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중독으로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수감자가 외부 공범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필로폰 판매를 교사한 A 씨와 공범 B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B 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C 씨 등 1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필로폰 중독으로 치료감호를 받고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A 씨가 2022∼2023년 B 씨를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2022∼2024년 1월까지 2,130만 원(160g) 상당의 필로폰을 21차례 매수하고, 대전 등지에서 11명에게 71차례(57.5g, 1,711만 원 상당)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 씨 지시로 C 씨에게 8차례(5.5g, 170만 원 상당)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구속된 B 씨와 함께 C 씨 등 13명도 필로폰 거래에 연루돼 모두 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국립법무병원 직원이 치료감호 중이던 A 씨의 통화에서 필로폰 은어 ‘작대기’ 등을 듣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면회 온 B 씨에게 특정인을 소개하며 필로폰 판매를 지시한
교정시설 내 의료 처우 개선을 위해 법 개정과 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법무부에 권고안을 전달했다. 이에 법무부는 “향후 법 개정 시 교정시설 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겠으며,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외부 이송 진료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에서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교정시설 의료 예산을 현실화하고, 현재 부족한 의료진을 확충하여 원활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부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원격진료를 활성화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정시설 내 생활 환경 개선도 주요 권고 사항으로 포함됐다. 수용자의 건강을 고려한 거실 환경 개선과 함께 신체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실외 운동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환자 및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공공의료체계 내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8년부터 202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신체검사 과정에서 강제추행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구치소장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구치소장 B씨를 강제추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구치소 입소 전 신체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다른 재소자들과 교도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신체검사를 강행했다며 강제추행 및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치소 내 징벌 거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20여 명의 수용자 앞에서 탈의 후 앉았다 일어서기를 3회 반복하도록 강요받아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다른 수용자들이 담배를 반입하는 것을 구치소 측에서 처벌하지 않고 자체 징계로 종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구치소 측은 "교정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형집행법에 근거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신체검사 및 물품 검사를 한 사실이 있으나 수치심을 줄 만한 행위나 강제추행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담배 반입사건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혐의자에 대한 징벌 처분 및 사건 송치 등 조치를 해 직무 유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조만간 구치소를
자동차운전면허증 모양이 23년 만에 바뀌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보안성 강화를 위해 최신 기법을 적용한 운전면허증을 전국 운전 면허시험장에서 제작, 발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새 운전면허증은 돌출 선화‧참수리 모양, 보는 시각에 따라 색이 변하는 시변각 잉크 등 신규 기법을 도입해 위변조를 더 어렵게 한 보안 디자인이 담겨 있다. 신규 운전면허증은 지난 1월 말부터 △생애 첫 운전면허 취득자와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받고 있다. 기존 운전면허증도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언제든 운전 면허시험장 방문 및 온라인 재발급으로 새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구속된 가족을 둔 일부 시민 사이에서 같은 사유를 이용해 구속 취소를 주장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교도소에 들어간 범죄자들의 가족이 주로 활동하는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 '윤 대통령 석방으로 구속영장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먼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과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종래 산정 방식을 언급,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던 시간만큼 구속 기간은 늘어나고, 서류가 접수·반환되는 때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 기간이 달라지는 등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글쓴이 A 씨는 "이번 구속 취소 신청으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
