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52)이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5일 “현재 확인 중”이라는 짧은 입장을 전하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매체는 정우성이 최근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이미 친분 있는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우성은 지난해 11월, 16세 연하 모델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이 공개돼 큰 충격을 줬다. 당시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문가비 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배우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을 논의 중이며,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 직후 정우성은 영화 서울의 봄으로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고, 작품이 최다 관객상을 수상하자 무대에 올라 “제 사적인 일이 영화에 오점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며 “사랑과 기대를 보내주셨던 분들께 실망을 안겨 죄송하다.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안고 가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정우성은 올해 하반기 디즈니+ 새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로 안방에 복귀한다. 작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특검’의 소환에 따라 6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잠은 구치소에서 자야 할 것”이라며 혐의가 명확한 만큼 특검이 긴급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지난 5일 밤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이 조사하려던 것만 16가지에 달하고 이후에도 몇 가지가 더 나왔다”며 “어떻게 부부가 똑같을 수 있나, 너무 창피하고 추하다”고 비난했다. 또 “체포영장을 발부해서라도 구속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의 태도와 관련해선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실지 여부는 말이 결정한다”며 조사에서 사실을 밝힐지는 김 여사에게 달려 있다고 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무혐의를 자신했다. 김 여사와 가까운 서정욱 변호사는 “정면 돌파할 것”이라며 “변호인끼리 아무리 논의해 봐도 혐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부토건 주가를 띄우기 위해 우크라이나까지 갔다는데 말도 안 된다. 김건희 여사는 그 관계자가 누군지도 모른다. 주가 조작이 있었다 해도 공모가 없으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목걸이, 신발을 받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교도소에서 직업훈련 생활을 하는 시사법률 독자입니다. 급수는 3급이고 징벌 이력이 1번 있어서 직업훈련 신청을 해도 될까 생각하던 중, 담당 계장님의 권유로 원주교도소 내에서 하반기 화훼장식기능사 과정에 신청했고 합격했습니다. 화훼장식기능사 과정 화훼장식기능사는 17명이 정원이고 하반기 교육 시작은 7월 7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시험은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으로 나뉘고, 필기 시험은 9월 말경입니다. 필기 시험 합격자는 실기 시험 준비 교육을 받고 실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은 원주교 내에 미지정 거실에서 생활하다가 12월 실기 시험이 끝나고 모두가 본인 본소로 돌아갈 때 같이 가게 됩니다. 교육은 조교나 반장이 아닌 자격증과 경력을 가지고 계신 교정직원 선생님께서 직접 지도하고 학습을 진행합니다. 화훼장식은 생물을 직접 자르고, 다듬고, 만지고, 꽃꽂이와 장식을 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많이 차분해지고 사회 복귀 후 직업으로 선택하기에도 좋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단점은 타일처럼 실기 시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필기를 합격해야 실기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습시간에 집중을 안 하거나 공
국내 스마트폰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업체의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스마트폰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A사의 R&D센터 이사로 재직 중, 회사의 핵심 기술인 ‘그래버’ 개발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래버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의 핵심 부품으로, A사는 해당 기술력을 바탕으로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납품해 왔다. 그러나 애플과의 거래 중단 이후 A사가 경영난을 겪자, 이 씨는 사내 주요 기술 인력 20여 명과 함께 중국 기업 한국지사인 B사로 이직했다. 이들은 B사의 그래버 기술 개발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씨 등 7명이 그래버 회로도 등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고, 이들은 "해당 자료는 비밀로 관리되지 않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그래버 기술이 상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충돌이 발생했다. 윤 전 대통령은 7일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수사관들이 팔과 다리를 붙잡고 끌어내리려 하자 “제발 놔달라”고 호소했으며, 이후 의자에서 넘어져 팔과 허리에 부상을 입고 현재 구치소 내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강제 집행을 “무법천지”라고 규탄하며, 위법성 여부를 따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전 8시쯤 서울구치소에서 발생한 체포영장 2차 집행 당시 상황을 상세히 밝혔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출정과장’실에서 변호인을 먼저 만났지만 특검팀이 퇴실을 요구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후 강제 구인이 시도됐다. 이 과정에서 특검 수사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양팔과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태우려 하자, 윤 전 대통령은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놔달라”고 거세게 저항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특검 측이 의자째 들어 옮기려 하다 윤 전 대통령이 뒤로 넘어졌고, 그 충격으로
Q.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중반이며, 20년 가까이 제조업 현장에서 기술직으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마약을 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회사 일로 말레이시아에 1년간 장기 해외 출장을 가기 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현지 동료들과 함께 ‘케타민’이라는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유흥업소에서 동료들과 함께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으로 복귀한 이후 벌어졌습니다. 함께 있었던 동료 중 한 명이 말레이시아에서 케타민을 구입해 한국에 들여오겠다고 단체 채팅방에서 알렸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요청하면 함께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스트레스로 잠을 잘 자지 못하던 상황이어서 케타민 5그램을 부탁했고, 한국에서 이를 전달받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마약 밀반입의 공범으로 구속되었고, 밀반입은 마약 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위험한 범죄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적용된 밀반입 혐의는 총 2건입니다. 2024년 12월경: 5그램 1건 2025년 4월경: 10그램 1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료가 단체 채팅방에서 ‘필요한 사람 있으면 말해달라’고 한 뒤, 자기가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의 구독자 ○○○입니다. 유익한 신문 늘 잘 보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그것을 선고 시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판사가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를 부른 것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또한 제가 속기·녹음 신청을 했으나 묵살하고 진행했는데, 이것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이를 이의 제기하지 않아 심리하지 않았는데, 상고심에서 규칙 위반, 법률 위반 등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을까요? 상고장은 7월 28일에 형사소송법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7월 24일 목요일 로우피플에 소개된 사연(‘검사 상고 시 피고도 상고해야 한다’)이 사실 제 지인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심리 중에 재판장이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하더니 피고인에게는 주장하는 내용이 불리하다고 언급하며 시험하는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원심을 원용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원심의 판결문 허위 기재 사실도 고소했지만 이에 대한 심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인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데, 항소심에서 무엇을 하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A. 먼저 1심 재판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 중 법정구속되자 돌연 자백해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0월 제주 서귀포시의 한 왕복 2차로에서 트랙터를 몰다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반사경을 통해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채택된 증인이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구속영장에 의해 A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도주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 측은 “자기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달았다”며 과실을 인정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는 변경된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했고, 2심은 이 자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먼저 항소심에서 A씨를 법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