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들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혜택을 받는대상자는 극히 드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제도에 대한 홍보와 함께 절차를 개선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며 수형자가 교정시설 내 교도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장애등급(1~14등급)에 따라 최소 251만 원에서 최대 6,736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법 개정 이전에는 최저임금 수준 보장을 받았지만, 대폭 보상 수준이 오른 것이다. 이에 교도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면 교도소장은 사고 발생 후 20일 이내에 법무부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시 의사의 진단서, 사망 시 참고인 조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법무부의 승인 후 수형자나 유족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문제는 교정시설 내 작업이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교정처우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당수 수형자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날 한 수형자는 <더 시사법률>에 “작업 중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았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주변에도 모르는
교정시설 내 고령 수용자가 급증하며 ‘고령 수용자’로 인한 요양비용 지출 및 교정 공무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교도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 수형자는 2013년 전체 수용자의 7.3%(2,350명)에서 2023년 17.1%(6,504명)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수형자 6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셈이다. 이러한 증가의 배경에는 고령층의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고립 심화로 인한 범죄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 2021년 기준 10만 명당 자살률은 42.2명으로, 두 지표 모두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절도범 10만526명 중 61세 이상은 3만921명(30.8%)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26.6%, 여성이 40.3%를 차지했다. 피해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액절도가 전체 절도 범죄의 75.8%를 차지하며, 고령층의 생활고와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형 수감자의 자연스러운 고령화도 중요한 요인이다. 1990년대 이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 매매하거나 매수한 경우 ‘마약류사범’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판결 중 이수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법원은 ‘마약류사범’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병과해야 한다”며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의 마약류관리법위반 범죄 사실은 마약류를 ‘매매 및 수수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이수 명령을 병과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이수 명령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으로 불리는 성 착취 목적 대화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2시 20차 공청회를 열고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동물보호법 위반·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양형위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각 범죄에 대한 세부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공청회를 마련했다.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토론자로 참석한 선미화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경정은 “성 착취 목적 대화죄도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 착취 목적 대화죄는 N번방 사건 이후인 지난 2021년 3월 청소년성보호법을 근거로 제정됐지만 구체적인 양형 기준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양형위는 최근 공공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에 대한 양형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박현주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전체 성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했다”며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와 맞물린 중대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선 경정은
Q. 지난해 12월 구속되어 1심 재판중입니다. 필로폰 운반,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024년 초에 온라인에서 배송알바 제안을 받아 처음에는 정말 단순 알바인 줄 알았습니다. 서울에서 배달을 해주고 돈은 받은 게 고작 10만 원이며 2일 뒤 배달을 하던 중 경찰에 체포가 되었고 그때 마약인 줄 알았습니다. 기소된 사안은 필로폰 5그램이고 최초 수사단계부터 정말 단순 알바인줄 알았다고 했는데 운반책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첫날 배달 뒤 폰이 망가져 새폰으로 교체하고 현장에서 체포 시에는 새 폰을 압수당했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 경찰과 검사가 하는 말이 증거인멸한 거라 단정지었고 정말 받은 금액이라고는 10만 원인데 공소장에는 필로폰 5그램 3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어는 무엇인지요. A. 질문자께서 이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재판 중이라면, 아마도 질문자께서 필로폰을 운반했다고 의심받을 만한 다른 정황증거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재판 중이라면 증거 기록을 모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일 테니, 그 증거
Q. 안녕하세요. 저는 더 시사법률 구독자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증거의 요지’라는 부분이 있던데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증거들은 말 그대로 ‘요지’이고 실제 증거는 더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나열된 증거들이 판결에 활용된 증거의 전부인지 궁금합니다. 진주교 ○○○ A. 증거의 요지는 말 그대로 증거 중 중요한 일부 부분만을 말합니다.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재판의 첫 단계는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고(인정신문),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하며(공소사실의 요지 진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묻고(공소사실에 관한 의견 진술), 그 이후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면 피고인 측이 증거에 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증거에 관한 의견)를 밝히고, 그 이후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 증거채택 결정을 합니다. 즉, 판결문에 모두 기재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 측이 동의하거나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한 증거들은 모두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궁금하시다면 증거목록 및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여 어떤 증거가 채택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Q.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의 대표 변호사 배희정입니다. 저는 수 천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및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인증 받았으며, 현재는 법률사무소 로유를 운영하며, 의뢰인 한 분 한 분과 깊이 소통하고 최상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Q. 변호사님 이력 중에 법학부 전공 수석이라는 이력이 눈에 띕니다. 많은 직업 중 법조인의 길을 선택하고, 검사 대신 변호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A. 어린 시절부터 ‘변호사’라는 직업을 동경해왔고, 억울한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법을 배우면서 저는 개인의 권리를 지키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 변호사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법조계의 현실이 드라마처럼 극적이지는 않지만, 저는 여전히 저의 노력으로 최소한의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나온다든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되지 않고 기각이 된다든지, 무죄가나온다든지, 적법절차에 따라 적정한 형을 받는 등 변호사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직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Q. 전관예우 관행이 사라졌지만, 일각에서는 전관을 내세운 후 실제로는 소통이 단절되는 경
Q. 교도소 내에서 조사 수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궁금한 게 형사재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구금되었다 풀려나면 형사보상을 해주는데 교도소에서 징벌 사항으로 조사 수용을 했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이것도 형사보상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목포구(○○○) A. 교도소 내에서 징벌 사유로 조사 수용을 받으셨으나, 조사 결과 문제가 없어 풀려나신 경우, 교도소 내 조사 수용은 형사재판과는 달리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형사보상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보상은 형사재판과 관련된 구금에 대해 적용되며, 교도소 내의 조사 수용은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적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도소에서 징벌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징벌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해당 과정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며, 별도의 보상이나 보전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 제110조에 따르면,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오전 7시, 퇴근을 한 시간 앞두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지원을 요청한다는 무전을 받았다. 아침부터 미지정 사동에서 싸움이 벌어진 모양이었다. 몇 년 전 내가 미지정 사동을 담당할 때 데리고 있던 30대 후반의 J였다. 궂은일을 도맡아 하며 수용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던 J가 싸움을, 그것도 아버지뻘 되는 수용자 C와 싸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있었고 C가 J에게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한마디 했던 것이 문제였다. 그 말에 J가 C의 멱살을 잡고 말았다.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J답지는 않은 행동이었다. J가 아버지 얘기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은 그가 보육원 출신이었기 때문이었다. C가 며칠 전에도 J에게 “너 보육원 출신이냐?”고 물어봐 기분이 나쁘던 차에 애비 없는 자식 소리까지 나오자 감정을 자제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내가 J의 이름을 부르며 “너 답지 않게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자 눈물을 왈칵 쏟는다. J가 사과를 하고 싶다 하고 C 역시 자식뻘 되는 놈 처벌받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나는 팀장의 양해를 구하고 두 사람을 화해시켰다.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고 내려오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다.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