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피고인이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는 소위 ‘기습 공탁’은 그동안 사법 정의를 어지럽히는 ‘법적 꼼수’로 지적됐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감형을 노리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이를 막고자 지난 1월부터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는데,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탁금을 내면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습 공탁을 막으려다가 공탁 제도 전반에 대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 법 감정은 다른 것 같다. 그러나 법원과 구치소를 직접 발로 뛰며 접견과 변론을 하고 있는 변호인의 입장에서 깊숙한 실상을 들여다보면, 판결선고가 임박하여 늦게 공탁하는 것은 그런 뻔뻔한 계산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공탁이 선고 직전까지 밀리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계속 합의를 시도하다 금액이 맞지 않아 결국 선고가 임박해야 공탁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가 있고, 둘째, 피고인이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하다가 뒤늦게서야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겨우 돈을 마련하는 경우다. ‘기습’, ‘꼼수’ 등 언론에 회자 되는 수식어는 이런 뒷배경까지는 담지 못하는 것 같다. 공
후배들은 나를 온정주의 교도관이라고 불렀다. 단호하게 할 때는 칼같이 잘라내지만, 가능하면 앞뒤 상황을 살피고 대화를 먼저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범죄자가 된 경우도 보았고, 원칙만 고수하는 불합리한 구조와 행정으로 인생이 180도 바뀐 사람도 본 적 있다. 그러니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후 사정을 보지 않고 단호하게만 대할 수는 없었다. 수용자 H는 초등학교 때 부모가 이혼하고 15살 때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와는 연락이 끊어져 할머니 밑에서 동생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고등학교 중퇴 후 직장생활을 하던 중 여자문제로 친구와 다투고 살인을 저질러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나이 26세 때의 일이었다. 당시 내가 담당하던 집중근로 작업장은 일이 힘들긴 하지만 작업장려금이 월 30만 원 이상으로 다른 작업장에 비해 많아 장기수들이 선호하는 곳이었다. 작업자를 담당인 내가 신입수용자들 중 직접 선발해 오기도 했는데, 초범이고 할머니 밑에서 자란 H가 눈에 띄었다. 나는 교대 시간에 미지정사동에 직접 가서 초범인 H를 면담하고 작업장으로 데려왔다. 어두운 구석이 있었지만 자존심 강하고 지기 싫어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한 달 넘게 풀려나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영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은 5일 X(옛 트위터)를 통해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이 현재 형집행정지로 석방 상태”라며 “이 사실이 언론 보도조차 되지 않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도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머니의 형집행정지 사실을 공개했다. 정 씨는 “엄마가 허리디스크가 극심해져 형집행정지로 나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며 “어깨 수술도 필요해 수술 날짜까지 잡았는데 연장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아직 재활도 못 했는데 다시 들어가라고 한다”고 밝혔다. 정 씨는 또 “엄마는 수술을 받았지만 재활도 못 하고 재수감될 상황”이라며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다시 수감됐다가 재발해 재수술을 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정 씨가 공개한 진료비 계산서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진료비는 약 4,000만 원에 달했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절차로, 주로
공무원 합격 전에 저지른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 임용이 취소된 후보자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최근 외교부 9급 공무원 경력채용에 합격한 A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3년 8월 외교부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해 채용후보자로 등록됐지만, 이후 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나 같은 해 11월 후보자 자격을 잃고 미임용됐다. A 씨는 2016년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벌금 70만 원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과 최근까지 이어진 동종 범죄 등을 고려할 때 A 씨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했다. A 씨는 “범죄는 모두 후보자 등록 전에 발생한 일이고, 이를 이유로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국민과 접촉하는 대민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정당성이 있다”며 “임용권자는
수입 물품의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국내 반입 과정을 주도했다면 관세법상 ‘물품을 수입한 자’로서 밀수입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1억4733만 원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3년간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전자상거래 소매 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에서 들여온 물건을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적법한 수입 신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입 물품은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본인이 사용할 예정이거나 견본품에 해당하는 물건 중 150달러 이하 가격일 때는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관세법 규정을 악용해 824회에 걸쳐 원가 합계 13억 원 상당에 이르는 의류 등을 밀수입했다. 또 수입품 가격을 실제 판매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 2,028만 원을 내지 않기도 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물품의 명의상 화주가 아니므로 관세법상 ‘수입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내 반입 과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용지 인쇄가 5월 25일부터 진행된다고 7일 밝혔다.