ‘반드시’라고 읽으면 되고, ‘임의적’이라는 말은 ‘(재판부) 맘대로’라고 읽으면 납득이 가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보석청구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예외 사유(형사소송법 제95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는데, 이를 필요적 보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일정
나는 30년간 형사재판정에 서 왔다. 수천 건이 넘는 형사 사건을 수행하며, 억울한 사람도 봤고, 마땅히 죗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도 보았다. 법정에서 때로는 유죄 선고가 너무 가볍게, 또 때로는 무죄 선고가 너무 쉽게 나오는 모습을 보며, ‘이 법정에 과연 정의가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가 있다. 그 질문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건이 있다. 1995년,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오제이 심슨 사건’이다. 미국 풋볼의 영웅이자 배우였던 오제이 심슨은 자신의 전처 니콜 브라운과 그녀의 친구 론 골드먼을 칼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피해자의 피가 묻은 그의 차량, 자택에 남겨진 피 묻은 장갑, 수차례의 폭력 전력, 심지어는 도망치듯 경찰을 피해 도주한 장면까지 공개되며 미국 국민 대부분은 ‘그가 유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제이 심슨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를 이끌어 낸 결정적인 증거는 ‘글러브’였다. 검찰이 제시한 피 묻은 장갑을 법정에서 직접 착용해 본 심슨은 “If it doesn’t fit, you must acquit(장갑이 맞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변호
최근 ‘형식적 공탁’이나 ‘기습적 공탁’에 대한 재판부의 경계가 높아지며, 공탁에 대한 질문이 부쩍 많아졌다. 실제로 많은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이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을 대안적 수단으로 고려하지만, 공탁이 항상 유리한 정상 사유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공탁까지 했는데 왜 실형이 나왔을까요?”라는 질문은 최근 형사재판에서 자주 들려오는 의문 중 하나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감형 사유로 삼는 경우가 분명 존재했다. 그러나 최근의 양형기준이 훨씬 엄격한 방향으로 정비되면서 이러한 형식적 공탁이 양형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고 그 사실이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탁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양형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실제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는 공탁제도의 법적 구조에서 비롯된다. 현행 공탁법상 피고인(공탁자)이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해자(피공탁자)가 공탁소에 직접 ‘서면’으로 수령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대구·대전·광주 등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열고, 출소를 앞둔 수형자 403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채용 면접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형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전국 117개 기업이 참여해 전문 인력 수요에 맞춘 채용 기회를 제공했다. 면접에 참여한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과 교도작업 등을 통해 산업안전, 조선용접, 전기, 자동차정비, 조경, 승강기 등 다양한 기술을 습득한 이들이다. 법무부는 사전 직무 매칭 과정을 거쳐 기업과 수형자 간 채용 적합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출소 후 지역을 옮겨야 하는 수형자들을 위해서는 화상면접 112건도 함께 진행되어, 지리적 제약 없이 구직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쁨과희망은행, 신용회복위원회 등 5개 유관기관도 동참해, 취업 컨설팅과 신용 회복 상담 등 실질적인 사회복귀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지속 확대하고, 산업 수요에 기반한 직업훈련을 강화해 수형자의
지난 17일, 일명 ‘옥바라지 카페’로 불리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감자를 둔 A씨의 고민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A씨는 “가석방을 앞둔 안쪽이의 형 집행 순서 변경을 신청하려 한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안쪽에 있는 사람이 형 집행 순서 변경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확률적으로 올라간다고 들었다. 한 번 거절되면 두 번 신청하기 어렵다고도 한다”며 불안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냥 안쪽 담당에게 신청하면 된다고 하던데, 변호사를 끼는 건 좀 유별난 것 같기도 하다”며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회원들은 “형 변경은 담당 검사가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형기 종료 3분의 2 시점에 이뤄진다”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거절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전 변호사 끼고 하진 않았지만, 대부분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더라. 물론 기각당하는 사람을 더 많이 봤다”고 답했다. 또 다른 회원은 “형 변경 신청은 보통 안에서 상담받고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안에서 담당자와 직접 상담받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옥바라지 카페에 올라온 글들 대다수가, 가족이 장기 수감
투약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종류를 착각해 '투약 미수' 그쳤더라도 중독 가능성 고려해 이수 명령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47만 원을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승용차 안에서 케타민으로 착각한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fluoro-2-oxo PCE) 0.5g을 빨대를 이용해 투약했다. 그러나 해당 물질은 법정 향정신성의약품이긴 하나 케타민은 아니어서 ‘투약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 사실을 수정해 기소를 유지했다. A씨는 이외에도 케타민 매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은 명령했지만, 재활교육 이수는 명령하지 않았다. 법원은 투약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서 마약류에 직접적 섭취나 흡입, 투여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형량과 추징 명령을 유지하되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재판부는 “투약 미수에 그친 케타민이 아니더
18일, 『더 시사법률』 홈페이지에는 00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 가족의 문의가 올라왔다. 글을 남긴 A씨는 주식 리딩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아기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총 4억 원 규모의 주식 투자 사기 사건에서 ‘사후 고의’에 해당하는 정도로 연루되었다. 1심 재판부는 공소금액 3억 원 상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1억 원가량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출산을 앞둔 상황이었고, 합의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전액에 가까운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연하, 신호승, 민지홍)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무죄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유죄 판단에 대해선 합의와 수많은 양형 자료를 전혀 참작하지 않았다”며 “아기가 태어나 가정을 지켜야 할 상황인데도 판사님들은 그저 검사의 주장만 듣고 판단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속행 재판만 세 차례를 거쳤고, 검사는 아무것도 받아오지 못했는데도 결과는 바뀌지 않
수십년 반복된 외도 끝에 불치병 진단을 받은 남편이 간병을 요청하자, 한 여성이 분노하며 이혼하고 싶다고 분노했다. 지난 1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남편의 외도와 배신을 견디며 살아온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40년 전, 남편이 사업하던 당시 회사 직원에게서 제보를 받았다”며 “남편이 새로 뽑은 젊은 여직원과 출퇴근을 같이하고, 대놓고 바람을 피운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곧바로 사무실로 찾아간 A씨는 서랍에서 여직원과 모텔에서 찍은 노출 사진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여직원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몰래 만남을 이어갔다. A씨가 여직원의 어머니에게 직접 연락하자, 어머니는 “딸을 잘못 키웠다”며 다시는 외출시키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님도 남편을 호되게 혼냈다고. 이에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고 용서를 구했다. 시어머니가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 살면서 아들을 감시하겠다. 손주들도 내가 키우겠다"고 나선 끝에 A 씨는 남편을 용서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지병으로 쓰러진 뒤 남편의 불륜이 다시 시작됐다. A씨는 “시어머니가 아픈 동안 남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