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정치가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돼서는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직언을 쏟아냈다. 이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할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왔다”며 “국민들이 보는 정치적 갈등은 참된 갈등이 아니라 당리당략으로 비쳐 실망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조기 대선 국면을 거쳐 누적된 진영 간 충돌이 국회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며 “정치, 경제, 지역, 계층, 젠더 갈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 분야의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 내란극복이 있고 반드시 단죄가 이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며 “정치가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벗어나면 이미 헌법적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헌법이 나침반이라는 말은 평소에 새기고 있는 말”이라며 “아주 명쾌한 말씀을 새겨듣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정 대표와 비공개 회담을 진행한 이후 여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정 대
경찰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신 수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싸이의 소속사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싸이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으며,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약물 처방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직접 진찰 없이 처방받고 매니저가 대신 약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자낙스는 불안 장애 치료, 스틸녹스는 성인의 불면증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둘 다 의사의 대면 진단과 처방이 필수적인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경찰은 해당 약품을 장기간 반복 처방한 종합병원 교수 A씨에 대해서도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이다. A씨는 “비대면으로 진료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는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화 통화나 보호자 설명만으로 이루어진 진료는 법원이 인정하는 ‘직접 진찰’에 포함되지 않으며,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형사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1심 선고 직후 변호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야 비로소 “내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될 줄 몰랐다”며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그들의 표정은 놀라우리만치 비슷하다. 억울함, 후회, 불안, 그리고 ‘이제 끝난 걸까’ 하는 절망이 뒤섞인 얼굴들이다. 그러나 형사사건을 오래 다루면서 필자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점이 하나 있다. 형사사건은 1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판결 직후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항소심은 단순한 재검토 절차가 아니다. 기존 판단의 타당성만을 되짚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자료와 변화된 태도를 바탕으로 사건을 다시 구성하는 재판이다. 1심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이유의 상당수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절차가 항소심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시간을 되돌리는 재판이 아니다.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항소심은 1심이 어떠한 논리와 근거로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수감 중이고, 결혼한지는 6년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 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상한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애써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통해 따로 알아보니, 제가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가 바람난것을 주변에서 다 알고 있더군요. 아내와 저는 동창이라 친구들끼리도 모두 아는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의 외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상간남도 제가 얼굴을 알고있는 사람이었고요. 고생시키고 있는게 너무 미안했는데, 지금은 배신감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수감 중 이라 활동이 제한돼 있는 관계로 제가 가진 증거는 친구 3명의 증언과 SNS에 게시된 사진뿐입니다. 증인을 더 모을 수 있을 것 같기는한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의 증거만으로도 상간소송 을 할 수 있나요? 답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잘 읽었습니다. 수감중인 상황에서 이런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과 배신감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현재 확보하신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 컴퓨터등사용 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에서 최대 20년, 가중 시 징역 30년까지 가능하도록 크게 상향했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조직형 사기 범죄에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형량 인상이라는 조치가 실제 사기 범죄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지는 별도의 문제다. 형사사법 현장에서 수많은 사기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 개정은 분명 의미가 있으나 동시에 중요한 한계도 드러낸다. 무엇보다 형량을 높이는 것만으로 범죄가 감소한 사례는 거의 없다. 사람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형량을 정교하게 계산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부분은 '나는 안 잡힐 것'이라는 심리에 기반해 행동한다. 충동적 범행이나 조직적 지시에 따른 범죄에서는 형량 자체가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더 흔하다. 범죄 심리 연 구에서도 ‘처벌의 엄격함(severity)’보다 ‘처벌의 확실성(certainty)’이 행동 억제에 훨씬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해 왔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사기 구조의 특성이다.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둔
Q.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형사부의 재판장 임영우 판사는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6기 수료 후 군법무관을 거쳐 법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강경민 판사는 제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3기이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뒤 2020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장민주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3기, 군법무관을 거쳐 현재 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2025년 동안 선고한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재판부는 항소심의 기본 원칙인 “법리오해가 있으면 즉시 시정하고, 양형 판단은 원심을 존중하되 실질적 변화가 있을 때만 조정한다”는 구조를 명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사건을 관통하는 흐름은 크게 원심파기 사건군과 항소기각 사건군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판부의 일관된 판단 방식이 드러납니다. 먼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건들을 보면, 재판부는 명백한 법리오해가 존재하거나, 양형 조건이 항소심 단계에서 본질적으로 변한 경우, 또는 원심의 형량이 사건의 범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운 경우에만 파기
조진웅 배우가 소년범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이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고 있다. 마녀사냥과 다름없는 여론 몰이를 보면서 사람들은 왜 이리도 가혹하고 세상은 왜 이토록 냉정한가 싶어 마음이 아프다. 나는 1992년 1월 당시 천안소년교도소(현재는 ‘천안교도소’)에 9급 교도관으로 임용되면서 교도관 생활을 시작해, 30년 중 17년을 소년수용자들과 함께 보냈다. 소년교도소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찾아와 소년수들의 상처받고 비뚤어진 마음을 다독였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의 성직자들은 신앙을 바탕으로 교화·개선을 도모하고, 심리치료·음악치료·미술치료 전문가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년수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정기관에서도 수용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당시 천안교도소에는 지역 대학교의 교수 한 분이 매주 교도소를 방문해 소년수들의 연극 지도를 하고 있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성껏 연극반 수용자들을 지도해 천안시민회관에서 공연을 열기도 했다. 연극을 통해 소년 수용자들의 마음을 치료했던 조동희 교수님의 이야기다. 그의 소탈한 성격과 인자한 웃음을 통해 많은 소년수들이 새
Q. 저는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10년형을 복역 중이며, 7년 3개월째 수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되기 전 여러 건의 민사소송으로 인해 영치금 압류가 있었고,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 월 10만원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받은 상태 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근 기존 영치금 압류와는 별도로 작업장려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저는 예전 <더시사법률> 기사에서 작업장려금은 출소 후 자립을 위한 금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심이 어렵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있는데, 추심이 가능한지요?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제가 모아둔 작업 장려금은 약 320만원인데, 판결문 별지 에는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로 금 4,189,024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채워져야 추심이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금액만으로도 바로 집행이 가능한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예: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재신청 등)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신청을 한다면 어떤 사정(생계상 어려
Q. 저는 현재 첫 번째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징역 6월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마지막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상황에서 형집행순서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확정된 2년 6월형과 6월형에 대해 순서를 바꿀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만약 지금은 순서 변경이 어렵다면, 추후 마지막 사건까지 모두 확정되어 형이 세 개가 되는 경우 형집행순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 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형이 여러 개일수록 순서 변경이 불리해 지는지도 궁금합니다. A. ‘형집행순서 변경 업무처리지침’ 제 6항에는 순서변경을 불허하는 사유가 규정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형기의 3분의 1 미경과 ▲추가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최근 1년 이내 금치 이상 징벌 전력 ▲벌금 납부 회피 목적으로 보이는 신청 ▲사정변경 없이 반복 신청하는 경우 ▲그 밖에 수형자의 범죄 내용·수형태도·가석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독자분은 현재 추가 사건이 재판 중이므로 이 조항에 따라 순서 변경이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