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시작한 후부터는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 무효가 됐을 시 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다만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및 재외 투표의 경우에는 투표 기간과 투표용지 인쇄 방법이 달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다르다. 재외 투표(5월 20일~25일)는 '사퇴 등' 표기 기준이 5월 16일, 선상 투표(5월 26일~29일)·거소투표(5월 24일까지 발송)는 5월 19일, 사전투표(5월 29일~30일)는 5월 28일, 선거일 투표(6월 3일)는 5월 24일까지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 방법별로 투표용지 '사퇴 등' 표기 기한을 결정하고 정당·후보자에게 안내했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키나가 팀의 신보 활동에 불참한다. 소속사 어트랙트는 7일 피프티피프티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앨범 활동과 관련하여 팬 여러분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매우 유감이다. 멤버 키나가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 앨범 활동 전체에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키나가 최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충분한 휴식과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아티스트 본인의 의사와 당사의 논의를 거쳐 이번 활동에는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됐다”라며 “이번 결정은 팬 여러분께서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앨범 활동인 만큼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논의된 사안이다, 무엇보다 아티스트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당사는 키나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팬 여러분 앞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회복 상황에 따라 향후 활동과 관련된 소식은 추후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2022년 데뷔했으나 일부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이 일어난 뒤 2024년 원 멤버 키나를 중심으로
| Q. 안녕하세요. 제가 2월에 징벌 중 가장 약한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요. 가석방 때문에 분류심사과장 면담을 하였는데, 경고여도 징벌이어서 1년 동안은 가석방 심사 자체도 안 된다고만 하네요. 너무 답답해서 편지 드려봅니다. 그리고 형 변경, 순서 변경하는 것도 검사님이 1년 동안 안 해주실 거라고 하는데 알고 싶습니다. [새출발 상담소]A. 경고를 받았을 시 1년 동안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4조는 수형자의 징벌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실효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고에 해당하는 징벌은 6개월이 경과하면 실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석방 업무지침 제43조(규율위반)에는 “수용생활 중 처분받은 징벌사항을 기재한다. 단, 실효된 징벌은 기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뒤 징벌 시효가 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징벌 실효는 교정당국의 재량권이고, 실제 가석방 심사 시에는 실효되지 않은 징벌사항들이 기재되며, 가석방 심의록을 살펴보면 징벌 이력이 있는 경우 징벌 종료 후 1년 이내는 제한사범으로 분류합니다. 분류심
Q.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경우, 보호관찰 기간에 외국을 여행 가거나 취업을 하려면 보호관찰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으로의 출국에 관한 조건 및 방법이 있는지요? [새출발 상담소]A. 보호관찰 기간 중 해외 체류는 보호관찰소의 승인 여부와 법적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보호관찰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이행해야 하나, 허가 시 외국으로 출국은 가능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무단으로 출국할 경우 보호관찰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보호관찰이 자동으로 중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식 절차 없이 출국하면 보호관찰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신고 → 해외여행 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림승인 요청 → 여행 목적, 기간, 체류지, 연락처 등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승인 여부 결정 → 보호관찰소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출국 여부 결정귀국 후 보고 → 귀국 후 즉시 보호관찰관에게 귀국 사실 보고
Q. 안녕하세요. 「내 사건 판사님과 판결이 궁금해」를 보고 편지드립니다. 저는 불법 통장 유통업자의 역할을 하다가 구속되었고, 공소사실은 사기 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1심에서는 공소금액이 커서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피해자와라도 합의를 하면 선고형이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합니다. 같은 죄명으로 기소된 다른 사람들도 공소금액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라도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사건을 심리하게 될 서울동부지방법원 1항소부 재판부에 대한 정보도 알고 싶습니다. [새출발 상담소]A. 통장 유통(장집) 업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련 판례 3가지를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판결 경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규모가 크며 회복도 어려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단순 통장 모집책이라 하더라도, 이는 범죄에 필수적인 역할이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공소금액에 상관없이 중한 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통장 유통으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판부는 해당 유통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