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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처 흉기 살해 뒤 방화한 30대…검찰 “보복 범죄” 사형 구형

    검찰이 이혼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편의점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대)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 역시 극심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1시 10분께 경기 시흥시 조남동의 한 편의점에서 전 부인인 B씨(3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편의점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편의점은 B씨의 근무지로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화재가 크게 번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편의점 내부에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으나 약 1시간 뒤 인근 공터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흉기로 자해해 다친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회복한 것으로 전해

    • 최희원 기자
    • 2025-12-17 15:24
  • 아동안전지킴이 면접문제 유출·수배 조회…경찰관 징역형

    친구의 부탁을 받아 아동안전지킴이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지인의 수배 여부를 반복적으로 조회한 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경찰관에게 부여된 직무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정종륜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씨(45)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전북의 한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던 이들 부부는 2023년 2월 외부 유출이 금지된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질문 리스트를 사전에 지인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 주변을 순찰하며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핵심 전제로 작용한다. 당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C씨로부터 “장모님을 아동안전지킴이로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성청소년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아내 B씨로부터 면접 질문 리스트를 건네받아 이를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 임예준 기자
    • 2025-12-17 13:40
  • ‘목소리 지문’ 수집해 보이스피싱 근절한다…경찰, 캠페인 실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목소리 지문’으로 불리는 ‘성문’을 활용한 국민 참여형 제보 캠페인을 시작한다. 경찰청은 17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을 차단하기 위해 성문 제보 캠페인 ‘보이스 원티드(Voice Wanted)’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8주간 이어진다. 성문은 손가락 지문처럼 사람마다 고유한 음성의 특징을 의미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경찰이나 검찰, 카드 배송 기사 등으로 신분을 바꿔 사칭하더라도 음성 자체의 특징은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했다. 경찰청은 캠페인 기간 동안 기존에 확보한 보이스피싱 범인의 실제 음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새로운 범인 음성에 대한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접수된 음성은 성문 분석을 거쳐 범죄자 특정과 범죄 예방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캠페인은 제일기획과 협업해 진행된다. 경찰은 실제 범인 목소리에서 추출한 음성 파형 데이터를 활용해 가상의 몽타주 영상 6편을 제작했다. 영상에는 최근 신고가 집중된 검찰 사칭, 대출 빙자, 마사지업소 사칭, 수사관 사칭, 납치 빙자, 카드 배송 사칭 등 6가지 주요 범죄 수법이 반영됐다. 각 몽타주 포스터에는 QR코드가

    • 문지연 기자
    • 2025-12-17 13:03
  • “장롱 안에 벌 들어갔다”…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 불 지른 30대

    장롱 안에 벌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2시 30분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장롱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장롱 안에 벌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빠르게 진화돼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의 가족은 재판 과정에서 그가 평소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과거 소년보호사건과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을 전력이 있으며, 벌금형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 이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생명과 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불길이 신속히 진화돼 중대한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과 범행 과정에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

    • 김영화 기자
    • 2025-12-17 12:58
  • 베란다로 침입해 여자 속옷 뒤지고 냄새 맡아…검찰 2년 구형

    경북 안동에서 20대 여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수차례 몰래 침입해 속옷을 뒤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주거침입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0시 57분쯤 안동시 용상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2명이 사는 집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뒤 약 1시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드나들며 여성들의 속옷을 뒤지고 냄새를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분리를 위해 이사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는 “피해자들이 이사를 마칠 때까지 모텔 등에서 지내다가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며 “합의나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 조사 결과

