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변호사는 경찰대학 20기로 졸업 후 서울지방경찰청 등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2010년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2012년 검사로 임용되었다. 이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수원지방검찰청 등 여러 검찰청에서 조세 사건, 다단계 및 유사수신 사건, 형사공판을 전담하며 풍부한 법조 경험을 쌓았다. 2017년 검사직에서 물러난 후 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했으며, 2023년부터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실무 경험을 토대로, 경찰 수사부터 검찰 수사, 형사 재판까지 형사 절차 전반에 걸친 통찰력 있는 법률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형사 사건 해결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의 대처 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Q. 경찰에서 검사로, 검사에서 변호사가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A.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법률 지식의 부족함을 느껴 사법시험에 도전했습니다. 전투경찰대 소대장 시절 대원들의 피해 보상 절차를 조언해주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었고, 경찰서에서 처리한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알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를 계기로 체계적으로 공부
어느 날,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왔다. “변호사님, 경찰 출신이시죠?” 상대는 수사를 받고 있다며 담당 수사관이 경찰대 출신이라 혹시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다. 요컨대, 인맥을 써달라는 요청이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같은 경찰대 출신이라도 혐의가 확실한 사건은 봐줄 수 없습니다. 그런 기대라면 선임할 필요 없어요.”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보통 의뢰인들은 경찰 출신, 전관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이 잘 풀릴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경찰대 3년 후배였다. 매년 정기모임에서 만나는 사이였고 아끼는 후배이기도 했다. 하지만 선후배 관계가 있다고 해서 사건이 잘 마무리되거나 혐의가 사라지는 일은 없었다. 내 경험상, 경찰, 전관출신 변호사는 그해당 직무를 수행해 봤기에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싸우려는지, 그 흐름을 읽을 줄 알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 흐름을 대처한다는 것이다. 다음 날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직접 만나고 싶다는 요청이었다. 약속을 잡고 사무실에서 만난 사람은 두 명, A와 B였다. 사건 내용은 차깡 범죄였다. 신용이 좋은 사람의 이름으로 무담보 대출을 받아 신차를 구입한 뒤, 바로 중고차
내가 처음 천안 소년교도소에 들어섰을 때, 이곳은 약 1,300명의 소년 수용자와 SOFA 수용자, 미결 성인수, 공안 사범 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법적으로 소년수는 14~19세지만, 최대 23세까지 수용할 수 있어 겉모습만 보면 성인 같은 청년들이 많았다. 온몸에 문신을 새긴 위압적인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소년교도소는 단순히 형벌을 받는 곳이 아니었다. 검정고시와 대입 준비, 자동차 정비 같은 직업훈련, 농악과 복싱을 배우는 충의대 활동, 그리고 위탁공장에서의 노동 등 변화와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공간이었다. 대부분의 소년수형자는 결손가정 출신으로, 부모의 부재와 빈곤한 환경 속에서 범죄에 쉽게 노출된 아이들이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과도한 형량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가슴 아픈 사연이 많았다. 특히 접견 업무를 하며 마주한 이야기들은 나를 더 깊이 생각하게 했다. 접견 연출 근무는 소년수들을 사동이나 공장에서 접견실까지 데려오고, 접견이 끝난 뒤 다시 데려다주는 단순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10여 분 동안 나누는 대화 속에는 무거운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어느 날, 1공장에서 A라는 소년을 데리러 갔다. 하지만
Q. 마약범죄로 인해 수감 중입니다. 첫번째는 제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980만 원입니다. 그러나 공범과 함께 1억 2천만 원에 대한 공동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문제는 공범이 1억 1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벌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제 명의의 서울 빌라가 추징보전 청구로 압류될 상황입니다. 저의 범죄수익은 공범보다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두 번째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는 매월 5만 원씩 납부하면 추징 집행이 유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출소 후에는 추징 집행이 바로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현재 제 명의의 집에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현 세입자와의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후 다른 세입자와 월세계약을 새로 체결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A.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몰수나 추징은 형의 일종으로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검사가 추징 등을 구하는 의견을 진술해야 이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관련 규정의 적용을 빠뜨리거나 이를 잘못 적용하여 추징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규정을
