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왜 나만 안 돼?”…법무부는 ‘입국 불허’ 고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 6월 26일, 유씨가 미국 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최종 입장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유승준은 2002년 병역 의무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회피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고, 유씨는 두 차례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2023년에도 다시 비자를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지난해 9월 세 번째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유씨 측은 “대법원이 사증 발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여전히 LA 총영사관이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이유로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씨 측은 병역 기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사례를 언급하며 “비례성과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는 입국금지 조치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유씨가 여전히 병역 기피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국내 입국 시 국민들과의 갈등이 재점화될 우려가 있어 사회 혼란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맞섰다.

 

LA 총영사관도 “유승준 사건은 단순한 병역 기피가 아닌 공공의 신뢰와 국가 질서를 훼손한 사안으로, 다른 스포츠 스타의 사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입국 불허 방침을 고수했다.

 

유승준 측은 “입국금지 결정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결정 부존재 확인’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선고는 오는 8월 28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