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프라이팬을 들고 마약이 든 국제우편물을 운반하려던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 361.58g을 몰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독일에서 국내로 배송된 국제우편물을 수취·운반하려다 적발됐다. 문제의 택배에는 비타민 제품과 함께 대량의 마약이 숨겨져 있었고, 경찰은 수거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손에 프라이팬을 들고 있었으며, “지인에게 프라이팬을 돌려주러 온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해당 건물 입주자 가운데 프라이팬을 빌려준 사람은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상의 인물로부터 “택배를 전달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운반책 역할을 맡았다. 그는 우편물 수취인 명의를 실제 본인과 다른 이름으로 기재하고, 배송지도 과거 주소지로 설정해 수사를 피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체포 직전에는 ‘상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 관련 문자 메시지를 모두 삭제했으며, 모발 검사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돼 범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조성된 범죄 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19일 관계 부처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국내 피해자의 손실 보전을 위한 환수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다.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해 캄보디아 당국에 공식 통보하고, 현지 수사·압류 과정을 거쳐 해당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되는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상대국에 범죄 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국은 2019년 캄보디아와 조약을 체결했고, 2021년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를 근거로 캄보디아 당국이 현지에서 확보한 자금이나 재산을 동결·압류하고 이후 반환하는 절차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현재 국내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우선 대상으로 캄보디아 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피의자에게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액을 특정하고 이를 환수 대상으로 지정해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캄보디아 불법 범죄단지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우리 국민이 12시간 만에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지만, 근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감금 피해자 A씨는 지난 4월 범죄단지에서 탈출해 오전 6시께 프놈펜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으나, 근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들어가지 못했다. A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대사관 앞에서 전화를 걸어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없느냐”, “주차장이라도 있을 수 없느냐”며 애원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 그러나 대사관 관계자는 “저희 대사관이 오전 8시에 문을 연다”고 답했고, 전화를 바꿔받은 다른 관계자 역시 끝내 입장을 허락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대사관 인근 가게를 전전하며 2시간가량 기다린 뒤에서야 업무를 시작한 대사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는 탈출 전 옷 속에 숨겨둔 휴대전화로 대사관에 구조를 요청하는 문자까지 보냈지만, “정확한 위치와 사진을 보내 달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A씨는 “감금 상태에서 감시를 받으며 폭행당하는 상황에서 사진을 찍거나 위치를 파악하는 건 불가능했다”며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A씨 가족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수당이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남대병원 직원 1090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정근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 전남대병원 직원들은 병원이 “정근수당, 진료지원수당, 대민업무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계산했다”며 2010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근로자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병원에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급일 전에 퇴직하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재개발 총회를 앞두고 경쟁 단체가 내건 현수막을 철거한 추진위원장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발적 의견 표명에 불과한 행위를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신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환송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재개발 사업 추진 방식을 두고 두 단체 간 갈등이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2019년 5월 29일 신모 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재개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관할 구청의 승인을 받아 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반면, B씨 등이 2010년 10월 결성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이하 지주협)는 별도의 사업 방식을 주장했지만, 법상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체였다. 2019년 9월 B씨가 결성한 지주협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는 내용과 “총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3장을 게시했다. 이를 발견한 신씨는 과도를 이용해 현수막을 고정하고 있던
캄보디아에서 감금·고문 끝에 숨진 한국인 대학생 피해자를 현지로 보낸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손영언 부장판사는 19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월 대포통장 알선책 B씨(20대)로부터 피해자 C씨를 소개받아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공범 B씨를 체포한 뒤 계좌 내역과 통신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6일 인천에서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 외에도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숨진 C씨는 조직원의 신분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포통장 조직의 윗선을 향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공범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관련자를 수사 중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와 B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1월 13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교정시설 안에서 동성 수용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장시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특성상 신고나 저항이 쉽지 않아, 사건이 은폐되거나 방치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폐쇄적 구조를 악용한 사례가 늘면서 수용환경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지난 18일 교정시설 내에서 동성 수용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뒷짐을 진 채 자신의 뒤에 서 있던 동성 수용자 B씨(40대)에게 다가가 주요 부위를 훑듯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높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최근 교정시설 내 동성 간 성추행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동료 수용자의 반바지 안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가로챈 뒤 해외로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별도로 기소된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다시 판단됐다. A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원금의 10배 이상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총 46억 원을 편취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2015년 9월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도주했다. 이후 체류 비자를 초과해 체류하다 현지에서 적발됐지만 출국 명령을 거부했고, 검찰과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공조 끝에 지난해 7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험 중개 수수료를 편취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A씨에게 전달했을 뿐,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챈 것이 아니라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기재된 편취 금액 중 일부는 투자금이 아닌 경조금이고 일부는 A씨의 돈이라는 항변도 배척하며, 피해자가 A씨에게 전달한 금액 전액을 편취액으로
과거 갈등을 빚은 이웃에게 앙심을 품고 자신이 키우던 개를 풀어 주민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1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충북 보은군 산외면에서 과거 반려견 문제로 갈등을 빚은 이웃 B씨를 찾아가 대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웠다. “나와라”고 외친 그는 자신의 개에게 “물어”라고 명령했고, 개는 B씨의 옆구리를 물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이를 말리려던 B씨의 사위 C씨도 다리를 물려 약 2주간 치료를 받았다. 쟁점은 개를 이용한 공격이 형법 제258조의2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형법 제258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흉기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으로 폭넓게 해석한다. 살상용·파괴용이 아니더라도 칼, 가위, 유리병, 공구, 자동
변호사 겸 방송인 서동주가 고(故) 서세원을 떠올리며 복잡한 가족사와 아버지의 죽음 이후 느낀 심경을 털어놨다. 지난 17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위라클’의 영상 ‘아빠의 죽음, 엄마의 암 투병…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그녀가 삶을 사랑하는 법’에서 서동주는 어린 시절의 기억부터 아버지의 사망 이후 변화까지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서동주는 “어렸을 때는 좋은 가정환경에서 자랐다. 유복했고 부모님 사이도 나쁘지 않았다. 분명히 좋은 기억도 많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2002년을 기점으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그는 “아버지가 구치소를 다녀온 이후 여러 가지가 변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돌아온 것 같았다”며 “그때부터 우리 가족에게 고비가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의 죽음을 맞닥뜨렸을 당시 느낀 복잡한 감정을 털어놓았다. 서동주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충격이 너무 커서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몰랐다”며 “평소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탓에 애증의 관계였던 아버지가 사라지자 미움, 섭섭함 같은 감정을 쏟아낼 대상이 없어 허망했다”고 밝혔다. 또 “눈물이 많지 않은 편인데도 그 시기엔 정말 많이 울었고 감정이 폭발했다”고 덧붙였다. 고 서세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