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해 12월 구속되어 1심 재판중입니다. 필로폰 운반,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024년 초에 온라인에서 배송알바 제안을 받아 처음에는 정말 단순 알바인 줄 알았습니다. 서울에서 배달을 해주고 돈은 받은 게 고작 10만 원이며 2일 뒤 배달을 하던 중 경찰에 체포가 되었고 그때 마약인 줄 알았습니다. 기소된 사안은 필로폰 5그램이고 최초 수사단계부터 정말 단순 알바인줄 알았다고 했는데 운반책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첫날 배달 뒤 폰이 망가져 새폰으로 교체하고 현장에서 체포 시에는 새 폰을 압수당했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 경찰과 검사가 하는 말이 증거인멸한 거라 단정지었고 정말 받은 금액이라고는 10만 원인데 공소장에는 필로폰 5그램 3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어는 무엇인지요. A. 질문자께서 이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재판 중이라면, 아마도 질문자께서 필로폰을 운반했다고 의심받을 만한 다른 정황증거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재판 중이라면 증거 기록을 모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일 테니, 그 증거
Q. 안녕하세요. 저는 더 시사법률 구독자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증거의 요지’라는 부분이 있던데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증거들은 말 그대로 ‘요지’이고 실제 증거는 더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나열된 증거들이 판결에 활용된 증거의 전부인지 궁금합니다. 진주교 ○○○ A. 증거의 요지는 말 그대로 증거 중 중요한 일부 부분만을 말합니다.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재판의 첫 단계는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고(인정신문),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하며(공소사실의 요지 진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묻고(공소사실에 관한 의견 진술), 그 이후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면 피고인 측이 증거에 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증거에 관한 의견)를 밝히고, 그 이후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 증거채택 결정을 합니다. 즉, 판결문에 모두 기재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 측이 동의하거나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한 증거들은 모두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궁금하시다면 증거목록 및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여 어떤 증거가 채택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Q.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의 대표 변호사 배희정입니다. 저는 수 천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및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인증 받았으며, 현재는 법률사무소 로유를 운영하며, 의뢰인 한 분 한 분과 깊이 소통하고 최상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Q. 변호사님 이력 중에 법학부 전공 수석이라는 이력이 눈에 띕니다. 많은 직업 중 법조인의 길을 선택하고, 검사 대신 변호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A. 어린 시절부터 ‘변호사’라는 직업을 동경해왔고, 억울한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법을 배우면서 저는 개인의 권리를 지키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 변호사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법조계의 현실이 드라마처럼 극적이지는 않지만, 저는 여전히 저의 노력으로 최소한의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나온다든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되지 않고 기각이 된다든지, 무죄가나온다든지, 적법절차에 따라 적정한 형을 받는 등 변호사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직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Q. 전관예우 관행이 사라졌지만, 일각에서는 전관을 내세운 후 실제로는 소통이 단절되는 경
오전 7시, 퇴근을 한 시간 앞두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지원을 요청한다는 무전을 받았다. 아침부터 미지정 사동에서 싸움이 벌어진 모양이었다. 몇 년 전 내가 미지정 사동을 담당할 때 데리고 있던 30대 후반의 J였다. 궂은일을 도맡아 하며 수용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던 J가 싸움을, 그것도 아버지뻘 되는 수용자 C와 싸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있었고 C가 J에게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한마디 했던 것이 문제였다. 그 말에 J가 C의 멱살을 잡고 말았다.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J답지는 않은 행동이었다. J가 아버지 얘기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은 그가 보육원 출신이었기 때문이었다. C가 며칠 전에도 J에게 “너 보육원 출신이냐?”고 물어봐 기분이 나쁘던 차에 애비 없는 자식 소리까지 나오자, 감정을 자제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내가 J의 이름을 부르며 “너답지 않게 왜 그랬어?”라고 물어보자, 눈물을 왈칵 쏟는다. J가 사과를 하고 싶다 하고 C 역시 자식뻘 되는 놈 처벌받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나는 팀장의 양해를 구하고 두 사람을 화해시켰다.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고 내려오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다. J에
