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현재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기결수용자입니다. 대부분 형사 전문 변호사님들의 광고만 보이는데,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님들의 광고도 함께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과밀수용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현재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과밀수용 전문 변호사님께서 소송 참여자를 찾기 어렵다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문을 통해 찾으신다면 참여 희망자는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A. 우선 형사 전문 변호사라고 해서 민사소송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지 역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민사소송을 광고에 소개된 변호사님들께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법무부가 수용 인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은 소송 당사자가 직접 과밀수용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법무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으면, 자신과 함께 수용되었던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법무부가 해당 자료 자체가 없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무부의 논리대로라면, 같은 방에 수용되었던 인원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방의
Q. 구속되기 전 거주불명으로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었는데 구속되고 A교도소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교도소로 이송 후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결수와 기결수의 의료보험 혜택이 다른가요? A. 2004년 6월 미결수용자에게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정부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기결수까지 포함한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공단 부담금은 법무부(소속기관)에서 부담하고, 법무부가 공단과 정산하는 방식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단,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에 한정되며, 외국인이나 건강보험 가입 기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결수와 기결수가 다르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Q. 본소로 이송된 후 직업훈련을 신청해 직훈을 가게 되면, 교육기간이 끝난 뒤에는 다시 원래 소로 이송되나요? A. 직업훈련을 마친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소속 교정시설로 복귀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기관 내에서 보조원으로 계속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7조 및 운영지침 제28조에 따른 것입니다.
Q1. 가석방 완화로 추징금이 있어도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카더라 뉴스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Q2. 이미 형이 확정되고 곧 기결로 넘어가는데 만기는 27년이지만 가석방 30% 받으면 올해 출소할수 있는데 만약 가석방 대상자가 되어서 추가건이 뜨면 가석방이 안되나요? A. 두가지 질문에 대하여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가석방 업무지침 제19조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재범 가능성과 실질적인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수형자나 관계 교도관을 예비회의에 출석시켜 수형 태도와 개선 정도, 출소 후 생활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보호자 등에게 연락하여 출소 후 보호 의지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교도소장이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검찰청에 문서로 조회하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 이른바 추가 사건이 있는지, 그리고 미납된 벌금이나 추징금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석방 심사가 단순히 형기의 경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법적 위험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어 제21조는 벌금 또는 추징금이 있는 경우, 예비회의 개최 전일까지
Q1. 범죄단체조직죄, 마약 시찰이 달려있는데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없앨 수 있나요? Q2. 마약 사범과 일반 사범으로 함께 복역 중인데, 형 변경 신청을 해서 일반수로 바꿀 수 있나요? A.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 등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었거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형법」 제114조가 적용된 경우 지정됩니다. 마약류 수용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 등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법률이 적용된 경우 지정됩니다. 이렇게 지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석방될 때까지 지정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직폭력 수용자의 경우 (시행규칙 제199조 제2항)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조직폭력 관련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 해제가 가능합니다.(범죄단체 조직죄 포함) 마약류수용자의 경우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공소장 변경
Q. 안녕하세요. 취업조건부 가석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통계도 있으면 함께 알고 싶습니다. A. 취업조건부 가석방은 수형자가 형기의 일정 부분을 복역한 뒤, 출소 후 취업을 전제로 가석방을 허가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취업 상태를 관리·감독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조기 출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정 단계부터 출소 이후까지 ‘일자리를 통한 사회 정착’을 목표로 한 가석방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제도는 출소 예정자에 대해 교정기관 이 사전에 취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로 기업체와의 채용 약정이 이뤄진 경우에 한 해 적용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가석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기업체와의 채용 약정서 및 취업조건부 가석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조건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반 가석방보다 형 집행률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통상 법무부가 정한 가석방 심사 기준 범위 내에서, 전체 가석방 인원의 약 10% 이내에서 형 집행률을 다소 낮춰 조기 출소와 취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취업조건부 가석방자는 출소와 동시에 필요적 보호관찰 대상이 됩니다. 가석방 기간 동안에는 취업 유지, 무단 퇴사 금지, 보호 관찰관의
Q. 안녕하세요. 판결문에 배상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파산하면 배상명령이 없어지나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배상명령으로 발생한 채무는 파산 및 면책 절차를 거치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채무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배상명령은 통상 사기, 폭행, 횡령 등과 같이 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우리 법은 이처럼 채무자의 고의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해당 배상명령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의 효력을 규정하면서, 원칙적으 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되 예외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세, 벌금·과료, 형사소송 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와 함께,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그리고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포함돼
Q. 저는 2022년 9월 20일 사기죄로 구속됐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이후 2025년 5월 15일 음주 운전 사건으로 다시 법정구속됐습니다. <더시사법률>에서 재범자라도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는 내용을 읽었는데, 현재 담당 교도관은 “가석방 대상자에 아예 올라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설명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범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석방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가석방 심의 기준상 재범자는 일반적으로 ‘제한사범’으로 분류될 뿐이며,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도 제도적으로 가석방이 배제된다고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가석방이 수형자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재량적 처분, 이른바 ‘은혜적 조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법률상 가능하다고 해서 반드시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교도소장의 재량과 내부 평가가 크게 작용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수형 생활 태도, 징벌 여부,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사동 주임이나 담당 교도관의 의견이 가석방 담당 부서로 전달되고,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심의 대상에 오를지 여부가
Q. 과거 같은 혐의로 수형생활을 하던 중 2018년 1월 가석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가석방을 받았던 회의록을 확인하고 싶은데, 열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2017~2018년 사이 성범죄로 가석방을 받은 사례가 제가 최초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2018년 1월 가석방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당시 신중검토 대상자로 분류된 성범죄 수형자 1명이 포함돼 있는 것은 확인됩니다. 다만 해당 기록만으 로 그 대상자가 질문자님 본인인지를 특정 하기는 어렵습니다. 2019년 1월 이전까지는 성범죄 수형자가 ‘제한사범’으로 분류되기는 했지만, 가석방이 제도적으로 전면 제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성범죄자에 대한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부 기준이 강화되면서 실제 가석방 사례가 크게 줄어든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도 성범죄자의 가석방이 절대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역시 본지 질의에 대해 “제도상 전면적으로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교정 관련 커뮤니티 등을 살펴보면, 최근에도 성범죄자인데 가석방을 받았다는 사례가 간혹 언급되고 있어 2019
Q. 안녕하세요. 먼저 독자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그널의 이홍열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을 통해 검사로 임관해 약 10년간 수사와 형사재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재직 당시 여러 검찰청에서 근무하며 일반 형사 사건뿐 아니라 특수, 공안, 조세, 외사 사건 등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Q. 검사에서 변호사로 전향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기본적으로 신뢰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형사 절차의 당사자인 피고인의 입장과 사정이 보다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변호사로 전향하게 됐습니다. Q. ‘같은 죄명이라도 지역별로 검사의 구형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A. 지역에 따라 구형 경향에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단순히 ‘지역색’으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범죄 유형이나 사회적 문제의 정도가 반영된 결과로 보는 것이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