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변호사 4만 명 배출을 앞두고, 경쟁 과열로 인해 청년 변호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법조 시장 성장 규모에 비해 변호사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 달에 한 건 수임도 어렵다는 변호사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자극적인 문구로 홍보에 나서는 변호사들도 생기며, 변호사 정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등록 변호사는 3만 5,232명이며, 개업 변호사 수는 2만 9,512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시험에 합격해 신규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1,700여 명임을 고려하면, 2025년에는 등록 변호사 수가 4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 변호사들의 80% 이상은 개업 변호사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김앤장, 태평양, 광장 등 소위 10개 ‘빅펌’에서 법조 경력을 시작한 변호사는 불과 255명에 그쳤다. 이는 2022년 296명에서 약 13%인 41명이 감소한 수치다. 로펌에서 신규 채용을 통해 변호사들을 키워내기보다 수요가 생겼을 경우 경력 변호사를 채용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개업 변호사로 살아남기는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국세청이 집계한 법무법인 및 개인 변호사
2025년 3월 정기 가석방 심의 결과, 전체 수형자 1,301명 가운데 978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심사는 일반수형자 1,169명, 장기수형자 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일반수형자 967명, 장기수형자 11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자는 233명(일반 211명, 장기 22명), 심사 보류자는 90명(일반 89명, 장기 1명)이다. 지난 2월 21일 단행된 3·1절 특별 가석방에서는 총 1,579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고, 이 중 1,097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일반수형자는 1,078명, 장기수형자는 19명이었다. 보류자는 98명으로 집계됐다. 1월 정기 가석방에서는 총 1,367명이 심의 대상이었으며, 이 중 일반수형자 994명, 장기수형자 10명이 적격 판정을 받아 총 1,004명이 가석방 대상자로 결정됐다. 올해 들어 실시된 세 차례의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 총 4,247명이 대상자로 올라 3,099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일반수형자는 3,039명, 장기수형자는 60명이다.
외국 사법기관이 작성한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8월 29일 밤 10시경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동료인 B 씨와 술을 마신 후 B 씨가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자,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B 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 씨는 한국 검찰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중국으로 출국했다. 1심은 B 씨의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B 씨의 법정 진술 없이 조서를 그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면서, 중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당사자가 법정에서 기재 내용이 맞다고 진술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2심 재판부는 B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임을 밝혔는데도 검찰이 연락처 등을 미리 확보해 두지 않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가도에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평가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2심) 결과가 26일 나온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됐다. 이 대표가 2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상고심)까지 그대로 확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돼 2027년 정상적인 대선이 치러져도 출마는 불가능하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차치하더라도 이 대표로서는 반드시 100만 원 미만의 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관심이 서울고법으로 쏠리는 이유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는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이 25일 청송까지 확산하면서 교정 당국이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수용자를 대피시키기 위해 이감을 결정했다. 25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경북 북부 제1~3. 직업훈련교도소의 2700여 명, 안동교도소의 800여 명 재소자들을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13개 수감시설로 대피하게 된다. 경북북부교도소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로 이뤄져 있으며, 수용된 인원은 총 2천600명 정도다. 대구교정청 산하엔 대구교도소 부산교도소 창원교도소 포항교도소 경주교도소 진주교도소 등이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감옥 체제 이후 근대적 의미의 교도소, 구치소로 바뀐 뒤 자연재해로 재소자 수천 명을 대규모로 이감하는 사례는 전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헛소리야. 그건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말이지.” 20년간 수감된 레드(모건 프리먼 분)는 가석방 심사를 받으며 “새사람이 되었다”고 간절히 호소하지만 기각된다. 10년 뒤, 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또다시 가석방은 불허된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뒤, 그는 냉소적인 태도로 심사위원들에게 말한다. “나는 매일 후회했지만, 젊은 날의 나는 이제 사라지고 늙은 나만 남았다.”(영화 쇼생크 탈출) 영화 쇼생크 탈출 속 한 장면인 가석방 장면은 우리가 가석방 제도에 대해 품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법적으로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가석방률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가석방 심사 기준의 과도한 엄격함과 범죄 재발 방지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며, 교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무기수는 총 1,356명이다. 이들은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매년 가석방되는 인원은 10명 안팎에 불과하다. 최근 6년간 가석방된 무기수는 2018년 40명을 정점으로 2019년 14명,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물의 위법성 판단기준은 수사와 재판 과정이 아닌 압수수색 시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령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 씨는 군사기밀 취급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부대 개편 및 이전 계획이 담긴 기밀 문건을 자택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검찰은 A씨의 주거지를 두 차례 압수수색해 문건을 확보했으며, 1차는 B씨의 기밀 누설 혐의, 2차는 A씨의 전역 후 기밀 보관 혐의에 대한 영장이었다. A씨는 1차 영장이 본인과 무관하고 2차 영장도 무효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며, 1·2심 모두 기밀 문건이 1차 혐의와 관련 없어 위법수집증거라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 검찰이 1차 영장으로 확보한 문건을 돌려주지 않고 보관한 뒤 2차 영장을 받아 다시 확보한 점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또한 법원이 2차 영장을 발부하면서 1차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 상고심 쟁점은 1차 영장 혐의와 압수물 간의 관련성과 2차 압수의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는 중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3∼4월 교제하던 B 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둔 사실을 들킨 뒤 결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B 씨를 찾아가 장시간 감금하고 강간했다. A 씨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39분짜리 영상에서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찍힌 장면은 약 2분에 불과했지만 검찰은 영상을 꼼꼼하게 분석한 끝에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수사팀은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나머지 약 37분간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 법과학분석과의 영상 확대와 화질개선 감정을 거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증거 앞에서 A 씨도 범행을 모두 자백했
우리나라의 수사와 재판은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현실상 판사는 일주일에 수십 건의 사건을 재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각각 짧은 시간 동안 쪼개서 만나고, 하나의 사건을 짧게는 반년, 길게는 1-2년씩 재판하며, 인사이동 때마다 판사가 바뀐다. 그러니 어느 한 기일에 한 순간 말을 잘 해서 좋은 인상을 주더라도 판사가 다 기억해서 재판에 반영하기 어렵다. 판사가 재판을 마치고 판결문을 작성할 시점에는 대부분 기억과 인상은 휘발되어 희미해지고, 사실상 대부분 기록에 적힌 글들만 보고 판결한다. 그래서 좋은 재판 결과를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글을 잘 쓰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록에 남아있는 글이다. 다른 글을 잘 안 보는 판사도 변호사 의견서는 꼼꼼하게 본다. 전관예우도 사라진지 오래라고들 하므로, 좋은 글의 힘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 판사, 검사, 수사관의 마음을 1센티미터라도 더 움직이려면 좋은 글을 써야 한다. 나는 30년 동안 여러 종류의 글을 꾸준히 직접 써왔다. 대학시절부터 소설을 써서 ‘보헤미안랩소디’로 제10회 세계문학상을, ‘소설 이사부’로 제1회 매일신문 국제동해문학상을 받았고 장편소설을 4권 출간했다. 판사로서 10여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