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더 시사법률 구독자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증거의 요지’라는 부분이 있던데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증거들은 말 그대로 ‘요지’이고 실제 증거는 더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나열된 증거들이 판결에 활용된 증거의 전부인지 궁금합니다. 진주교 ○○○ A. 증거의 요지는 말 그대로 증거 중 중요한 일부 부분만을 말합니다.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재판의 첫 단계는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고(인정신문),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하며(공소사실의 요지 진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묻고(공소사실에 관한 의견 진술), 그 이후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면 피고인 측이 증거에 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증거에 관한 의견)를 밝히고, 그 이후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 증거채택 결정을 합니다. 즉, 판결문에 모두 기재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 측이 동의하거나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한 증거들은 모두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궁금하시다면 증거목록 및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여 어떤 증거가 채택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Q. 안녕하세요 제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제가 이 안에서 편지를 주고 받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자가 혼인신고를 하자고 해서 생각 끝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가족이 없어서 혼인신고를 해서 자기가 먼저 출소하면 먼저 나가서 옥바라지를 다 해준다고 해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줬습니다. 남자는 출소했고요. 남자에게 보내준 돈은 22년 8월에 혼인신고해서 24년 6월까지 총 입금액이 1억 4,0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을 못준다고 이혼을 하자고 하네요. 돈이야 없어도 살지만 제가 이용을 당한 거 같아요. 지금도 돈을 해달라고 합니다. 너무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속앓이 하고 있습니다. 동생하고 삼촌도 계시기는 한데 제가 혼인신고 한 것도 모르고 있어서 상의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믿음도 없고 일단 고소를 할 수 있으면 할 생각입니다.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급한마음에 편지를 보내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청주여자교 ○○○ A. 질문하신 분은 수감생활 중 서신을 통해 같은 처지의 남성을 만나, 먼저 출소하면 옥바라지를 해준다는 남
Q.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해 구속이 되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당장 나가서 업무를 보 지 않으면 부도위기로 인해 보석신청 을 하였으나 기각 되었습니다. 사유는 도주우려였습니다. 현재 회사 대표로 있으며 도주우려 는 없음에도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이미 음주로 3번이나 선처를 받아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있습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된다면 항소심과 상고심이라도 회사운영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길 원하는데 궁금한 것은 1. 1심에서 보석이 기각되었는데 2심에 서 또 신청이 가능한가요? 2. 보석신 청이 어떤 사람은 당일날 결과가 나오 고 어떤 사람은 10일 이상 뒤에도 나 오고 기준이 무엇인가요? 동부구(○○○) A.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경 우, 아직 검찰의 기소 전이라면 구속 적부심사를 통해, 기소 이후라면 보 석 허가를 통해 판결 선고 이전에 일 단 석방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보석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 제도를 두고 있으 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서 약서,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 제공, 주 거 제한 등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부 가하여야 합
Q. 군 복무 시절 잠시 파견 갔던 곳에서 성추행을 당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정신과 진료 및 약처방을 받았고 계룡대 근무 지원단 감찰실에서 사건조사도 했었습니다. 대대장은 이곳으로 다시 이동을 명했고, 저는 당시 트라우마로 인해 “거기 가면 자살할 수도 있다”, “다른 곳이면 어디든 가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동은 거부하였구요 이것이 상관 협박과 항명에 해당하 나요? 제가 이행할 수 없는 지시였는데도 정당한 지시가 맞나요? 방법이 있다면 꼭 도와주세요! A. 질문자는 파견 근무 중 성추행 피해를 입었고 그 후 피해 장소로 복귀 하라는 상관의 이동 명령을 거부하면서 “거기 가면 자살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하였기에 군형법상 상관협박죄 및 항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군형법 제48조의 상관협박죄는 상관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형법 제44조 항명죄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관협박죄에 관하여, “거기 가면 자살할 수도 있다”고 한 발언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즉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Q . 제가 의자를 피해자분께 던진 적이 없는데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사건이 되었습니다. 상해진단서도 없고요. 오히려 피해자가 그날 저에게 사과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 제가 거짓이 나왔다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도 증거가 되나요? 특수폭행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 형을 세게 받을 거 같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선 무죄 주장해도 될까요? 오히려 안 좋게 볼까 걱정이 됩니다. 정말 억울한데 꼭 도와주세요! 정말 깊이 반성 중이고, 초범이고 대학생인데 구속되어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서울구(○○○) A . 수사단계에서 의자를 던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 결과 ‘거짓’으로 나와, 1심에서 특수폭행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고, 그 결과 실형이 선고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폴리그래프 등을 이용한 심리생리검사입니다.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혈압, 맥박, 호흡 등을 측정, 기록하고 이를 해석하여 진술의 진위여부를 판독합니다. 반응에 따라 거짓, 판단불능, 진실의 세 가지 결과로 나뉩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거짓말을
