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른바 ‘AI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됐다. AI와 관련해 부분 규제가 아닌 포괄적 법령을 적용한 것은 세계 최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안전한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AI기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해 1월 21일 제정돼 입법고시를 통해 이날부터 시행됐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워터마크)와 투명성·안전 책임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규제 대상은 일반 이용자가 아닌 ‘AI 사업자’에 한정되며, 정부는 초기 혼란을 고려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AI기본법의 적용 대상은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이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법은 AI 개발 사업자와 AI 이용 사업자로 구분되며, 투명성 확보 의무와 워터마크 부착 책임은 ‘최종적으로 이용자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예컨대 A기업이 개발한 AI 모델을 B기업이 API 형태로 가져와 자사 서비스에 적용할 경우,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B기업이 진다. 모델 개발과 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직접 책임을 부담한다. 이
아마 교도소 안에서 가장 궁금해할 질문 중 하나는 ‘나에게 선고된 형기를 꽉 채워서 살아야만 나갈 수 있는 것일까’일 것이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후라면 대다수는 이제 모든 절차는 끝났으니 더 이상의 선택지는 없다고 여긴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과 모든 법적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의미는 동일하지 않다. 이 지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형을 줄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이미 재판부가 판단을 내린 사건의 결론을 다시 바꾸는 일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만 중요한 점은 그 예외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 가능성은 작을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경우와 전혀 모르는 경우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재소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절차는 항소나 상고일 것이다. 그러나 항소와 상고는 판결 선고 후 각각 정해진 기간, 즉 7일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사건에 대해 다툴 수 없다고 단정하기 쉽다. 하지만 항소·상고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법적으로 활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스쳐 지나가는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실 수도, 한순간의 잘못으로 무너져 내린 일상을 회상하실 수도, 그리고 ‘과연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한 두려움에 떨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채 항소심을 기다리는 시간은 세상과의 단절 속에서 오롯이 홀로 절망과 싸워야 하는 고독한 과정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는 접견 자리에서 물어보십니다. “변호사님, 항소심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1심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항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자포자기의 목소리로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30년간 수많은 음주 운전 사건의 항소심을 수행하며 분명히 보았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이 절망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형기를 다 채우고, 누군가는 집행유예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복사판이 아닙니다. 특히 음주 운전 사건의 항소심은 ‘남아있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설득의 장’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항소심 전략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첫째, 후회를 넘어 성
Q1.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양형 요소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판부가 양형 판단을 위해 합의 여부뿐 아니라 합의 액수도 살펴보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내용과 범행 정도가 동일한 두 사건에서, 한 사건은 1000만원에 합의하고 다른 사건은 5000만원에 합의했다면, 합의금이 더 큰 사건의 피고인이 양형에서 더욱 유리한 판단을 받게 되는 게 맞을까요? A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우선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님의 글에 기초해 작성되었으며, 실제 사건에서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처음 말씀하신 대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는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양형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합의금 액수의 크고 작음이라기보다는 ① 합의가 실제로 성립되었는지 그리고 ② 그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합의금이 많을수록 형이 더 줄어드는 식의 정량적·기계적 양형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유사한 사건에서 1000만원에 합의가
Q.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 박은영 판사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32기입니다. 신동준 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연수원 36기이며 도우람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수원 38기, 육군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의 기본 태도를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한다”는 문장으로 정형화해 유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기각 사건들에서는 그 틀을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각 성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건들은 ‘양형부당’ 사건들입니다. (청주)2025노000 대마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심 징역 2년이 여러 정상의 충분한 고려 아래 결정됐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청주)2025노000 절도·준강도·강도 사건에서도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불리·유리 정상 평가가 합리적 범위 내라고 정리하면서 쌍방 항소를 동시 기각했습니다. (청주)2025노000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강제추행·강간미수 사건에서도 동일한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섞은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 BJ와 그의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와 B씨(40대)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이를 틈타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1억5000만 원을 지급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27일 제부도의 한 펜션에서 인터넷 소통 방송을 진행하겠다며 A씨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씨
분당 KT 사옥을 비롯한 주요 시설을 상대로 폭파 협박 글을 올리며 100억원을 요구한 10대가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인물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 암살을 언급한 게시글을 작성한 정황도 확인돼 수사 당국은 별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2일 공중협박 혐의로 A군을 구속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분당 KT 사옥과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등 6곳을 상대로 각 한 차례씩 폭파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 5일 KT 휴대전화 개통 상담 게시판에 “분당 KT 사옥에 폭탄을 설치했으며 오후 9시에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100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칼부림하겠다”는 문구와 함께 특정 인물의 명의와 토스뱅크 계좌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군은 9일 운정중앙역과 강남역 10일 부산역 11일 천안아산역과 SBS MBC를 상대로 잇따라 허위 신고를 하는 이른바 스와팅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A군이 가상사설망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하고 본인 인증이 필요 없는 게시판을 골라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은 메신
DNA 분석을 통해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던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특정되면서, 범행 17년 만에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최영각)는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던 틈을 타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며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장기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9년 9월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오랜 기간 관리 미제 사건으로 분류돼 왔으나, A씨가 이후 다른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으로 검거되는 과정에서 확보된 DNA가 과거 범행 현장에서 채취된 유전자와 일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강간 등 중대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같은 중국 국적의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차철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차철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심에서도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차철남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차철남은 지난해 5월 17일 오후 4∼5시 사이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같은 중국 국적의 50대 A씨 형제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형제는 각각 주거지와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