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20년 넘게 성매매를 알선해 온 대형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성매매 영업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이나 자금을 제공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건물주 책임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1분기 성매매 업소와 학교 주변 유해시설 등 95곳을 단속해 업주 등 170명을 검거하고, 알선 대금 등 2890만원을 압수했다. 단속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했다. 이번에 적발된 강남 소재 업소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규모의 대형 영업장으로, 반복된 단속에도 동일 건물에서 약 20년간 불법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해외 기반 전용 사이트를 개설해 외국인 관광객까지 유치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해당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업주 등 10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에서 침대 40개와 알선 대금 1355만원을 압수했다. 재영업을 차단하기 위한 폐쇄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상호 변경과 대표자 교체를 반복하며 단속을 회피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편법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영업에 사용된 시설물까지 폐기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의 외형만을 이유로 수입 통관을 일률적으로 보류한 세관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유통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사는 2020년 3월 리얼돌 수입을 신고했으나 세관이 통관을 보류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리얼돌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관세법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9년 유사 사건에서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1·2심과 마찬가지로 유통업체의 손을 들어주며, 사용 목적과 주체 등에 대한 조사 없이 물품의 외관 검사만으로 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묘사해 음란성을 띠는 경우, 또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성행위 도구에
택배기사로 위장해 끔직한 살해를 저지른 20대 남성을 사형시켜줄 것을 피해자의 유가족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살인·특수주거침입·특수상해·감금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6)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 A씨는 지난 1월 16일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의 지인인 남성 B씨(44)를 25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과거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형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고 다시 사회에 나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동생의 시신 상태가 처참했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강조했다. 피해자 모친도 “피고인에게 결박당한 채 아들이 살해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벌을 내려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한 상태다. 다만, 사건의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재판의 양형을 위해 A씨의 친부를 증인으로 부를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4일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이 처음 인정됐다. 노동계는 이번 판정이 향후 비슷한 분쟁에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관련 시정신청’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전날 내렸다. 하청·간접고용 구조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첫 판단이다. 앞서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지난달 13일 해당 공공기관들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기관들이 이를 공고하지 않았다며 충남지노위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충남지노위는 “조사 결과 각 공공기관은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며 “원청인 공공기관이 신청인인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하청의 교섭 신청 사실을 사내에 공고해야 하며, 공고 기간 동안 다른 노조나 노동자가 해당 교섭에 참여할 뜻을 밝힐 수 있다.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하거나
AI가 생성한 허위 판례를 인용한 서면 제출이 잇따르면서 법원이 대응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민사 판결문 각주에 이례적인 내용을 남겼다. 재판부는 “원고가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며 인용한 판례는 실존하지 않거나, 실제 내용이 원고가 적시한 판결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서면에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존재하지 않는 판례와 사건번호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판결문에 직접 명시한 것이다. 이처럼 AI가 생성한 ‘가짜 판례’ 문제가 실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례가 잇따르자 사법부도 대응에 나섰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현재 방안이 재판부 재량에 맡겨져 있어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전국 각급 법원에서는 AI의 환각(hallucination) 현상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판례나 사건번호가 서면에 인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법원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서는 쟁점과 무관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의 판결이 인용된 사례가 확인됐다. 대구고법에서는 변호사가 존재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자 재판부가 “정확한 사건번호 확인이 필요하다”고 석명을 요구했지만, 해당 변호사는 같은 허
서울과 인천 일대 예식장에서 하객을 상대로 금품을 훔쳐 온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반복적인 범행과 치밀한 수법이 확인되면서 상습절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약 5개월간 서울과 인천 일대 예식장 8곳을 돌며 총 15회에 걸쳐 63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하철 인근 등 도주가 용이한 예식장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축의금 접수대 주변에서 현금을 많이 소지한 하객을 물색해 뒤쫓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가 가방이나 외투를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금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범행 대상 옆자리에 일행인 것처럼 앉아 자연스럽게 접근한 뒤 범행 기회를 노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범행 이후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골목길을 따라 장시간 이동하는 등 은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하철을 무임승차한 뒤 여러 차례 갈아타며 이동 경로를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일
법무부가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해 온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뒤늦게나마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과거사 사건 국가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제기했던 상소를 취하하고, 향후 관련 소송에서도 3년간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6일 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는 과거사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 청구권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항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입장을 전환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부터 즉각적인 조치에 착수했다. 전남 해남군 민간인 희생사건 등 진실규명 피해자와 유족 74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2건(2심)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다. 아울러 진실규명 피해자와 유족 1만 3198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826건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항변을 철회할 방침이다. 해당 사
광주지역 한 법무법인이 민사 사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항소 취하서’가 아닌 ‘소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피해를 본 의뢰인은 해당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5단독은 A씨가 광주 소재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연대해 1억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올해 1월 확정됐다. A씨는 해당 법무법인에 부동산 소유권 분쟁 민사 사건을 맡겼고, 1심에서 지분 일부를 인정받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미인정 부분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항소를 취하해 판결을 확정하기로 전략을 세웠다. 문제는 항소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했다. 법무법인 직원이 ‘항소 취하서’ 대신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소송 자체가 취하되게 된 것이다. 소 취하는 일단 제출되면 원칙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하다. 확정될 경우 기존 판결의 효력은 소멸하고,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제한된다. 결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모텔 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이 자신의 관련 기사를 접했을 가능성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2일 디시인사이드에는 ‘모텔 살인 김소영이 신문을 구독하고 있을까’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김소영의 자필 편지 논란과 맞물리며 빠르게 확산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같은 커뮤니티에는 ‘김소영 답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김소영에게 직접 답장을 받았다며 5장 분량의 자필 편지 사진을 공개했다. 다만 해당 편지가 실제 김소영이 작성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개된 편지에는 “어차피 무기징역일 것 같아 죽고 싶다”, “다들 내가 죽길 바랄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여기서 죽는 것은 무섭다”, “구치소를 못 나갈 것 같다”고 적어 상반된 감정을 드러냈다. 이 같은 내용이 확산되자 관련 게시글은 높은 조회 수를 기록했고, 이후 본지가 이를 보도하면서 관심은 더욱 커졌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본지 보도 기사가 다시 디시인사이드에 공유되면서 ‘김소영이 해당 기사를 실제로 접했을 가능성’을 두고 또 다른 논쟁이 이어졌다. 게시글 작성자는 “소영이 신문 구독 했을까”라며 “신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 일당이 2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와 그의 윗선인 30대 남성 B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하는 등 여러 차례 테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총책인 30대 남성 정모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를 받아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범행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A씨를 배달의민족 외주업체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킨 뒤, 상담 업무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해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행동대원 역할을 한 C씨를 구속 송치했으며, 이후 A씨와 B씨도 차례로 검찰에 넘겼다. 총책 정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 상태에서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