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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장관 “국가폭력, 무혐의 통지서 한 장으로 끝낼 일 아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이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발생한 국가의 폭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진실 규명과 국가의 진솔한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주권자로 존중한다면 피해자에게 사건무혐의처분통지서 한 장 보내고 그 모든 잘못을 퉁치듯 끝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수십 년간 고통을 견뎌온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아니고,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바로잡는 일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 구성원 모두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국가폭력 피해자와 국민이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과거사 처리 절차 전반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약 40여 년 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등 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들을

    • 김해선 기자
    • 2026-02-11 09:49
  • ‘기소 전 추징보전’과 ‘추징 선고’의 차이점은?

    Q. 현재 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추징보전 결정문을 받게 됐습니다. 아직 재판도 받지 않았는데 추징금이 확정된 것인지, 또 기소 전 추징보전과 일반적인 추징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A. 기소 전 추징보전과 추징 선고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된 제도이지만, 성격과 목적, 절차는 다릅니다. 먼저 질문과 같은 기소 전 추징보전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향후 판결에서 추징금이 선고될 경우 그 집행이 가능하도록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피의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겨 버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잠정적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추징 선고는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하면서 함께 내리는 확정적 판단입니다. 몰수가 불가능한 물건의 가액이나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본안 재판 결과에 따라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비유하자면 기소 전 추징보전은 민사상 가압류와 비슷한 성격이고, 추징 선고는 형사재판의 결과로 실제 환수를 명하는 단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문에 적힌 추징보전액이

    • 곽준호 변호사
    • 2026-02-10 22:57
  •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계좌, 몰랐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

    Q. 취업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더니 급여 입금용이라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는데, 처벌받게 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긴 뒤 그것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정말 몰랐는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현행법과 수사 실무상 가볍게 보기 어려운 사안인 것은 맞습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조항이 반드시 “범죄에 사용될 줄 알았다”는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그 통장을 어디에 사용할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통장이나 카드를 넘긴 행위 자체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사기관에서는 사기 방조 혐의도 함께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 또는

    • 이홍열 변호사
    • 2026-02-10 22:57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명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 안녕하세요. 성범죄로 수감 중에 있습니다. 지난 기사에 고지명령에 대한 건 없어서 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의 문의는 1. 신상정보 고지 명령도 수감 중 집행되는 것인지 2.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최초 집행 시작이 언제인지 3. 만일 공개⋅고지가 수감 중을 포함하면 10년 기준 8년 후 출소하면 2년만 사회에서 집행하면 되는 건지 4. 현재 정부에서 재수감 시 집행⋅보류⋅중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본건 수감으로 계속 집행하는 것인지 5. 만일 신상정보 고지만 출소 후 기준이라면, 신상공개가 종료되어도 고지명령은 집행기간이라 계속 신상이 공개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1.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흔히 신상정보 공개와 혼동되지만, 법적으로는 공개명령과 연동돼 집행되는 별도의 처분입니다.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원칙적으로 수감 중에 집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고지 시점은 ‘출소 후 거주지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수감 중에 고지명령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출소 개념이 없기 때문

    • 채수범 기자
    • 2026-02-10 21:38
  • 형집행 순서와 무관한 총형 기준으로 가석방을 판단 하는 게 사실인가요?

