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소 후 자립을 위한 지원 같은 내용이 한 번에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A.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지로 차량을 추락시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이른바 ‘진도 송정저수지 살인 사건’의 재심 절차가 종결됐다.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이라고 주장한 반면 사망한 피고인 측은 졸음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김성흠)는 지난 21일 고(故) 장동오씨에 대한 재심 사건을 27차 공판으로 종결했다. 장씨는 재심 도중 급성 혈액암으로 사망해 재판은 궐석으로 진행됐다. 장씨는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쯤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 인근에서 자신이 몰던 1톤 트럭을 경고표지판에 들이받은 뒤 저수지로 추락시켜 동승한 아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단순 교통사고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아내 명의로 가입된 9억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린 고의 범행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05년 대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수사기관의 위법수사가 인정되면서 2022년 9월 재심이 개시됐다. 재심의 핵심 쟁점은 사고가 ‘고의적 살인’인지 ‘우발적 교통사고’인지 여부다. 검찰은 장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경제
Q.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등 사기’ 사건으로 현금 3000여만원과 골드바 40돈가량이 압수·몰수되었습니다. 오전 7시경 자택에서 긴급체포되었고, 체포 당시 압수수색은 없었는데 제가 경찰 조사실에 도착한 후 팀장이 팀원들에게 자택을 수색하게 하면서 금품 등을 압수당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이 발급되었는지의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당사자가 불참한 압수수색이 정당한 법 집행인지, 불법압수라면 몰수된 금품에 대한 반환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우 김문정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긴급체포 후 피압수자가 조사실로 이동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체포현장(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만약 적법하지 않은 압수수색이었다면 압수물의 반환청구가 가능한지를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이란?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그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웃도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해 헌법상 보장된 의회 정당제도를 부인하는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통제한 행위는 헌법이 규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와 그 추종 세력에 의해 자행된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이른바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며 “그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계몽적·경고성 계엄이 정당하다는 위헌·위법한 주장, 선거제도를 근거 없이 부정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
수용자 가족 커뮤니티 ‘안기모’를 둘러싼 불법 중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변호사가 카페 운영권을 인수했다는 공지 이후에도 실제 법률 상담과 운영 실무는 기존 운영자 측 인물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정황이 잇따라 제기되면서다. 형식적으로만 운영 주체를 변경해 언론과 수사기관,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사를 회피하려는 ‘명의 이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옥바라지 카페는 회원 수 수만 명 규모의 이른바 ‘유령 카페’를 일반인 B씨가 인수한 뒤, 수용자 가족을 중심으로 회원을 대거 모집하며 운영돼 왔다. 이후 ‘1:1 무료 법률상담’ 게시판을 개설해 상담 글을 유도했고, 게시판에는 변호사가 아닌 A변호사의 사무장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해 “구속될 수 있는 사건이다”, “부장판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는 2000만 원, 서울대 출신 A변호사는 1000만 원” 등의 표현으로 변호사 선임을 유도했다. 또 제3자가 작성한 실제 반성문을 짜깁기해 교정시설에 반입하고 변호사 선임 여부나 상담 여부, 회원 등급에 따라 이를 제공했다. 본지가 지난 5월 이러한 의혹을 보도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A변호사와 해당 법무법인
지적·정신장애가 있는 이웃의 절도 현장에서 비닐봉지를 건네줬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제기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특수절도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가 제주의 한 의류매장 외부 진열대에서 옷 6벌(시가 약 3만 원 상당)을 훔칠 당시 주변을 살피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를 건네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사전에 공모해 절도를 저질렀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수사 초기부터 “비닐봉지에는 B씨의 약이 들어 있었고 약봉지를 달라고 해 전달했을 뿐 절도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과 피고인 및 관계자 진술,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닐봉지가 약봉지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영상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동종 사기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과자가 또다시 대규모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남 신안군 일대 염전업자들을 상대로 “소금을 납품하면 한 달 내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0㎏짜리 소금 약 6900포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편취한 금액은 모두 5억4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같은 수법의 사기로 2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 집행을 마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의식 없이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동종 범죄 전력이 누적된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Q. 저는 2023년 3월 구속되어 약 2년간 재판을 받은 끝에 총 징역 3년 11개월의 형이 확정되었고, 2025년 1월 기결수가 되었습니다. 다만 미결수 신분이던 2023년 5월경 ‘거실 내 사행성 행위’, ‘부정 물품 수수’를 사유로 각각 금치 25일, 금치 20일의 징벌 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징벌은 2023년 6월에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징벌이 종료된 지 2년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결수 시절의 징벌 이력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관용부나 공장 출역에 차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역자에 한해 적용된다는 ‘징벌 실효’ 처분 역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가석방 심사를 받기 위해 반드시 ‘징벌 실효’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요? 실효 가능 기간이 이미 경과한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지요. 창원교도소에서는 미경력 재소자에게 징벌 실효를 해 준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징벌 종료 후 2년 6개월 이상 아무런 사고 없이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징벌 이력 2건이 여전히 가석방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
Q. 2012년 8월 23일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그 후 보호관찰에 불출석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24년 12월 31일 강제추방되어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후 다시 약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에 취소된 집행유예 징역 1년이 포함되어 총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전 미결로 약 3개월을 수감 생활을 했는데 이 미결 구금 기간도 현재 형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형법 제57조에 따르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등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당연히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미결구금일수 산입 원칙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미결구금일수는 구금의 원인이 된 당해 사건의 형에만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서로 다른 사건의 형기에 중복하여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독자분의 경우 2012년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전 약 3개월간 미결로 구금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