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 큰 도움 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구 치소에 수감 중인 000입니다. 3개월 전 구속되어 1심 재판 중이며, 검찰로 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사건은 2019년 발생한 대출 사기로, 당시 대부업 중개업을 하며 직장이 없 는 명의자들을 금융사에 연결하는 역 할을 했습니다. 일부 명의자들은 서 류 위조업체를 통해 서류를 조작했 고,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받았습 니다. 총 대출금은 4억 원이며, 제가 받은 금액은 4,000만 원입니다. 이후 명의자들과의 통화 기록으로 인해 조 사를 받다가 구속되었습니다. 공소장에는 ‘불상의 모집책으로부 터 명의자를 넘겨받아 서류를 위조 후 금융사 자금을 편취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은 저를 주범으로 보 고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탁 범위: 금융사와 합의가 어렵다 면 4억 원 전액을 공탁해야 하나요, 아 니면 제가 실제로 받은 4,000만 원만 공탁하면 되나요? 주범 판단 근거: 변호사가 저를 “어쩔 수 없는 주범”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단순히 금융사 에 서류를 접수한 것
Q. 안녕하세요. 시사법률신문을 통해 법무법인 JK변호사님을 알게 되어 편지를 드립니다. 현재 복역 중이며 법적 대응이 필요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2023년 11월 29일 체포되어 1심에서 4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 후 2024년 12월에 재판을 받았지만 2025년 2월 12일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1년 3개월을 복역 중이며, 과거에도 실형(1년 6개월), 가석방 출소 경험, 5~6년 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서 5천만 원 규모의 사건을 수사 중이며,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공범과 분쟁 중이고, 제가 직접 고소를 고려하는 사건도 있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고유예나 가석방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선고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정확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더 시사법률신문에서 본 가석방 계산법에 따르면 올해 5월경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가석방이 가능할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으며, 선임비와 성공보수 금액도 알고 싶습니다. 특히 가석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 관련 변호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가석방이나
Q. 안녕하십니까. 저는 속초교도소에 수용 중인 000입니다. 사기·공갈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검찰과 함께 항소하여 춘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구(총책)에게 통장을 빌려주었고, 이후 ‘몸캠피싱’ 범죄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단순 통장 제공자로 입증되었으나, 친구의 강요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죄가 추가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위증죄와 공갈방조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위증죄는 따로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하겠다며 병합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피해자 4명 중 2명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를 이유로 형량을 5년에서 6년으로 가중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사유는 이미 1심에서 심리된 내용이며, 저는 무죄를 주장하지도 않았고, 반성과 탄원서도 제출했음에도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현재 속초에서 상고심을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형량이 가중되었고, 춘천 교도소 내에서는 “통장 범죄는 합의해도 형이 늘어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Q.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교도소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라고 합니다. 더시사법률신문을 보고 변호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더시사법률신문을 보면 사기 금액이 5억 미만일 경우 형량이 1년 6개월에서 3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받은 형량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1심 변호사님께서도 형량이 너무 높다며, 판사님께서 저를 편견으로 바라봐 형이 무겁게 선고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1차 사건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추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병합이 되지 않아, 추가 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전을 살펴보니, 추가 범죄에 대해서는 형기를 작량감경할 수 있으며, 후단 사건의 경우 형량을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형량이 너무 높아 황당할 따름입니다. 판사님들이 재판할 때 참고하시는 데이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제 형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와 보석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부교 ○○○ A.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2023.