    • 이소망 기자
    • 2025-12-17 12:52
  • 수하물 태그 위조해 필로폰 19.9㎏ 밀반입…징역 15년 확정

    기탁 수하물 태그를 위조해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하려 한 중국인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이용해 필로폰 약 19.9㎏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도매가 기준 약 19억9천만 원 상당으로, 1회 투약량(0.03g) 기준 약 66만 회 투약이 가능한 양이다. 범행은 기탁 수하물 태그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토론토 공항에서 다른 승객의 정상 수하물에 부착된 태그 양면 중 한쪽을 잘라 필로폰이 든 가방에 붙였고, 해당 가방은 정상 수하물로 위장돼 국내에 반입됐다. A씨는 홍콩에서 출발한 항공편으로 먼저 입국한 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대기하다가, 토론토발 항공편 수하물 수취대에서 해당 가방을 수거하려다 범행이 드러났다. 필로폰은 세관의 엑스레이 검색 과정에서 발견돼 전량 압수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부탁으로 가방을 받아주었을 뿐, 내부에는 코로나 관련 약이 들어 있는 줄

    • 최희원 기자
    • 2025-12-17 08:52
  • 고속도로서 택시기사 폭행한 KAIST 교수…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0일 서울에서 대전으로 향하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기사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운전기사는 경찰에 신고한 뒤 약 30㎞ 이상 고속도로를 주행해 인근 휴게소에 차량을 정차시켰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주행 중인 차량 내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해 생명과 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과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 운전자와 경찰관뿐 아니라 공중의

    • 김영화 기자
    • 2025-12-16 19:41
  • 재심 늘어나는데 기록은 사라져...형의 시효 따라 폐기되는 형사사건 기록

    형사사건 기록 보존, 법률 아닌 법무부령에 근거 최근 재심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 기록은 여전히 ‘형의 시효’를 기준으로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인권침해와 오판을 바로잡기 위한 재심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수사·재판 기록의 보존이 전제돼야 하지만 현행 기록 관리 체계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르면 형사사건 기록 보존의 근거는 별도의 법률이 아닌 법무부령에 근거한다. 이 규칙은 사건 기록을 “수사·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으로 정의하고 디스크·테이프·필름·영상녹화물·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까지 포함해 각 검찰청이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이 확정된 사건이나 불기소 처분 사건 역시 이 규칙에 따라 관리된다. 기록 보존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형의 시효’에 맞춰져 있다.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 기록은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무죄·면소·공소기각·선고유예 사건은 공소시효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돼 있다. 불기소 사건 역시 공소시효 완성 시점까지가 원칙이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기록은 심사와 심의를 거쳐 기관장의 허가로 폐기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 박보라 기자
    • 2025-12-16 19:28
  • 접근금지 무시한 ‘교제폭력’…구속 후 위증 요구로 재판행까지

    헤어지자는 요구에 연인을 폭행하고 감금한 데 이어 구속 이후에도 위증을 요구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서는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가해자에 대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SBS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가 기소됐다. A씨는 이후 B씨를 주거지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현장 CCTV에는 A씨가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폭행하는 장면과 옷이 찢어진 채 난간을 붙잡고 저항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허벅지와 아킬레스건 등 신체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과 함께 위협을 받았고, 얼굴에 피가 흐를 정도로 폭행이 이어졌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말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약 석 달 뒤부터 A씨가 술을 마실 때마다 폭행이 반복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를 위반했고, 한 차례 구속된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B씨에게 12장 분

    • 김영화 기자
    • 2025-12-16 17:43
  • 67년 만의 민법 개정...법정이율 바뀐다

    67년 만에 추진되는 민법 전면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계약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민법 중 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해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 이율을 조정하는 변동형 법정 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 표시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처럼 민사 법정 이율을 연 5%, 상사 법정 이율을 연 6%로 법률에 고정하지 않고, 금리와 물가 등 경제 여건을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법정 이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민법으로는 가스라이팅과 같은 부당한 간섭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 표시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매매 목적물의 하자 유형을 단순화해 권리를 행사하고, 법률 분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법무부는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과 국제적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며 “다수 선진국은 시대 변화에 맞춰 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6월 교수,

    • 이소망 기자
    • 2025-12-16 14:4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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