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피고인과 가족 모두 큰 충격을 받는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항소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우리 형사사법 절차는 3심 제도를 두고 있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2심과 3심을 거쳐 법률적·사실적 판단을 다시 다툴 수 있다. 실무상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보완한다. 다만 항소심은 1심을 전면적으로 다시 진행하는 절차라기보다, 1심 판단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항소 이유는 무엇이 될 수 있나 형사소송에서 항소 이유는 크게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나뉜다. 사실오인은 법원이 증거를 잘못 평가해 범죄사실을 인정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양형부당은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마약 사건의 경우 압수물, 감정 결과, 자백 등으로 범죄사실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 다툼보다 양형을 둘러싼 주장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항소심에서 고려되는 요소법원은 마약의 종류, 투약 또는 소지 횟수, 양,
Q. 안녕하십니까? 더 시사법률 신문을 통해 이렇게 서신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2023년 11월 23일에 구속되어 2026년 8월 14일에 형기가 종료되는 수형자입니다. 저에게는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4년 2월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 관계가 된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편의상 ⓐ라고 칭하겠습니다.) ⓐ는 과거에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이후 암이 전이되어 두 차례 대수술을 받았으며 항암 치료도 병행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감당하며 함께 어려움을 견뎌 왔습니다. 그러던 중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고, 2024년 4월 30일까지 ⓐ는 하루도 빠짐없이 접견을 왔습니다. 또한, 저의 모친과 누나와도 교류하며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이유로 다투게 되었고, 제가 편지로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1월 19일, 저의 아내인 ⓐ가 사망했습니다. ⓐ에게는 젊은 시절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딸은 ⓐ가 투병 중일 때조차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던, 사실상 관계가 단절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 사망하자마자, 갑자기 저에게 상속을 포기하라는 내용의
Q. 두 개 질문 있습니다. 인천에서 월세 집을 알아보며 대출을 문의하던 중, ○○○이라는 여성이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해 광주은행 계좌번호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광주은행 강남지점에서 3,500만 원이 입금되었고, 000과 함께 있던 남성에게 현금 500만 원과 수표 3,000만 원을 전달한 뒤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은행을 방문하라는 지시에 따라 돈을 찾으려 했으나,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시사법률신문에서 유사한 사례를 보았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출금해 전달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거래 실적을 만들어 준다는 명목으로 입금된 돈이며,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정황이 없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두번째로, 저는 과거 마약사범이었으며, 마약을 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기 방조 혐의로 경찰서에 있을 때, 경찰이 제 차가 은행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번창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1심 진행중이고 추가건들 때문에 재판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공범은 총 2명인데 코인투자사기입 니다. 공소금액은 총 7억 4천만 원인데 피해자는 현재 11명입니다. 제가 구속이 되고 나니 지금 투자를 해오던 분들 몇분이 계속 고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금을 받아 가상화페 투자에 사용했고 코인에 투자한 근거도 있습니다. 결국 수익이 나지 않아 돌려주지 못했는데 일부 피해자에게 단순 코인투자라고 하면 투자금을 끌어모으기가 쉽지 않아 일부 피해자에게 작업종목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건 있는데 이로 인해 무조건 수익이 날거란 보장성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돈을 실제 코인에 투자를 안 한 게 아니고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검찰에서 돈을 갚을 의사도 이게 오를 거라는 확신도 없었다고 공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현재 저는 수익이 나면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만약 실형이 난다면 법원에서 검찰주장대로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요? 여기는 저와 같은 범죄들이 꽤 있는데 대다수 변제의사문제로 실형을 받았더라구요. 실제 중간중간 투
수용자는 접견을 통해 변호사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 말하자면 첫 접견은 맞선을 보는 셈이다. 물론 접견은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보다 훨씬 무겁고 절박하다. 그럼에도 본질적으로 닮은 점이 있다. 첫째, 접견도 맞선도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사람을 고르는 일이다. 둘째, 결혼 생활도 재판도 함께 겪어보기 전에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온전히 알기 어렵다. 셋째, 일단 함께 길을 떠나고 나면 원상태로 되돌리기 쉽지 않다. 문제는 수용자에게 그 선택의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배우자는 여러 번 만나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구속 상태의 피의자·피고인은 반복 접견을 통해 여러 변호사를 비교하기 어렵다. 시간은 촉박하고, 사건은 이미 진행 중이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현실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는 불만은 의외로 단순하다.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다”, “서면이 부실하다”,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 “사건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만이 모두 변호사 개인의 태도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구조적 요인도 작지 않다. 일부 로펌에서는 1~2년 차 변호사가 수십 건, 많게는
요즘 성 관련 사건을 보면 무엇이 진심인지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정말 사랑이었는지, 일방적인 집착이었는지, 상대의 의사를 무시한 폭력이었는지, 아니면 관계의 해석이 엇갈린 것인지. 사건마다 실체와 정황은 모두 다르다. 같은 ‘강간’이라는 죄명이 붙어도 내용은 제각각이다. 물론 실제로 강압과 폭력 속에서 고통받는 피해자도 적지 않다. 그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일부 사건에서는 관계의 실체와 동의 여부를 둘러싼 진실을 법정에서 치열하게 검증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얼마 전 나를 찾아온 의뢰인은 성형외과 의사였다. 고소 내용은 단순했다. “프로포폴을 놓고 강제로 범했다”는 것이었다. 전형적인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으로 입건된 상황이었다. 그의 설명은 달랐다. 병원에서 일하던 여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사귀자고 한 것도, 프로포폴을 놔 달라고 요구한 것도 상대방이었다는 것이다. 관계를 끊으려 하면 극단적인 표현을 하며 매달렸고, 자신도 그 관계를 사랑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의 말은 절실했지만, 나는 그 순간부터 의뢰인의 편이면서 동시에 가장 냉정한 질문자가 되어야 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한다. “회의실을 나가면 저는 당신 편입니다. 하지
Q.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미수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인데요. 처음에는 제가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무죄, 중지미수, 예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피해자와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진술까지 마치고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갑자기 3월 6일에 변론이 재개되었습니다. 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가 2022년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다가(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그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벌 수 있으니 아가씨 일 해볼래?”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피해자가 승낙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고, 피해자 어머니가 실종신고를 해서 계속 전화가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텔레그램으로 “오빠가 이 일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너무 위험하고 부담된다. 그러니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공범을 시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게 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성매수할 사람을 물색한 적도 없는데, 이게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