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속은 2024년 5월 29일이고, 현재 1년 4개월째 수감 중입니다. 1형은 모두 복역했고 2형을 살고 있는 중인데, 올해 7월 2일에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석방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A. 말씀하신 ‘경고’ 처분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4조(징벌의 실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가석방 심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해당 조항은 징벌의 종류에 따라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경고 처분은 제215조 제5호에 해당하는 가장 경미한 징벌로서 효력이 6개월간 유지됩니다. 즉 독자분이 2025년 7월 2일에 경고를 받았다면, 징벌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점은 2026년 1월 초입니다. 따라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더라도 2026년 1월 이후에야 실질적인 심사 가능성이 생깁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약사범으로 내년 초 출소 예정입니다. 예전 기사에서 마약사범도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배달업종 취업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사회에 나가면 전과자라는 이유로 대부분 배달업종에 종사하게 되는데, 이마저 막아버리면 저희 같은 마약사범들은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과거 이를 개선하려 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 그 뒤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A. 지난 1월부터 마약사범의 취업 제한 직군에 음식 배달원과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국토교통부 시행령 등은 마약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 가사도우미, 경비원, 미용사 등 다수의 서비스 업종에 취업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취업 제한 대상 업종이 더욱 확대된 것입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약류 중독 회복을 위한 취업 지원 및 직업재활 실태조사 및 방안 연구’ 용역을 지난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본지의 질의에 대해 식약처는 “현재는 실태조사 단계로, 구체적인 정책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며 “경제적 자립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회복과 사회복
Q. 안녕하세요. 저의 총형기는 1년 6개월이고, 7월 1일부터 기산하여 10월이면 형기 3분의 2가 지나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 수형자 등급은 2등급이고, REPI 등급은 4등급입니다. 기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재심사를 통해 REPI 등급이 오르게 되는데, 가석방 심사가 있을 10월은 기산일 기준으로 6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이라 해당 시점에 가석방 심사를 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형기 6분의 5가 경과한 시점에라도 REPI 등급 심사를 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 말로는 ‘3분의 2 시점에 등급이 안 오르면 출소 때까지는 안 오른다’던데요. A. 총형기가 1년 6개월이고 기산일이 7월 1일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형기 3분의 2 시점은 약 10월경이 됩니다. 다만 통상 기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재심사를 통해 REPI 등급 조정이 가능하므로, 10월에는 정기 재심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분류 74조 2항」에 따르면,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기준일이 형기 3분의 2 정기 재심사 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3분의 2 정기평가에 준하여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가석방 심사는 원칙적으로 형기 3분의 2 시점에 맞추어
Q. 내년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5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처분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지, 그리고 출소 후 바로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글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부수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개·고지명령 자체만을 독립적인 대상으로 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고, 유죄가 확정된 원판결 전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즉 공개·고지명령은 본안 유죄판결의 효력에 종속되는 처분이므로, 해당 명령만 별도로 다투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출소 당일 즉시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르면, 등록 대상자는 주소나 실제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출소 후 20일 이내에 변경된 실거주지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으로 처벌된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따라서 출소 후에는 ‘20일 이내 등록 의무’를 정확히 지키
Q. 23년도에 〇〇구치소에 수감되어 현재는 〇〇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여기 와서 들은 건데, 징역형을 살고 나가면 5년간 미국에 입국을 못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먼저 국내에서 타국으로 출국이 가능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형이 완전히 종료된 사람 즉 형 집행이 모두 끝났고 보호관찰이나 집행유예 가석방 기간까지 모두 종료된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출국금지는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 형사사건으로 형을 마친 경우라면 한국에서는 출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약 테러 간첩 같은 특정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별도의 정보 분석에 따라 일시적으로 출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국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형이 끝났더라도 유죄판결 자체를 입국 심사 사유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심사 대상’이 됩니다. 즉 자동 금지라기보다 미국 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제212조(a)(2)에 따르면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입국 거절 대상이 될 수 있
