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동료 선원을 폭행하고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갑판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보호관찰 명령을 추가로 부과하고 복역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4시께, 전남 신안군 지도읍 송도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동료 선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A씨는 과거 폭행 전과가 있는 자신이 다시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B씨를 바다로 밀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공격해 심각한 고통을 준 뒤 바다에 유기했고, 유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범행 은폐 시도까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통제력을 잃었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도록 한 점,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렸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추진되는 이번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라는 상징성 속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개최해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에 들어갔다. 사면심사위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인사 4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심사를 통해 사면 및 복권 건의 대상자가 추려지면, 정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포함 여부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유죄를 받아 지난해 12월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형기 만료는 내년 12월로 1년 이상 남은 상태다. 이 대통령이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조 전 대표가 해당될지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주요 인물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거론된다. 그는 해직 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인사권을 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 중 법정구속되자 돌연 자백해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0월 제주 서귀포시의 한 왕복 2차로에서 트랙터를 몰다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반사경을 통해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채택된 증인이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구속영장에 의해 A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도주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 측은 “자기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달았다”며 과실을 인정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는 변경된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했고, 2심은 이 자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먼저 항소심에서 A씨를 법정구
최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검찰과 경찰 등 관계 부처가 피해자 보호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경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관계자들과 함께 ‘제6차 검·경 스토킹범죄 대응 실무협의회’를 열고,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잠정조치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스토킹 전담검사와 경찰 간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검찰이 직접 경찰로부터 피해 신고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적극적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참석자들은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경찰서 내 유치 등의 방안을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와 함께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와 '스토킹 위험성 분석' 자료를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스토킹 사건에서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한부모 가정 자녀 313명에게 총 6195만 원이 지급됐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제도 시행 이후 24일까지 3189가구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중 188가구가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됐다. 첫 지급일인 지난달 25일에는 미성년 자녀 313명이 지원을 받았다. 심사가 진행 중인 건도 있어 향후 지급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자녀 1인 기준, 만 18세까지)을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법원 결정이나 집행권원상 금액이 20만 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지급하며, 채무자가 해당 월에 그 이상을 지급하면 선지급은 중단된다. 지원 요건은 △미성년 자녀 양육 △최근 3개월 연속 양육비 미수령 △중위소득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589만 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 등이다. 채무자에 대한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첫 회수 통지는 내년 1월 예정이다. 통지·독촉에도 불응하면 소득·재산을 강제로 조회해 징수할 계획이다. 일부 채무자의 ‘소액 송금’ 회피 사례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5일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제주형 희망금융 돌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5일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식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신용보증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와 ‘제주형 희망금융 돌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주지역 취약계층의 금융복지 지원을 위해 4개 기관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업무 협력 범위는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발굴, 맞춤형 채무 상담과 재기 지원 등이 포함됐다. 신복위는 앞으로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채무조정 신청,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유관기관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이재연 신복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맞춤형 종합상담을 제공하고, 채무문제 해결과 자활까지 지원하겠다”며 “금융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법시험(사시)은 한때 단 한 번의 합격으로 평생의 부와 명예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한국 사회 대표적인 ‘계층 이동 사다리’로 꼽혔다. 그러나 극소수만이 올라탈 수 있는 ‘좁은 사다리’였던 만큼 부작용도 컸다. 합격률은 2%대에 불과했고, 탈락자가 대다수인 구조 속에서 취업 시기를 놓친 ‘고시 낭인’이 양산됐다.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기보다는 탈락자를 솎아내는 시험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정부와 국회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과 함께 사법시험 폐지를 공식화했다. 합격자 수는 2009년 1,000명에서 2016년 100명으로 줄었고, 2017년 59회를 끝으로 사라졌다.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약 2만명의 법조인이 배출됐다. 해방 이후 사시 합격자 규모에 버금가는 숫자다. 변호사 공급이 늘면서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졌고, 변호사 보수 수준도 낮아졌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개업을 접은 변호사가 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늘었다. 반면 3년간 정규 교육과정 의무화로 기회 문턱이 높아졌다는 비판도 거세다. 수천만 원대 학비, 해마다 누적되는 불합격자, 20대 중심의 합격자 선발 구조 등이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렵다’는 지적의 근거다. 사법시험
최근 흉악범죄에 대해 검찰이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사형제 존폐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폐지 후 대체형벌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세 번째 심리에 착수한 상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미아동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면서 제도 재검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 김성진 씨가 지난 4월 서울 강북구의 한 마트에서 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또 다른 여성을 공격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김성진이 “교도소에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선량한 시민을 향한 무차별적 공격이자, 교화 가능성조차 없는 범행”이라며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으로는 정의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1997년 이후 28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에서 실제 사형이 선고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국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흉악범 23명에 대한 집행이었으며, 이후 집행은 전무하다. 현재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넷플릭스의 새 다큐멘터리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JMS는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 문화방송(MBC)과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넷플릭스는 오는 15일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를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작품은 정명석 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을 다룬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으로, JMS를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개 사건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명석 총재는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 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은 오는 12일 오후 4시 45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피해자 권리구제를 신속히 하기 위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1심 재판도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상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 불법행위로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결정을 설명했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111건,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42건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그간 관련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일관된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상소해 왔다. 그러나 올해 3~7월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과 피해 정도가 형제복지원과 다르지 않다”며 “더 이상 소송으로 피해자 고통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과 부산시·형제복지원 위탁계약에 따라 3만8000여 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폭행 등으로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경 경기도 조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