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김천 소년교도소에 수용중인 000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형집행법 제67조 제2항에 따르면, 처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사진은 반입허가 사유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교정시설에서는 연예인이나 SNS상에서 불분명한 인물로 보이는 사진에 대해서는 반송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금지물품 판단이 재량권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수용자 본인이나 지인이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인 경우, 그 사람이 지인임을 하나하나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 SNS에 업로드된 친구 사진이 ‘불명확한 인물’로 판단되어 반송되었는데, 이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또한 교정당국의 이러한 조치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A. 형집행법 제2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2)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125 판결 [사
Q.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총 4개의 징역형 중 2개는 집행 완료된 상태이고, 세 번째 형을 현재 복역 중입니다. 네 번째 형은 집행 예정으로 남아 있어 전체적으로 ‘순차 집행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가석방 심사 시에는 「형법 제72조」에 따라 “형기의 3분의 1 이상 경과” 여부가 판단 기준인데, 실제 교정시설의 행정처리는 각 형기에 대해 개별적으로 3분의 1 경과 요건을 적용하고 있어, 저는 이로 인해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실질적으로 집행 중인 전체 형기를 기준으로 병합하여 남은 형기가 순차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검찰청 민원실에 ‘형 집행 순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병합 집행이 가능하도록 요청한 상황입니다. 제가 참고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72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그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경과한 경우 가석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0도4332 판결에서도 “여러 개의 형이 집행 중에 병과되어 집행되는 경우, 각 형이 아니라 전체 형기의 합산 기준으로 3분의 1 경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병합 집행 구
Q. 안녕하세요.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더 시사법률 신문 지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은데, 광고비와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복수의 유사한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던 분이시라면, 귀하의 외부 직원 또는 가족을 통해 『더 시사법률』 광고팀(대표전화 또는 이메일)으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게재 여부, 지면 크기, 일정, 비용 등은 외부 채널을 통해 개별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발업체’는 광고를 일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대부분의 수발업체들이 법무부의 제재로 인해 현재는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막고, 저희 언론사의 수익보다 수형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수발업체 광고는 정책적으로 배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독자분들도 모 스포츠지에 나오는 수발업체 특히 신규업체는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Q. 조직폭력사범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가족돌봄접견이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복수 질문) 저는 조직폭력사범으로 분류되어 수용 중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며, 2023년에는 평택교도소에 있었고, 이후 안양으로 이송되었다가 다시 평택으로 돌아왔습니다. 2023년 말까지는 평택과 안양 모두에서 가족돌봄접견이 가능했는데, 직원들이 많이 바뀐 이후, 2024년 11월부터는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주임 교도관께서는 “법무부 지침상 조직폭력수용자는 가족돌봄접견이 불가하다”고 설명하였고, 가족이 항의하고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접견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침이 변경된 것인지, 전국 교정시설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최근 들어 조직폭력수형자의 가족돌봄접견 제한 여부에 대한 복수의 질문이 많아 법무부에 공식 질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오늘자 기사로 보도하였습니다. 현재 조직사범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부 내부 규정상 다른 수용자들과의 형평 문제와 보안상 문제 등이 있어, 관련 지침이 전국 교정시설에 일괄 공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한 일선의 교도관은 저희에게 “수형자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2)가 항소심 재판부에 “국가대표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담은 93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황 씨는 항소이유서에서 자신을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팀의 중심”이라 소개하며 “내년 북중미 월드컵 국가대표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하고 팀의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대표로서의 삶은 사실상 끝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황 씨 측 변호인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뤘다”며 “전과도 없고, 축구선수로 국위선양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피해자는 황 씨의 팬들로부터 온라인 비난에 시달렸고, 정신과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황 씨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의 일상은 무너졌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씨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영상통