변호사 경력이 길지 않았던 때 담당했던 사건이었다. 한국인 남편과 조선족 아내 부부가 함께 구속되었다. 혐의는 보이스피싱. 두 사람을 처음 접견하던 날, 남편은 걱정 가득한 얼굴을 하면서도 본인들에게 일어난 일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변호사님, 보이스피싱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저희는 그냥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뿐이에요.” 아내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결국 오열을 할 뿐이었다. 아내가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환전소에서 사용하던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었고, 입금된 돈을 중국의 다른 통장으로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보낸 정황이 포착되어 구속된 것으로 보였다. 겉보기에 부부의 사연은 영락없는 보이스피싱 범행이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은 점조직이라는 점에 있다. 계획을 세우는 사람, 피해자를 속이는 사람,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사람, 그리고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사람까지 모두 각기 따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특히 인출책이나 송금책의 경우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본인이 정확히 어떤 일에 가담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형사 소송에서 범행의 고의는 엄격하게 인정하는 것이 원
Q. 안녕하세요 제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제가 이 안에서 편지를 주고 받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자가 혼인신고를 하자고 해서 생각 끝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가족이 없어서 혼인신고를 해서 자기가 먼저 출소하면 먼저 나가서 옥바라지를 다 해준다고 해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줬습니다. 남자는 출소했고요. 남자에게 보내준 돈은 22년 8월에 혼인신고해서 24년 6월까지 총 입금액이 1억 4,0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을 못준다고 이혼을 하자고 하네요. 돈이야 없어도 살지만 제가 이용을 당한 거 같아요. 지금도 돈을 해달라고 합니다. 너무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속앓이 하고 있습니다. 동생하고 삼촌도 계시기는 한데 제가 혼인신고 한 것도 모르고 있어서 상의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믿음도 없고 일단 고소를 할 수 있으면 할 생각입니다.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급한마음에 편지를 보내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청주여자교 ○○○ A. 질문하신 분은 수감생활 중 서신을 통해 같은 처지의 남성을 만나, 먼저 출소하면 옥바라지를 해준다는 남
Q. 교정본부는 가족관계 회복과 사회적 교통권 보장을 위해 전화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했지만, 기존 S1·S2급 수용자에 비해 후퇴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화수신 대상에 제한이 없었지만, 현재는 직계 친족으로만 제한되었고,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해 소원했던 가족이나 해외에 살다 오신 이민자 같은 경우 해외 거주 가족과의 통화가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A. 독자분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과거에도 전화사용 전에 사전 보고를 통해 대상자를 보고하는 절차가 있었고, 현재 직계가족만 등록할 수 있다는 정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현재는 전화카드 대신 수용자 개인별로 전화기에 로그인하여 사용자 특정이 가능하며, 사전에 허가받은 가족, 지인에게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그예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경비처우급(S4급) 수형자를 포함해 전화사용 횟수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법무부는 증거인멸, 금지물품 수수, 범죄 모의 등 긴급 상황 시 개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통제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전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저장되어 증거인멸이나 피해자 보복 방지를 위한 수단이 이미 갖춰져
저는 마약사범입니다. 이곳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교정 처우 제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마약수는 외부에서 반입되는 모든 물건이 일체 차단됩니다. 지인들이 보내줄 수 있는 도서, 안경 등 영치품이 전면 금지됩니다. 단지 마약사범이라는 이유로요. 마약 투약 사범은 구속 후 금단 증상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을 겪게 되며, 정상적인 수용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정서적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미결수 상태에서도 가족과의 정서적 지지와 전문가의 심리 상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교정시설 내에서는 심리적 치료 및 상담은 형이 확정된 이후에만 제공됩니다. 미결수들이 받을 수 있는 치료는 정신과 진료가 유일하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인터넷이 안 되는 교정시설에서 마약 관련 도서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내부 정기 도서구입 신청은 가능하지만 필요한 도서의 정보 확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마약사범은 직업훈련 및 출역에서도 제한됩니다. 공장 출역을 통해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나, 인원 제한으로 기회가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생계적 어려움을 겪는 마약사범들이 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