Q. <더시사법률> 독자분들 사이에서 ‘꼭 한 번 만나보고 싶은 변호사 1순위’로 늘 이름이 오릅니다. 먼저 스스로를 한 문장으로 소개하신다면, 어떤 변호사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재심 사건을 주로 맡아온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남 완도군 노화도에서 태어나 노화종합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이후 목포대학교에 진학했다가 군 복무 후 복학하지 않아 중퇴했습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해 2002년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지금까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박 변호사님 이야기를 하면 ‘등대장학회’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처음 장학회를 만들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첫 재심 사건이 ‘수원 10대 소녀 상해치사 사건’이에요. 무죄 판결을 받고 보상금이 나왔을 때 아이들에게 “이 돈의 10%를 좋은 곳에 쓰자”고 했죠. 그리고 청소년 단체, 미혼모 시설, 세월호 피해자 단체 등에 후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 연이어 무죄가 나왔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10%를 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돈을 다시 유가족이나 피해자 지원에 쓰고, 진범을 잡은 형사분께
Q. 타 작업장은 종교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데, 저희 작업장은 봉사원이 ‘작업 시간’이라는 이유로 참석을 막고 있습니다. 봉사원 판단에 따라 재소자의 종교행사 참석이 제한될 수 있나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글입니다. 봉사원이 ‘작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작업 시간 중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참석한 시간만큼 작업장려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교집회 참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형집행법 제45조(종교행사의 참석 등)에 따르면, 1. 수용자는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되는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용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책이나 물품을 지닐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소장이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봉사원의 판단이나 작업 시간만을 이유로 참석을 막는 것은 법률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정시설 측에서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하려
Q. 안녕하세요. 제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사건의견서를 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종결된 사건의 사건의견서 열람에 기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종결된 사건에서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사건의견서’를 확인하고 싶다면, 사건 당사자로서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통해 열람·복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사건의견서는 재판기록의 일부로 편철돼 보관되기 때문에,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전체 사건기록 열람 신청만으로 해당 의견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 주체는 사건의 당사자(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 민사사건의 경우 원고 또는 피고)이며,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변호인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종합민원실 또는 기록보관 담당 부서에서 접수하며, 이때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한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분증 등 신분 확인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면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 있고, 필요한 부분은 복사본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복사 시에는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
Q. 안녕하세요. 저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총 3년을 선고받아 현재 1년을 복역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교도소 측에서 “형기의 2/3를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휴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어머니 가시는 마지막 길에는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교도관님이 말씀하신 ‘2/3 기준’이 정말 맞는 건가요? 귀휴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글입니다.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사망한 경우, 형집행률과 관계없이 ‘특별귀휴’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형기의 2/3를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귀휴를 불허하는 것은 법 조문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은 「형집행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소장은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1년 중 20일 이내에서 귀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은 7년 경과), 2. 교정성적이 우수할 것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귀휴 허가가 가능합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Q. 안녕하세요. 저는 깡통주택 담보 작업대출로 ○○구치소에서 생활 중입니다. 제 죄명에 전세사기가 들어가는데 교도관님이 “여기는 가석방 많이 준다, 생활 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세사기는 가석방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서 다시 담당 주임님께 물어보니 분류심사과에 물어보고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 주임님이 오셔서 전세사기는 가석방이 없다고 하시기에 분류심사과 계장님과 직접 면담을 하였는데 “세입자 돈을 가지고 사기를 쳐 피해를 준 거라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부업자에게 사기를 쳐서 대출받은 거고 세입자에게 사기 친 게 아닌데, 무자본 갭투자로 담보가치가 없는 집으로 작업대출을 한 건데 이것도 전세사기로 들어가나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의뢰인의 범죄가 비록 세입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더라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대출사기이고 ‘전세사기’라는 용어는 세입자 대상 사기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금융사기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의 명칭이 아니라 그 죄질과 사회적 해악의 정도입니다. 또한 전세사기는 가석방이 안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가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