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된 사람에게 변호인은 특히 더 중요하지만 일단 구금이 되어버리면 변호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든든한 가족이 있으면 예외이다. 가족이 나서서 어떤 변호사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수임료도 내주면 된다. 그러나 이렇게 든든한 가족이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사이가 안 좋거나 경제력이 없을 때도 많다. 언젠가 지방에 있는 어느 구치소에 접견을 갔던 일이 떠오른다. 중년의 남자 피고인이 나를 선임하고 싶다면서 수임료는 자신이 쓴 메모지를 처에게 보여주면 바로 줄 것이라며 처의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바로 다음 주에 다시 접견하기로 했다. 나는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처에게 전화를 해보았는데 처는 냉랭한 목소리로 남편 휴대폰에서 내연녀와 통화 녹음 파일을 잔뜩 발견했다면서 오히려 가정법원 판사로도 일했던 나에게 이혼 소송 및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했다. 그 처는 나에게 구치소에 가서 남편에게 합의 이혼을 하도록 설득해달라는 부탁까지 했다. 나는 수임료를 받지도 못했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다음 주에 올 나만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을 모른 체할 수 없어 지방 구치소까지 가서 접견을 하며 내가 더 이상 올 수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 큰 도움 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구 치소에 수감 중인 000입니다. 3개월 전 구속되어 1심 재판 중이며, 검찰로 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사건은 2019년 발생한 대출 사기로, 당시 대부업 중개업을 하며 직장이 없 는 명의자들을 금융사에 연결하는 역 할을 했습니다. 일부 명의자들은 서 류 위조업체를 통해 서류를 조작했 고,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받았습 니다. 총 대출금은 4억 원이며, 제가 받은 금액은 4,000만 원입니다. 이후 명의자들과의 통화 기록으로 인해 조 사를 받다가 구속되었습니다. 공소장에는 ‘불상의 모집책으로부 터 명의자를 넘겨받아 서류를 위조 후 금융사 자금을 편취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은 저를 주범으로 보 고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탁 범위: 금융사와 합의가 어렵다 면 4억 원 전액을 공탁해야 하나요, 아 니면 제가 실제로 받은 4,000만 원만 공탁하면 되나요? 주범 판단 근거: 변호사가 저를 “어쩔 수 없는 주범”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단순히 금융사 에 서류를 접수한 것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하고, 2003년 에 검사로 임관하여 경향 각지에서 검사, 부부 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검사로 재직하 였고 통영지청장을 거쳐 2024. 2. 서울고등검 찰청 검사를 끝으로 퇴임한 후 현재는 법무법 인 JK에서 대표변호사로 있는 최성완 변호사 입니다. Q. 많은 독자들이 부장검사와 지청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검찰청에는 보통 검사 4~5명 정도로 구성 된 부가 있는데, 그 부의 장(책임자)을 부장검 사라고 합니다. 요즘은 보통 검사경력 15년 이 상 되어야 부장검사로 보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장검사는 소속 부 검사들이 배당 받은 사건을 적절하게 수사하고 처리하도록 사건처리의 방향이나 수사 노하우를 지도하 고 검사의 수사 결론, 즉 기소나 불기소 여부를 승인(결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검찰청에서 처 리되는 사건의 상당 부분이 보통 부장검사의 최종결재(부장검사 전결)로 종결되기 때문에 부장검사는 중간 간부로서 중추적 역할을 한 다고 보면 됩니다. 지청장은, 기관의 장으로서 검찰수사사무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합니다.
