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담은 CCTV를 열람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7명의 수발인원을 두고 사실상 ‘제왕’처럼 생활했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차 집행(8월 1일 오전 9시경)과 2차 집행(8월 7일 오전 8시경) 모두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해 결국 무산됐다”며 “특검 측의 불법이나 무리한 강제력 행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차 집행 때는 속옷 차림으로 누운 채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2차 집행에서는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출정과장이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말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영교 의원도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방문을 여는 순간 윗도리도 속옷, 놀랍게도 하의도 속옷이었다"며 "내내 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교도관들을 협박하듯 하고, 법 지식을 가지고 공무집행을 스스로 방해했다"
Q. 안녕하세요. 출소를 4일 앞두고 추가 사건이 발생해 출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2021년 8월 발생한 성매매 약취·성매매 알선 건으로, 피해자가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잊고 있다가 2022년 4월 수사 접견에서 조사를 받았고, 당시에는 모두 부인했었습니다. 피해자가 증거를 모두 지워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톡 대화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뒤죽박죽으로 하여 잘못 진술한 것 같은데, 재판장에서 다시 진술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경계선 지능아라는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실제로는 너무 멀쩡해 보여 저나 주변 사람들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매매 약취·알선 혐의는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 및 검찰 피신 모두 법원 재판과정에서 내용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과정에서 제출하는 의견서 등 진술만이 증거로 사용되므로 다시 실체진실에 맞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의사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아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외형적으로 일반인이 보기에 정상인처럼 보이더라도 수사
이번 ‘법.알.못 상담소’에서는 지난번에 이어 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확률’과 관련된 질문들, 예를 들어 “보석 신청이 인용될 수 있을까?”와 같은 것에 대해 실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통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결과’만을 집계한 것이지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구속영장 발부율이 80%라고 해서 내 사건도 반드시 그 확률에 따라 움직이는 건 아니란 겁니다. 사건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기각될 가능성이 절반 이상인 사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수치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가늠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저는 현재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에 돈을 갚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보니, 제가 바깥으로 나가서 직접 거래처 사장님들을 만나 뵙고 설득해야 합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에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이런 상황에서 보석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A. 질문자분께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주셨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더 시사법률은 교정시설을 관할하는 법무부를 비롯해 국회에서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인터뷰하였다. Q. 초대 대학생위원장, 최초의 30대 전국청년위원장, 최연소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이른 시기에 정치를 결심하신 계기는. A. 저에게 정치는 단지 권력이나 자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조차 쉽지 않았고, 주거환경도 열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문제는 과연 나 혼자만의 문제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결국 이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 전체가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청년에게도 기회의 사다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이, 저를 정치라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누구의 권유로 정치를 시작한 것도, 다른 분야에서 성공해서 정치에 진입한 것도 아닙니다. 대학생 시절 자원봉사자로 시작해 대학생위원장, 청년위원장을 거쳐 국회의원, 최고위원과 서울시당위원장이 되기까지, 철저히 ‘평당원 출신’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왔습니다. 저는 늘 현장에서 배우고 실천하며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그 초심을 잃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추진한 출소자 통신비 지원사업을 두고,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이 배제된 정황, 정작 KT 본사조차 사업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실, 그리고 전국 지부 회선 변경 시기와의 맞물림 등이 드러나면서 사업의 투명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교정계에 따르면, 공단의 통신비 지원사업은 경쟁입찰 없이 2024년 11월 KT 대구경북법인과 공단 간 협약을 통해 추진됐다. 공단은 이를 ‘양 기관 협의 결과’라고 밝혔지만, 정작 KT 본사조차 이 사업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KT 경북지사로부터 통보받고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KT 본사 관계자는 더 시사법률에 “(해당 사업은) 공단이 하라고 해서 진행한 것일 뿐, 왜 경쟁입찰 없이 KT가 선정되었는지는 공단에 물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공단이 강조한 ‘협의’라는 표현과 현장의 설명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또한 더 시사법률 취재 결과, 타 통신사 관계자들은 “해당 사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통신사들 간 어떠한 경쟁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정한 사업자 선정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혹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위헌적 계엄 선포 사실을 알면서도 국무총리의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아 내란을 방조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1일 뉴스1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과 계엄사령부 포고령 문건 등을 확인하고, 군·경찰 동원으로 국회·언론 장악,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됐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독단을 견제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계엄 선포에 동조해 내란 범행을 방조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퇴실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주고받으며 내용을 협의한 정황도 담겼다. 특검은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이 전 장관이 계엄 계획과 지시를 수용·이행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KT&G가 법무부 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지원을 돕기 위해 법무부에 4억 2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9일 진행된 이번 전달식은 이상학 KT&G 수석부사장과 이영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렸다. 이번 기부금은 보호대상자의 노후주택 개보수, 소년원 학생을 위한 작은도서관 조성, 재학생·출원생 장학 지원 등에 쓰인다. 또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위기가족 양육비·상담비 지원, 시설 입소자 생활물품 제공, 고령 피치료감호자 인지훈련 시설 조성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KT&G 관계자는 “보호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 규모와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사회책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T&G는 지난 1998년부터 28년간 법무부와 협력해 주거환경 개선, 범죄예방 환경 조성, 위기 청소년 정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처럼 정권의 총애를 받아 벼락출세한 검사”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1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벼락출세한 검사들이 있었는데 과거 윤석열, 한동훈 검사, 이번엔 임은정 검사장”이라며 “이들은 직위보다 발언권이 커지지만, 결국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검사장도 현명하게 언행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임 지검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5적에게 장악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그 5적 모두 임 검사장보다 수사 경력이 많은 상관들”이라며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겨냥해서는 "조민 사태는 20대, 30대한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건인데 조 원장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는 극우야'는 식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갈라치기에 굉장히 특화된 분으로 조국 원장은 문재인 정부 계승자가 되려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비틀었다. 즉 "조국 원장이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는 조민 사태 때문에 본인을 찍을 리 없는 젊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CCTV 열람에 나서자, 윤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법사위가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서울구치소 CCTV를 열람했지만 이는 형집행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의결한 것과 같이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시설 영상물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교정시설 내부 구조나 경비체계가 노출될 경우 보안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했다. 또 "체포의 위법성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지 국민 알권리에 속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이를 확인하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 체계를 위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