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들었던 춘천교도소에서 지난 1월 8일 새벽에 광주교도소로 이송을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약사범입니다. 광주교도소에 온 이유는 ‘회복이음’ 때문입니다. 이 교육은 강제성이 없는 교육으로, 본인의 신청 의사에 의해 교정본부에서 전담 재활교육 교도소를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마약과 좀 더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저는 지금도 수차례 반복되는 이 현실에, 과연 무엇이 잘못되어서 왜 지금 이 징역을 살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순 투약만으로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맞는 처벌인가 하는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다른 일반인들처럼 처음부터 마약을 알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속삭임과 유혹에 넘어갔고, 호기심에 시작했습니다. 저를 유혹한 사람도 처음에는 누군가로부터 유혹을 당했을 것입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외에서는 마약 투약 사범을 질병으로 보고 재활시설 등을 통해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약 투약 사범을 무조건 교도소에 수감하기보다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치료를 시행하여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 변호사님, 접견실에서 처음 상담할 때는 그렇게 자신하면서 '원래는 000만원인데 조금 더 주면 신경을 더 써준다'더니, 선임료를 지불한 뒤로는 새끼 변호사에게 다 맡기고 얼굴 한 번 안 보이시더군요. 재판장에서 판사의 질문에조차 제대로 답변도 못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물론, 죄를 저지르고 이곳에 있는 제 잘못이 가장 크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삶이 걸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재판 결과를 떠나 무성의함에 실망해 인터넷에 올리고 싶은데 (그러면) 명예훼손이라네요. 독자 여러분들~. 저는 현재 항소심 준비 중입니다. 안에서 소개받고 접견 와서 집행유예 가능하다고 하는 변호사는 일단 거르세요. <더 시사법률> 파이팅!
사실 법, 특히 형법에서는 ‘진심’이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고의’는 중요하다. 두 개념은 어떻게 다를까? 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는 의뢰인들이 “왜 재판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느냐"고 묻는 순간이이다. 사기 사건에서 법원 판단의 핵심은 “기망 행위를 했는가”이다. 많은 의뢰인들은 “피해를 줄 의도는 없었다”, “나도 사업이 성공할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 나는 의뢰인들의 진심을 믿는다. 하지만 법원은 ‘진심’이 아닌 ‘고의’를 본다. 중요한 것은 그가 피해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동했느냐이다. 그런데 고의란 무엇일까. 상대방에게 한 말이 실제와 다를 수도 있고, 계획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 그런데도 법은 내심으로 이를 인식하고 용인했다면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다. 변호사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면, 사업을 하는 사람 중 실패를 목표로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 투자자들, 즉 나중에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도 100% 성공을 확신하고 돈을 맡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정말 투자자들에게 100% 성공할 것이라 믿게 했던 것일까? 이 지점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대전교도소에서 야간 2팀 부당직 업무를 볼 때였다. 부당직은 새벽 2시에 당직을 교대해 아침 6시까지 소 전체를 책임지는 일을 한다. 그날 새벽 5시쯤이었다. 60여 명이 3,200여 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취사장에서 약간의 소란이 일어난 듯했다. 가석방 특혜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도 할 정도로 한여름의 취사장 출역은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간간이 출역을 거부하는 수용자들도 있다. 그날은 수용자 A와 반장 사이에 일이 있는 듯했다. A가 작업거부를 하는 모양이었다. 반장은 다툼이 있긴 했지만 계속 출역을 거부하고 혼자 조사실에 간다니 A를 조사 수용시키라며 남 일 이야기하듯 말했다. 나는 다툼을 한 사람을 같이 보내야 하니 데리고 오라고 했다. 그제야 반장은 머뭇거리며 두 사람을 화해시키겠다고 했다. 수용자를 조사 수용시키는 일은 교도관 입장에서 시간 낭비도 줄이고 일을 비교적 쉽게 해결할 방법이지만 나는 그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더구나 힘든 출역을 한다는 건 가석방 출소를 기대한다는 것일 텐데, 이번 일로 징벌을 받으면 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나는 어떻게든 A가 마음을 잡고 취사장 일에 적응하기를 바랐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온 소내가 술
Q.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해 구속이 되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당장 나가서 업무를 보 지 않으면 부도위기로 인해 보석신청 을 하였으나 기각 되었습니다. 사유는 도주우려였습니다. 현재 회사 대표로 있으며 도주우려 는 없음에도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이미 음주로 3번이나 선처를 받아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있습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된다면 항소심과 상고심이라도 회사운영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길 원하는데 궁금한 것은 1. 1심에서 보석이 기각되었는데 2심에 서 또 신청이 가능한가요? 2. 보석신 청이 어떤 사람은 당일날 결과가 나오 고 어떤 사람은 10일 이상 뒤에도 나 오고 기준이 무엇인가요? 동부구(○○○) A.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경 우, 아직 검찰의 기소 전이라면 구속 적부심사를 통해, 기소 이후라면 보 석 허가를 통해 판결 선고 이전에 일 단 석방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보석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 제도를 두고 있으 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서 약서,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 제공, 주 거 제한 등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부 가하여야 합
Q. 특수강도강간으로 구속 재판 중입니다. 우연히 카드를 주워 근처 술집에서 과일과 양주를 시켜 여주인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있는데 경찰이 카드를 사용했다고 추적해 와 체포되었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술집 여주인이 강도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원해서 한 성관계였는데 겁이 나서 성관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DNA가 나왔으며, 문제는 과일을 깎는 과도였습니다. 술과 과일을 시키며 여주인이 과일을 깎아 줬는데 잘 못 깎아 줘서 제가 과도로 과일을 깎았는데 제 지문이 나왔고, 칼로 위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CCTV나 이런 증거는 없으며 성관계를 인정하지만, 칼로 위협한 적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증거를 대야 하나요? 여주인은 강간을 당했고 칼로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연락이 되지 않아 출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A. 우선 질문자께서 알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유추해 보면, 현재 질문자께서는 우연히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일부 술값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죄로 의율되어 기소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추가로 더 나온 일부 술값에
Q. 군 복무 시절 잠시 파견 갔던 곳에서 성추행을 당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정신과 진료 및 약처방을 받았고 계룡대 근무 지원단 감찰실에서 사건조사도 했었습니다. 대대장은 이곳으로 다시 이동을 명했고, 저는 당시 트라우마로 인해 “거기 가면 자살할 수도 있다”, “다른 곳이면 어디든 가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동은 거부하였구요 이것이 상관 협박과 항명에 해당하 나요? 제가 이행할 수 없는 지시였는데도 정당한 지시가 맞나요? 방법이 있다면 꼭 도와주세요! A. 질문자는 파견 근무 중 성추행 피해를 입었고 그 후 피해 장소로 복귀 하라는 상관의 이동 명령을 거부하면서 “거기 가면 자살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하였기에 군형법상 상관협박죄 및 항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군형법 제48조의 상관협박죄는 상관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형법 제44조 항명죄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관협박죄에 관하여, “거기 가면 자살할 수도 있다”고 한 발언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즉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