    Q., 안녕하세요. 비슷한 질문이 몇 번 올라왔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취소된 집행유예 1년이 더해져 총 3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형집행 순서와 관계없이 총 3년 6개월에 대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형집행 순서변경을 해야 가석방에 유리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 건가요? A. 현재 여러 개의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형집행 순서와 무관하게 단순히 총형 3년 6개월만을 기준으로 가석방을 판단한다는 설명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가석방은 실제 집행 중인 형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형집행 순서변경을 통해 어떤 형을 먼저 집행하느냐에 따라 가석방 시점이 달라집니다. 또한 형집행 순서변경과 가석방은 관련 규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가 많지 않습니다. 한 가지 독자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형집행, 가석방은 변호사가 아닌 교도관에게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 채수범 기자
    • 2026-02-10 19:26
  • 전세 사기범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Q. 전세사기는 가석방이 있다, 없다 말이 많고 교도관님들 말씀도 서로 다릅니다. 어떤 교도관님은 “여론이 좋지 않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리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궁금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1. 가석방 심사 대상자를 올릴 때 담당자 재량이 큰 편인가요? 2. 교도소마다 기준이 다른데, 이런 차이가 위법은 아닌가요? A. 우선 전세사기라고 해서 가석방이 제한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운용에서는 해당 시기의 여론, 사회적 분위기, 정책 기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수용자 가족들이 모인 커뮤니티 ‘오크나무’에서 전세사기 사건임에도 가석방 비율 약 20%를 적용받아 실제 가석방을 받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전세사기라고 하여 무조건 가석방이 안 되는 것은 아니나 각 소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가석방은 ‘권리’가 아니라 ‘은혜적 처분’으로 이해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가석방을 수형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 않고, 행정기관의 재량에 맡겨진 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6헌마298, 98헌마425 등). 또한 법무부의 가석방 관련 업무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사무처리준칙

    • 채수범 기자
    • 2026-02-10 19:25
  • 상대 흉기 빼앗아 휘둘렀지만 정당방위 불인정…법원이 본 쟁점은

    자신을 둔기로 공격해온 상대방의 흉기를 빼앗아 휘두렀을대 정당방위가 성립될까? 법원은 이 경우 ‘누가 먼저 공격했는가’보다 침해가 종료된 이후에도 공격이 이어졌는지 여부를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선원 A씨(62)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남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동료 선원 B씨(60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둔기로 머리를 맞았고 이후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둔기로 피고인의 머리를 먼저 가격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흉기를 휘두른 것에 더해 지혈을 위해 자리를 피한 피해자를 공격하고 도망치는 피해자에 추가로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정당방위가 아닌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먼저 공격당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를 추격하며 흉기를 휘두른 행위는 살인미수의 고의성을 충

    • 이소망 기자
    • 2026-02-10 19:24
  • 변호사 이메일 무단 접속해 주식 거래…전직 로펌 직원 실형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하며 변호사들의 이메일에 무단 접속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직 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법무법인 광장 전 직원 가씨(40)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0억 원을 선고하고, 18억2000만 원 상당의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전 직원 남씨(41)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6억 원을 선고하고 5억27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광장 전산실에서 근무하던 가씨와 남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소속 변호사 14명의 이메일에 무단으로 접속해 주식공개매수, 유상증자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씨는 해당 정보를 활용해 5개 주식 종목을 매매하며 약 18억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남씨는 약 5억27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공개 정보를 얻기 위해 변호사들이 취급하는

    • 최희원 기자
    • 2026-02-10 17:42
  • 복부에 마약 숨겨 밀반입…‘전문 수입업자’ 항소심도 중형

    복부에 수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감아 숨긴 채 항공편으로 국내에 밀수입한 ‘전문 마약 수입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와 공범 B씨(33)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11년, B씨는 징역 5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700g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객기에 탑승하기 전 필로폰을 복부에 두른 뒤 테이프로 감싸는 방식으로 항공당국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국제우편물을 이용해 대마 900g과 케타민을 국내로 들여오려다 적발돼 관련 혐의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B씨는 A씨로부터 일부 마약을 전달받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마는 전량 압수돼 국내 유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필로폰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다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전문적인 마약 수입업자로 활동할 계획을

    • 성기민 기자
    • 2026-02-10 16:40
  • 울음 멈추지 않는다며 신생아 학대…30대 친부 징역 4년

    생후 2개월 된 친아들을 심하게 흔들고 머리 부위에 외력을 가해 중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울음을 멈추지 않는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드는 등 머리 부위에 여러 차례 외력을 가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피해 아동은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폐쇄성 두개골 골절,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고, 이후 정상적인 발육이 어려워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를 달래다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진 감정 결과 두개골 골절이 여러 부위에서 확인됐고 출혈 시점 또한 서로 달라 단 한 차례의 낙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늑골 골절 역시 일반적인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기 힘들다고 봤다. 재

    • 박혜민 기자
    • 2026-02-10 16:3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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