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현금 수거책’으로 검거된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 22일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펜션 사업 실패로 생활고를 겪던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퀵서비스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범행에 연루됐다. 해당 글에는 ‘초보자 가능’, ‘일당 당일 지급’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생활비가 필요했던 A씨는 곧바로 연락했다. 이어 ‘김 실장’이라 불린 인물과 연결된 그는 “회사 관련 서류를 배송하는 단순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건당 5만원을 받기로 했다. A씨는 지시에 따라 특정 메신저 앱을 설치하고, 영등포구 아파트에서 박스를 받아 관악구 지하철역 앞에서 전달하는 일을 세 차례 수행했다. 그러나 박스 안에는 피해자들이 ‘예금담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보낸 체크카드가 들어 있었고, 이 카드와 계좌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됐고 결국 약식 기소됐다. 정식 재판을 청구한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은 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고 항변했다. 그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취지는 타당하지만,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은행에 떠넘긴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서 이르면 올해 안으로 '무과실 배상책임'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범죄 수법이 인공지능(AI)과 가스라이팅으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기술력을 가진 금융회사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도 근거로 제시됐다. 영국은 지난해부터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피해액을 50대 50으로 나눠 배상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고, 싱가포르는 은행이 1순위, 통신사가 2순위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국내 금융권은 “정부도 못하는 일을 은행에 떠넘긴다”며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본래 검찰과 경찰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수사기관도 해결하지 못하는 범죄를 은행에 전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미국 순방 성과에 힘입어 2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대구·경북(TK)과 보수층에서 눈에 띄는 오름세가 나타났다. 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5~28일 전국 성인 2537명을 조사한 결과, 국정 긍정 평가는 53.6%로 전주 대비 2.2%포인트(p)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42.3%로 2.6%p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9.1%p↑, 35.1%→44.2%), 인천·경기(5.4%p↑, 50.4%→55.8%), 대전·세종·충청(4.8%p↑, 49%→53.8%) 부산·울산·경남(2.1%p↑, 50.7%→52.8%) 등 대부분 권역에서 상승했고 특히 영남권에서 상승폭이 컸다. 연령별로는 20대(2.2%p↓, 42.2%→40%)를 제외한 40대(9.6%p↑, 61.8%→71.4%), 60대(3.4%p↑, 48.3%→51.7%) 등 다수 연령층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성향별로도 보수층(5.7%p↑, 22.7%→28.4%)과 중도층(1.4%p↑, 52.7%→54.1%) 모두에서 긍정 평가가 높아졌다. 리얼미터는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경제 성과가 진영 논리를 넘어 긍정적으로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정
1일 개막하는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민주당 주도의 검찰개혁 법안, 새 정부 예산안, 인사청문회 등 주요 현안이 모두 대치 전선으로 형성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이어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질문(1518일)이 예정돼 있다. 여야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 의결부터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전날(8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교섭단체 연설 일정에 맞춰 정치공작을 한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사안”이라며 공세를 높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민주당이 9월 25일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충돌 요인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추석 전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원민경 여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31일 내년 지방선거 체제 전환을 위한 핵심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 당 사무총장에는 재선의 정희용 의원을 지선에서 '합리적 보수 복원'을 내세우며 정책 대결을 펼치기 위해 계파색이 옅으면서 중량감 있는 '4선' 김도읍 의원을 전격 발탁했다. 당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오른 정희용 의원은 1976년생(48세)으로, 비교적 젊은 세대로 분류된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지역구인 정 의원은 국회 보좌진 출신으로, 주호영·윤재옥·추경호 등 원내지도부를 거치며 장 대표와 오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특히 장 대표가 ‘젊고 합리적인 보수’ 기조를 앞세워 당선된 흐름과 궤를 같이하며, 원외 당협위원장 교체와 지방선거 공천 실무를 주도할 인물로 평가된다. 