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중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광주 광산경찰서 관할 구역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22일 공개한 ‘전국 경찰서별 강력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에서는 총 2만7145건의 4대 강력범죄가 발생했다. 이 중 폭력 범죄가 1만5365건(56.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뒤이어 절도 1만1687건(43.1%), 살인 61건(0.22%), 강도 32건(0.12%) 순이었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총 1만2549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했다. 이 중 폭력 사건이 6497건(51.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절도는 6007건(47.9%), 살인은 24건(0.2%), 강도는 21건(0.2%)으로 집계됐다. 전남 지역에서는 총 1만4596건이 발생했고 폭력이 8868건(60.8%), 절도가 5680건(38.9%), 살인은 37건, 강도는 11건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지역 내 27개 경찰서 중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경찰서는 광주 광산경찰서로, 총 3418건이 보고됐다. 이어 북부서 3403건, 서부서 2865건, 목포서 2435건, 순천서 2397건, 여수서 22
구치소에서 볼펜으로 다른 재소자를 찔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재소자 B 씨의 눈 밑을 볼펜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왼쪽 눈 주위 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B 씨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A 씨는 지난 9월 서울 강남대로에서 승용차에 마약류 매수자를 태워 마약을 건네고, 이어 다른 매수자에게도 마약을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약 유통 조직의 운반책으로 활동하며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9월 서울 강남대로에서 승용차에 마약류 매수자를 태워 마약을 건네고, 이어 또 다른 매수자에게 마약을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약 유통 조직에서 단순 배달책으로 활동하며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마약류 유통은 단순 배달책이라도 실행 행위를 분담한 자들에 의해 완성되는 범죄로, 그 책임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엄벌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과 지인
법무부는 2024년 12월 16일 기독탄신일 특별 가석방 심사를 마무리하며, 총 1,143명의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신용해 법무부 차관 직무대리를 포함한 9명의 심사위원이 주관하였으며, 수형자의 복역 태도, 재범 가능성, 사회 복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판정했다. 이번 심사는 일반 수형자 1,504명과 장기 수형자 125명 등 총 1,67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일반 수형자는 1,125명, 장기 수형자는 18명으로 집계되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460명으로, 일반 수형자 344명과 장기 수형자 106명이 포함되었다. 심사 보류자는 총 79명이다. 특히 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와 사회 복귀 지원이라는 가석방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12월 심사 적격자는 전월(11월) 대비 177명 증가한 수치다. 가석방 제도는 일정 기간 형을 복역한 수형자가 형기 종료 전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로, 수형자의 모범적인 복역 태도와 재범 위험성을 낮춘 사례를 중심으로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장기 수형자의 경우, 교정 성과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피고인의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던 피해자가 재판 선고 전날 공탁금을 갑작스럽게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자, 피해 금액을 갚기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했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담은 "공탁금 회수 동의서"와 함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도 내렸다. 하지만 피해자는 재판 선고 바로 전날, 공탁금을 전부 수령했다. 문제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사실이 재판부에 통지되지 않아, 재판부가 이를 모른 채 양형을 결정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피고인이 공탁을 했다는 사실만 재판부에 통지되며,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는지는 통지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재판부 몰래 수령하는 경우,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전히 공탁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항소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이 확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해 형사책임에서 면제받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31일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 A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교특법에 따른 형사책임에서 면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공소제기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은 파기됐다. 피고인 A씨는 차량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사고 당시 경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과 면허벌점 20점을 부과했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므로 교특법 위반으로는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 A씨는 처음에는 범칙금을 납부했으나, 면허벌점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범칙금을 회수했다. 이후 경찰은 범칙금 미납을 이유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즉결심판을 기각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원심 재판부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과실행위를 교특법에 따라 면책한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 측이 "기습공탁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법정에서 항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0월 16일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1심 선고기일을 지정했으나,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과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 등으로 인해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황의조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황의조가 피해자 A 씨와의 영상통화를 녹화한 것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피해자 B 씨에 대해 2억 원을 공탁한 것에 대해서는 "B 씨의 마음을 열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할 수 있는 방법이 공탁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한 것이다. 결코 기습공탁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은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여러 정상을 참작해 피고인이 축구선수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 절차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며 무방비 상태였는데도 피고인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이 겪는 충격과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으로 만나 연인 관계를 이어오던 중 올해 4월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 가족이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을 계획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생명을 살리는 공부를 했던 의대생이었음에도 생명을 빼앗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이 불가
나이가 들면 신체의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머리카락이 희어지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며,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성기도 예외는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기의 크기, 모양, 기능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무조건 나쁘거나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변화가 나타난다면 이는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신호일 수 있다. 미국 메릴랜드주 메드스타 헬스의 비뇨기과 전문의 라이언 클리어리 박사는 "성기 변화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며, 혈관, 동맥, 정맥의 변화로 인해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에 성기 기능 저하로 먼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처짐 현상 콜라겐은 피부를 탄력 있고 단단하게 유지시켜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줄어든다. 이로 인해 성기 피부의 모양이 변할 수 있다. 감염, 외상, 자외선 노출 등 환경적 요인도 피부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음낭이 처지는 것은 흔한 노화 현상이다. 극단적인 경우 음낭이 화장실 물에 닿는 '스플래시다운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크기 감소 나이가 들면서 성기의 크기가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주변 지방이 축적되면서 성기가 상대적
출소자 등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재사회화를 돕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실제 대상자들에게 유효한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실적위주 홍보에만 급급해 전국적으로 일관된 정보 전달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지난 10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이 공식홍보 자료를 통해 2023년 공단의 보호 서비스를 받은 수혜자의 재범률을 0.2%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전수 조사가 아닌 일부 대상자 만을 조사한 수치로 빈약한 통계를 근거로 공단의 실적을 과장했다고 지적했다. 11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많은 만기출소자들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존재와 역할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출소자는 “공단을 알고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라며 “안내 부족으로 서비스 접근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공단은 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중 자립을 위해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숙식 제공, 직업훈련, 주거지원, 사회성 향상교육, 멘토링, 사후관리 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출소자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많은 이들이 공단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지원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