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1위 달성 축하드립니다. 처음 신문을 접했을 때 이 신문은 혁신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B 로펌 기사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 전 보낸 ○○○ 변호사는 아직 기사가 안 나오나요? 답변이 없으시네요. 되도록 실명까지 시원하게 더 시사법률에 나와서 전 재소자가 보았으면 좋겠네요. 변호사들은 정말 저희를 돈으로만 생각하지, 제가 있는 방에서도 저 같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추가 건이 붙을 때마다 돈을 요구하고, 접견 때만 오고, 재판 때는 보이지도 않고, 새끼 변호사가 일하고… 변협에 진정도 넣어 봤지만 답변도 없네요. 한 번은 술이 취해서 술 냄새를 풍기면서 오질 않나… 이런 사람을 선임한 제 잘못이지만, 재소자들은 구속이 되면 선택권이 제한되어서 처음 “집행유예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에 눈에 보이는 건 그 변호사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변호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3년을 받은 게 억울하고 분하네요. 정말로 더 시사법률이 재소자들의 감시자가 되어서 이런 변호사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과밀수용이 125%라고 하는데, 그 수치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기자님들도 와서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싱
저는 1999년 구속 수감되어 현재 26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입니다. 오랜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며, 수차례 이송을 거듭하다 보니 더 시사법률 신문 기사에서 보았던 사건속 인물들과도 자연스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가장 큰 아픔은 시간이 흐를수록 외부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를 잊고, 결국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이곳에 수감된 죄인이기에, 사회가 우리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론마저도 우리를 단순한 범죄자로만 다루고, 교도소에서의 삶이나 출소 후의 현실에 대해선 단 한 줄의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더 시사법률 신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가뭄 끝 단비처럼 반갑고, 차곡차곡 쌓여만 가던 울분과 서러움 속에서도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언론과는 달리, 수형자들의 심정과 고충을 이해하려는 기사들을 보며,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이 위로와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기자님들께서는 ‘뭐 이렇게까지야’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성실하게 수용 생활을 이어가며 희망을 놓지 않는 수용자들에게는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법률 지식 하나 없이 긴 세월을 살아오며 수많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성년자 교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미성년자와 사귄 성인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은 없다. 일각에서는 서로 좋아서 사귄 것이라면 무슨 문제냐는 반응도 나온다. 법적으론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전문가들은 성인의 미성년자 교제와 관련해 각 당사자 나이, 성관계 여부, 권력관계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법적 처벌은 교제 과정에서 성관계 여부와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이라면 가해자의 나이 및 성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19세 이상일 때만 처벌될 수 있다. 둘 사이 성관계가 없었어도 아동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성인은 처벌받는다. 이를테면 미성년자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폭행·협박 등을 가해 의무 없는 일의 강요,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해서 가출하게 한 경우 등이다. 다만 어떠한 성적 행위 없이 건전한 관계였다면 현행법상 성인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은의 성폭력
고(故) 김새론의 유족이 배우 김수현이 사과하지 않는 태도에 분노하며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특히 유족은 김수현과의 교제를 반대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는 고인의 이모 A 씨와의 전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가세연은 "김새론이 중학생 때부터 김수현을 사귀었으면 가족이 말려야 하는 거 아니냐, 가족은 뭐 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중학생 때는 (교제 사실을) 모르셨던 거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A 씨는 "몰랐다. 연예인들은 어디 작품에서도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연예인들끼리 연락할 수도 있지 않냐"며 "군대 가기 전에 계속 연락하는데 (그 이후) 무슨 군대 사진도 오길래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때 알게 됐고 엄청 반대했다"고 답했다. 또 가세연은 "(김수현이) 군대 갈 때쯤은 이제 (김새론이) 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 때일 것 같은데"라며 "김새론 씨가 처음부터 김수현을 좋아한 게 아닌데 김수현이 계속 접근했다는 이야기를 부모님께 했냐"고 질문했다. A 씨는 "얘기했다. 처음부터 '엄마 나 누구랑 사귄다' 이렇게 했겠냐. '이상하다, 왜 저렇게 개인 사진을 보내지' 싶었다. 그거 알고 나서 말렸다"고 밝
