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더 시사법률>을 즐겨보는 애독자로서, 드릴 말씀이 있어 펜을 잡게 되었습니다. <더 시사법률>은 최근 ‘정보공개청구 119만 건’이라는 제목으로 1면 기사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 저는 ‘정보공개청구를 악용하는 수용자가 많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악용하게 된 배경에는 교도소라는 폐쇄적 특성 탓에 ‘교도소 내부 정보(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되는)’가 수용자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근본적 원인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수용자들이 ‘거실 지정’을 받아 각 수용거실에 수용되었는데 해당 수용거실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다면 ‘어떤 이름의 문서 제목’으로 정보공개청구해야 할지 수용자들로서는 알 수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서 제목’이 정확하지 않아 교정시설에서 ‘부존재’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보공개청구인(수용자)들이 마구잡이식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물론, 아주 ‘악의’적으로 하는 수용자도 있습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들이 ‘관 코걸이’라고 부르는 수용자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 시험용 책, LEET 등으로 주경야독을 많이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한부모 가정 자녀 313명에게 총 6195만 원이 지급됐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제도 시행 이후 24일까지 3189가구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중 188가구가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됐다. 첫 지급일인 지난달 25일에는 미성년 자녀 313명이 지원을 받았다. 심사가 진행 중인 건도 있어 향후 지급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자녀 1인 기준, 만 18세까지)을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법원 결정이나 집행권원상 금액이 20만 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지급하며, 채무자가 해당 월에 그 이상을 지급하면 선지급은 중단된다. 지원 요건은 △미성년 자녀 양육 △최근 3개월 연속 양육비 미수령 △중위소득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589만 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 등이다. 채무자에 대한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첫 회수 통지는 내년 1월 예정이다. 통지·독촉에도 불응하면 소득·재산을 강제로 조회해 징수할 계획이다. 일부 채무자의 ‘소액 송금’ 회피 사례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자금세탁 사건에서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가장 흔한 논리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라고 통장을 준 것이 아니라,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줄 알고 제공했다”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주장이 재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 보통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리딩방과 같은 범죄 조직에 제공한 경우, 그 과정에서 유령 법인을 설립했다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적용된다. 이후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자금을 인출하거나 코인으로 환전하는 등의 자금세탁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러한 자금세탁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또는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기소된다. 즉, “통장을 넘기긴 했지만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서 사용할 줄 알았다”는 주장은 곧 일부 무죄를 주장하는 셈이지만,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무죄를 받을 수 없다. 무죄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피고인 측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둘째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 파편이 사람들에게 튄 경우에도 ‘특수폭행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의 한 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졌고, 인근 편의점 앞에 앉아 있던 40대 남성 3명과 10대 청소년 1명이 깨진 유리 파편에 맞아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을 던져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들에게 튀게 하는 방식으로 폭행을 가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폭력 전과도 2차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고 있고, 낙상 사고로 건강이 악화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형법상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폭행할 경우 적용된다. 특히 상대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이 없어도 상대를 향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사건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자주 ‘우발적’이라는 단어를 듣는다. 순간의 분노, 쌓여온 감정,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서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고, 그 결과는 종종 법의 심판으로 이어진다. 얼마 전 나를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도 그랬다. 조용한 말투 속엔 무거운 피로가 느껴졌고, 눈빛은 긴 시간 타지에서 버텨온 흔적을 담고 있었다. 그는 수년간 성실하게 일하며 한국에 정착하려 애써왔지만, 믿었던 동포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락이 끊겨 감정이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폭력을 휘둘렀고, 결국 전치 6주의 진단이 나왔다. 뇌출혈을 동반한 상해 사건으로 처벌이 중한 상해죄가 성립될 상황이었다. 문제는 이 의뢰인이 외국인이었다는 점이었다. 출입국관리법상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조처가 내려진다. 실제로 상해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까지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의 삶은 한순간에 끝날 수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고향에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도 못 있고, 거기도 못 갑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생각을 정리했다. 법률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절실한 건 이 사람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해, 올해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례와 함께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독자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법원이 무죄를 인정하는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변론 방향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고, 불이익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므로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 설명이 현재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제가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결과적으로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 구속 기소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공소장을 받아 보니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성명불상자의 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그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실제로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피해자를 속였는지는 당연히 알지 못하고요. 왜 제가 이런 범죄 조직의 공범으로 기소되는 것인지요?