정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당무 이해도와 조직 장악력에서도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무리 없이 혁신을 이루는 데 적임자”라고 평가했고,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방향성 아래 인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합리적 보수’로 분류되는 김도읍 의원이 내정되며 당내 계파를 넘는 안정적 조율이 가능할 것이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자금을 대고 홍보·관리까지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홍보와 관리 역할을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속한 조직은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로 불리는 사이트 3곳을 운영했으며, 접속 차단을 피하기 위해 무려 45개의 도메인 주소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약 2억 원 상당의 운영 자금을 지원했고, 사이트 홍보를 위해 가짜 구글 계정을 구입해 유튜브 조회수를 조작하는 등 트래픽 작업까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은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했으며, 하루 평균 약 6억 원 규모의 자금이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가담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은 불특정 다수에게 도박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을 취득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
Q. 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2023년 11월 2일 구속되었고,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2심)에서 형이 벌금 1,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되어 있는데, 단순 계산하면 100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구속된 상태로 190일간 수감되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 선고 이후 구금 기간이 100일을 초과했으므로, 초과 수용된 기간만큼 벌금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초과 구금된 일수만큼 벌금에서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우선, 초과 구금과 관련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가납금 환급과 형사보상청구입니다. 독자분 사안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형이 변경되었고, 이미 190일간 구금되었습니다.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 환산율(1일당 10만 원)을 적용하면 100일만 구금되어야 했으나, 실제로는 90일을 초과하여 구금된 것입니다. 이러한 초과
Q.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90%를 복역했고, 암 환자이기도 합니다. 최근 귀휴까지 받을 만큼 성실히 생활했으며, 가족캠프·가족만남의 시간에도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11월 출소 예정인데, 이번 가석방 심사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수형기간 내 있었던 가석방 심사에서 전부 탈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6번의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했는데, 반복된 불허에도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 A. 우선 가석방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불허 사유가 구체적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인권단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독자분이 적어주신 상황을 보면, 과거 가석방 심의록을 참고할 수 있는데, 아마도 6번이나 불허된 경우 신중 검토 대상자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범죄 내용과 전과 기록 등이 주요 고려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가석방 심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최근 가석방 비율이 60~70%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미 가석방을 한 번 받은 수용자도 다시 가석방이 가능한가요? 가석방 담당자 말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받고 싶습니다. Q2. 레피(REPI) 등급은 출소 전 한 번만 오를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중복 독자 질문: 다른 교도소 담당 근무자 말로는 제도가 바뀌어서 형기 5/6 시점에도 REPI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 이외 8개의 질문을 주셨는데, 이미 지난호들에 대부분 답변이 된 사안이라 여기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석방 심의록을 확인해 보면 가석방을 한 번 받았던 사람도, 수형생활 태도 등이 적정하면 다시 심사 대상에 선발되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신입 심사는 (미결 신분에서 형이 확정된 뒤 최초 실시) 입소 직후 작성됩니다. 이후 정기 재심사는 형기의 3분의 2 시점에 진행됩니다. 무기형이나 장기형(형기 20년 초과)의 경우에는 20년 경과 후 3년 주기로 재평가가 이뤄집니다. 또 집행유예 실효, 재심, 위헌 결정 등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안’을 비판하며 공개 반기를 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정신 차리라”는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은정 검사장님, 정신차리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이라며 "검사생활 20여년간 보완수사를 안 해 보셨냐"고 비판했다. 중앙지검 2차장은 형사사건, 여성·아동범죄, 조세사건 등 경찰이나 세무당국에서 송치한 사건을 주로 다루며 보완수사를 많이 다루는 부서를 관장한다. 공 검사는 경찰 송치 사건을 보완수사한 사례들을 열거하며 , “성폭력 피의자와 피해자를 불러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조사, 경찰이 놓친 CCTV 분석,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직구속영장 청구 등은 전부 보완수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권 남용을 우려해 수사권을 줄이자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아예 수사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이며, 정의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 검사는 윤석열 정부 당시 요직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