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현재 강간죄로 구속 재판 중입니다.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접견을 와서 물어봐도 그냥 “해보자, 합의는 어떠냐?”라고 하여 시사법률을 보다가 문의드려봅니다. 과거 전과는 폭행, 5년 전 강제추행 전과가 있습니다. 클럽에서 만난 여성인데 2차로 술을 한잔하고 서로 많이 취한 상태에서 모텔을 갔습니다. 저도 정신이 없고 많이 취한 상태라서 서로 침대에 누웠다가 제가 팔베개를 해주었고, 서로 입술이 닿아서 관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저항도 없었고, 서로 소통하면서 관계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모텔에 들어가서 낮 12시에 나왔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강제로 관계를 했다면 여자분이 술이 깨고 나가고도 남았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제가 학원에 가야 해서, 여성은 모텔 안에 있고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튿날 전화를 했더니 수신 차단이 되어 있어서 그냥 나를 하루밤 놀이개로 생각했나,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강간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모텔 CCTV도 같이 들어간 영상이 있고요. 검찰에서 얼마 전 증인으로 여성의 친구를 불렀는데, 여성이 그날 친구에게 “나 강간당했다”고 했다는데 이런 것들이 무슨 증거가 되나요? 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
Q. 두 개 질문 있습니다. 인천에서 월세 집을 알아보며 대출을 문의하던 중, ○○○이라는 여성이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해 광주은행 계좌번호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광주은행 강남지점에서 3,500만 원이 입금되었고, 000과 함께 있던 남성에게 현금 500만 원과 수표 3,000만 원을 전달한 뒤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은행을 방문하라는 지시에 따라 돈을 찾으려 했으나,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시사법률신문에서 유사한 사례를 보았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출금해 전달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거래 실적을 만들어 준다는 명목으로 입금된 돈이며,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정황이 없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두번째로, 저는 과거 마약사범이었으며, 마약을 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기 방조 혐의로 경찰서에 있을 때, 경찰이 제 차가 은행
Q. 안녕하세요. 현재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죄명은 특경법 횡령 및 사기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제대로 답변을 안해줘서요. 신문을 보다 너무 친절히 답변을 잘해주셔서 혹시하는 마음에 편지를 써봅니다. 1심 7년 구형에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죄주장을 했습니다. 궁금한점은 첫 번째, 1심에서 증인신청시 묻지 못한 말이 있어서 2심에서 다시 증인신청을 했습니다. 증인은 저를 고소한 고소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증인신청을 받아 주었지만 왜 1심에서 다툴 일을 항소에서 다투냐며 증인이 나오지 않을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두 번째, 공소금액이 5억 2천으로 특경이 들어갔습니다. 1심에서 잘못판단하여 5억을 넘겼는데 현재 소명이 가능한 금액이 몇 천만 원 됩니다. 그러면 금액을 빼고 공소장 변경으로 5억원 이하로 금액이 되었을 때 특경이 빠지고 일반횡령으로 변경시 그 사유만으로 감형이 되나요? A.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증인이 위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
Q. 형사 재판을 1년 6개월을 했는데 무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따로 있었고, 따로 기소가 되어 병합을 했는데 그 사건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가 나온 사건은 “보호관찰법위반”입니다. 1심에서 병합을 하여 7년을 선고 받았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보호관찰법위반) 1년 형량이 줄어 들었습니다. (원심 파기)검사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항고(상고)를 하였고 검사 상고가 기각이 되어 그대로 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선고를 받을 때 판사님이 “신문 공고”를 원하냐고 물으시길래 그건 원치 않는다고 하였고(무죄에 대한 신문공고) 그 사건에 대하여 “형사 보상”을 하라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형사 보상 절차 안내문)무죄에 대한 보상 말입니다. 이걸 어찌 해야 하는 것인지 몰라 그냥 있었는데 선임을 하여 받을려고 합니다. 무리한 기소로 인해 적잖은 피해를 입어서요. (재판기간 1년 6월)이런 경우에는 병합을 한 사건에서 무죄가 나와 받질 못할 수도 있다는 정말 그러한 것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아서 말입니다.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고)서류까지 받았는데 말입니다. 선고 직후에 부분 무죄도 아니고 따로 기소를 해서 병합 해서 그 사건만 완전히 무죄
Q. 저는 마약사범입니다 저번 주 안팍에서 나온 기사보고 문의드립니다. 저는 1심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사기, 사기미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단순 투약, 소지죄인데 각기 다른 사건으로 투약횟수도 같은데 공범 중 한 명은 저를 이야기했고 저외에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2년을 받았습니다. 원망은 안합니다. 그런데 저를 불은 이 친구는 저랑 같은 누범이구요. 저 또한 더 이상 마약을 안하겠다는 다짐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나가서 이 사람들을 연락을 끊어야 제가 다시는 마약에 손을 안댄다는 생각에 정말 원수질 생각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를 했습니다.그런데 3년형을 받았고 판사님께서 판결문에 수사협조를 해서 3년을 선고하는데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행위자/기타)에 해당하는 중요한 수사협조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를 불은 친구와 같은 혐의임에도 제가 더 형량이 높습니다. 특별양형인자의 ‘중요한 수사협조’ 기준은 정확히 무엇이며, 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심이 끝나 항소심 준비중인데 형량 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서울구 ○○○ A. 대법원 양형위원회
Q. 지난해 12월 구속되어 1심 재판중입니다. 필로폰 운반,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024년 초에 온라인에서 배송알바 제안을 받아 처음에는 정말 단순 알바인 줄 알았습니다. 서울에서 배달을 해주고 돈은 받은 게 고작 10만 원이며 2일 뒤 배달을 하던 중 경찰에 체포가 되었고 그때 마약인 줄 알았습니다. 기소된 사안은 필로폰 5그램이고 최초 수사단계부터 정말 단순 알바인줄 알았다고 했는데 운반책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첫날 배달 뒤 폰이 망가져 새폰으로 교체하고 현장에서 체포 시에는 새 폰을 압수당했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 경찰과 검사가 하는 말이 증거인멸한 거라 단정지었고 정말 받은 금액이라고는 10만 원인데 공소장에는 필로폰 5그램 3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어는 무엇인지요. A. 질문자께서 이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재판 중이라면, 아마도 질문자께서 필로폰을 운반했다고 의심받을 만한 다른 정황증거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재판 중이라면 증거 기록을 모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일 테니, 그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