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한 최근의 판결 경향을 보면, 대부분 유죄가 선고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피고인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아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되었음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억울하게 실형을 받지 않고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사기 범행의 방조범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를 돕겠다는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검사가 피고인의 고의를 적극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 부재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미필적 고의의 부재 입증을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① 신분 및 개인정보 적극 제공 피고인이 구인 광고를 통해 일자리를 찾았고, 업체에 자신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등을 제공하며 자신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 가담자라면 개인정
2017년 8월 29일 자 뉴스에 이런 헤드라인의 기사가 실렸다. “네가 모셔라” 자식 다툼에 흉기 휘두른 90대 아버지.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90대의 노인이 자신의 부양 문제를 놓고 다투는 딸들을 보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이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노인(당시 95세)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큰딸 집에 모인 자식들 중 큰딸과 막내딸이 자신을 부양하는 문제로 다툼을 벌이자 막내딸의 뺨을 때리고 허리춤에 숨겨 둔 흉기로 싸움을 말리는 막냇사위의 목과 옆구리를 찌르고 말았다. 다행히 막냇사위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아들과 함께 미국에 살던 노인이 한국에 돌아오면서 부양 문제를 두고 딸들 간에 평소 다툼이 잦았다고 한다. 특히 노인이 막내딸 집에 머무는 동안 딸이 자신을 내보내려 한다고 생각해 막내딸과 사이가 좋지 않아졌고, “해코지를 당할까 봐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은 현장에 있던 가족 중 한 명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되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내가
더시사법률 채수범 기자 |
검찰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피의자들이 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오히려 형량이 커지는 사례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괘씸죄’가 추가될 수 있어 정식재판 청구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약식명령을 받은 42만 7390건 중 정식재판 청구 사건 비율은 3만 8218건으로 약 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식재판 청구율이 이처럼 낮은 까닭은 지난 2017년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받지 않는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폐기되며, 정식재판에서 오히려 과중한 형량을 받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6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재판부는 작년 6월 강원 영월교도소 화장실에서 흡연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몰래 담배를 피운 사실이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로 인해 부당한 상황에 처했다고 호소하면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내려진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1988년 영등포교도소 집단탈옥 사건 당시 지강헌이 남긴 이 말은 지금도 한국 사회의 형사 사법 체계의 불평등을 상징한다. 당시 지강헌은 총 556만 원 상당의 절도 혐의로 징역 7년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권력층 인사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은 수십억 원대의 횡령죄로 징역 7년형을 받았음에도 3년 만에 석방됐다. 지강헌은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쏘기 전 인질들에게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을 보태 17년 썩을 것을 생각하니 아득해서 탈주했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사회 불만 세력 및 상습범·강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사회보호법에 근거해 형기 종료 후에도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대표적인 시설로는 경북 청송의 청송감호소가 있었다. 그러나 이중처벌 논란과 인권침해 문제로 인해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7월,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보호감호제도도 함께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청송감호소는 경북북부교도소에 속한 경북북부제3교도소로 변경됐다. 하지만 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부칙에 따라 2005년 7월 이전에 징역형과 함께 보호
25일 법무부는 2025년 3·1절 가석방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총 1,579명의 수형자가 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1,097명(69.5%)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 1월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1,004명보다 93명 증가한 수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심사 대상자 수는 1월 1,367명에서 2월 1,579명으로 212명 증가했으나 가석방 적격 판정 비율은 낮아 부적격 판정자가 크게 늘었다. 이번 심사 대상에는 일반수형자 1,373명, 장기수형자 118명, 심사보류자 88명이 포함됐다. 이 중 일반수형자 1,078명, 장기수형자 19명(16.1%)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부적격 판정자는 총 384명이었다. 특히 장기수형자 적격자는 전월보다 9명 증가(10명→19명)해 비율이 상승했다. 심사보류 대상자는 총 98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6.2%를 차지했다. 지난 1월 심사에서는 1,367명 중 1,004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일반수형자는 994명, 장기수형자는 32명 중 10명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교정시설 수용 부담 해소를 위해 가석방 심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수형자가 형기의 일정 비율을 채운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조기 석방되는 가석방 제도의 기준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본보는 지난 1월 20일, 과거에는 형기의 9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되는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80% 미만에서도 가석방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보 도했다. 24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가석방 허가자는 총 9,483명이다. 이들의 형기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60% 미만은 16명(0.2%), 70% 미만은 642명(6.8%), 80% 미만은 3,605명(38.0%), 90% 미만은 3,776명(39.8%), 90% 이상은 1,444명(15.2%)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형기의 90% 이상을 채운 가석방 허가자가 전체의 32.3%를 차지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해당 비율이 15.2%로 줄어들었으며, 형기의 80% 미만에서 가석방이 허가되는 사례는 2014년 8.1%에서 2023년 38%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가석방 허가자의 범수별 현황에서도 변화가 두드러진다. 2014년에는 3범 허가자가 40명에 불과했고, 4범 이상은 전무했다. 그러나 2018년에는 3범이 178명, 4범 이상이 35명
“구치소 접견을 한번 와주시면 상담 후 선임하겠습니다.”수감자들이 변호사에게 자주 건네는 요청이다. 지난 2019년 발생한 ‘접견 피싱’ 사건을 계기로, 수임을 미끼로 무료 접견을 요구하는 문제가 변호사 업계의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었다. 이 같은 피해 사례가 반복되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구치소에 재발 방지를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회원들에게 ‘유료 법률상담 원칙’ 준수와 접견 요청 시 사전 비용 고지를 권장하며 예방책을 마련했다. 이후 변호사 업계에는 선임 전 접견 시 접견비를 받는 문화가 정착됐다. 일반 접견은 하루 10분으로 제한되지만, 변호사 접견은 녹음과 횟수 제한 없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무제한 가능하다. 게다가 변호인 접견은 칸막이가 없어 간섭 없이 자유롭게 진행되며, 같은 날 접견 대기실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만남도 가능하다. 또한 구치소 내에서는 변호인 접견을 많이 받는 수감자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수감자들은 실제 수임 의사 없이 변호사를 불러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서울 송파구의 한 변호사는 2019년 당시 “수감자의 가족으로부터 ‘선임할 테니 접견만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구
Q.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의 열렬한 구독자입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인은 전세 대출 사기 건으로 총 5건의 사건을 3건으로 각형을 받아 복역하고 있으며, 1형 1년, 2형 2년, 3형 8개월로 총 3년 8월을 선고받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이 길어지며 1형이 확정되어 기결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만기가 되어 미결수가 되었다가 2형이 확정되어 다시 기결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1형이 만기가 되었는데, 1형의 부분도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 만기가 되어 1형의 부분은 제외하고 2형과 3형의 부분만 가석방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인천구치소 상담 시에는 포함하여 3년 8월을 합산해 받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 안심하였으나, 이곳 원주교도소로 오니 이미 만기가 된 부분은 가석방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에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무엇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원주교(○○○) A. 앞서 윤변의 폴리스 스토리에서 설명이 안된 부분이라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석방은 형법 제72조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형기를 복역한 수형자에게 사회 복귀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형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