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7만명을 확보했다고 홍보해온 이른바 ‘옥바라지 안기모 카페’가 실제로는 허위 회원 수와 자동 댓글 프로그램에 의존해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기모 카페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가족들이 옥바라지를 위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다. 7일 더 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카페는 2010년 개설돼 ‘무원초등학교’, ‘금산부동산’ 등으로 운영되던 커뮤니티를 2023년 11월 A씨가 인수해 운영한 곳이다. 운영자는 인수 2년 만에 회원 수가 7만명에 달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활동 회원은 5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자 A씨는 기존 회원 기반이 확보된 카페를 매입한 뒤 이를 토대로 “회원 7만명”이라고 허위 홍보하며 광고주들에게 광고비를 받아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347조의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지적한다. 실제 카페 내 광고주는 “운영자 A가 회원 수가 6만명 이상이라고 말해 그대로 믿었다”고 말했다. 또한 복수의 제보자들은 “카페 내에서 자동 댓글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확인 결과, 신규 회원이 가입 인사를 남기면 특정 업체 광고 댓글이 30초 안에 자동으로
Q.저는 범수 1범에 초범입니다. 그런데 교도소 내에서 징벌 45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징벌 45일은 실효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징벌 실효기간 동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어 심사에 오를 수 없는 건가요? 어떤 사람은 “1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실효기간’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효’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징벌 기록을 이유로 더 이상 처우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징벌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실효기간은 달라지는데, 가장 중한 징벌인 금치의 경우 21일 이상 30일 이하는 2년 6개월, 16일 이상 20일 이하는 2년, 10일 이상 15일 이하는 1년 6개월, 9일 이하는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독자분께서 받은 45일의 징벌은 단일 사유로 가능한 최대 금치 기간인 30일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이는 여러 규율 위반이 경합해 가중된 처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218조는 둘 이상의
정부가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을 7일 확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기후위기·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나누는 것이다.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관해 재정기획을 전담하고, 경제정책·세제·국고 관리는 ‘재정경제부’가 맡는다. 금융정책 역시 재정경제부로 넘어가며, 금융감독 기능을 맡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된다. 환경·에너지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신설된다. 환경부와 산업부 에너지 기능 일부를 합쳐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하고 관련 기금도 관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위원 정수를 7인으로 확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한다. 권력기관 개편도 포함됐다. 검찰청은 폐지되며, 기소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수사는 행안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맡는다. 총리실 산하에 검찰제도개혁 TF를 설치해 세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Q. 안녕하세요. 곧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더 시사법률의 도움으로 형집행순서 변경도 가능했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신문을 구독하거나 인터넷으로 기사와 신문을 볼 수 있을까요? A. 독자분의 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길에 행운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신문 구독 신청은 02-2039-2683으로 연락 주시면 가능하며,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지면 보기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독자분의 새 출발을 축하드리며 응원하겠습니다.
Q. 저는 교도소 내에서 같은 방에 있던 A로부터 우표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니 싼값에 구매하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규정 위반임을 알기에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방에 있던 B가 A의 문제로 인해 징벌을 받아 징벌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B는 A가 저에게 규정 위반인 우표를 현금으로 사라고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쪽지를 사동 도우미를 통해 제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해당 쪽지를 근거로 삼아 A를 신고했고, 신고 내용과 함께 B가 이 사실을 알고 직접 목격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그 쪽지를 첨부했습니다. 하지만 신고자인 제가 오히려 “허가받지 않은 연락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벌처분인 경고를 받아 출역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쪽지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받은 것일 뿐인데, 이러한 사유로 징벌을 받은 것은 매우 억울합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얼마전 비슷한 사례로 얼마전 한 독자분이 공범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진술을 해달라고 쪽지를 보내와 이를 교도관에게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자가 경고처분을 받았다는 편지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답변드립니다. 의뢰인께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 과정에서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 마음으로 신속 대응한 결과 구금된 국민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행정절차가 남아 있고,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을 모시러 출발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조속한 해결을 지시했다”며 “국민이 안전하게 귀국할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기업이 공조해 대미 프로젝트 출장자의 체류지·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피구금 국민의 신속 석방과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 이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정부가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건이 마무리
CCTV 사각지대에서 수용자를 폭행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교도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상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교도관 A씨(4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교도관 B씨와, 무죄를 선고받은 교도관 2명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다. A씨는 2022년 5월 전남 무안 목포교도소 계단실에서 40대 수용자 C씨를 무릎과 주먹으로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C씨는 수용복 상의를 벗고 무허가 물품을 제작·소지하다 적발돼 사무실로 호송되던 중 폭행당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폭행 사실을 은폐하려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근무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함께 C씨를 폭행했다고 봤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부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공동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A씨가 계단실에서 단독으로 수용자를 무릎과 주먹으로 폭행해 골절 피해를 입힌 점은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충북 충주경찰서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경장을 파면했다고 7일 밝혔다. 파면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 중 최고 수위 처분이다. A 경장은 지난 7월 충주의 한 모텔에서 SNS로 알게 된 여중생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B양 부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경찰은 A 경장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논란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에 맡기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상설 특검을 포함한 특검 수사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띠지 분실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윗선을 감추려는 조직적 은폐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청문회에서 수사관들이 ‘기억 안 난다’며 모르쇠로 일관한 건 검사 눈치를 본 것”이라며 “조직범죄 수준의 은폐”라고 비판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검찰 수사관들은 띠지 분실 경위 등에 대해 "기억 안 난다", "몰랐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부실 수사 우려를 불식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개입했다는 진술을 강요하며, 어떻게든 이 대통령과 엮으려 한 것"이라며 "내란 세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조작 기소를 자행한 정치검찰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언론 인터뷰도 근거로 들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당내 성 비위 사건 논란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선언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제 대응 미숙으로 창당 동지들을 잃었고, 피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표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당은 미흡했다. 대응 조직도 매뉴얼도 없는 상황에서 시간을 지체했다”며 “법적 보상을 넘어선 마음의 보상까지 챙기지 못했다. 제 불찰이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현 지도부는 물러난다”며 "새로 오실 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넘겨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황명필 최고위원도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를 제외한 선출직과 지명직 최고위원이 모두 사퇴한다”며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오는 11월 치러지고, 그때까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비대위원장 선출은 당무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황 최고위원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과 사퇴 논의 교감 여부에 대해 “그런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해당 성 비위 사건이 조 원장 대법원 선고일인 지난해 12월 노래방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해선 “참여자들의 당직을 정지시켰고,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