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중학생 살인 사건으로, 화성연쇄살인사건 가운데 하나로 분류돼 왔다. 당시 경찰은 현장 체모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소아마비 장애가 있던 청년 윤성여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고, 윤 씨는 1989년 체포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러나 2019년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 이춘재가 8차 사건 역시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사건은 전환점을 맞았다. 재수사와 재심 끝에 법원은 2020년 12월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잘못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국가 책임을 공식 인정했다. 사건 발생 31년 만이었다. 윤성여 씨는 이 사건으로 약 20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출소는 2009년이었고, 무죄는 그로부터 11년 뒤에야 확정됐다. 등대장학회 이사로서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는 삶을 살고 있는 윤성여 이사를 만나 당시 연행부터 수용 생활, 출소 이후의 적응, 그리고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는 질문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등대장학회 이사로 활동하는 윤성여 이사와 일문일답 Q. ‘화성 8차 사건’으로 수감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감정에 대해
Q. 불시검방 중에 관물대에서 사약(사제 약)이 나왔습니다. 교도관이 자술서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조사 수용을 당했습니다. 문제가 된 약은 제가 장기간 복용 중인 고혈압 약으로, 1회 복용분이 떨어져 있던 걸 몰랐을 뿐입니다. 이게 조사 수용까지 할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A. 처방받은 약이라도 복용하지 않고 소지한 행위는 ‘허가 없는 물품 소지’에 해당하여 교정 시설 내 규율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약물 오남용 및 사고 방지를 위한 교정 시설의 엄격한 의약품 관리 규정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사 수용 조치는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수용자가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는 규율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령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국가지급의약품’이라 할지라도, 하루 단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는 ‘허가받지 않은 물품’에 해당합니다. 또한 교도소 내에서 ‘미복용 약 적발 시 조사 수용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안내 방송을 한 후, 이를 위반한 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장기간 복용해 온 약이고 고의가 아니었다 하
Q. 래피(REPI) 심사 과정과 심사 항목이 알고 싶습니다. A. 래피(REPI)는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여러 항목을 점수화해 단계별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범죄 전력, 정신 건강 상태, 교정 성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점수화한 뒤, 재범 위험성에 따라 REPI-1부터 REPI-5까지 5단계로 분류합니다. REPI-1은 재범 위험성이 거의 없는 경우이고, REPI-5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평가는 시점에 따라 나뉘어 실시됩니다. 먼저 신입 심사는 미결수 신분에서 형이 확정된 이후 최초로 진행되는 평가로, 교정시설 입소 직후에 작성됩니다. 이후 정기 재심사는 형기의 3분의 2 지점에 이뤄집니다. 무기형이나 형기 20년을 초과하는 장기형 수형자의 경우에는 수형 20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3년 주기로 재평가가 진행됩니다. 형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기 평가가 실시됩니다. 예를 들어 집행유예 실효, 재심, 위헌 결정 등으로 형기가 변경되면 별도의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노역 수형자는 래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감형으로 형기가 단축된 경우에는 이미 산정된 래피를 다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Q. 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상고심은 구속 기한이 3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산점이 언제부터인가요? 3개월이 지나 선고를 받은 경우도 봐서, 정확한 기산일이 궁금합니다.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의 상고심 구속 기간은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접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 즉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판결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피고인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질문하신 상고심 구속 기간의 기산점은 원심 판결 선고일이나 상고 제기일이 아니라, 대법원이 하급심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넘겨받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일’입니다.
