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형 집행 순서 변경은 딱 한 번 밖에 못 한다는데 맞나요? 두 번째 질문은, 저는 7년 형을 받았는데 가석방을 4년까지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가석방 허가는 최대가 1년 6개월이라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알려줄 곳은 <더 시사법률>밖에 없습니다. A. 7년 형을 받은 사람이 몇 년을 복역하고 가석방을 얼마나 받는지는 개인의 교정 성적,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죄 특성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석방이 가능한 대상자라는 전제 하에 확률적으로 유추는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4년 교정통계연보 기준, 형기별 가석방 현황과 집행률별 가석방자 수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 2년 복역 + 5년 가석방 → 집행률 약 28.6% ▷ 가석방 71.4% ▷ 60% 미만 복역자에 해당 ▷ 총 가석방자 중 이 구간에 해당한 인원은 단 12명(0.1%)에 불과합니다. ▷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 3년 복역 + 4년 가석방 → 집행률 약 42.9% ▷ 가석방 57.1% ▷ 역시 60% 미만 복역자로, 위
Q. 00교도소에서 생활 중입니다. 교도소 안에서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카더라’식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같은 교도소에 있는 언니가 “형 집행 순서 변경은 모든 재판이 끝난 뒤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들었다는데, <더 시사법률>에서 정확히 알려주세요. A. 대검찰청은 <더 시사법률>에 “검찰은 형 집행 순서 변경 신청에 대해 ‘1년 이내 재신청 금지’ 방침을 두고 있지 않으며, 불허 사유가 해소되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한번 기각되었더라도 그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경우, 수형자가 교정 교육 이수, 재범 위험 완화 등의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반복적으로 형 집행 순서 변경을 신청하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에는 충분한 사유와 근거를 갖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 등 구제 절차도 마련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창열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이창열 판사는 신일고등학교를 졸업 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31기로 21년부터 북부지법에 계속 근무 중입니다. 다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판결을 통해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판사는 양형기준의 틀을 존중하면서도, 범행의 반복성·피해 회복 여부·전과 내용·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2000고단0000)에서 이 판사는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단 이틀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판사는 “법질서 경시 성향이 엿보인다”고 명시하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인 징역 1년보다 낮은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피해액이 소액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습니다. 또한 과거 특수절도
동아시아 축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이 7일 저녁 막을 올린다. 개최국인 한국은 같은 날 오후 8시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중국을 상대로 대회 1차전을 치른다. 이후 대표팀은 11일 홍콩, 15일 일본과 차례로 맞붙는다. 이 대회는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 일정과는 무관하게 열리는 비공식 대회다. 따라서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유럽파 선수들이 빠진 대신, K리그와 J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중심이 된 ‘실험의 장’이다. 26명의 엔트리 중 J리거 3명을 제외하면 모두 K리거들이며, 이 중 단 1명만 K리그2 소속일 만큼 국내 리그 주전급들이 대거 소집됐다. 하지만 단순한 평가전은 아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열리는 실전 무대이자, 최종 엔트리를 향한 경쟁의 시작이기도 하다. 홍명보 감독은 “테스트라는 말은 이제 의미가 없다. 전쟁이 시작됐다”며 선수들에게 확실한 동기부여를 심어주고 있다. 첫 상대는 ‘숙적’ 중국이다. 중국은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탈락한 뒤 브란코 이반코비치 감독을 경질하고, 20세 이하 대표팀을 맡고 있던 데얀 주르예비치 감독에게 임시 지휘봉을 맡긴 채 대회에 나선다. 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당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한 지 닷새 만인 7일 전격 사퇴를 선언하고, 8월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 의원은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이제 직접 칼을 들겠다. 당 대표가 돼 진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혁신위 구성과 관련한 인사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고, 자신이 요구한 대선 후보 교체 논란 관련자(일명 ‘쌍권’)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을 외면했다는 게 핵심 불만이다. 안 의원은 “최소한의 인적 쇄신안을 제안했지만 비대위가 끝내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당이 진짜 보수의 얼굴을 찾기 위해선 이대로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가 겨냥한 대상은 대선 후보 교체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과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으로 해석된다. 혁신위원 인선을 둘러싼 갈등도 있었다. 안 의원 측은 일부 인선안이 사전 협의 없이 비대위에서 처리됐다고 반발했고, 비대위는 “안 위원장의 제안을 전폭 수용했다”는 입장이었지만 양측의 인식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야심차게 띄운 혁신위는 좌초됐고, 당 지도부는 후임 위원장을 빠르게 선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당대회까지 한