“수임료 8백만 원을 지급하면 가석방에 유리하다며 선임하였는데, 대형 로펌이라 바쁜지 신경을 안 써주네요.” “1년 2개월 실형을 살고 나와 누범 기간에 같은 죄를 저질러 구속됐는데, 형량을 1년으로 낮춰주겠다고 하더니 오히려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선임했지만 결국 실형을 받았습니다.” 최근 두 달간 <더 시사법률>에 접수된 B로펌 관련 피해 사례의 일부다. 피해자들이 공통으로 지목한 B로펌은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를 확장하며 빠르게 성장한 로펌 중 하나다. B로펌 선임을 고려했다가 포기한 제보자 A 씨는 <더 시사법률>과의 인터뷰에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이 ‘B로펌이 일을 가장 잘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선임을 권유해 상담을 받았다”며 “누범 기간임에도 형량을 1년도 안 되게 낮춰줄 수 있다고 장담하며 선임료 3천만 원에 성공보수 5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를 무조건 장담하는 말이 오히려 신뢰가 가지 않아 발길을 돌렸지만, 남편은 지금도 B로펌을 선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원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로펌은 공격적인 온라인 마케팅과 전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전화 수신자 등록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교정시설의 경우 가족 외 지인의 전화통화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으며, 고령·거동 불편 가족의 경우에도 ‘현장 방문 원칙’을 고수하는 등 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통화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수용자는 전화통화를 위해 수신자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통화 허가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최대 5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소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지인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가족만 등록 가능하다”며 지인 등록을 사실상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고령·거동 불편 가족의 수용자의 ‘우편 등록’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방문 등록’ 원칙을 요구하여 사실상 통화를 차단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한 수용자는 본지에 “20년 형을 선고받고 수용 생활을 하면서 80세 고령의 어머니를 홀로 남겨 두었다. 다행히 어릴적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의 피의자인 40대 교사가 사건 발생 26일 만에 구속됐다. 대전지법은 8일 오후 3시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심사는 A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로써 A 씨는 사건 발생 25일 만에 체포돼 하루 뒤 구속됐다. 앞서 대전서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전날 오전 9시 50분께 대전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A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범행 직후 자해로 정맥이 절단된 A 씨는 수술을 받은 뒤 줄곧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다. 이 기간 전담수사팀은 압수수색 등을 통한 증거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며 A 씨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실 확인만 남겨둔 상태였다. 병원에서 체포돼 서부경찰서로 이송된 A 씨는 범행 동기,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전담수사팀의 질문에 담담하게 답변하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 7시간에 걸친 조사가 끝난 뒤 A 씨는 같은 날 오후 5시께 형사들과 함께 조사실을 나왔다. 파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사측에 일방적으로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됐으나 1·2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4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 피고인들은 모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의 각 지점장으로 근무한 이들이다. 피고인들은 2022년 5월 판매점 운영자인 B씨를 찾아가 평소 직원들을 험담하고 급여 차등 지급과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점에 대해 항의했다. B씨가 피고인들의 급여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퇴사 의사를 밝힌 A씨 등은 이틀간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으로 단체행동권을 가져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진 않는다"며 "피고인들 행위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혼란과 손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직업선택의 자유 안에는 당연히 직업이탈의 자유도 포함된다"며 "단순한 집단적 퇴사를 회사 업무를 방해해 손해를 발생시킨 위력으로 본다면 헌법상 보장된
2011년 3월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A 군이 부엌에 있던 흉기로 어머니 B 씨를 살해했다. 존속살해였다. A 군은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안방에 방치하고, 사체 부패 시 냄새가 집 밖으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해 공업용 본드로 안방 문틈을 밀폐했다. 당시 집안에는 A 군과 B 씨밖에 없었다. A 군의 아버지이자 B 씨의 남편은 2006년경부터 별거 상태였다. 어머니를 살해한 뒤에도 A 군은 평소와 같은 생활을 이어갔다. 오히려 B 씨가 살아있을 때보다 생활 자체는 더욱 자유롭고 편안했다. B 씨가 살아있을 땐 상상도 못했던 영화 감상을 했고, 온라인 게임에 빠져들었다.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라면도 끓여 먹고 여자 친구와 강릉으로 여행도 다녀왔다. B 씨를 찾는 이웃과 친지들에겐 ‘어머니와 따로 살기로 했다’, ‘해외여행을 갔다’ 등으로 둘러댔다. 그 사이 A 군은 수능시험도 치렀다. A 군의 범행이 발각된 건 범행 시점으로부터 반년이 훌쩍 지난 11월이었다. 가족과 별거 중이었던 A 군의 아버지가 이혼을 결심하고 B 씨를 찾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A 군이 B 씨가 해외여행을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