공개모집 절차 없이 미계약 아파트를 시행사 대표 가족과 지인에게 임의로 공급한 행위가 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이 모 씨와 부대표 박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6월 26일 확정했다. 아울러 시행사 A사는 벌금 500만 원, 이 씨와 박 씨에게 아파트를 공급받은 이들도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씨와 박 씨는 2020년 전남 순천의 632세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잔여 물량 20세대를 이 씨의 가족과 지인에게 임의로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이 같은 행위가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들은 관련 규정이 ‘공개모집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의무가 아닌 재량이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미계약 물량의 공급은 여전히 ‘성년자 1인 1주택 기준’과 ‘공개모집 방식’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비록 법령상 ‘공급할 수 있다’는
서울 구로구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성은 영장전담판사는 2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 모(60대)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 17분쯤, 구로구 가리봉동의 마사지 업소를 개조한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귀화한 한국인이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김 씨는 범행 경위를 묻는 경찰 조사에서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예”라고 짧게 답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피해자는 지난달 26일과 2023년 6월 11일에도 경찰에 김 씨를 신고한 바 있다. 피해자 사망 닷새 전 신고는 "사람을 괴롭힌다"는 취지였으나, 이후 "별일 아니다 필요 없다"고 말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앞서 2023년 6월에도 피해자는 김 씨를 신고했다. 당시에는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고 진술했으나, 조사 결과
엄마는 내 손에 빠다코코넛 한 통과 빨간 손수건을 쥐여 주고 떠났다. 잠시 다녀온다는 말만 남긴 채. 나는 매일 밤 손수건에 남은 엄마 냄새를 맡으며 울었다. 할머니는 내게 자식 버리고 간 엄마가 뭐 그리 보고 싶냐며 손수건을 뺏어 문밖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 손수건을 얼마나 찾았는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가 떠오른다. 엄마가 없다는 건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좋은 놀림감이었다. 나는 남들이 쑥덕거리는 소리에 움츠리고 다녀야 했다. 내 마음속엔 언젠가부터 그리움보다 원망이 더 커졌다. 중학교 졸업식을 앞두고 10년 만에 엄마가 나타났다. 엄청난 빚과 함께. 엄마가 돌아오고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우리 집은 엄마가 가져온 빚을 감당할 만큼 형편이 좋지 않았다. 일용직인 아빠가 힘들게 번 돈으로 우리 남매를 키워 온 할머니는 엄마를 용서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나는 엄마 냄새가 너무 그리웠나 보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만큼 화나고 미웠는데, 이상하게도 그간의 미운 감정은 어느새 사라지고 엄마가 계속 내 옆에 있어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우리가 보고 싶어서 다시 왔다던 엄마는 또다시 떠나 버렸다. 엄마는 내게 조금 더 커서 결혼을
A씨는 2022년 8월,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을 6.7km 따라가며 5시간 30분 동안 미행했고, 사진 촬영까지 했다. 이 사실을 식당 종업원에게 전해 들은 피해자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일회성 스토킹”이라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이를 확정했다. 법원은 당시 A씨가 신고 직후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스토킹의 시간적 길이만으로 ‘지속적 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피해자의 불안 정도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은 스토킹 범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라는 요건 해석이 판사마다 다르다는 문제를 드러낸다. 특히 최근 스토킹에 이은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사법 판단의 일관성 부족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을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유사 사례에서도 판단은 엇갈렸다. 2023년 4월, B씨는 남편의 내연녀 차량을 7분간 따라가며 경적을 울렸다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과거 유사 전력까지 있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