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기준, 형기 계산 어떻게 될까?

Q. 저는 각형 2개월, 1년 6개월, 집행유예 취소 건 6개월, 총 2년 2개월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가석방이 있다 보니 형기의 1/3을 보내야만 가석방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에서 각형마다 1/3을 형 변경 신청해서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2년 2개월을 묶어진 상황에서 1/3을 살아야 하나요?

 

저는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6개월형부터 적용되어 6개월째 지내는 중입니다. 아직 2개월, 집행유예 6개월이 적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 변경 신청을 하여 1/3씩 변경하여 형을 적용해야 하나요?

 

A. 기존 가석방 업무 지침 규정에 의하면, 형 집행은 각각 하는 것으로 보아 여러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최종 집행형의 1/3을 경과하여야 형법 제72조의 가석방 요건인 1/3을 기본적으로 경과한 것으로 보았지만, 현행 가석방 업무 지침 규정에서는 이러한 1/3 해당일 규정을 삭제하여 집행 기간을 산정할 때 여러 개의 형이 있는 경우 모든 형기를 합산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가석방 업무 지침 제35조 제3항).

 

그리고 형 집행은 재판이 확정된 순서대로 하되, 2개 이상의 형이 비슷한 시기에 확정되었을 때에는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62조).

 

현재 1년 6개월의 실형을 먼저 복역 중이며, 이후 6개월(집행유예 취소)과 2개월이 차례로 집행됩니다. 추후 가석방 심사 시 각각의 형기를 모두 합산하여 집행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된 형도 실형으로 포함되어 전체 형기에 합산되므로, 가석방을 신청할 때 개별 형기가 아닌 총 형기의 1/3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6개월형을 복역 중이라 하더라도, 총 2년 2개월의 1/3(약 8개월 20일)이 지나야 가석방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달라진 규정에 따라 형 변경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