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3일 전에 출소한 사람입니다. 지난 주 교도소에 있을 때 더시사법률이라는 신문을 처음 봤는데 저를 포함해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앞으로 기다려지는 신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유익했습니다. 출소 후 기억이 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니 다양한 변호사님들이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아래의 제질문도 더시사법률을 통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출소 하고 집에 있는데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받아보니,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제가 이미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얼마 전 나왔다고 했더니 경찰도 이미 그 사실은 알고 있고, 이번엔 다른 건으로 조사가 필요하니 오라고 합니다. 무슨 사건이냐고 물어보니일단 와보라고 하네요. 저는 이미 3년의 수감 기간을 채우고 나왔고, 보이스피싱 사건은 4년이 넘은 사건들인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출소자 000)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추가 건으로 또다시 재판을 받으셔야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의 신고로 검거되어 재판을 받아실형을 살아도 출소 후 또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나 경찰의 수사로 인한 추
Q. 마약범죄로 인해 수감 중입니다. 첫번째는 제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980만 원입니다. 그러나 공범과 함께 1억 2천만 원에 대한 공동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문제는 공범이 1억 1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벌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제 명의의 서울 빌라가 추징보전 청구로 압류될 상황입니다. 저의 범죄수익은 공범보다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두 번째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는 매월 5만 원씩 납부하면 추징 집행이 유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출소 후에는 추징 집행이 바로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현재 제 명의의 집에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현 세입자와의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후 다른 세입자와 월세계약을 새로 체결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A.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몰수나 추징은 형의 일종으로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검사가 추징 등을 구하는 의견을 진술해야 이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관련 규정의 적용을 빠뜨리거나 이를 잘못 적용하여 추징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규정을
Q. 15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입니다. 현재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통해 가석방의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가족들이 가석방 심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을 알아보고 있는데 변호사말로는 “양형 자료를 보완하면 가석방 심사에 도움이 된다 하네요” 될 수 있을까요?(남부 교도소 000) A. 가석방은 법적으로 형기의 일정 부분을 복역한 후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한 경우 형을 단축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양형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실제로 가석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석방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 특정 강력범죄는 3분의 2 이상을 복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범적인 수용생활: 교정시설에서 규율을 잘 지키고 교화·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사회 정착 가능성: 출소 후 안정된 거주지, 직업, 가족의 보호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정해진
Q. 2025년 3월부터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범죄의 양형기준이 강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2024년 11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선고일이 2025년 3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실형이 예상된다면 강화된 양형기준이 저에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양형기준 변경일 이전에 이미 구속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A. 2025년 3월부터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양형 기준안은 앞으로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양형기준이란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기준인데, 이 기준이 강화되면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2024년 11월)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라면, 중요한 건 선고일이 언제냐입니다. 양형기준은 재판이 진행된 시점이 아니라 판결이 내려지는 시점의 기준을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선고일이 2025년 3월 이후라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전에 구속되었더라도 선고가 양형기준이 강화된 이후라면
검사 주장 1. 2016년경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현재 사망한 B와 함께 2016. 12. 3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 신논현역 부근 카페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을 사채로 빌리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망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과거 국회의원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예전에 같이 일해본 적이 있는데 믿을만한 사람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당장 투자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년경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망 B와 함께 2017. 1. 3.경 서울 중구 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사채를 빌리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사채업자가 계좌이체는 받지 않는다고 하니
Q.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1심에서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으로 항소 중에 있습니다. 3개월 전 추가사건으로 경찰에서 수사접견을 다녀갔는데 아직 검찰로 송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항소진행 중인 건과 병합을 하고 싶은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방법이 있을까요? A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사건이 경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항소심과 추가 사건을 병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항소심의 경우 구속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고,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6개월 안에 항소심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중인 추가 사건을 기다려 항소심과 병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송치 요구로 신속한 검찰 단계 진입 필요 그러나 추가 사건이 모두 인정되는 내용이고, 이를 신속히 처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병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송치 요구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빨리 검찰로 넘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조속한 기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에서 기소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1심 재판부에 배당됩니다. 이때 기일지정신청을 통해 첫 공판 기일을 빠르게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