Q. 15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입니다. 현재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통해 가석방의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가족들이 가석방 심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을 알아보고 있는데 변호사말로는 “양형 자료를 보완하면 가석방 심사에 도움이 된다 하네요” 될 수 있을까요?(남부 교도소 000) A. 가석방은 법적으로 형기의 일정 부분을 복역한 후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한 경우 형을 단축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양형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실제로 가석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석방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 특정 강력범죄는 3분의 2 이상을 복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범적인 수용생활: 교정시설에서 규율을 잘 지키고 교화·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사회 정착 가능성: 출소 후 안정된 거주지, 직업, 가족의 보호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정해진
1982년 1월의 어느 날 나는 명동성당 성물방 건물에서 사목 국장 신부님과 마주하고 있었다. 손에는 내가 며칠 밤낮을 고민하며 준비한 신학교 입학원서가 들려 있었다. 내가 품어온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 “신부님, 입시 요강 어디에도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신청받으신 후 버리셔도 좋으니, 신청은 받아주십시오.” 신부님은 원서를 가져가라고 하시며 끝내 내 원서를 받지 않으셨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느님께서 날 시험하고 계신 걸까?'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신부님, 저도 압니다. 제 부족함을요. 하지만 우리 본당 신학생이 그러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너를 올해 신학교에 부르실지 모른다’라고요." 하지만 신부님은 끝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가져가세요. 원서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참고 있었던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성당 안은 고요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상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제 잘못입니까, 주님? 제 부족함이 너무 큰 탓입니까?” 신부님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그의 차가운 태도가 자꾸만 마음을 후벼 팠다. 성당에서 평생
오늘 하루도 여느 때처럼 바쁘게 시작됐다. 오전 9시, 사무실에서 시작된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졌다. 의뢰받은 ○○기업 사건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자료를 정리하고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 어느새 시계는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후 1시에 있을 재판 준비도 해야 해서 서둘러 사무실로 돌아갔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검토하던 중, 핸드폰 화면에 찍힌 부재중 통화 알림이 눈에 들어왔다. 무려 7통이나 되는 모르는 번호였다. '누구지?'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 보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떨림이 가득한 중년 여성의 것이었다. “변호사님... 저 ○○○ 엄마예요.” 이름을 듣는 순간 누구인지 바로 떠올랐다. 나는 매달 많은 의뢰인을 만나고, 그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이름은 잊을 수 없었다. 1년 전 재판에서 내가 변호를 맡았던 피고인이었다. ○○○, 교도소를 수십 번 다녀온 전과 30범. 내가 만난 의뢰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었다. “예,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은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새벽에 긴급체포되었다. 나는 오후 1시 재판
Q. 2025년 3월부터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범죄의 양형기준이 강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2024년 11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선고일이 2025년 3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실형이 예상된다면 강화된 양형기준이 저에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양형기준 변경일 이전에 이미 구속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A. 2025년 3월부터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양형 기준안은 앞으로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양형기준이란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기준인데, 이 기준이 강화되면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2024년 11월)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라면, 중요한 건 선고일이 언제냐입니다. 양형기준은 재판이 진행된 시점이 아니라 판결이 내려지는 시점의 기준을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선고일이 2025년 3월 이후라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전에 구속되었더라도 선고가 양형기준이 강화된 이후라면
검사 주장 1. 2016년경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현재 사망한 B와 함께 2016. 12. 3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 신논현역 부근 카페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을 사채로 빌리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망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과거 국회의원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예전에 같이 일해본 적이 있는데 믿을만한 사람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당장 투자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년경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망 B와 함께 2017. 1. 3.경 서울 중구 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사채를 빌리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사채업자가 계좌이체는 받지 않는다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