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구치소에서 교도관이 수형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다는 폭행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정당국은 해당 사건을 특별사법경찰에 이첩해 조사 중이다. 22일 수형자 가족 A씨는 “지난 18일 구치소 내에서 수형자 B씨가 다른 재소자와 다툰 뒤 징벌방으로 이동하던 중 담당 교도관 C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가족 측에 따르면, C 교도관은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 볼펜이 발견되자 B씨에게 “‘조사방에 볼펜을 들고 오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장을 30번 큰소리로 복창하게 한 뒤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켜 엉덩이를 8차례가량 때렸다”고 말했다. 이어 “목이 쉴 정도로 복창을 시켰고, 조사 후 엉덩이에 짙은 피멍이 생겼다”며 “의료과에서도 외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일 스마트접견에서 B씨가 “C 교도관에게 맞았다“며 엉덩이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가족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구치소 측은 더 시사법률에 “현재 특별사법경찰에 이첩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도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사안으
교수의 ‘갑질’ 피해를 호소한 전남대학교 대학원생이 숨진 사건을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전남대의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교수 개인의 일까지 떠맡았던 정황이 드러나며 대학 내 ‘위계형 착취 구조’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22일 전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전남대에서 갑질 피해를 호소하고 숨진 학생의 메모에는 4개 연구과제의 행정업무를 떠맡고, 교수의 골프대회 준비와 칠순잔치 현수막 제작 같은 사적 일을 수행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총장이 진상조사했다고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계약직 연구교수에게 규정에 따라 2학기 수업을 배정해줬다”며 “대학원생을 값싼 노동력이나 개인 비서로 취급하는 관행이 여전히 만연하다”고 성토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 역시 “대학원생의 문자메시지를 보면 인건비 회수와 계좌 관리, 부당한 업무지시가 반복됐다”며 “교수 배우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 일까지 학생에게 시켰다는 건 학문 공동체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대학 조직문화의 문제”라며 “지도·연구교
경찰이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당사자에게 전화를 건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경찰관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보한 조사자 연락처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정인 A씨는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 B씨가 별다른 설명 없이 지구대로 이동시켜 서류 작성을 요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진정 내용이 당시 상황과 다르다”며 A씨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B씨가 수사 외의 목적으로 연락했다며, 추가 연락 행위 역시 인권위에 제소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해당 연락처는 기존 사건 처리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라며 “사건과 별개 절차인 인권위 진정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65) 씨가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처방받은 약물이라도 운전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상태였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전날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범죄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채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 소유주는 이를 절도로 오인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조사 결과 주차관리 요원이 차량을 잘못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당시 음주는 하지 않았지만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통보됐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도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다. 여기서 ‘약물’에는 마약·대마·향정신성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MC인 탤런트 장현성, 아나운서 장성규, 코미디언 장도연을 법무부 명예 교도관으로 위촉했다. 22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대회의실에서 장현성·장성규·장도연 3인을 명예교도관으로 위촉하는 명예 교도관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촉된 법무부 명예 교도관들은 앞으로 2년 간 △‘교정의 날’ 행사 사회 △교정본부 홍보 포스터 촬영 △수용자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교정 행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 등 대국민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정성호 장관을 대신하여 위촉장을 수여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세 분이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은 우리 법무부가 지향하는 재범 방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명예 교도관분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출소자의 재범 방지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예 교도관으로 위촉된 장현성·장성규·장도연씨는 이날 법무부를 방문해 교정 공무원들과 인사하고 현재 교정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정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은 “법무부 명예 교도관으로 위촉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
응급환자도 타지 않은 사설 구급차를 몰고 사이렌을 울리며 질주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배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응급환자가 타지 않은 사설 구급차를 몰고 서울 중랑구 일대 약 3㎞ 구간을 질주했다. 그는 친구를 빨리 만나기 위해 사이렌을 켠 채 버스전용차로를 달리고, 중앙선을 넘는 등 약 450m 구간에서 신호 4개를 연달아 위반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승용차와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해, 보도 위에 있던 행인 B씨를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6주 뒤 숨졌다. 재판부는 “응급차를 응급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법이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친구를 만나려는 사적 이유로 긴급자동차의 지위를 악용했고, 그 결과 한 생명을 잃게 했다”고 밝혔다. 또 “출소 후 불과 2년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2020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
입양한 개와 고양이 11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극히 잔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뒤집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부(황성광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트레스 해소를 명목으로 입양한 반려동물 11마리를 단기간 내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사체를 처리하는 방식까지 잔혹해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중에도 추가로 고양이를 인계받은 점을 보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며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입양한 뒤, 바닥에 내리치거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강아지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거나 ‘병으로 죽은 고양이를 대신할 새 반려묘를 찾는다’는 거짓 글로 입양을 지속한 것으로 드
일부 교정시설이 수용자에게 ‘집중인성교육을 받지 않았다’거나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출역·직업훈련·방송통신대 지원 등 교화활동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형집행법과 법무부 예규 어디에도 이러한 제한을 허용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시사법률> 취재 결과 복수의 교정시설에서 특정 수형자들이 인성교육 미이수를 이유로 직업훈련에서 제외되거나 출역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한 수형자는 본지에 “담당 교도관이 ‘성소수자는 인성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참여를 막고 출역 신청도 같은 이유로 반려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수형자도 “인성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역이 제한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다르다. 법무부는 <더시사법률> 질의에 “집중인성교육 미이수를 이유로 출역이나 직업훈련을 제한할 수 없다”며 “성소수자라고 해서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법적으로 있을 수 없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5조는 ‘성적 지향에 따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20여 일간 감금·협박당하게 한 20대 일당이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인신매매 조직 단지’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공모자에 대한 첫 중형 선고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2일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주범 신모씨(2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징역 9년)보다 1년 늘어난 형량이다. 재판부는 “신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은 채 억울함만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공범 박모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범들 또한 위협을 이유로 들었지만, 피해자를 해외 범죄단지로 넘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 가담 수준이 아니라 인신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반사회적 범행”이라며 “해외 범죄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범죄의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신씨 일당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A
북한이 약 5개월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을 다시 끌어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겨냥한 ‘존재감 과시용’ 도발로 분석된다. 2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10분께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군은 추가 도발에 대비해 감시·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미·일 3국 간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 중이라고 밝혔다. 발사체는 동해상이 아닌 내륙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이번 발사가 지난해 9월 시험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해당 기종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개량한 모델로, 탄두 중량을 4.5t까지 늘린 고위력 미사일이다. 이번 발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이자, 올해 들어 다섯 번째 도발이다. 특히 이번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불과 며칠 앞둔 시기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