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보유 중인 금붙이를 팔거나 금 투자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막상 금은방을 찾은 이들 사이에서는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본 금 시세와 실제 매입·매도 가격이 크게 다르다는 혼란도 커지고 있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이버 카페 등에는 “분명 금값이 올랐다는데 팔려고 보니 생각보다 적다”, “시세를 보고 계산한 금액과 실제 받은 돈이 다르다”는 질문이 잇따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는 금을 살 때와 팔 때 적용되는 가격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24K 순금 한 돈(3.75g) 기준 매수·매도 가격 차이가 최대 16만원 이상 벌어지기도 했다. 소비자들이 인터넷 검색이나 뉴스를 통해 접하는 금 시세는 대부분 국제 금 시세이거나 이를 원화로 환산한 기준 가격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실제 거래되는 금 가격은 국제 시세에 환율 변동이 반영되고, 여기에 유통 구조와 비용이 더해지면서 달라진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금 시세 역시 절대적인 가격이 아니라 참고용 기준치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한국금거래소 관계자는 “두바이유 가격이 하루에 하나로 정해져 있어도 주유소마다 판매 가격이 다른 것처럼 금 시세도 기준가일
중국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의 범죄 수익금 수백억 원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34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공범 2명(20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1900만 원이 선고됐으며, 또 다른 공범 1명(30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경찰에 자수한 공범 1명(불구속·30대)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중국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과 연계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본인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과 금융 계좌를 이용해 2~3명씩 중국으로 건너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조직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전달하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한 뒤 이를 조직 측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자금 흐름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중국 범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내란 특별검사팀이 무죄 판단과 양형 모두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2심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1심 판결 중 무죄 선고된 부분과 형량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과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박종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등에게 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 도피 교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로 유죄가 인정됐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외형을 갖춘 점,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
사기 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겨 20여 일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22일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 국외이송,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1심에서 검사 구형량인 징역 9년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함께 기소된 공범 박모 씨와 김모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씨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양형 조건과 공범들 사이의 죄질 정도, 형의 균형을 종합하면 신 씨에 대한 원심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씨 등은 지인 A 씨에게 수입차 관련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준비 비용 명목으로 발생한 6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이유로 A 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캄보디아 관광
◆2026년 대검검사급 인사 <승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진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홍완희(국무조정실 파견) △공판송무부장 안성희 △과학수사부장 장혜영 ▷고등검찰청 △대전고검 차장검사 정광수 △대구고검 차장검사 조아라 ▷지방검찰청 △전주지검장 이정렬 <전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차범준 △검찰국장 이응철 △법무실장 서정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장동철 △연구위원 박현준 △연구위원 박영빈 △연구위원 김형석 △연구위원 최영아 △연구위원 유도윤 △연구위원 정수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박규형 △형사부장 이만흠 △공공수사부장 최지석 ▷고등검찰청 △대전고검장 김태훈 ▷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검장 성상헌 △서울북부지검장 차순길 △서울서부지검장 김향연 △의정부지검장 문현철 △인천지검장 박성민 △춘천지검장 유광렬 △대전지검장 김도완 △청주지검장 민경호 △울산지검장 이준범 △창원지검장 임승철 △제주지검장 신대경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37)가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형량 감면을 염두에 두고 연예인들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지릿지릿’에 출연한 오혁진 일요시사 기자는 황 씨의 입국 경위와 수사 상황에 대해 “황하나가 아이 때문에 귀국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보당국과 경찰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범죄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수순으로 가기 위해 사전에 입국 시점을 조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황하나가) 항상 이야기했던 게 자기 외국에 나갈 때마다 돈이 없다는 거였다. '부모님이 카드 다 끊었고, 돈도 없는데 왜 자꾸 나를 괴롭히냐'는 식으로 저희한테 하소연했다"라며 "근데 하소연보다는 핑계를 대는 거였다. 그렇게 돈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수백만 원 상당의 패딩을 입고 (한국에) 들어온다? 미친 거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 정도 자본력이면 캄보디아에서도 충분히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 교육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물론 한국에서 애를 키우는 게 조금 더 낫겠지만, 그런 거를 떠나서 본인이 인터폴 수배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한국에 온 거다. 이는 인터폴 추적보다 더
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은밀하게 유통해 온 마약사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 등으로 지난 1년간 마약 유통책과 판매책 54명, 투약자 77명 등 총 13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4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를 활용해 폐쇄형 유통망을 구축한 뒤 마약류를 사고판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책들은 국제우편 등을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소분·재포장하는 방식으로 유통을 이어가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압수된 마약류는 대부분 동남아 지역에서 밀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거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주고받았으며, 전체 피의자의 60% 이상이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한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범행이 확인됐으나,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조직의 실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로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1.7㎏ 등 시가 약 7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는 약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여자친구와의 이별에 공감해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뒤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존속살해미수, 특수상해,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의 한 미용실에서 어머니 6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목 부위 등을 크게 다쳐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여자친구와의 이별로 인한 상실감을 토로했으나 B씨가 공감하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어머니를 공격한 뒤 미용실에서 시술을 기다리던 손님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또 미용실을 나와 흉기를 든 채 상가를 돌아다니며 여러 점포의 출입문을 열려 시도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를 유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의 난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제압되면서 중단됐다. 그는 이 사건
형사 재판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다 보면 처음의 결연했던 마음은 온데간데없고, 시간이 흐를수록 작은 변화 하나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상황들이 혹시 나에게 불리한 징조는 아닐지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막막한 심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인데 생각보다 오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재판이 길어지면 판사가 안 좋게 본다거나,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말도 하는데 사실인가요? 어떤 말이 맞는지 몰라서 많이 걱정됩니다. A. 질문자분의 불안한 마음이 전해져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 누구나 몸도 마음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기일이 한 차례, 두 차례 진행될 때마다 ‘괜히 재판부가 안 좋게 보지는 않을까?’, ‘이러다 형이 더 무거워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커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재판이 오래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부가 피고인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 자체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재판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들이 새로운 변호사를 찾아와 처음 내뱉는 말들은 대개 비슷하다. “상대방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된 것 같다”, “판사가 내 억울함에는 관심이 없다”… 심지어 전임 변호사가 사건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식의 성토가 이어지기도 한다. 유명 인사들이 불리한 판결 앞에서 사법부를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내는 장면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는 시대이다 보니, 패소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고 싶은 심정은 어찌 보면 지극히 인지상정(人之常情)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냉정하게 판결문을 뜯어보면 사정은 사뭇 다르다. 대다수의 판결문에는 쟁점 하나하나에 대한 재판부의 깊은 고뇌와 치밀한 법리 검토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서 판사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사건의 양과 무게를 고려하면, 그들이 내놓는 결론은 대개 그 시점에서 도출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인 경우가 많다. 결과가 불리하다고 해서 곧바로 ‘부당한 판결’이라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럼에도 변호사로서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다 보면, 가끔 가슴이 뛰는 순간이 찾아온다. ‘어라, 이 지점은 판단이 빠져있네’, ‘이 증거가 왜 이렇게 해석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바로 그 순간, 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