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호사님,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1년 경찰대를 졸업하여 경찰청, 서울동대문경찰서 등에서 경찰 생활을 하다가 경찰 재직 중 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연수원 38기로 수료하고, 법무법인(유) 로고스, 삼성증권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 민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경찰 출신으로서 형사 변호사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 나이대라면 ‘폴리스’라는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를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 ‘폴리스’를 보며 경찰대를 졸업해 경찰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 처음부터 변호사를 꿈꾸진 않았습니다. 목표대로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 간부로 활동하면서 형사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이 계기로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해 재직 중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후에도 경찰로 남아 있으려 했지만, 경찰을 하면서 1만 원을 훔쳐 구속된 소년범을 만난 일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소년의 눈빛을 보며, 처벌을 통해 결손가정에서 자란 이들을 단죄하기보다는 약자들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삶의 기회를 되찾아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강렬한 마음이 들어 변호사의 길을 걷기로
Q. 현재 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로 1심 진행 중입니다. 체포 당시 휴대폰을 압수당했으나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현재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휴대폰 몰수를 구형한 상황입니다. 해당 휴대폰은 지난 10년간의 소중한 추억들이 담긴 물건이며, 범죄에 이용된 적도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 증거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몰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1.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세대 전자공학과에서 학·석사를 졸업한 뒤 진로를 변경해 제44회사법시험에 합격, 2005년 검사로 임용되었습니다(사법연수원 34기). 통영지청, 대구·인천·울산·서울서부·서울중앙·창원지검 등에서 근무하며 주로 강력부에서 마약사건을 전담하였습니다. 창원지검 근무 중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파견되었다가 정식 발령을받아 부부장으로 승진했으며, 이후 목포지청 형사1부장검사와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을 역임하며 디지털포렌식 경험을 쌓았습니다.검사 시절 마약사건을 비롯해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밀양 요양병원 화재, 경찰관 뇌물사건 등 다양한주요 형사사건을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로서도 사건의 진실을밝히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검찰을 대표하는 마약 수사 전문가에게 주는 ‘블루벨트(2급 공인전문검사)’를 부여받았다. 마약 분야 블루벨트 검사는 2013년 공인전문검사 제도시행 이래 12명뿐인데 어떤 검사들에게 부여되나. 공인전문검사 제도는 대검찰청에서매년 각 분야의 신청을 받아 평가 후자격을 부여합니다. 마약 분야 블루벨트는 마약 사건 실적과 경력을 바탕으로 대검찰청에 신청하면, 평가를 통해
「쇼생크탈출」의 첫 장면은 20년간 수감된 레드(모건 프리먼 분)가 가석방 심사를 받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레드는 가석방 위원들 앞에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이상 이 사회에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에게 맹세합니다”라면서 간절히 가석방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각’입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레드는 또다시 가석방 심사를 받고 10년 전과 똑같은 말을 하지만 결과는 또 ‘기각’입니다. 또다시 10년이 더 지난 뒤 이제 수감생활 40년 차인 레드는 가석방 심사에서 교화되었느냐는 심사위원의 질문에 냉소가 가득한 표정으로 말한다. “교화? 헛소리야! 그것은 정치인들이 꾸며낸 말이야. 당신 같은 젊은이가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낸 말이지. 죄를 뉘우쳤냐고?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소. 옛날의 젊은 나를 만나서 지금의 현실을 말해주며 정신 차리라고 말해주고 싶어. 그러나 그 젊은 녀석은 오래전 사라지고, 이 늙은 놈만 남았어. 어서 부적격 도장이나 찍고 내 시간을 그만 뺏어.” 그런데 이번에는 가석방이 승인된다. 레드가 가석방을 간절히 원할 때는 ‘기각’되다가 가석방을 체념했을 때 비로소 ‘승인’되는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2023년 코리아베스트 브랜드가 주최하는 “한국 브랜드 파워대상” 법률서비스 (형사)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성범죄, 마약, 사기, 교통범죄 등 다양한 형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로펌이다. 매년 빠르게 변화하는 수사기법과 형사사건의 성공사례들을 분석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여 높은 수준의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에는 사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성범죄 예방 및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단약, 회복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형사 전문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하며 전문성을 크게 높이며 지역을 가리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도움을 주고 있다.
Q.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3일 전에 출소한 사람입니다. 지난 주 교도소에 있을 때 더시사법률이라는 신문을 처음 봤는데 저를 포함해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앞으로 기다려지는 신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유익했습니다. 출소 후 기억이 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니 다양한 변호사님들이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아래의 제질문도 더시사법률을 통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출소 하고 집에 있는데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받아보니,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제가 이미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얼마 전 나왔다고 했더니 경찰도 이미 그 사실은 알고 있고, 이번엔 다른 건으로 조사가 필요하니 오라고 합니다. 무슨 사건이냐고 물어보니일단 와보라고 하네요. 저는 이미 3년의 수감 기간을 채우고 나왔고, 보이스피싱 사건은 4년이 넘은 사건들인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출소자 000)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추가 건으로 또다시 재판을 받으셔야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의 신고로 검거되어 재판을 받아실형을 살아도 출소 후 또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나 경찰의 수사로 인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