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몰래 공탁’ 등 사회적 논란이 제기돼온 공탁 관련 양형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10년 넘게 그대로인 증권·금융범죄 권고형량 범위도 새로 검토할 방침이다. 양형위는 지난 11일 전체 회의에서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하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양형기준의 양형인자 중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할 예정이다. 공탁은 피해자가 나중에 수령할 수 있도록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제도다. 그러나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감형만 노리고 ‘기습 공탁’, ‘도둑 공탁’을 한 뒤 선처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비판이 이어져 왔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은 채 법원에만 공탁금을 내고 감경받는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다. 양형위는 “‘공탁 포함’ 문구로 인해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 중 공탁에 대한 부분도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피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바꾸고 유죄를 인정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권씨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전 협의에서 사기 공모와 전신사기 등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플리 바겐(plea bargain·사법거래)’에 따라 재산 1,900만 달러(약 263억 원)를 몰수하는 데 동의했다. 사기 공모와 전신 사기의 최대 형량은 25년형이지만 검찰은 권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대가로 최대 12년을 구형하기로 했다. 선고는 12월에 있을 예정이다. 검찰은 그가 형기의 절반을 미국에서 복역한 뒤 해외 이송을 신청하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씨가 한국행을 선택할 경우, 남은 형기는 국내에서 복역할 수 있다. 권씨는 현재 한국에서도 별도로 기소된 상태다. 권씨는 법정에서 “거래업체의 역할을 공개하지 않은 채 가치 복원 이유에 대해 거짓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며 “내가 한 일은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두바이로 도피하려다 검거돼 지난해 말 미국으로 송환됐으며, 뉴욕 검찰은 증권 사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첫 식사로 식빵, 딸기잼, 우유, 그릴후랑크소시지, 채소 샐러드를 받았다. 영부인으로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전날 밤 11시 59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약 9시간 30분간 심문과 자료 검토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 영장 발부 직후 미결수 신분으로 전환된 그는 신체검사, 수용복 착용, 머그샷 촬영 등 입소 절차를 거쳐 13일 새벽 여성 전용 독방에 수용됐다. 앞서 김 여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2시 35분까지 약 4시간 25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5분 휴식 제외 실질심사 4시간 20분)에 참석했다. 심문 말미 최후 진술에서 그는 “결혼 전 문제까지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 판사께서 잘 판단해 주길 부탁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톡의 메시지 삭제 가능 시간이 기존 5분에서 최대 24시간으로 늘어난다. 누가 삭제했는지 확인도 불가능하다. 카카오(035720)는 지난 12일 카카오톡 ‘메시지 삭제 기능’의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메시지 삭제 기능은 2018년 8월 발신자의 실수를 보완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당시에는 전송 후 5분 안에 상대방이 읽은 메시지와 읽지 않은 메시지를 모두 삭제할 수 있었고,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영상·이모티콘 등 모든 형태의 메시지가 삭제 대상이었다. 이번 업데이트로 삭제 가능 시간이 5분에서 24시간으로 확대됐다. 삭제된 메시지는 기존 말풍선 형식 대신 ‘피드 표기’ 방식으로 표시되며, 1대1 대화방에서 본인이 삭제한 경우를 제외하면 삭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해당 기능은 카카오톡 버전 25.7.0에서 제공되며, 기기·운영체제(OS)별로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대화의 부담감을 낮추고 원활한 소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메시지 삭제 기능을 대폭 개선했다”고 말했다.
지하철 객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폭발시킨 60대 남성이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2일 현존전차방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0시 33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역에서 오목교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5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삽으로 내려쳐 폭발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연기가 발생했으나 불길이 번지지는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지하철 운행은 약 10분간 지연됐다. 재판부는 “화재가 발생했으나 전동차로 옮겨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면서도 “승객 대피와 서울교통공사의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과거부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범행 역시 이 같은 질환의 영향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해 치료감호를 함께 선고했다. 치료감호는 정신장애나 약물 중독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치료와 격리를 병행하는 보안처분이다.
빌라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러 주민 1명이 숨진 화재를 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12일 중실화,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이 부과되지 않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낮 12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불을 피웠다. 차량에서 시작된 불은 인근 건물로 번졌고, 2층에 거주하던 주민 B씨(40대·여)가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밖에도 연기를 마신 주민 6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로 차량 8대와 건물 일부(609㎡)가 불에 그을려, 소방서 추산 약 1억 106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죽으려는 마음에 차 안에서 불을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증 우울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지 않은 채 번개탄을 사용해 차량과 건물에 큰 화재를 일으켰다”며 “화재 발생 이후에도 진화 시도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고, 이로
지난 4월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직원과 행인 등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 A군(17)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군 변호인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4월 28일 오전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교장 등 4명을 잇따라 흉기로 찌른 뒤, 학교 밖으로 달아나 행인 2명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전날 집에서 흉기 4점을 가방에 넣어 학교로 가져왔으며, 범행 후 인근 호수공원으로 달아나는 과정에서 행인을 공격하고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됐다. A군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지난해까지 특수학급에서 생활하다 올해 일반학급으로 전환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학교생활 부적응, 가정 형편, 이성 관계·진로 문제 등이 범행 배경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정신감정 신청을 검토한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9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심사를 열고 전체 심사 대상자 1,525명 가운데 1,014명을 적격 판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체의 약 66.5%에 해당한다. 심사 대상은 일반 수형자 1,317명, 무기·장기 수형자 136명, 심사보류자 72명 등이다. 이 가운데 일반 수형자 1,000명, 무기·장기 수형자 14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자는 총 418명(일반 299명, 무기·장기 119명)으로 집계됐고, 심사 보류 인원은 93명(일반 90명, 무기·장기 3명)이다. 이번 적격률은 지난 7월 정기 가석방 심사(전체 1,262명 중 916명 적격, 72.6%)보다 6.1%포인트 낮았다. 심사 대상이 263명 늘고 적격 인원도 98명 증가했지만, 부적격자가 144명 늘어나면서 전체 비율이 하락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교정 성과, 재범 가능성,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 결정을 내렸다. 이번 회의에는 이진수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방지 가능성이 높고, 수형생활 태도와 교정 성적이 우수한 수형자를 중심으로 선발했다”며 “사회 복귀 의지와 준비 정도도 심사에서 중요한
고령의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주겠다며 접근해 고가의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되팔고 소액결제까지 이용한 ‘인터넷깡’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컴퓨터이용사기 등 혐의로 경북 지역 대포폰 유통조직 총책 A씨(42) 등 3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게 명의를 제공한 16명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고령층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60만~17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유심칩 등을 활용해 고가의 단말기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재판매했다. 이후 소액결제를 실행하는 ‘인터넷깡’ 수법으로 약 1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직원들은 경북 지역을 거점으로 총책, 개통책, 모집책, 사무실 관리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했다. 피해자 1명당 개통한 휴대전화는 3~6대에 달했으며, 할부금과 소액결제 비용은 전부 명의자에게 떠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는 통신사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았고, 한 70대 피해자의 경우 피해 금액이 1,800만원에 이르렀다. 경찰은 “외지인들
수업 중 지시를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운 초등학생에게 혼잣말로 욕설을 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초등교사 A씨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 학생 B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그러자 B군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냈고,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혼잣말로 “이런 싸가지 없는 XX가 없네”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를 ‘정서적 학대’로 보고 기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훈육 목적을 넘어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며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특히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부적절하고 피해 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