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특히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삼진아웃’에 걸리게 되면 법원은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면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한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삼진에 해당하면 무조건 실형이 내려지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 사건은 각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피고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법원은 단순히 ‘삼진아웃’이라는 형식적인 기준만으로 실형을 결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정황과 요소들을 판단 근거로 삼는다. 즉,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분명 존재하는 것이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택하는 기준은 명확하다.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재범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 사회적 환경과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내가 실제로 맡아서 진행한 음주운전 삼진아웃 사건 중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들이 적지 않다. 얼마 전에 진행한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었다. 객관적 상황과 수치만 보면 실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변호인의 조언에
Q. 안녕하세요. 1심에서 3년 6월을 받았는데, 혹시 성범죄 관련 잘 아시는 변호사님 계시면 여쭤봐도 될까요? 아는 친구 지인인데 썸 아닌 썸을 탔습니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난 건 총 3번이고요. 신촌에서 1차로 5명이서 밥 먹고, 여자애와 2차를 가서 술을 마신 뒤 자꾸 저한테 안겨서, 좀 취기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자애 집이 일산인데 제 집이 연신내라서 “우리 집 가서 술 한잔 더 하자”고 하니 따라오더라고요. 그냥 맥주 몇 캔 마시고 저도 취한 상태였고, 제가 졸피뎀을 처방받아 먹습니다. 먹은지는 꽤 오래되었고요. 안 먹으면 잠을 못 잡니다. 요즘은 졸피뎀 처방도 예전처럼 며칠치를 주는 게 아닙니다. 처방일을 정해주거든요. 제가 오래전부터 공황장애 등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었는데, 맥주 몇 캔 마시고 여자애가 집까지 따라왔으면 사실 다 동의한 겁니다. 먼저 자꾸 안기고요. 제가 술을 많이 마셔도 졸피뎀을 못 먹으면 잠을 못 잡니다. 옆에서 자기도 먹어보고 싶다고 하길래 줬습니다. 관계 뒤 서로 출근 때문에 저희 집에서 헤어졌습니다. 몇 일 뒤, 여자애가 고소를 했는데, 제가 졸피뎀을 먹이고 관계를 했다는 겁니다. 시간상 관계를 한 뒤,
[독자 편지] Q. 안녕하세요. 마약사범 가석방 현황 자료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기사에는 2023년도 현황만 포함되어 있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도별 마약사범 가석방 현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 부탁드립니다. ○○○교 [새출발 상담소] A. 현재까지 확인된 마약사범 가석방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1명2020년: 1명2021년: 11명2022년: 28명2023년: 31명 법무부는 ‘처벌에서 회복으로’라는 치료 중심 정책 기조에 따라 마약사범 가석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24년도 현황은 확인되는 대로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이를 보면, 2024년, 2025년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행 치료조건부 가석방 제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① 2범 이하의 단순 투약 마약사범이 대상. 출소 후 2개월 이상 재활 치료를 이행하는 조건② 유통·제조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 이와 관련해, 유통·제조자도 “회복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게 더 폭넓은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개선 요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재
2010년 8월 28일 천안교도소가 예기치 않게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 있었다. 중국인 수용자가 대운동장에서 운동 중 담을 넘어 뒷산으로 도주했다가 직원들에게 잡혔던 사건이다. 도주를 차단하기 위한 전자경비시스템 울타리가 있었지만 주벽으로 연결된 건물의 돌출 부위를 잡고 올라가 5m 높이의 담장 밖으로 뛰어내린 것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시설이었지만 중국 기예단 출신의 수형자는 불과 몇 초 사이에 펄쩍펄쩍 뛰어올랐다. 다행히 출동한 직원들이 도주자를 체포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운동장 근무자 4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로부터 4개월 뒤였던 12월엔 운동 중이던 한국인 수용자가 정문동과 연결된 전자경비시스템 위에 올라 주벽을 타고 뛰어내렸다가 직원들에게 바로 잡히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첫 번째 도주 사건 이후 시설을 보강하고 정문동의 창살을 모두 철판으로 막고 기름칠까지 해놓았지만 손톱으로 철판 윗부분을 잡고 10여 미터 이동해서 주벽 밖으로 뛰어내리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 체포했다. 도주 방지를 위해 전자경비시스템을 도입한 후에 이런 일이 연이어 발생한 것이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한 해에 두 번씩이나 그것도 같은 소에서 수용자가 담을 넘