출소자의 재범 예방과 사회 복귀를 돕겠다며 추진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통신비 지원 사업이 ‘불법 개통’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실적 압박에 밀려 본부가 가족 명의 개통을 사실상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책의 근본 취지부터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복수의 공단 내부 제보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0월 특정 통신사와 협약을 맺고 ‘해피콜 통신비 지원 사업’을 출범시켰다. 이는 형 집행을 마친 출소자 중 통신요금 체납 이력이 없는 선착순 3,000명을 대상으로, 월 5만 원 한도 내 통신요금 및 단말기를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사업 실적은 부진하다. 8개월간 실제 신청 건수는 600여 건에 불과했고, 이 중 절반은 체납 이력으로 개통이 불가했다. 공단이 5월까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청 636건 중 실제 개통 완료 건수는 311건. 같은 기간 동안 약 3만 명이 출소한 것을 고려하면 신청률은 고작 1%대에 불과하다. 공단 내부 관계자는 “출소자 다수가 신용불량자인 상황에서 50% 개통률 자체는 나쁜 수치는 아니지만, 애초에 신청이 거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본부가 정작 출소자에게는 정보 전달을 제대로 하지
직장도 소득도 없는 40대 여성이 지인 14명으로부터 37억 원 넘게 빌린 뒤 이를 ‘돌려막기’에 사용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직장이 없고 소득도 없으며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2020년 4월부터 작년 2월까지 지인 14명을 속여 37억 8,400만여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편취한 금액을 다른 채무 변제,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는 모든 빚을 갚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유명 대부 회사 직원인데 대부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해라', '지인 중 원단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지인들을 속여 돈을 빌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전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상당 기간 신뢰관계를 갖고 있는 다수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원을 편취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최대 45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교정시설 수용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민생지원 정책이다. 지급 대상은 2024년 6월 18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 전원이며, 1인당 기본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더 시사법률>에 “교정시설 수용자도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므로 1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신청 방식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대리 신청 또는 시설장 대리를 통한 신청으로 구분된다. 가족 등 대리인(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 있는 경우, 위임장을 첨부해 일반적인 절차로 신청·수령할 수 있다. 가족이 없거나 직접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교정시설장이 대리 신청자로 나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으로 신청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지역 제한이 없는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교정시설장이 법
“하, 참 나… 전 남친과 현 남편이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지난 6일 교정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옥바라지 카페’에 올라온 한 게시글이 회원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글쓴이 A 씨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며 자신이 겪은 황당한 상황을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에게 매번 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사진을 함께 보냈고, 남편은 그 사진을 같은 방 수용자들에게 자랑하며 보여줬다고 한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사진을 보더니 “○○(A 씨 이름)이 아니냐, 자기가 전 남친”이라며 A 씨를 알아봤다는 것이다. 접견에서 만난 남편은 먼저 “△△(A 씨의 전 남친 이름)를 알고 있냐?”고 물었고, A 씨는 당황해 “그 사람을 당신이 어떻게 아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남편은 “같은 방 쓰는 동생이다. 6명이 방을 같이 쓰고, 우리 둘이 제일 친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둘 다 왜 거기서 만나냐고요”라며 황당해했다. 이에 회원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걸 아는 체한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네요. 그냥 넘기면 안 되나”, “그런 인연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드라마가 따로 없네요”
교정시설 내 취사작업에 동원된 수형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헌법상 노동권과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권단체들은 법무부장관과 교도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4일 교도소 취사작업과 관련해 법무부장관과 A 교도소장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형집행법상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작업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고 있으며, 적절한 보호장비나 정당한 보수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을 제기한 수형자는 2024년 3월부터 1년간 교도소 취사장에서 주당 80~90시간의 노동에 시달렸고, 월평균 작업장려금은 약 14만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71조는 일반 수형자의 작업시간을 하루 8시간, 주 5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교정시설 운영상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만 1일 12시간까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간 총 작업시간이 법정 기준을 초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