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2년 5월11일 인천공항에서 마약소지혐의로 구속되어 실물 3.7키로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미필적고의”라는 죄로 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마약이 가방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세관 검사 후 발견되어 검사 후에 처음 접했습니다. 24년 대법원에서 미필적 고의라는 마약선고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신문에서 봤는데 형법 형사소송법에도 없는 “미필적 고의”라는 죄를 저에게 5년형을 선고한 것을 이해할 수없습니다. 춘천교 (○○○) A. 먼저,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범행에 나아가려는 의사 즉 고의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13조(고의)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판례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경우, 고의의 일종으로 이른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
Q: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2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른 사건이 대전 법원에 계류 중인데,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두 사건을 병합해서 선고받고 싶은데, 조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체포되어 본 사건으로 1년 동안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양형에 참작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서울구(○○○) A. 먼저 첫 번째 질문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현재 1심에서 이미 결심을 하고 선고만 남겨둔 사건(이하 제1사건이라고 함)과 그리고 기소는 되었으나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사건(이하 제2사건이라고 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내용이 부족하여 정확한 상황 파악은 어려우나, 만약 1심 단계에서 병합을 하려면 제1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별건 병합을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한 후 위 두 사건의 병합심리를 신청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2018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야기가 세상 떠들썩할 때 이야기다. 상담을 하고 싶다는 한 의뢰인이 내 사무실에 찾아왔다. 의뢰인 A씨는 00경찰서 수사관 B의 수사로 이미 한 차례 구속되었고, 출소한 지 3주 만에 다시 같은 수사관 B로부터 또 다른 사건으로 소환장을 받았다고 했다. “변호사님, 그 수사관한테는 더 이상 수사를 못 받겠어요. 사건을 제가 등록된 주소지로 이송하거나 수사관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어요.” 처음엔 간단한 행정적인 요청으로 보였다. 사건 이송 신청서나 수사관 교체 요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면 될 것 같았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A씨가 연루된 사건은 흔히 “작업 대출”로 불리는 유형의 사건이었다. 이는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연결해 서로 맞보증을 서게 한 뒤, 대출금을 받아 나눠 갖고 함께 갚아나가는 구조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중개 역할을 하며 두 명의 명의자에게 총 3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대가로 30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받았다. 이런 사건의 본질은 대출자가 피해자가 아니라 금융사가 피해자인 사건에 해당하는데 문제는 맞보증을 섰던 명의자 중 한 명이 대출금을 갚지 않으려고 112에 전
미지정 사동은 교도소 안에서도 가장 험난한 곳으로 악명이 높다. ‘험지 중 험지’로 불리며 교도소 직원이라면 다들 고개를 흔들며 피하려 한다. 이해는 된다. 이곳엔 규율을 상습적으로 어기거나 정신적인 문제로 단체생활이 어렵거나, 신체적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통제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게다가 이곳 수용자 중 절반 이상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이라 사람들이 더 예민한 상태다. 오늘도 나는 이 험지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다들 미지정 사동을 꺼리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이곳이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람에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하지만 그만큼 인간에 대한 성찰과 이해를 깊이 해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미지정 사동에서 근무했던 시절은 아득히 멀어졌지만, 시간이 흘렀어도 여전히 기억에 남는 몇 사람이 있다. “주임님, 제 얘기 좀 들어주십쇼…” 어느 날 아침, 한 노인 수용자가 나를 찾았다. 늘 그렇듯 바쁜 아침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무겁고 오래된 사연이 느껴졌다. 직업군인으로 퇴직한 노인은 매달 군인연금 300만 원이 꾸준히 나오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교도소에 들어온 후부터 연금은 부인에게
Q . 몰수된 휴대폰은 언제 어떤 식으로 폐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포렌식된 영상들은 재판이 끝난 뒤 검경에 보관되는지 영구 삭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구 000) A .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28조는 ‘검사는 몰수물이 유가물일 때 공매에 의해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증거물 등으로 몰수한 스마트폰은 통상 공매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어 매각했다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몰수 확정된 스마트폰 등 반환할 수 없게 된 기기는 폐기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후, 몰수된 휴대폰은 증거로서의 효용이 없어지면 법원의 명령 또는 검찰청의 절차에 따라 폐기됩니다. 그러나 2018년 5월부터는 보다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해 휴대폰 액정만 분리하여 자원화하고, 이를 매각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확보된 영상 및 데이터의 보존 및 삭제에 관한 근거는 주로 대검찰청 예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폐기를 ‘디지털 증거를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 디가우징, 파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