Q.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000입니다. 신문을 읽다가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약사범으로 수감 중이지만, 이번 사건 만큼은 억울한 부분이 있어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저는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변호사의 말만 믿고 대응했다가, 충분한 설명이나 변론을 받지 못한 채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이후 연락을 끊어버렸고, 저는 혼자 힘으로 재심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사고는 렌터카를 운전하던 교포 피해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고 직후 보험처리를 진행했으나, 보험사(한화생명)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이 구상금은 모두 지급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저를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보험사를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려 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시도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차 단했습니다. 사고 당시 저의 선천적 어눌한 말투로 인해 음주 의심을 받았지만, 음주측정 결과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
Q.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해 구속이 되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당장 나가서 업무를 보 지 않으면 부도위기로 인해 보석신청 을 하였으나 기각 되었습니다. 사유는 도주우려였습니다. 현재 회사 대표로 있으며 도주우려 는 없음에도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이미 음주로 3번이나 선처를 받아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있습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된다면 항소심과 상고심이라도 회사운영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길 원하는데 궁금한 것은 1. 1심에서 보석이 기각되었는데 2심에 서 또 신청이 가능한가요? 2. 보석신 청이 어떤 사람은 당일날 결과가 나오 고 어떤 사람은 10일 이상 뒤에도 나 오고 기준이 무엇인가요? 동부구(○○○) A.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경 우, 아직 검찰의 기소 전이라면 구속 적부심사를 통해, 기소 이후라면 보 석 허가를 통해 판결 선고 이전에 일 단 석방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보석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 제도를 두고 있으 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서 약서,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 제공, 주 거 제한 등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부 가하여야 합
Q. 군 복무 시절 잠시 파견 갔던 곳에서 성추행을 당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정신과 진료 및 약처방을 받았고 계룡대 근무 지원단 감찰실에서 사건조사도 했었습니다. 대대장은 이곳으로 다시 이동을 명했고, 저는 당시 트라우마로 인해 “거기 가면 자살할 수도 있다”, “다른 곳이면 어디든 가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동은 거부하였구요 이것이 상관 협박과 항명에 해당하 나요? 제가 이행할 수 없는 지시였는데도 정당한 지시가 맞나요? 방법이 있다면 꼭 도와주세요! A. 질문자는 파견 근무 중 성추행 피해를 입었고 그 후 피해 장소로 복귀 하라는 상관의 이동 명령을 거부하면서 “거기 가면 자살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하였기에 군형법상 상관협박죄 및 항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군형법 제48조의 상관협박죄는 상관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형법 제44조 항명죄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관협박죄에 관하여, “거기 가면 자살할 수도 있다”고 한 발언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즉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Q . 제가 의자를 피해자분께 던진 적이 없는데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사건이 되었습니다. 상해진단서도 없고요. 오히려 피해자가 그날 저에게 사과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 제가 거짓이 나왔다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도 증거가 되나요? 특수폭행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 형을 세게 받을 거 같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선 무죄 주장해도 될까요? 오히려 안 좋게 볼까 걱정이 됩니다. 정말 억울한데 꼭 도와주세요! 정말 깊이 반성 중이고, 초범이고 대학생인데 구속되어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서울구(○○○) A . 수사단계에서 의자를 던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 결과 ‘거짓’으로 나와, 1심에서 특수폭행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고, 그 결과 실형이 선고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폴리그래프 등을 이용한 심리생리검사입니다.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혈압, 맥박, 호흡 등을 측정, 기록하고 이를 해석하여 진술의 진위여부를 판독합니다. 반응에 따라 거짓, 판단불능, 진실의 세 가지 결과로 나뉩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거짓말을
Q . 저는 초범이고,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는 저의 부모님이십니다. 제가 생각해도 도가 지나쳤고,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잠정조치로 금치를 살고 나서 또 이런 일을 저질렀고요. 매주 반성문을 적어내고, 부모님께 사죄의 편지도 쓰고, 재범 방지 서약서도 제출했습니다. 부모님께선 처벌불원서도 내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실형을 살고 나가면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 어려울까 걱정입니다. 집행유예라도 꼭 받고 싶은데 변동 사항이 없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사실인가요? 변동사항을 줘야 한다면 어떻게 주어야 하나요? 부모님과 정말 잘 지내고 싶습니다. 반성도 하고 있고요 꼭 도와주세요! 서울구(○○○) A . 질문의 전체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초범이며 피해자인 부모님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앞둔 상황이며, 항소심에서의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스토킹범죄는 과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지만, 이를 폐지하는 개정법이 시행된 2023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