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옥바라지 카페’에 한 게시글이 올라오며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특수상해’ 사건으로 항소심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가족이었다. 게시자는 “많은 분들이 응원과 걱정을 해주셨지만…”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수원 형사6-2부 재판부에서 선고받은 항소심 결과를 공유했다. 작성자 A 씨는 “1심보다 정확히 2배의 형량을 항소심에서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 씨는 “양형자료를 세 차례 끌어모아 제출하고, 반성문도 주 1회씩 꾸준히 써왔다”며 “마지막에는 어렵게 공탁까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노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에 따르면 판사는 “합의도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하고 꾸준히 엄벌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특히 “피고인이 양형자료와 반성문을 제출하는 시간에 피해 회복에 더 노력하라”는 판결문 낭독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A 씨는 전했다. 그러면서 “너무 맞는 말이었고, 동시에 너무 무력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에는 다양한 댓글이 이어졌다. 회원들은 “힘내라”, “속상하다”, “판사님 성향에 따라 정말 너무 갈린다”,
24년 전 경기도 안산에서 부부를 흉기로 찔러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뒤, 첫 재판에서 이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피고인은 지난달 11일 “기소가 되었는데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며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억울한 사연을 본지에 보내온 바 있다. 지난 8일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A 씨(45)는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이날 법정에서는 입장을 바꿨다. 재판부가 철회 이유를 묻자 A 씨는 “재판이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신청을 취소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은 하루에 끝날 수 있지만, 준비 기간이 길고 절차도 복잡하다”며 “그 결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지금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다시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재판이 한 번에 끝난다고 해서… 내가 잘 몰랐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을 번복한 점을 감안해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다음 기일에 명확한
배우 이시영 씨가 시험관 시술로 얻은 배아를 이식해 혼자 임신 및 출산을 결심했다고 밝히면서, 이혼한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배아 이식이 법적으로 가능했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마디로 ‘규정 공백’인 셈인데 상당수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시험관 시술 직전에도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의 ‘생성’만을 규제할 뿐, 이미 만들어진 배아를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이혼 여성은 전남편 동의 없이 시험관(체외 수정)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시술 주체이자 신체적 결정권은 오직 여성 본인에게 있다”면서도 “매우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는 많은 문제로 보인다. 만약 전 남편이 반대했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법원은 생식의 자유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들도 “혼인 중 생성된 배아를 이혼 후 착상한 것이라 해도 법적으로 남편의 동의를 요하는 명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가 혼자 양육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양육비 분쟁 가능성은 작지만, 친생 여부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수용돼 ‘순화 교육’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가 늘어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그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국가가 위자료로 총 22억 9,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액(17억 6,288만여 원)보다 약 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재판부는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불량배 소탕’과 ‘순화 교육’을 명분으로 내세워 발령한 ‘계엄 포고 제13호’에 따라 피해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해 삼청교육대에 불법 수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원심 판단을 수용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 A 씨는 수용 당시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었고, 피해자 B 씨는 수용 당시 미성년자였는데 그 부친은 자녀인 B 씨의 수용 기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또 배상이 불법행위 이후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정부 측은 피해자들이 출소 당시 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무기수는 1,700명이 넘지만, 실제 가석방으로 사회에 복귀한 사례는 지난해 단 1건에 그쳤다. 형법상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형기 없는 종신형’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묻지마 살해’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이로 인해 무기수의 가석방에 대한 정서적 저항이 커지고 있다. 9일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무기형 수형자는 총 1,709명으로, 전체 수형자의 약 2.8%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로 가석방이 이뤄진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가석방 심사는 수형자의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사회 복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다. 형법상 무기형 수형자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사 기준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통과율도 극히 낮아 사실상 무의미한 제도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가석방된 무기수의 3년 내 재복역률은 0%를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장기 수형자일수록 교정 효과가 안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가석방 심사
Q. 변호사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A. 저는 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0기 과정을 밟아 2001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였습니다. 이후 네 군데 임지를 바꿔 가며 근무하던 중 2006년 의정부지방검찰청 근무를 마지막으로 퇴직했습니다. 이후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2020년 12월까지 15년간 어쏘,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이후 2021년 1월부터 법무법인 테헤란에 합류, 형사사건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Q.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검사 시절에 “엄청 깐깐하다”, “칼 같다”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검사부터 변호사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형사 한 분야만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A. 형사부 초임 검사로 율사 생활을 시작했던 게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매달 배당받는 2~300건 상당의 형사사건들을 처리하다 보니 옆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형사부 검사 생활을 했던 게 형사 외길을 걷게 한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형사부 검사라면 근무청에서 6개월 정도는 공판 검사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법정에서도 여러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결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이 위원장의 배석을 배제한다”며 “감사원이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개인 SNS에도 정치적 견해를 게재하는 등 중립 의무를 반복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이 같은 문제를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법원이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설립한 허위 법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 이는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거래로서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사건에서 지난달 5일 금융실명법 위반 무죄 부분 등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들은 2023년 온라인 도박 및 투자사기 조직과 공모해, 상품권 판매업체를 가장한 허위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범죄수익금의 입출금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이 계좌 정지를 피하려고 허위 대화내역을 제출하는 등 위장 행위도 벌였다고 봤다. 1심은 이들의 금융거래가 자금세탁을 위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들의 다른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법인 대표이사 자격에서 법인 명의로 한 금융거래를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회사는 법인으로서 특성상 자연인과는 달리 기관을 통해 활동할 수밖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직접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설명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전담 남세진 부장판사의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서울구치소에 미결수 신분으로 수감된다. 문제는 계절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체포된 뒤 3월 8일 석방되기까지 52일간 서울구치소에 있었지만 당시엔 겨울이었다. 기본적 난방이 나와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을 선풍기에만 의지해 달래야 한다. 국민의힘 박상수 전 인천서구갑 당협위원장은 9일 SNS를 통해 “요즘 법정구속이 줄어든 이유가 판사들의 인권의식 때문이 아니라 전국 모든 구치소의 과밀수용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공개한 여름철 구치소 환경 관련 삽화를 공유했다. 그는 “이 더위에 에어컨이 없다는 현실은 살인적”이라며, 여름철 구치소가 재소자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거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허리 통증을 호소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고충을 외면한 점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