Q. ○○교도소 수감중입니다. 처음 구속된 사건이 사기 사건이라 1년 8개월 살던 도중 형집행순서변경으로 강간 형기를 마치고 사기로 복역중입니다. 성관련 죄명은 가석방 대상자에 선정되기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형순서변경을 통해 형기를 먼저 종료했습니다. 가석방 상담을 통해 직원과 상담을 받아보니 가석방을 받을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강간은 형기를 마치고 전산상에도 사기로 되어 있는데 왜 안되냐고 물어도 교정본부 가이드라인대로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교정본부에 밖을 통해 문의를 해보았지만 똑같은 답변을 할뿐입니다. 각 교도소마다 행정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송을 가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새출발 상담소] A. 지난 2월 25일 윤변의 폴리스 스토리에서 형 집행 순서 변경에 대해 설명했으나, 유사한 질문이 많아 다시 답변드립니다. 가석방 심사에서는 성범죄 이력과 현재 복역 중인 형의 성격이 모두 고려됩니다. 가석방 적격심사 지침 제28조 3항에 따르면, 두 개 이상의 형이 있을 경우 첫 번째 형의 집행 지휘서와 판결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가석방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교정
Q. “현재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총 3명이고요. 다른 전과는 벌금 2회 말고는 없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결국 자백을 하였습니다. 현재 1심 재판 중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 하는데 요즘 보이스피싱은 합의를 해도 잘 못 나간다고 해서요. 피해자와 일부 합의나 공탁 시 동일 사건에서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재판부가 변경되어 재판장은 동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인데 어떤 판사님인지 궁금합니다.“ A. 독자분이 궁금해하시는 독자분 상황과 비슷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판결을 분석해 보면 1. 2024고단0000 사건 총 18회에 걸쳐 4,350만 원을 송금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었으며, 같은 공범이 피해자 18명에게 전액 변제하였으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과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 2024고단0000 사건 초범으로 총 7명에게 1억
Q. 안녕하세요. 현재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죄명은 특경법 횡령 및 사기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제대로 답변을 안해줘서요. 신문을 보다 너무 친절히 답변을 잘해주셔서 혹시하는 마음에 편지를 써봅니다. 1심 7년 구형에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죄주장을 했습니다. 궁금한점은 첫 번째, 1심에서 증인신청시 묻지 못한 말이 있어서 2심에서 다시 증인신청을 했습니다. 증인은 저를 고소한 고소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증인신청을 받아 주었지만 왜 1심에서 다툴 일을 항소에서 다투냐며 증인이 나오지 않을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두 번째, 공소금액이 5억 2천으로 특경이 들어갔습니다. 1심에서 잘못판단하여 5억을 넘겼는데 현재 소명이 가능한 금액이 몇 천만 원 됩니다. 그러면 금액을 빼고 공소장 변경으로 5억원 이하로 금액이 되었을 때 특경이 빠지고 일반횡령으로 변경시 그 사유만으로 감형이 되나요? A.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증인이 위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
Q. 안녕하세요. 현재 재판받는 사건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이렇게 편지드립니다. 일단 저는 누범이고 유사동종의 범행입니다. 죄명은 강간치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 행위는 길거리에서 여자 머리카락을 잡고 넘어뜨리고 도망갔고 CCTV도 그렇게 나왔는데 여자가 신고를 자기를 성폭행 하려 했다고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강간을 할 목적이 있었냐 묻길래 아니라고 부인을 하다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출소 4일 만에 일어난 일로 계속 부인을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강간은 실제 행위가 일어나거나 옷을 벗기거나 그런 시도가 있어야 강간이 성립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강간을 할 목적이였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강간이 성립이 된다고 하네요. 왜 실제 행위도 없었고 그냥 생각만 있었는데 이게 왜 강간이 성립이 되는거죠? A. 귀하의 문의는 동종범죄 누범 기간 중 길거리 여성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고 도망갔다가 강간치상죄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서, 실제 성행위가 있거나 옷을 벗기는 등 간음의 시도가 없었는데도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이유에 관하여 알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