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연루된 이들 가운데 자신이 단순 가담자라고 생각했음에도 재판에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큰 추징금을 선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실제로 손에 쥔 이익이 거의 없는데도 공동정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체 범죄수익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출소 이후 생계 유지 자체가 가능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칼럼은 이러한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실제 집행에서 어떤 완충 장치가 있으며, 출소자가 어떤 사회복귀 전략을 취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각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을 경우 공동정범으로 규정한다. 판례는 여기에 더해 범행 수행 과정에서 본질적 기여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사람에게는 정범 책임을 인정해 왔다. 도박장 딜러·현금 수거책·계좌 제공자 등이 공동정범으로 판단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폭넓은 공동정범 인정은 범죄 조직의 분업 구조 속에서 ‘말단’ 역할이라 해도 전체 범행 실현에 필수적이라면 동일한 책임을 묻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공동정범 성립에는 치밀한 공모가 필수적이지 않다.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한 경우에도 공모
<더시사법률>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의 편지를 읽다 보면, 유난히 자주 마주하게 되는 문장이 있다. “변호사님, 제 사건도 제대로 봐주셨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라는 질문이다. 여기에는 ‘혹시 내가 놓친 것이 있었을까’, ‘그때 누군가 내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해 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기대와 아쉬움이 녹아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변호도 시작된다. 사건을 단순한 기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현실과 맥락 속에서 들여다보는 일, 그것이야말로 변호인의 첫 번째 역할이기 때문이다. 최근 마주한 사건은 겉으로 보기엔 흔한 음주 운전 사건이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였다. 법정 기준을 넘긴 알코올 수치에 이미 기소까지 이뤄진 상태였다. 여기까지만 보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전형적인 유죄 사례다. 그러나 사건의 면면을 자세히 파헤쳐 보니, 이 사건은 보통의 음주 운전 사건과는 결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처음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집에 돌아가기 위해 평소처럼 대리기사를 호출해 운전대를 맡겼다. 대리기사가 있었음에도 종내엔 주취자 본인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것이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 문제는
초코파이 한 개, 커스터드 한 개. 얼마 전, 고작 1050원어치 간식이 한 사람의 운명을 뒤흔든 사건이 있었다. 금액만 놓고 보면 “이게 정말 뉴스에 오를 일인가?” 하는 의문이 먼저 들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 사안이야말로 형사 사건이 왜 늘 어려운지, 왜 기록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처음 사건을 접했을 때 느낀 감정은 당혹감일 것이다. “이 정도를 절도라고 할 수 있나?”라는 질문을 자연스레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법률가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다르다. 형법상 절도죄는 단순한 구조를 가진 범죄다. 타인의 재물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 가져가면 그 자체로 절도가 성립한다. 이 조문 어디에도 ‘금액이 적으면 예외’라는 문구는 없다. 법은 언제나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할 뿐, 일상의 상식이나 관행을 먼저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겉보기에는 가벼워 보이는 사건조차 법리적으로는 무겁게 흘러갈 여지가 존재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된다. 법이 포착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이번 사건에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당신.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당신이 내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고마워. 오랜 시간이 흘러도 당신의 웃음소리와 재잘거리는 말소리가 주던 따스함이 여전히 내 가슴에 흘러넘쳐서 살아갈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 같아. 갑작스러운 일을 겪게 돼 당신 마음은 분명 힘든 시간을 견디며 짜증, 분노, 허탈함, 후회, 그리움이 뒤섞여 혼란스러울거야. 누구와도 이야기 나눌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가슴에 품고 있느라 많이 외로울 거고. 그런데도 힘든 내색 하나 하지 않는 당신이 정말 고맙고 대견스러워. 또 세월이 수놓은 흰빛이 내려앉은 나의 모습을 보고도 나와 함께하고 싶다며 그리움을 표해주어 고맙기도 해. 지금까지 2년가량 버텨온 당신의 수고가 묻히지 않게, 언젠가 새로운 나로 거듭나 당신 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힘내볼게! 우리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자! 다시는 당신 외롭게 하지 않을게. 너무너무 보고 싶다. 사랑해.
