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인공지능(AI) 정책을 전담하는 ‘사법인공지능심의관’ 보직을 신설한다. 재판과 사법행정 전반에 걸친 AI 활용 전략을 통합적으로 관리·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첫 대법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사법정보화실 산하에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을 두고, 기존 정보화기획심의관과의 분장 사무를 조정한다.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은 사법 AI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을 총괄하며 사법정보화실장을 보좌한다. 구체적으로는 AI·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관련 업무와 함께 재판 및 사법행정 제도 개선 사항을 AI 시스템에 반영·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4월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를 출범시키고, 재판 업무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달 ‘인간 중심 AI를 통한 사법정의 구현’을 목표로 한 2030년 사법부 AI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사법부 내 AI 기반을 구축한다. 또 2028년까지 재판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 고도화를 통
우연히 지인의 친구인 너를 만났어. 너는 내 옆자리에 앉았었지. 다시 볼 일이 있을까 싶었던 나는 너를 멀리했지만, 한 번 두 번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다시 마주쳤고 그렇게 우린 친해지게 됐어. 성격도, 음식 취향도 모든 게 너무나 많이 닮아서 자주 함께 일상을 보냈는데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을 서로의 옆에 있게 됐네. 눈부시게 반짝이는 윤슬을 머금은 바다와, 그 바다의 수평선 위로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을 배경 삼아 이야기를 나누며 너의 웃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나는 다가올 시련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고, 애써 외면하고 멀리하려 했어. 힘듦을 둘로 나누면 힘든 사람이 둘이 되는 것뿐이라 생각해 너를 속였고,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너에게는 숨기는 게 옳은 거라 생각하며 나를 달랬어. 하지만 너를 힘들게 하기 싫어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더 큰 시련을 불렀고, 결국 나는 여기 구치소에 수감되어 너를 수없이 울리고 말았어. 변함없이 행복할 줄만 알았던 너의 일상을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이 무너뜨려 버려서 미안해. 겨울엔 유달리 남들보다 손이 차가워지는 너인데, 올 겨울에는 그 손을 잡아주지 못해 마음이 아파. 주고받은 수많은 편지 속에
내가 구속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네. 구속되면서 당신과 아이들에게 남긴 거라고는 수많은 빚과 절망감뿐이었기에 그대로 모든 게 산산이 부서져 끝나버릴 것만 같은 기분이었는데, 현명했던 당신이 다시 차근차근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간 덕분에 어느덧 나도 당신도 아이들도 조금은 나은 환경에서 안정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 5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차마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꼼짝없이 가족을 잃은 외톨이 신세가 될 각오로 “이혼 서류를 보내도 된다”고 했을 때,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며 “나와서 열심히 살 생각이나 하라”던 당신. 늘 너무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고마워. 이제는 내가 변하고 성장했음을 당신에게 증명할 시간이 다가오니 너무도 가슴 설레고 벅차다.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출소 후의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매일같이 훗날의 계획들을 복기하며 살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만 느껴져. 그러니 우리도 곧 만날 수 있겠지. 애절하게 그리던 서로의 온기를 온전히 느끼면서 말이야. 그때까지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언제나 가족들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가
사회생활을 하던 중 불같은 성격 탓에 참지 못하고 어떤 사건의 가해자가 되어 수용 생활을 하게 된 이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구속된 후에야 그때 참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요. 이처럼 우리 수용자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넓은 의미에서 ‘인내심’을 배우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생활하는 중에도 그 인내심을 발휘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수용 생활에도 서로 지켜야 할 규칙과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방장’이라는 말이 거의 없어진 듯하지만, 그 방의 최고 선임이 오히려 봉사원이 되어 원활하고 건전한 단체생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수용자 간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 에티켓을 지키도록 중심을 잡아주면 더욱 좋습니다. 그런데 되레 이런 이들이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좋지 않은 언행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당번을 정해두고 하는 활동이 있을 경우 한 명의 열외자도 없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규칙에 편향성이 없어야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방의 최고 선임이니 설거지를 안 해도 된다”고 우기게 되면, 이는 함께 생활하는 수
