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목포교도소에서 살인으로 수감 중인 자로서 1심 재판 진행 중입니다. 1심 구형 24년을 받고 보호 관찰 명령서 등 병합으로 진행 중입니다. 저는 2024년 7월경 선박에서 생활하는 갑판장으로서 다른 선원들과 함께 피항을 들어와서 목포시 지도읍 항에서 정박해 있는 중 여러 명(약 15명)이 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견 다툼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으며 (만취로 기억은 못 하지만 같이 마시던 선원 한 명이 목격했다 진술) 그 후 선박 옆 통로에서 주먹으로 턱을 1회 가격하자 피해자가 기절했고, 피해자를 바다에 밀어 살해했다는 검사 측 공소 사실로 살인 조서를 받고 재판 중입니다. 이에 현재 제가 주장하는 사실은 기절해 있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정신 차리게 할 목적으로 팔과 어깨를 붙잡고 물속에 밀어 넣었다 건져 올리려는 목적으로 행동하던 중 손에 힘을 놓쳐서 만취해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가 물속에 가라앉아버렸고, 바로 해경에 신고하고 정박하여 있던 선박이 움직이게 하여 피해자가 선박 밑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를 살인 혐의로 공소했지만, 저는 살해 의도가 전혀 없었으
Q . 저는 음주운전으로 전신주를 들이받은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제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4명 중 3명이 크게 다쳤고, 그 중 한 명은 장애 판정을 받아 치료비가 약 5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와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지급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고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최근 민사소송에서 구상금 청구서를 받았고, 구상금이 6억 원에 이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고, 구상금이 6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고에 의한 구상금도 추후 파산 이나 회생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천안교 ○○○) A . 구상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시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구상금은 채무로 분류되므로,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통해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산: 파산 신청을 통해 일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절차에서는 고의로 발생한 채무나 범죄에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면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고가 고의적인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상금도 파산 절차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수입이 부족한
Q . 안녕하세요. 사건은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및 주식 리딩 범행”으로 인해 1심 구형 25년, 선고 13년을 받아 항소 중입니다. 죄목은 범단, 특경법, 전기통신법,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입니다. 본 사건은 2023년 8월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본건하고는 별개인 캄보디아를 출국해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있습니다. “메타마스크 지갑” 코인 사기를 목적으로 두고서 보름 정도 업무를 본 사실이 있지만,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없었고 10원도 피해 금액이 없습니다. 이후 조직이 소멸되어 현지 카지노에서 7월까지 일을 하면서 수입이 별로 좋지 않아 2023년 7월에 입국했습니다. 저는 총책으로 지목된 사람과 함께 “메타마스크 코인” 관련 범행을 진행했는데, 총책은 현지에 남아 이번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총책과는 오랜 선후배 사이로, 그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제가 대신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 심부름을 해주었습니다. 당시 약 3,700만 원을 환전해 제 통장으로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본건하고는 별개인 범행에서 팀장의 역할을 맡아 업무를 본 것을 가담하지도 않은 범죄사실에 팀장으로서 일을
Q. 강간상해로 7년 받았습니다. 무죄주장 하다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2023년 2024년 청구하였지만 기각이 되었고 증거를 제출했지만 형법 제 420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규정하는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란 어느 정도의 증명력을 말하는건가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증거의 기준이 무엇인 지 알고 싶습니다. 진주교 (○○○) A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 사유인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와 관련하여 그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 증거의 신규성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말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
Q. 2022년 5월11일 인천공항에서 마약소지혐의로 구속되어 실물 3.7키로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미필적고의”라는 죄로 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마약이 가방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세관 검사 후 발견되어 검사 후에 처음 접했습니다. 24년 대법원에서 미필적 고의라는 마약선고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신문에서 봤는데 형법 형사소송법에도 없는 “미필적 고의”라는 죄를 저에게 5년형을 선고한 것을 이해할 수없습니다. 춘천교 (○○○) A. 먼저,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범행에 나아가려는 의사 즉 고의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13조(고의)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판례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경우, 고의의 일종으로 이른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
Q . 몰수된 휴대폰은 언제 어떤 식으로 폐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포렌식된 영상들은 재판이 끝난 뒤 검경에 보관되는지 영구 삭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구 000) A .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28조는 ‘검사는 몰수물이 유가물일 때 공매에 의해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증거물 등으로 몰수한 스마트폰은 통상 공매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어 매각했다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몰수 확정된 스마트폰 등 반환할 수 없게 된 기기는 폐기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후, 몰수된 휴대폰은 증거로서의 효용이 없어지면 법원의 명령 또는 검찰청의 절차에 따라 폐기됩니다.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28조는 ‘검사는 몰수물이 유가물일 때 공매에 의해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증거물 등으로 몰수한 스마트폰은 통상 공매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어 매각했다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8년 5월부터는 보다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Q. 현재 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로 1심 진행 중입니다. 체포 당시 휴대폰을 압수당했으나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현재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휴대폰 몰수를 구형한 상황입니다. 해당 휴대폰은 지난 10년간의 소중한 추억들이 담긴 물건이며, 범죄에 이용된 적도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 증거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몰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Q.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3일 전에 출소한 사람입니다. 지난 주 교도소에 있을 때 더시사법률이라는 신문을 처음 봤는데 저를 포함해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앞으로 기다려지는 신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유익했습니다. 출소 후 기억이 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니 다양한 변호사님들이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아래의 제질문도 더시사법률을 통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출소 하고 집에 있는데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받아보니,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제가 이미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얼마 전 나왔다고 했더니 경찰도 이미 그 사실은 알고 있고, 이번엔 다른 건으로 조사가 필요하니 오라고 합니다. 무슨 사건이냐고 물어보니일단 와보라고 하네요. 저는 이미 3년의 수감 기간을 채우고 나왔고, 보이스피싱 사건은 4년이 넘은 사건들인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출소자 000)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추가 건으로 또다시 재판을 받으셔야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의 신고로 검거되어 재판을 받아실형을 살아도 출소 후 또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나 경찰의 수사로 인한 추
Q. 마약범죄로 인해 수감 중입니다. 첫번째는 제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980만 원입니다. 그러나 공범과 함께 1억 2천만 원에 대한 공동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문제는 공범이 1억 1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벌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제 명의의 서울 빌라가 추징보전 청구로 압류될 상황입니다. 저의 범죄수익은 공범보다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두 번째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는 매월 5만 원씩 납부하면 추징 집행이 유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출소 후에는 추징 집행이 바로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현재 제 명의의 집에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현 세입자와의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후 다른 세입자와 월세계약을 새로 체결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A.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몰수나 추징은 형의 일종으로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검사가 추징 등을 구하는 의견을 진술해야 이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관련 규정의 적용을 빠뜨리거나 이를 잘못 적용하여 추징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규정을
Q. 15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입니다. 현재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통해 가석방의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가족들이 가석방 심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을 알아보고 있는데 변호사말로는 “양형 자료를 보완하면 가석방 심사에 도움이 된다 하네요” 될 수 있을까요?(남부 교도소 000) A. 가석방은 법적으로 형기의 일정 부분을 복역한 후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한 경우 형을 단축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양형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실제로 가석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석방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 특정 강력범죄는 3분의 2 이상을 복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범적인 수용생활: 교정시설에서 규율을 잘 지키고 교화·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사회 정착 가능성: 출소 후 안정된 거주지, 직업, 가족의 보호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정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