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안팍이 인천 지역의 형사, 성범죄, 마약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 분사무소를 확장 이전했다. 이번 확장 이전과 함께 인천 분사무소는 안지성 대표변호사가 전담한다. 안 변호사는 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류 사건 등에서 다수의 무죄 판결 및 주요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내며 전문성을 인정받아왔다. 특히 마약 사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베트남 국적 항공사 승무원이 합성대마를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를 화장품 앰플로 오인했음을 입증해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2022년 BBC News 코리아에 출연해 대한민국의 마약 범죄 실태를 다루는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다수의 언론에서 마약 사건 관련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이외에도 강남 납치 살인 사건, 신림동 부부 살인사건, 광진구 클럽 집단폭행 살인사건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강력 사건들을 변호하며 법조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성범죄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강사와 수강생 간 술자리 이후 발생한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CCTV 분석과 피해자의 동선을 추적하여 심신상실 상태가 아님을 입증, 무죄 판결을
Q. 안녕하세요. 시사법률신문을 통해 법무법인 JK변호사님을 알게 되어 편지를 드립니다. 현재 복역 중이며 법적 대응이 필요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2023년 11월 29일 체포되어 1심에서 4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 후 2024년 12월에 재판을 받았지만 2025년 2월 12일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1년 3개월을 복역 중이며, 과거에도 실형(1년 6개월), 가석방 출소 경험, 5~6년 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서 5천만 원 규모의 사건을 수사 중이며,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공범과 분쟁 중이고, 제가 직접 고소를 고려하는 사건도 있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고유예나 가석방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선고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정확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더 시사법률신문에서 본 가석방 계산법에 따르면 올해 5월경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가석방이 가능할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으며, 선임비와 성공보수 금액도 알고 싶습니다. 특히 가석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 관련 변호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가석방이나
Q. 형사 재판을 1년 6개월을 했는데 무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따로 있었고, 따로 기소가 되어 병합을 했는데 그 사건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가 나온 사건은 “보호관찰법위반”입니다. 1심에서 병합을 하여 7년을 선고 받았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보호관찰법위반) 1년 형량이 줄어 들었습니다. (원심 파기)검사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항고(상고)를 하였고 검사 상고가 기각이 되어 그대로 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선고를 받을 때 판사님이 “신문 공고”를 원하냐고 물으시길래 그건 원치 않는다고 하였고(무죄에 대한 신문공고) 그 사건에 대하여 “형사 보상”을 하라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형사 보상 절차 안내문)무죄에 대한 보상 말입니다. 이걸 어찌 해야 하는 것인지 몰라 그냥 있었는데 선임을 하여 받을려고 합니다. 무리한 기소로 인해 적잖은 피해를 입어서요. (재판기간 1년 6월)이런 경우에는 병합을 한 사건에서 무죄가 나와 받질 못할 수도 있다는 정말 그러한 것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아서 말입니다.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고)서류까지 받았는데 말입니다. 선고 직후에 부분 무죄도 아니고 따로 기소를 해서 병합 해서 그 사건만 완전히 무죄
Q. 민사상 합의서에 날인하면 번복 할수 없나요? 사채업자에게 1억이 넘는 이자를 줘서 그로 인해 사채업자가 5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이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하고자 하는데 구속직전 3천만 원을 받고 합의서에 날인. 무인을 하고자 하는데 형사소송중에 위합의서가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한 내용으로 가득하여 형사철벌이 되었습니다. 직접 날인하고 부제소 내용이 있어서 민사는 어렵다고 하는데 합의서 내용이 모두 거짓으로 일관되어 있다면 합의서 자체는 취소나 불인정 할수없는지요? A.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한 중요한 법적 문서로서, 원칙적으로 법률상 정한 무효나 취소 사유가 없으면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협박이나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합의서라면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서 내용을 다 읽어 보고 내용 중에 허위 내용이 있는지 부제소 합의 문구가 있는지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용인하고 합의서에 날인하였기 때문에 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질의하신 부분도, 합의서 내용 중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한 내용으로 모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부제소 내용도
1심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 항소를 앞둔 사람들은 1심 판결과 형량 등으로 고민이 많을 것이다. 실제로 항소심은 1심과는 전혀 다른 성격과 절차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항소심을 앞두고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까? 여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는데 유죄가 나온 경우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다가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가장 먼저 1심 판결문과 증거기록을 정밀 분석해야 한다. 이때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1심에 오류가 있는지,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추가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 과정에서 1심에서 놓쳤던 부분이 발견되고 판결 근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면 2심에서 무죄로 번복될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나 오류없이 다시 무죄를 주장하면 형량 감경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판결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뚜렷이 없다면 차라리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양형 감경을 노리는 편이 더 현실적이다. 1심에서 죄를 인정하였으나 생각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경우 유죄로 판결 났다면 항소심에서는 형을 줄이는데 집중해야 한다. 가능하면
교도관 생활을 하다 보면 모범적이고 성실한 수용자들의 모습에 뿌듯할 때도 많지만 수용자의 예측 불가한 행동으로 긴장해야 할 때도 있다. 수용자의 행동이 예측 불가한 만큼, 그때마다 교도관들의 상황판단도 민첩해야 더 큰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른바 ‘니코틴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위해 미결 수용되어 있던 W의 사건은 <용감한 형사들>을 포함해 여러 방송에서 다룰 만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었다. 2017년 당시 21살이었던 W가 자신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던 19살이었던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일본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여행 첫날 아내가 사망하며 밝혀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W가 거액의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니코틴 원액을 여성의 혈관 내에 주사했고 여성이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밝혀졌다. W가 일기장에 써놓은 버킷리스트에는 00살까지 00억 만들기 등의 내용이 쓰여 있었다고 하는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나이 어린 여성의 생명을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실행하려는 도구로 이용하려 했던 사건이었고 죄질이 아주 나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다. 교도소에 들어온 후 W는 중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