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한의사협회장이자 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인 임현택 회장이 연예인 박나래 씨와 이른바 ‘주사이모’ A씨를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A씨는 박씨에게 불법으로 링거를 투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 회장은 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A씨가 의사도 아닌데 박나래에게 주사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뿐 아니라 그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 본인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성립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며 “연예인들 가운데 유사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있는지도 수사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A씨가 자신을 ‘내몽골 포강의과대학 최연소 교수’, ‘한국성형센터장(특진교수)’ 등 의료인으로 소개한 데 대해 임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의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히라”며, 자격이 없다면 모든 의료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박 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산책 중인 반려견의 목줄을 길게 잡아 보행자를 넘어뜨린 견주가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광주 동구의 한 산책로에서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70대 보행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반려견 두 마리를 데리고 이동하던 중, 그중 한 마리가 마주 오던 B씨의 발목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과정에서 B씨가 목줄에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목 등 부위에 골절상을 입었다. 수사기관은 A씨가 반려견의 목줄을 길게 잡아 사고 위험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형법상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는 규정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외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정청래 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법사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위원장직을 맡을 당시부터 미리 예정돼 있던 결정”이라며 “사임 시점은 연내는 아니고 필리버스터 정국이 마무리된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상임위원장의 경우 지방선거 출마 시 사퇴 시한에 대한 당헌·당규상 명시 규정은 없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최고위원들이 최근 잇따라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직을 내려놓으면서 추 의원도 형평성을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현역 김동연 경기지사를 비롯해 김병주·권칠승·염태영·한준호 의원 등이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복수의 현역 의원들이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며 경선 과열 양상이 예고된다.
대통령실이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 당정 이견이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우 수석은 “당과 대통령실 간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며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내용들은 여러 가지 내부 견해 차이들을 조율해서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과 관련해 당내 논의를 존중한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야권 일각에서는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날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여당 지도부가 현재의 법안 추진을 숙고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협박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한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한씨는 지난 9월 9일 오전 5시 17분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은평구는 답이 없다'는 닉네임으로 협박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게시글에는 서울 은평구에서 불특정 다수 중 한 명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일본도 한 자루를 마련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그는 해당 글에 일본도 사진과 자신의 명의가 기재된 학생증 사진을 합성한 이미지를 첨부해 실제 범행 의사가 있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터넷 게시판에 일본도 사진과 함께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예고한 행위는 일반 시민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씨에게 폭행·협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정신질환 이력과 양형 요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배우 조진웅의 고등학생 시절 소년범 기록을 공개한 연예매체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면서 소년기 범죄 이력 보도의 법적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소년·아동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결정을 잇따라 내놓은 만큼 이번 사건이 언론 보도의 범위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7일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매체가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며 조진웅의 과거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을 상세히 나열했다”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오늘의 대중에게 필요한 알 권리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에 관한 정보를 보유한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는 조회에 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 대상 역시 이러한 정보를 누설한 기관 관계자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순 보도 행위만으로 기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 다수 견해다. 전문가들은 “기자가 공무원에게 불법 조회를 요구하거나 누설을 교사한 정황이 있다면 별개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제70조 자체로 기자를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윤석열 정부 시절 시행령이 상위법 취지에 맞게 다시 정비된다. 법무부는 8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재입법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번 재입법에 대해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경제범죄 중심의 수사 구조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당시 시행령이 별표를 통해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해 상위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국회는 2022년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해당 법은 같은 해 9월 시행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법무부는 부패·경제 범죄 유형을 광범위하게 열거해 사실상 검찰 수사 범위를 복구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입법했다. 정권 교체 후 법무부는 지난 9월 시행령을 한 차례 개정해 ‘수사 범위 별표’를 삭제하고 범죄 유형을 조문별로 재정비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은 1395개에서 545개로 축소됐다. 다만 서민 다중 피해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주소지 송달이나 전화 연락 등 개별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선고한 판결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이 방식이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23년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책으로 활동하며 발신번호를 ‘010’으로 표시되도록 조작하는 역할을 맡았고 검사 사칭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1152만 원 상당의 금품과 상품권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같은 해 9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그해 11월 열린 항소심 첫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어 12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됐으나 정지기간 종료 후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잠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로부터 기존 거주지에서
Q. ‘새출발 상담소’에 올라온 내용 중, 가석방 제한 사범을 판단할 때 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제한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러 명의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액을 공범 수로 나누어 개인별 피해액을 따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공범이 4명이든 5명이든 관계없이 전체 피해액 20억원을 각 피고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공범으로 인정되면 피해 결과 전체에 대해 각각 책임을 지기 때문에, 피해액을 공범끼리 나누어 1/n로 계산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범이 4명이라면 20억원을 각자 5억씩 나누어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피고인에게 20억원 전체 피해가 인정된 것으로 보고 심사합니다. 이는 가석방 심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교정기관은 피해액을 공범별로 분리해서 보지 않고 사건 전체의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총 피해액이 20억원이면 공범 수와 상관없이 모두가 ‘20억원 피해 사건’으로 평가되며, 가석방 제한 사범 여부도 그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Q. 형변경 신청을 해서 불허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재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불허가 되었을 때 진짜 변호사 없이 이의신청이 가능한지요? 부산고법 사건번호 좀 알려주세요. A.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형집행순서 변경 업무처리지침’ 제6항은 ▲형기의 3분의 1 미경과 ▲추가 사건 재판 진행 중 ▲최근 1년 내 금치 이상 징벌 전력 ▲벌금 납부 회피 목적의 악용 우려 ▲사정 변경 없는 재신청 ▲그 밖에 수형자의 범죄 내용·수형 태도·가석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불허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자님의 경우는 사정 변경 없는 재신청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재신청보다는 이의신청을 권장합니다. 또한 형 변경 신청은 변호사 없이 가능하며, 변호사가 해드릴 일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건번호는 부산고등법원 2022로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