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을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교육지원청 측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인천 모 초등학교 학생 A양의 부모가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동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아님(조치 없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A양 등 여학생 6명은 같은 반 남학생 B군에게 신체 접촉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담임은 이를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했지만, B군은 오히려 자신이 따돌림을 당했다며 A양 등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맞신고했다. 시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두 사안을 함께 심의해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피해 학생 일부는 같은 해 9월 시교육청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심의위의 판단을 받아들여 “B군이 성적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심의위는 피해 학생들이 주장한 신체 접촉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참가인이 특별히 성적 의도를 갖고 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대전 교제살인’ 사건의 피고인 장재원(26)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장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강간과 살인 사이 5시간 이상 시간차가 있고 장소도 경북과 대전으로 달라 시간적·공간적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강간과 살인을 각각의 범죄로 봐야 하며 이 경우 형법상 유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고 항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은 형법상 강간죄 등을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간죄와 살인죄를 각각 저질렀을 때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 가중처벌 규정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면 법원은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다. 강간과 살인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강간등살인죄’가 아닌 강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다. 검찰은 장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공무직 근로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법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주에 공무직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군청 공무직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045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업자 B 씨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무직 C 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형법 제129조(뇌물수수 등)에 따른 범죄를 대상으로 수뢰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전남의 한 군청 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의 건설기계 수급 조절 정책을 따르지 않고 사업자 B씨와 공모해 자가용 건설기계를 영업용으로 171회에 걸쳐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용도 변경 대가로 B 씨로부터 4045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C 씨 역시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폭행치사”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폭행치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자 변호인은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는 인정하나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부인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A씨가 피고인석에서 펜으로 종이에 자신의 입장을 적어 건네자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폭행치사만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정정했다. 또한 A씨 측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차량 창문을 두 번 두드렸을 뿐 운행을 제지하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A씨는 피해자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도주하면서 실종 신고를 받고 검문검색을 하던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는 B씨 유족이 피해자의 생전 사진을 품에 안은 채 재판을 지켜봤다. A씨가 법정에 입장하자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A씨의 이름을 부
10대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진범은 숨진 피해자의 친형”이라고 주장하며 입장을 뒤집었다.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는 변호인을 통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형인 아들을 지키기 위해 허위로 자백했다”며 진범은 숨진 피해자의 친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 때는 그런 주장이 없었는데, 당시 폭행을 형이 한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의 폭행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고의적 살인은 아니므로 ‘아동학대치사’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아동학대치사죄는 고의 없이 학대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A씨는 변호인의 발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숨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전자장치 부착과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관저 시절에도 몇 차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적이 있었고, 구치소 수감 이후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며 “재판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석을 허가해주신다면 주거지를 자택이나 병원으로 제한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휴대폰 사용 금지 등 어떤 조건도 모두 받아들이겠다”며 “구치소가 아닌 자택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수사 초기부터 김 전 대표가 유경옥·정지원 전 행정관, 전성배 씨 등과 모의하며 진술을 유기적으로 바꿔왔다”며 “8월부터 10월까지 접견 내역을 보면 이들과 수시로 만나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맞섰다. 특검 측은 “김 전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전환될 경우 수사 때처럼 편의적 행태를 반복할 가능
마약 중독에 빠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한 남아공 국적 외국인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재판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남아공 현지 마약 판매상들과 공모해 지난 8월 11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필로폰 2.8kg(시가 2억 8600만원 상당)을 받은 뒤 같은달 13일 이를 제주도로 가져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저도 마약 중독자라 마약이 필요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행위는 국민 보건과 사회질서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고, 피고인이 가져온 마약의 양도 많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필로폰이 국내로 유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는 인천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인천지역 학대 피해 장애인의 금융범죄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지역 내 학대 피해 장애인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학대 피해 장애인의 채무 조정 및 신용 회복을 위한 연계와 상담 지원 △금융교육 지원 등이다. 지난 11일 열린 협약식에서 권오영 인천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신복위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 장애인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채동 신복위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학대 피해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장애인분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천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학대 피해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금융범죄의 위혐 없이 안정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따뜻한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 잠든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중국인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밤 11시 45분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한 인테리어 회사 숙소에서 남편 B씨(38)의 복부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거주하던 직장동료들이 제지하고 119에 신고했다. 흉기에 찔린 남편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법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예견했다고 판단되는 만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부부 사이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정의 유지와 회복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하고 집주인과 편의점 직원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국인 차철남(57)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철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숨진 중국인 피해자 형제에게 돈을 갚지 않고 식사만 얻어먹는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살인을 결심했다”며 “집주인과 편의점 직원 역시 자신에게 반말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튜브나 TV 사건을 보며 살인 계획을 세우고 둔기를 휘두르는 연습까지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제를 따로 떨어뜨린 뒤 수면제를 먹인 뒤 둔기로 살해하고 분이 풀리지 않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시신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등 잔혹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편의점 직원은 췌장과 콩팥을 집주인은 대장을 다쳐 봉합 수술을 받았다”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사형 구형에는 미치지 않지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로부터의 영구적 격리가 필요하다”며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