“수임료 8백만 원을 지급하면 가석방에 유리하다며 선임하였는데, 대형 로펌이라 바쁜지 신경을 안 써주네요.” “1년 2개월 실형을 살고 나와 누범 기간에 같은 죄를 저질러 구속됐는데, 형량을 1년으로 낮춰주겠다고 하더니 오히려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선임했지만 결국 실형을 받았습니다.” 최근 두 달간 <더 시사법률>에 접수된 B로펌 관련 피해 사례의 일부다. 피해자들이 공통으로 지목한 B로펌은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를 확장하며 빠르게 성장한 로펌 중 하나다. B로펌 선임을 고려했다가 포기한 제보자 A 씨는 <더 시사법률>과의 인터뷰에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이 ‘B로펌이 일을 가장 잘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선임을 권유해 상담을 받았다”며 “누범 기간임에도 형량을 1년도 안 되게 낮춰줄 수 있다고 장담하며 선임료 3천만 원에 성공보수 5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를 무조건 장담하는 말이 오히려 신뢰가 가지 않아 발길을 돌렸지만, 남편은 지금도 B로펌을 선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원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로펌은 공격적인 온라인 마케팅과 전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전화 수신자 등록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교정시설의 경우 가족 외 지인의 전화통화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으며, 고령·거동 불편 가족의 경우에도 ‘현장 방문 원칙’을 고수하는 등 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통화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수용자는 전화통화를 위해 수신자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통화 허가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최대 5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소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지인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가족만 등록 가능하다”며 지인 등록을 사실상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고령·거동 불편 가족의 수용자의 ‘우편 등록’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방문 등록’ 원칙을 요구하여 사실상 통화를 차단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한 수용자는 본지에 “20년 형을 선고받고 수용 생활을 하면서 80세 고령의 어머니를 홀로 남겨 두었다. 다행히 어릴적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부산 분사무소에 이어 경상도 지역의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해 대구 분사무소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성범죄, 마약, 금융범죄, 교통범죄, 이혼 등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며 뛰어난 사례를 남겨왔다. 서울뿐만 아니라 법적 도움이 필요한 전국의 의뢰인들을 위해 부산, 인천, 의정부, 남양주, 제주 등에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대구 분사무소는 대구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유제철 변호사가 담당하며, 성범죄, 마약, 형사, 부동산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구 지역 주민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박재한 변호사와 협력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대구 분사무소 개소를 통해 대구 지역에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 기쁘다”며 “부산 분사무소와 함께 경상도 지역 전반에 걸쳐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의 피의자인 40대 교사가 사건 발생 26일 만에 구속됐다. 대전지법은 8일 오후 3시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심사는 A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로써 A 씨는 사건 발생 25일 만에 체포돼 하루 뒤 구속됐다. 앞서 대전서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전날 오전 9시 50분께 대전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A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범행 직후 자해로 정맥이 절단된 A 씨는 수술을 받은 뒤 줄곧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다. 이 기간 전담수사팀은 압수수색 등을 통한 증거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며 A 씨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실 확인만 남겨둔 상태였다. 병원에서 체포돼 서부경찰서로 이송된 A 씨는 범행 동기,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전담수사팀의 질문에 담담하게 답변하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 7시간에 걸친 조사가 끝난 뒤 A 씨는 같은 날 오후 5시께 형사들과 함께 조사실을 나왔다. 파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사측에 일방적으로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됐으나 1·2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4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 피고인들은 모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의 각 지점장으로 근무한 이들이다. 피고인들은 2022년 5월 판매점 운영자인 B씨를 찾아가 평소 직원들을 험담하고 급여 차등 지급과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점에 대해 항의했다. B씨가 피고인들의 급여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퇴사 의사를 밝힌 A씨 등은 이틀간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으로 단체행동권을 가져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진 않는다"며 "피고인들 행위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혼란과 손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직업선택의 자유 안에는 당연히 직업이탈의 자유도 포함된다"며 "단순한 집단적 퇴사를 회사 업무를 방해해 손해를 발생시킨 위력으로 본다면 헌법상 보장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석방됐다. 국민의힘 등 여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소송 절차와 관련한 하자를 이유로 '공소 기각'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8일)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에 출소해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낸 결과다. 법원은 전날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공소제기를 했다고 판단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1심 재판부다. 재판부는 특히 구속취소 결정의 또 다른 이유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절차적 하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