법무부가 지난 2019년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하며 복수 형기의 집행률 계산 기준을 변경한 것을 두고, 이를 실제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 본지는 지난 2월 11일 개정된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라 형법 제72조의 가석방 요건인 1/3을 기본적으로 경과한 것으로 보았지만, 현행 가석방 업무지침 규정에서는 이러한 1/3 해당일 규정을 삭제하여 집행 기간을 산정할 때 여러 개의 형이 있는 경우 모든 형기를 합산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9일 <더시사법률>의 취재에 따르면, 현재 가석방 관련 논란의 핵심은 19년 개정된 업무지침에서 ‘형집행률’ 산정 시 복수 형기의 경우 형기를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한 부분이다. 이 조항을 두고 재소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은 변호사들은 “각 형의 3분의 1이 아닌, 총 형기의 3분의 1만 경과해도 가석방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석했다. 복수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게도 단일형 선고자와 동등한 기회를 주는 진전된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개정 가석방 업무지침이 형집행률 계산 기준만 다르게 했을 뿐, 가석방 심사 요건인 ‘형기의 3분의 1 경과’는 여전히 ‘각 형기’별로 충족되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하고,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지난 8일 정부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관련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도 법률상 요건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집행유예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과거에는 집행유예자도 선거권이 제한됐으나, 헌법재판소가 2014년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을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2015년 관련 법이 개정됐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선거권이 있었지만, 실제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수용자들은 ‘거소투표’ 제도를 통해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는 선거인이 사전투표소나 일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기표 후 회송하는 방식이다. 『국민투표법』 제14조에 따라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 서면으로 거소투표를 신고해야 하며, 이때 우편요금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법의 시간은 늦을 수 있어도 멈추지 않는다. 당신이 멈춘 그곳에서, 죄의 무게는 반드시 따라온다.” ‘자유형 미집행자’(이하 미집자)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 미집자는 실형이 확정되고도 거리를 활보하는 이들을 말한다. 2024년 1월 기준, 징역형이 확정되고도 여전히 형을 살지 않고 거리에서 활보 중인 ‘자유형 미집행자’(이하 미집자)는 6,155명. 역대 최고치다. 이들은 사실상 실형이 확정된 ‘도망자’다. 법은 이들을 붙잡지 못하고 있고, 예산조차 없다. 지난 22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실형이 확정되고도 형을 집행하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던 ‘자유형 미집행자’(이하 ‘미집자’) 이 회장의 도주극과 검거 과정을 다뤘다. 전세사기로 징역 8년 3개월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1심 재판 도중 병보석으로 풀려난 뒤 그대로 잠적했다. 이후 전주에서 사우나 대표로 행세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검찰이 체포에 성공한 것은 4년이 지난 2024년 서울 도심이었다. 이 회장은 주변에 성공한 자산가로 알려졌고, 자서전까지 출간했지만 실제로는 허위 계약과 이중 계약을 반복하며 다수의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가로챈 사기범
결혼식에 교회 지인들을 부르겠다는 시어머니 때문에 파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결혼 전 파혼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된다'는 글에 따르면 A 씨는 올여름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다. 그는 “남자 친구와 동갑내기고, 2년 연애 후 자연스럽게 결혼을 준비했다. 결혼 준비할 때도 둘 다 크게 바라는 게 없어 무난하게 진행했고, 평소에도 서로 큰 싸움 없이 잘 지냈다”라고 밝혔다. 지금은 결혼식장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계약까지 끝낸 상태로 신혼여행은 비행기표까지 모두 끊어두었다고 한다. A 씨는 “나는 서울토박이인데 반해 남자 친구는 부산이 고향이다. 그래서 서울까지 오시는 하객들을 위해 전세 버스 대절을 알아보고 있다”라며 “이것이 문제가 됐다. 예비 시어머님이 부산에서 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라 교회 지인분들을 다 초대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하객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나와 남자친구 모두 돈 많이 쓰는 것을 싫어한다. 버스 대절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양해를 구하고 좀 추려서 초대하자는 것이 내 입장이었다”라며 “하지만 남자 친구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머님께서 지금까지 낸 비용이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