어머님을 배웅해 드린 지 어느덧 여덟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님, 당신께서 가실 땐 눈 내리는 하얀 겨울이었는데 어느덧 계절도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당신을 보내고서는 명절을 맞아도 허전한 마음에 가슴속 한 곳이 텅 비는 듯합니다. 아버지! 어머님께선 잘 도착하셨던가요? 그 험한 길 어찌 잘 오셨던가요? 어머니께선 외로움도 많은 분이신데 아버님 곁에 무탈히 잘 가셨던가요? 이 못난 막내아들, 부모님께 죄스러운 마음으로 무릎꿇고 눈물로 문안드립니다. 이런 곳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그래도 다시는 올 일이 없을 거라는 조금의 희망이나마 안고 인사 올립니다. 많이 반성하고 뉘우쳐서 다시는 이곳에서 인사드리지 않겠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찬바람이 이는데 계신 곳은 따듯하신지요? 내 어머니, 당신은 추위도 많이 타시는데…. 그리운 부모님! 불러도 대답은 없으시고 저 먼 곳에 계시지만 막내아들 마음속에는 항상 떠올릴 적마다 향긋하고 부드러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더위가 찾아오면 무덤가에 쫓아가 꽃 한 다발 올리고, 술 한잔 따라드리오리다. 정말 다시는 이곳에 올 일 없으니 심려 놓으시고, 그곳에 편안히들 계시옵소서. 막내는 겨울에 우리 어
엄마, 요새 힘들어하시는 모습에 가슴이 아픕니다. 이 안에서 7년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들을 보살펴 주시고, 남들과 조금 다른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 용기 낼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끈끈한 가족의 정만으로도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가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싶은 정도였잖아요. 돈이 없어도 서로를 보며 웃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챙겨주고 함께 이겨냈던 기억들이 전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전 가난하다는 건 결코 불쌍한 게 아니라는 걸 배울 수 있었어요. 없는 살림에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부도 하셨었죠. 제게 그런 올곧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도 좋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으로 감사드려요, 엄마. 지금까지 제가 해드린 건 사랑한다는 말뿐이지만, 이곳을 나가면 꼭 효도할게요. 평생 가족 여행 한번 못 갔는데 꼭 가요, 엄마. 영원히, 언제나 엄마의 편인 아들 올림
저는 2023년 11월 15일에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는 수용자입니다.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은 상태이기에 현재는 노역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 형님께 큰일이 있었습니다. 형님은 뇌전증 환자이면서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소 저는 형님이 식사를 하실 수 있게 죽, 밥, 반찬 등을 떠드리고, 이가 없는 형님께서 식사를 천천히 마칠 수 있도록 옆에서 하나하나 챙겨드렸습니다. 형님의 식기 처리 당번 순서가 돌아오면 제가 대신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님과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수용 생활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형님이 저에게 머리가 아프다며 두통약을 하나 달라고 해 드신 상태였습니다. 잠자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형님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온몸으로 무너지는 형님의 몸을 받아냈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전증 발작이었습니다. 형님의 눈이 뒤로 돌아가더니 곧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는 형님을 모포 위에 똑바로 눕히고 기도를 확보한 후 전신을 주무르면서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등 응급처치를 했고, 이와 동시에 비
매니저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박나래(40)씨가 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씨를 특수상해와 의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박씨뿐 아니라 박씨의 어머니 고모씨, 1인 소속사 법인, 성명불상의 의료인, 전 매니저 등이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씨의 전 매니저들은 폭행과 대리 처방 의혹을 제기하며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법원에 박씨 소유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은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만약 의료인이 박씨 측 요청만으로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형사처벌 대상은 의료인이지만, 해당 과정을 요청하거나 개입한 정황도 함께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가 설립한 1인 소속사 ‘앤파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도 논란이 확산되는 배경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을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세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업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명의를 내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제게 “집을 1억에 사서 1억 2000 전세를 넣으면 안전하고, 전세 차익 중 세금 등을 빼면 70만원 정도 수익이 날 것”이라고 해서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전세 차익 중 더 큰 금액을 부동산 업자들이 숨겨 가져갔고, 서류상 제가 임대인이었다는 이유로 제가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전세금을 바로 돌려드릴 형편이 안 돼, 세입자분들께 소유권 이전이나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를 변제하려 노력했고 실제로 절반 가까이 변제를 완료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세입자가 받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가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도와야 해서 보석을 신청했지만 ‘도주 우려’로 기각됐고, 재판부는 “어차피 보험 경매로 어느 정도 받을 텐데 굳이 합의하려 해도 큰 차이 없다”며 심리를 종결하려 합니다. 부동산 업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것뿐인데 구속되어 재판까지 받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경우, 재판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