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총기 살인 사건’으로 사형 집행 논란이 다시금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집행 관련 절차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이 사형 집행된 이후 28년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이처럼 유명무실한 제도라면 차라리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사형 제도의 존치와 집행 필요성을 여전히 주장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사형제 폐지의 근거로는 보통 인간의 존엄성과 오판 가능성이 주로 언급된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사형이 선고된 사건들에서 다른 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는 없었으며, 과학 수사 기법의 발전과 전국적인 CCTV 보급 등으로 인해 범인 검거는 과거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오판의 가능성을 사형제 폐지의 주된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사형제 폐지의 가장 강력한 논거로는 인간의 존엄성 문제가 남게 된다. 필자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관점에 동의하지만, 보다 실질적인 이유에서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 번째 이유는
메신저 피싱, 투자 사기, 재테크 사기, 코인 사기 등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은 형법상 <사기>가 아니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있고, 조직원 중 자금 세탁책, 인출책 등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까지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기소하고 있다. 문제는 검찰에서 위 3가지 범죄에 대해 한꺼번에 기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기통신 금융 사기로 기소하여 1심이 선고된 후, 또는 심지어 2심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비로소 나머지 범죄사실로 추가 기소하여 법원에서 각형을 받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장기간 법정에 서게 된다. 물론 법원에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경합범 조항)>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하고 있으나, 재판을 받는 처지에서는 되도록 병합하여 판결받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1심에서 검사에게 나머지 혐의에 대해 최대한 빨리 기소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대면하여 독촉하기도 한다. 그러나 구속기소 된 전기통신 금융 사기 사건의 경
나는 포항에서 형사사건을 가장 많이 맡는 변호사 중 한 사람이다. 수사 초기부터 법정 대응, 국민참여재판까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사건을 들여다보며 사람들의 말과 표정을 읽는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내 사무실을 찾았다. 그의 첫 마디는 “변호사님, 저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였다. 그는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고, 서로 좋은 감정이 오간 뒤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다고 믿었다. 하지만 다음 날 여성의 태도가 돌변했고, 며칠 뒤 그는 준강간 피의자로 소환되었다. 이 사연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그가 이미 수사를 홀로 받았다는 사실이었다. 본인은 결백하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에 털어놓았다고 했다. 그 말은 나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법적 조언 없이 수사기관에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되면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진술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이 남성의 경우 대화녹음, 영상, 메시지 등 물증도 없었다. 오직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의 눈물 어린 진술 하나만 존재할 뿐이었다. 나를 찾아오기 전 몇몇 로펌을 다녀봤지만 모두 ‘입증이 어렵다’, ‘사건이 어렵다’는 대답만 할 뿐이라고 했다. 물론 내 생각에도
Q. 저는 특수중감금치상,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3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아무래도 변론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여 <더 시사법률>에 도움을 청합니다. 현재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와는 교제중이었고 헤어진 뒤에도 잠자리는 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한테 월요일에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이걸 ‘피해자가 강요로 온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뒤 제 집에 감금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칼 등으로 위협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위협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집 안에 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하거나 칼을 들이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칼을 들이댔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이고, 칼의 존재가 문제라면 칼은 어느 집에나 있는 물건입니다. 이후에 서로 과거 일 때문에 싸우다가 전 여자친구가 울면서 집에서 뛰쳐나갔는데, 그게 제가 칼을 들이대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무릎과 몸, 머리에 멍이 들었는데 이건 저랑 싸우고 울면서 나가다가 현관 앞에서 혼자 넘어져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Q1. 차규근 의원님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사건으로 긴 시간 재판을 받으셨고, 결국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탄압도 겪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인이 된 지금 삶에서 달라진 점과 정치인이 된 계기가 알고 싶습니다. A. 당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는 국민적 공분 속에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진 조치였으며, 저 역시 국민이자 법무부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출국금지를 이유로 오히려 제가 수사의 대상이 되었고, 검찰 수사와 재판을 겪어야 했습니다. 직접 그 상황을 겪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 독점의 폐해를 절실히 체감했습니다. 그 시기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마징가 Z’였습니다. 검찰의 이중적인 모습이 마징가 Z의 악역 ‘아수라 백작’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징가 Z처럼 이 싸움을 견디고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꽃이 가장 뜨거울 때 그 색은 붉은색이 아니라 짙은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조국혁신당의 상징색인 '트루블루'에는 바로 그런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공판 당시 분노의 상징으로 늘 붉은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섰지
법무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위해 수형자와 교정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을 현장에 투입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수형자와 교도관, 교정위원, 의무교도대원 등으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이 전국 침수 피해 지역에서 복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4일 전남 무안군(목포교도소 관할)을 시작으로, 경남 산청군(거창구치소), 경기도 가평군(춘천교도소), 충남 천안시(천안교도소), 광주광역시(광주교도소) 등 7개 교정기관에서 진행 중이다. 총 100여 명의 인력이 참여해 주택 내 토사 제거, 가재도구 정리, 비닐하우스 복구 등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활동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 활동을 통해 신속한 복구에 전력을 다하라는 정성호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수해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라미봉사단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을 중심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며 신중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은 '내란 청산'을 기치로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며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던 혁신당의 상징적 인물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광복절을 앞두고 당 내부 논의는 물론, 외부 정치적 파장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접견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에서는 사면 가능성에 다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26일 SNS를 통해 “그와 가족은 이미 충분히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며 공개적으로 사면을 건의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신중 모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현재 세부 논의나 회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현재는 사면을 논의할 분위기가
불특정 다수의 연락처를 불법 수집해 투자자를 속인 뒤, 가짜 해외선물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해 2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투자 리딩방' 조직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총책 A 씨(20대)를 포함한 4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A 씨 등 13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2024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튜브 투자 방송을 미끼로 피해자 181명에게 연락을 유도하고, “해외선물 리딩으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총 20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이 남긴 전화번호는 유튜브 운영자를 통해 불법 수집됐으며, 이를 전달받은 조직원들이 개인별 상담을 진행한 뒤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허위 수익 인증글 등을 게시하며 피해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별도 1:1 대화방에서 “입회비 없이 증거금을 대납해주겠다”며 피해자 스마트폰에 가짜 거래 앱을 설치하게 만들었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투자금은 곧바로 차명계좌로 이체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 상당수가 “투자 손실”로 오인해 신고를 망설였고, 이를 악용해 피의자들은 재투자까지 유도했다. 피해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