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십니까. 저는 속초교도소에 수용 중인 000입니다. 사기·공갈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검찰과 함께 항소하여 춘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구(총책)에게 통장을 빌려주었고, 이후 ‘몸캠피싱’ 범죄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단순 통장 제공자로 입증되었으나, 친구의 강요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죄가 추가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위증죄와 공갈방조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위증죄는 따로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하겠다며 병합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피해자 4명 중 2명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를 이유로 형량을 5년에서 6년으로 가중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사유는 이미 1심에서 심리된 내용이며, 저는 무죄를 주장하지도 않았고, 반성과 탄원서도 제출했음에도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현재 속초에서 상고심을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형량이 가중되었고, 춘천 교도소 내에서는 “통장 범죄는 합의해도 형이 늘어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려는 고소인에게 피의자 신문조서와 불기소 결정서 등이 공개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원고 A 씨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B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같은 해 10월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자 A 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하지만 검찰도 같은 해 11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2024년 5월 형사사건 수사 기록 중 고소장·고소인 또는 참고인 진술조서·피의자 신문조서·불기소 이유서 등을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고소장·고소인 진술조서·송치결정서 등 일부를 공개했지만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선 비공개를 결정했다. 또 공개로 결정된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에 A 씨와 B 씨의 이름을 제외한 인적 사항과 다른 인물들에 대한 인적 사항은 모두 가렸다. 그러자 A 씨는 재차 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소장
광주 지역 일부 변호사들이 법조윤리를 저버리고 형사 사건에 잇달아 연루되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받고 130억 원대 부실대출·횡령 등의 수사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지역 변호사 A 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이달 27일 열린다. A 변호사는 2023년 9월과 지난해 4~5월 사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광주 모 은행 관계자 등에게 접근해 총 7억 원을 건네 받고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변호사는 "경제적 이유로 범행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보석 허가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관 출신 지역 변호사 B 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에는 변호사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도 잇따라 접수됐다.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을 법률 대리한 지역 C 변호사가 지난해 5월 정부가 지급한 배상금 중 77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했다는 취지다. 의뢰인들은 C 변호사를 횡령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지난해 8월에는 광주지역 D 변호사를 횡령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동부경찰서에 접수됐다
법원에 청구되는 구속취소 청구가 매년 1000건이 넘으며, 3건 중 2건꼴로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구속취소 청구 사건 인용률은 68.52%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 접수 인원은 1만 1733명으로 그중 8040명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청구자 3명 중 2명은 석방된 셈이다. △2015년 982명(이하 인용 792명)이던 구속취소 청구 인원은 △2016년 1207명(815명) △2017년 1496명(1029명)으로 증가했으나 △2018년 1377명(976명) △2019년 1346명(961명) △2020년(1228명)으로 감소했다. 이후 1929명(711명)인 2021년을 시작으로 4년째 1000명대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청구자는 1006명(671명)으로 최근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청구 건수와 별개로 인용률은 매년 60~70% 수준으로 유지됐다. 최근 10년간 인용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15년(71.49%)이며, 2023년(61.69%)은 최저치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66.7%를 기록했다. 구속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
마약 향정 관련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뒤 법정 대기실에서 교도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2시 40분경 인천지법 법정 대기실에서 인천구치소 소속 교정공무원 B씨에게 "네가 뭔데 XX이냐. 너 같은 XX가 밖에서 나를 볼 수 있냐? X도 아닌 게"라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으로 항소했으나, 기각 판결을 받자 소리를 지르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이를 제지하려던 B씨가 "정숙하라"고 지시하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법정 대기실에는 다른 교도관 5명과 인천구치소 재감인 10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판사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팬데믹 이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던 영화업계에 지난 연말 영화 한 편이 깜짝 흥행을 일으키며 모처럼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개봉 8일 차에 누적 관객수 100만 명을 돌파한 이 영화의 제목은 <소방관>, 곽경택 감독이 연출했고 배우 주원, 곽도원, 유재명 등이 출연했다. 흥행 이유 중 하나로 20여 년 전 발생한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가 제작됐다는 사실이 언급되는 가운데, 영화 제작사는 유료관객 1명 당 119원의 성금을 대한민국 소방관 장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현금기부를 하겠다고 밝혔다. 2001년 3월 4일 새벽, 서울서부소방서(현 은평소방서) 대원들은 녹번동 화재 오인 신고로 출동했다가 철수하는 중이었다. 오전 3시 47분, 서울 서부소방서에 한통의 신고가 접수됐다. 서대문구 홍제동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공교롭게도 대원들이 복귀 중에 들어온 신고였기 때문에 출동시간이 평소보다 단축되었고 평소보다 빠르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소방대원 앞을 가로막은 건 불법 주차 차량들이었다. 골목을 가로막은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었고 대원들은 결국 20kg가 넘는 장비를 직접 들고 화재현장으로 뛰어 들어갔다. 대
2017년,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 강력3팀의 P 팀장과 L 형사는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을 만났다. 다섯 살 어린이가 참혹한 사체로 발견된 사건이었다. 경찰대학 출신의 젊은 P 팀장과 베테랑 형사였던 L 형사는 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진실을 밝혀야만 했다. 아이의 이름은 고준희, 사건의 시작은 고준희 양의 아버지 A 씨(남성, 30대 중반)와 그의 동거녀 B 씨(여성, 30대 중반)의 실종 신고였다. 2017년 12월 8일 오후 1시, 전북 전주 아중지구대를 두 남녀가 다급하게 찾아왔다. “제발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A 씨와 동거녀 B 씨였다. 5세였던 딸 고준희 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실종된 시점이 한 달이나 지나있을 때였다. 사건을 접수한 전주 덕진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실종된 고준희 양이 살던 곳부터 확인했다. 고 양은 친부의 동거녀였던 B 씨의 어머니 C 씨(여성, 60대 초반)과 함께 살고 있었다. 수사팀은 고준희 양이 살던 빌라 주변 CCTV부터 순차적으로 확인하기 시작했다. 한편, 그날 덕진경찰서 강력3팀 P 팀장은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었다. 하지만 종일 올리는 수사팀의 메시지로 마음 편히 쉴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