Q . 저는 초범이고,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는 저의 부모님이십니다. 제가 생각해도 도가 지나쳤고,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잠정조치로 금치를 살고 나서 또 이런 일을 저질렀고요. 매주 반성문을 적어내고, 부모님께 사죄의 편지도 쓰고, 재범 방지 서약서도 제출했습니다. 부모님께선 처벌불원서도 내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실형을 살고 나가면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 어려울까 걱정입니다. 집행유예라도 꼭 받고 싶은데 변동 사항이 없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사실인가요? 변동사항을 줘야 한다면 어떻게 주어야 하나요? 부모님과 정말 잘 지내고 싶습니다. 반성도 하고 있고요 꼭 도와주세요! 서울구(○○○) A . 질문의 전체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초범이며 피해자인 부모님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앞둔 상황이며, 항소심에서의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스토킹범죄는 과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지만, 이를 폐지하는 개정법이 시행된 2023년 7월
Q .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목포교도소에서 살인으로 수감 중인 자로서 1심 재판 진행 중입니다. 1심 구형 24년을 받고 보호 관찰 명령서 등 병합으로 진행 중입니다. 저는 2024년 7월경 선박에서 생활하는 갑판장으로서 다른 선원들과 함께 피항을 들어와서 목포시 지도읍 항에서 정박해 있는 중 여러 명(약 15명)이 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견 다툼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으며 (만취로 기억은 못 하지만 같이 마시던 선원 한 명이 목격했다 진술) 그 후 선박 옆 통로에서 주먹으로 턱을 1회 가격하자 피해자가 기절했고, 피해자를 바다에 밀어 살해했다는 검사 측 공소 사실로 살인 조서를 받고 재판 중입니다. 이에 현재 제가 주장하는 사실은 기절해 있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정신 차리게 할 목적으로 팔과 어깨를 붙잡고 물속에 밀어 넣었다 건져 올리려는 목적으로 행동하던 중 손에 힘을 놓쳐서 만취해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가 물속에 가라앉아버렸고, 바로 해경에 신고하고 정박하여 있던 선박이 움직이게 하여 피해자가 선박 밑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를 살인 혐의로 공소했지만, 저는 살해 의도가 전혀 없었으
Q . 안녕하세요. 사건은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및 주식 리딩 범행”으로 인해 1심 구형 25년, 선고 13년을 받아 항소 중입니다. 죄목은 범단, 특경법, 전기통신법,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입니다. 본 사건은 2023년 8월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본건하고는 별개인 캄보디아를 출국해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있습니다. “메타마스크 지갑” 코인 사기를 목적으로 두고서 보름 정도 업무를 본 사실이 있지만,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없었고 10원도 피해 금액이 없습니다. 이후 조직이 소멸되어 현지 카지노에서 7월까지 일을 하면서 수입이 별로 좋지 않아 2023년 7월에 입국했습니다. 저는 총책으로 지목된 사람과 함께 “메타마스크 코인” 관련 범행을 진행했는데, 총책은 현지에 남아 이번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총책과는 오랜 선후배 사이로, 그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제가 대신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 심부름을 해주었습니다. 당시 약 3,700만 원을 환전해 제 통장으로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본건하고는 별개인 범행에서 팀장의 역할을 맡아 업무를 본 것을 가담하지도 않은 범죄사실에 팀장으로서 일을
Q. 강간상해로 7년 받았습니다. 무죄주장 하다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2023년 2024년 청구하였지만 기각이 되었고 증거를 제출했지만 형법 제 420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규정하는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란 어느 정도의 증명력을 말하는건가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증거의 기준이 무엇인 지 알고 싶습니다. 진주교 (○○○) A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 사유인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와 관련하여 그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 증거의 신규성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말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
Q. 2022년 5월11일 인천공항에서 마약소지혐의로 구속되어 실물 3.7키로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미필적고의”라는 죄로 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마약이 가방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세관 검사 후 발견되어 검사 후에 처음 접했습니다. 24년 대법원에서 미필적 고의라는 마약선고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신문에서 봤는데 형법 형사소송법에도 없는 “미필적 고의”라는 죄를 저에게 5년형을 선고한 것을 이해할 수없습니다. 춘천교 (○○○) A. 먼저,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범행에 나아가려는 의사 즉 고의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13조(고의)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판례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경우, 고의의 일종으로 이른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