우리나라의 국기(國技)인 태권도는 심신을 단련하여 고도의 무술을 발휘하는 무도이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는 성장기 아이들의 교양 운동으로 인식되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가 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태권도장이 학원화되며 보육의 역할까지 맡기 시작했다. 태권도 학원은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태권도 학원이 늦은 시간까지 ‘돌봄 공백’을 채워주기 때문이다. 태권도장은 맞벌이 부부처럼 돌봄 여력이 없는 부모들에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안전한 공간이고, 아이들은 그곳에서 친구들과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B 양에게 태권도 학원은 안전하지도, 즐겁지도 않은 곳이었다. 2008년, 8살이었던 B 양은 학교 근처에 있는 태권도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태권도 관장이었던 A 씨는 유독 B 양에게 살갑게 굴었다. 비록 가정형편은 좋지 않았지만 B 양은 상냥한 어른의 보호 아래 또래 친구들처럼 구김살 없이 지냈다. "아빠라고 불러." 그때부터였다. 태권도 관장 A 씨가 B 양에게 본인을 ‘아빠’라 부르라 시키더니 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잦아진
110여 년 만에 일본이 형벌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노역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징역형이 사라지고, 수형자의 갱생과 복귀를 중시하는 ‘구금형’ 체제가 본격 도입됐다. 형벌의 실질적 목표를 재정립하고 교도소 내 지도 체계의 방향을 바꾸는 이번 개정은, 장기적으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교정 정책의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2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을 통해 기존의 징역형과 금고형을 통합한 ‘구금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1907년 형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형벌 종류를 바꾼 것으로, 형벌은 이제 사형·구금·벌금·구류·과료 등으로 구성된다. 종전에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노역을 강제하는 징역형과 노역 의무가 없는 금고형이 구분됐지만, 실제로는 금고형 수형자의 80% 이상이 자발적으로 노역에 참여해 실질적 구분이 의미 없다는 점이 반영됐다. 이번 제도 변경은 일본 교정 당국의 고민, 즉 줄어드는 전체 수형자 수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재범률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 교도소 수형자 가운데 55%가 재범자로, 정부는 단순한 처벌보다는 수형자 개인별 맞춤형 복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고령 수형
수용자의 교정과 교화를 법률의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수용자가 법을 알 수 있는 수단은 교도소 안에서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법률과 제도를 스스로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고, 법령에 어긋난 처우를 당해도 그 구제 절차조차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발간된 ‘감옥 법령집’ 제3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민간의 시도다. 22일 교정계에 따르면 수형자·미결 수용자·사형 확정자 등 수용자들은 정보통신기기 소지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어, 인터넷 법령 검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거에는 대법전·소법전 등 종이책 형태의 법령집을 구입해 참고할 수 있었지만, 법률 데이터의 온라인 이전이 가속화되며 시중에 관련 서적 자체가 사라진 상태다. 결국 수용자는 자신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구조에 방치되는 셈이다. 이를 보완하고자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감옥 법령집’을 발간해 왔다. 2013년 초판, 2019년 개정판에 이어 최근에는 4·9 통일평화재단과 함께 제3판을 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국제 규범인 유엔 ‘넬슨 만델라 규칙’, 정보공개 청구, 국가인권위 진정, 헌법소원, 행
수형자의 재범 위험을 점수로 예측하는 교정재범예측지표(REPI)는 수형자의 처우 수준, 가석방 여부, 교화 프로그램 배정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2년 3월부터 신입 수형자 심사에 도입됐으며, 같은 해 11월부터 가석방 심사에도 활용됐다. 전국 모든 수형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이 지표는 ‘수형자의 교정 처우를 합리화하고 재범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범죄 전력, , 정신 건강, 교정 성적 등 각 항목을 점수화해 REPI-1(재범 위험성 거의 없음)부터 REPI-5(매우 높음)까지 5단계로 분류된다. 예컨대 REPI-5 등급 수형자의 2년 내 재복역률은 43.9%에 달하지만, REPI-1 수형자는 1.3%에 불과했다. 법무부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르면, REPI는 신입 심사용(REPI-신입)과 정기·부정기 재심사용(REPI-재심사)으로 구분된다. 신입 심사는(미결 신분에서 형이 확정되어 최초 실시) 입소 직후 작성되며, 정기 재심사는 형기 3분의 2 시점에 진행되고, 무기형이나 장기형(형기 20년 초과)의 경우 20년 경과 후 3년 주기로 재평가가 이뤄진다. 집행유예 실효, 재심, 위헌 결정 등으로 형기가 변경될 경우에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중국 칭화대 석사 논문에 등장한 표현을 문제 삼으며, 탈북민 비하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가 '탈북자(脫北者)'라는 용어 대신 '반도자(叛逃者)'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반도자는 한자로 ‘배반할 叛, 도망할 逃’로, 북한 시각의 용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 대변인은 "북한이탈주민은 인권 탄압을 피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표현은 심각한 인권 감수성 결여"라고 주장했다. 실제 김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 중국어 제목에는 ‘도북자(逃北者)’라는 표현이, 감사의 글에는 ‘반도자’라는 용어가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의 학위 취득 경위도 도마에 올랐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던 2010년 당시 칭화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며, “아침 회의 후 곧바로 비행기를 탔다”는 후보자의 해명을 반박했다. 민주당 홈페이지에 기재된 당시 회의 시간은 오전 9시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공직자가 일주일에 몇 차례 중국에 머물며 석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