가상화폐 투자 사기 범행 후 해외로 도주했다가 국내로 추방된 피의자가 과거 법원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직접 나서 신원 회복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시전)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 A씨에 대해 지난 14일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약 일주일 만에 이를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 가족은 A씨가 가상화폐 투자 사기 범행 후 캄보디아로 도주한 뒤 장기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했고 법원은 A씨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실종선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거나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 사망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이후 1년간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검찰은 캄보디아에서 추방돼 국내 입국한 A 씨를 체포 및 구속해 수사하던 도중 A 씨가 피해 변제를 원하나 가상화폐 등 계좌 동결로 인해 구체적인 이행이 어려운 점을 확인했다. A 씨는 가족과 관계가 단절돼 직접 실종선고를 취소할 형편이 되지 않았으며 몸이 아파 의료보험 등 복지 혜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위 40대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 30대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흉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도구이지만 공격 부위가 주로 하체와 엉덩이에 집중됐고 치명적인 급소를 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수사 단계부터 ‘성기를 자를 목적이었을 뿐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결박이 느슨해진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까지 예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위치추적 장치를 이용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한 뒤 무
법무부가 관리하는 고위험군 정보를 경찰청의 범죄위험도 예측 분석시스템(Pre-CAS)에 연계해 현장 경찰의 범죄예방 순찰 활동에 활용한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관리 정보를 Pre-CAS에 연계해 현장 경찰관의 범죄예방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Pre-CAS는 치안·공공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별 범죄위험도를 예측하고, 순찰 경로 설정과 치안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통합관리 시스템이다. 최근 강력범죄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국정과제로 제시되면서 법무부와 경찰청은 범죄예방을 위한 부처 간 정보 공유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운영하는 Pre-CAS에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발찌 부착자와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연계됐다. 해당 정보는 범죄위험도 예측과 예방 활동에 필요한 범위로 제공된다. 이번 연계를 통해 경찰은 기존의 112 신고 다발지역과 범죄 취약지 정보에 고위험 대상자 정보를 결합해 위험 요인을 지도상에서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취약지 중심 인력 배치와 순찰 노선 지정 등 보다 정밀한 근무 계획 수립이 가능해져 범죄 예방과 초기 대응의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
웨이브 범죄 심리 분석 코멘터리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에 출연 중인 서동주가 ‘사이버 렉카’ 피해자로서 겪은 복합적인 심리를 털어놓는다. 서동주는 23일 공개되는 ‘읽다’ 3회에서 ‘사이버 렉카’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가족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소비되는 피해자의 입장임에도 남의 이야기가 SNS에 뜨면 클릭하게 된다”고 고백한다. 그는 “피해자인 나조차 또 다른 피해자의 콘텐츠를 소비하게 되는 구조가 얼마나 잔인한지 실감한다”고 말한다. 이에 표창원은 “인간의 심리”라며 공감을 전한다. 이날 소개되는 자필 편지의 주인공은 한때 100만 구독자를 보유했던 유튜버 유정호다. 표창원은 유정호를 두고 “기부와 선행의 아이콘에서 100억원대 사기 혐의 인물로 전락한 사례”라고 설명한다. 공개된 편지에서 유정호는 “도박에 빠져 사기를 저질렀다는 오명을 벗고 싶다”며 자신 역시 거대한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특히 “누군가에게 작업을 당했다”며 피해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어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유정호와 직접 편지를 주고받았던 박경식 전 ‘그것이 알고 싶다’ PD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내용이라 꾸며낸 이야기로만 보기는 어렵다”며 “경제적인 문제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범죄조직 검거에 기여했더라도 당시 적용 법령상 피해금 환부 대상이 아니라면 반환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김은구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수원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거부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당한 사기 범행이 범죄조직을 통한 범행이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취득된 재물이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된 것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2019년 8월 개정된 이후”라며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범행에는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없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16년 당시 범죄단체 총책에게 내려진 몰수 선고는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2항이 아니라 형법 제48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라며 “적용 법 조항이 달라 원고는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이유로 부패재산몰수법에 근거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돌려달라는 김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범죄수익 몰수가 확정되면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되며,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다. 김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