Q. 일반 사기 사건 가석방 출소 시 잔여 형기가 1년 이상이면 전자장치 부착을 해야 하나요? ‘카더라’식 소문이 많은 부분이라 궁금합니다. A. 지난 8월 10일 본지에서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받은 답변을 토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사기 사건이라고 해서 가석방 출소 시 잔여 형기가 1년 이상이면 전자 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가석방 대상자에게 전자 장치를 부착할지 여부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사건 내용과 개인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합니다. 범죄 유형, 재범 위험성, 누범 여부, 전과 이력,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에 대한 위험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되지만, 이런 세부 평가 기준이나 점수, 판단 결과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기준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 정해진 일률적 기준이 없는 점은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같은 사기 사건이라도 어떤 사람은 전자감독 대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외부에서는 왜 차이가 났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구조라서, “잔여 형기 1년 이상이면 무조건 전자발찌”라는 식의 오해가 퍼지게 된
Q. 복역 중 가석방 대상자가 되었으나 출소 전에 추가 사건으로 구속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판사가 가석방 통보를 받고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가능한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추가 사건이 이미 검사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라면, 담당 재판부는 검사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으로 석방될 경우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 진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사가 직접 구속을 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주체가 다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만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반면,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법원이 재판을 주재하는 기관이므로, 피고인의 출석 확보나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의 신청 없이도 판사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강압 수사 속에서 만들어진 자백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하지도 않은 범죄를 인정하는 순간, 선택지는 사라졌고 그 대가는 무기징역이라는 형벌이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21년 넘게 복역한 뒤 2021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동익 등대장학회 이사장과 최인철 이사는 수사 초기의 자백이 폭력과 강요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두 사람은 “‘예, 아니오’로만 답하라”는 압박 속에서 진술이 굳어졌고, 그 자백이 재판 전 과정에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고 회상했다. 최 이사는 부산 사하구 을숙도에서 자연보호 감시원으로 활동하던 중 ‘3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됐다. 장 이사장은 두 살배기 딸을 안고 있던 집 앞에서 이름이 불린 뒤 사하경찰서로 향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교도소 안의 현실도 녹록지 않았다. 의료 공백, 과밀수용, 장기수의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누적돼 있었다고 했다. 출소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취업의 문은 좁았고,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버텼다. “끝까지 살아 있어야 누명도 벗을 수 있다”는 말이 유일한 버팀목이었다고 한다.
Q. 안녕하세요. 누범 적용 시점과 관련하여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를 정리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7년경 동업자에게 투자금을 받은 바 있으나, 이후 동업자가 저를 고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2018년부터 수사를 받았고 2019년에 기소되어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고, 복역 중 가석방되어 2023년 3월에 출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소 이후인 2023년 12월, 마약 사건으로 다시 구속되었고, 이 사건에서 제가 저지른 범행이 누범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아 정확한 법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범 기간은 2017년에 발생한 사건 시점이 아니라 2023년 3월 출소 시점부터 기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이미 2017년 사건으로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왔고 실제 출소는 2023년 3월이었는데 왜 2023년 12월에 저지른 범행이 누범으로 평가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출소 후 얼마의
Q.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인 수용자가 영치금이 끊겨 약값을 낼 수 없는 경우,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의료진조차 “해당 약은 중단하면 안 된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의학적으로 약 복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약을 받을 수 없는 수용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정신과 약을 복용해야 하는 수용자가 영치금이 없어 약값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라도 의학적으로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교도소는 원칙적으로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정 시설에는 관급 예산과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무의탁 수용자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수용자에게는 개인 비용 부담 없이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약품과 관련해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 26조 1항 4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6조(의약품의 구분 및 관리) ①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은 지급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4. 지원의약품: 보건소 등 유관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아 수용자에게 사용하는 의약품 이러한 지원 의약품에는 기본 진료 의약품 뿐 아니라 만성질환
Q. 안녕하세요. 머리를 자르기보다는 그냥 길러서 묶고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CRPT가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하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머리를 기르지 말라는 규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과거 ‘행형법(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수용자의 두발을 짧게 깎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했으나, 해당 조항은 법 개정을 통해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집행법에는 수용자의 두발 길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행 형집행법 제32조 제2항은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두발 또는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교도관 직무규칙’ 제33조 제1항 역시 교도관이 수용자의 두발 및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두발의 길이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거나 짧게 깎도록 강제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두발의 단정함’이 반드시 ‘짧은 머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머리카락이 길더라도 청결을 유지하고 묶는 등의 방법으로 단정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