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치매를 앓는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건강이 쇠약한 90세 노인으로 아들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을 맞게 됐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쉽게 흥분하고 폭력적 성향을 발현해 과거에도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고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피해자를 2년간 간병해 온 유일한 가족”이라며 “범행 이전 피해자를 성심껏 보살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을 방바닥에서 침대로 옮기던 도중 부친이 A씨 손을 깨물며 저항하자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가 검찰의 징계 요구를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김포경찰서 소속 A경위와 B경장에 대해 견책 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C씨를 법정 구속 기간보다 늦게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 제20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뒤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A경위는 지난 8월 C씨가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별거 중인 아내를 스토킹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잠정 조치 4호’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C씨는 인천구치소에 유치됐다. 이 유치 기한은 9월 22일까지였다. 이들은 이후 C씨의 재범 위험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9월 4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때부터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구속유지 가능 기간은 9월 13일까지였다. 그러나 A경위와 B경장은 3일이 지난 9월 16일에서야 C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는 잠정 조치로 인해 이미 인천구치소에 유치된 상태였다”며 “신병 인계
버스 기사에게 전기충격기를 겨눈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기사 B씨에게 휴대용 전기충격기를 얼굴 방향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던 A씨는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B씨가 항의하자 격분해 버스 운전석 창문 쪽으로 다가가 B씨의 안전벨트를 잡아당기며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 기사에게 전기충격기를 겨눈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온라인에서 피해자를 물색해 알몸 각서 작성 등 성착취 행위를 해온 범죄단체 ‘참교육단’의 총책 A(21)씨가 5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3대는 A씨를 지난달 19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검거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작년 11월부터 1년간 진행한 ‘2025년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의 일환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총 418명을 검거하고 28명을 구속했다. A씨는 공동 총책 B씨, C씨와 함께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 능욕 사진을 합성해주겠다”는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범죄단체조직, 공갈·강요, 성착취물 제작 등)를 받는다. 피해자는 34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박사방’, ‘N번방’ 사건 이후 등장한 텔레그램 기반의 ‘주홍글씨’, ‘디지털교도소’ 등에서 관리자(‘완장’)로 활동하다 ‘참교육단’을 결성했다. 조직 내에는 수사국·정보국·사무국 등 3국을 두고 피해자 물색, 유인, 협박, 성착취물 제작 등의 역할을 분담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지인 능욕 의뢰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알몸 각서 제출과 반성
술자리 다툼 끝에 소주병과 유리병으로 지인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정래 재판장)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춘천의 한 주점에서 사촌형의 연인인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한 차례 가격했다. 이어 “너 죽이고 교도소 간다”며 유리병으로 한번 더 폭행하고 B씨가 의식을 잃자 빈 소주병으로 머리를 다시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뇌진탕과 손가락 골절 등으로 3∼4주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법원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CC(폐쇄회로)TV 영상에서 소주병과 유리병이 산산조각 난 점으로 보아 강한 물리력이 행사된 것처럼 보인다”며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기관인 뇌와 연결된 머리에 강한 타격을 받는 경우 사망할 위험이 크고 실제 두개골 내부에서 출혈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또 충격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는 사
잇몸 염증으로 정상적인 식사조차 어려운 아동이 친모의 수술 동의 거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필수 의료 조치를 고의로 막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방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전남 해남군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A군에 대해 친권상실과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지원해 시설장이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A군은 잇몸 염증으로 치아 손상이 심각해 일상적인 식사도 어려운 상태였지만 친모가 수술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면서 치료가 장기간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생존과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아동복지법상 ‘방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보호자가 아동의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즉 A군의 건강상태가 이미 일상생활을 해칠 정도로 악화했음에도 친모가 치료를 중단시킨 것은 방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도 필수 의료 조치를 미룬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 판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2024년 인천지방법원은 장천공 진단을 받은 아동의 수술 동의를 한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추격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의 부상이 자연 치유될 정도”라며 상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5시쯤 강원 원주시 도로에서 SUV ‘투싼’을 몰다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한 뒤, 약 9㎞ 구간에서 중앙선 침범·속도위반·앞지르기 위반 등 난폭운전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2%였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경찰 오토바이와 순찰차를 잇따라 들이받아 40대 경찰관 2명에게 전치 2주의 뇌진탕·타박상·염좌 등을 입히고, 경찰 차량 수리비 등 1,13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내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시일이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
이혼 후 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남편과 이혼하면서 자녀 3명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법원에서 명령받았으나, 이후 장기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0년 3월부터 6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각 죄명은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피고인이 장기간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했지만, 이혼 이후 생활고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최근에 도입된 형사처벌 규정으로 법정형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대법
신용회복위원회는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을 방문해 저소득 가정 장애아동 19명에게 총 3000만원의 의료비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된 ‘새희망힐링펀드’를 통해 진행됐다. 재활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가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검진과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복위는 지난 7년간 병원의 추천을 받은 장애아동 184명에게 총 2억 9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 아동의 한 보호자는 “신복위의 도움 덕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가 유의미한 변화와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가정에 큰 위로와 용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원일 넥슨어린이재활병원장은 ”장애아동의 재활이 멈추지 않도록 힘이 되어준 의료비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으로 가정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또 기각됐다. 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지현(34)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재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9시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 도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주변 상가 CCTV를 분석해 이동 동선을 추적한 끝에, 서천 자택에서 이 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 씨는 조사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돈을 잃고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씨가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며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범 위험성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이번 사건 전까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