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 본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출소자의 자립을 돕고 재범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지만, 대국민 인지도는 현저히 낮고 출소자들조차 기관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의 실효성 부족 문제까지 지적되면서 사실상 무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공단은 1910년 인천 구호원 설립을 시작으로 출소자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운영돼 왔다. 출소자들에게는 공단이 최후의 사회 안전망이자 보호막과 같은 존재다. 공단은 출소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전국 54개 교정 기관과 협력해 ‘허그 일자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수용자들은 이러한 제도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지원의 실효성 또한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정 시설 내에서 교도관들은 공단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빠른 돈벌이에 익숙한 일부 출소자들에게 정규 취업 지원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공단은 외부 홍보에만 집중할 뿐, 정작 정보를 전달해야 할 수용자들에게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1997년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김원식은 평소 교도소 생활 에 불만이 많았으며, 수감생활 중 몰 래 숨겨 가지고 있던 물건으로 다른 재소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 하는 범죄를 2차례나 저질렀다. 이에 김원식은 2회에 걸쳐 징역 2년 및 징 역 3년의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김원식은 평소 교도관들이 다른 재 소자들을 이용해 자신을 따돌리는 등 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다. 하지만 당시 김 씨는 독방생활을 하고 있 었기 때문에 대필 교도관을 직접 접견 할 수 없었고 면담을 신청해 일을 진 행해야만 했다. 김 씨는 교도관 면담 신청을 거듭했다. 면담은 즉각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김 씨는 점 점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사로 잡혔다. 드디어 김 씨의 면담 요청이 받아들 여졌다. 담당은 교도관은 김동민 교위 였다. 대전교도소에서 20년 넘게 근무 해온 김동민 교위는 2004년 7월 12일 오전 10시, 운동을 마치고 들어온 김 씨를 불렀다. 그리고 뒤돌아 관련 서 류를 작성하는데, 어디서 났는지 모를 쇠 파이프를 품에서 꺼낸 김 씨가 김 동민 교감의 뒤통수를 가격하기 시작
교정시설 수용자의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품 반입 절차와 교부 심사 기준이 보다 엄격해진다. 법무부는 법무부 예규의 수용자 의료 관리 지침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 터 수용자 가족 등의 의약품 교부 신청 절차가 변경되었다. 법무부는 의약품 교부 신청 접수를 처방전으로만 가능하게 하고, 조제된 의약품으로는 접수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처방전은 약국 제출용 원본을 우편·방문 접수해야 하며, 1회 반입 신청 의약품은 6개월 치 복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교부 심사가 허가되면 수용자의 보관금에서 약제비를 결제한 뒤 교정 기관에서 외부 약국에 의약품 조제를 의뢰하게 되고, 불허될 경우 수용자와 가족에게 통보 후 처방전은 반납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 진통제 등 규제 약물과 환각 증상 우려가 있는 프레가발린이 포함된 의약품의 교부 심사 기준도 5월부터 강화한다. 먼저 필수 상병 코드와 1일 최대 용량, 1회 최대 처방 기간은 정부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식욕 억제제 등 비급여 처방 약품은 교부가 허가되지 않는다. 또 중추신경 억제제를 4종 이상 투약 중인 수용자에게 중추신경 억제제를 지속해 처방하거나, 비암성 만성 통증에 마약성 진통
검사가 항소할 경우 피고인이 함께 항소하지 않으면 형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해석이라고 지적한다.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 피고인 단독 항소 건수는 총 45,524건이며, 이 중 파기율은 41%(18,673건)였다. 반면, △ 검사가 단독 항소한 경우 14,917건 중 3,292건이 파기되어 파기율은 22%였다. 검·피고인 쌍방 항소 시 파기율은 48%로 가장 높았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르면,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없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2심에서 형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항소하더라도 형량이 증가하지 않지만,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단독 항소할 경우 41%의 파기율을 보이지만, 검사가 단독 항소하여 형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22%에 불과하다. 쌍방 항소 시 파기율은 48%로 가장 높았지만, 이는 검사의 항소로 형량이 증가한 경우보다 80% 이상이 피고인의 사정 변경(합의, 공탁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려는 고소인에게 피의자 신문조서와 불기소 결정서 등이 공개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원고 A 씨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B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같은 해 10월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자 A 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하지만 검찰도 같은 해 11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2024년 5월 형사사건 수사 기록 중 고소장·고소인 또는 참고인 진술조서·피의자 신문조서·불기소 이유서 등을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고소장·고소인 진술조서·송치결정서 등 일부를 공개했지만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선 비공개를 결정했다. 또 공개로 결정된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에 A 씨와 B 씨의 이름을 제외한 인적 사항과 다른 인물들에 대한 인적 사항은 모두 가렸다. 그러자 A 씨는 재차 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소장
광주 지역 일부 변호사들이 법조윤리를 저버리고 형사 사건에 잇달아 연루되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받고 130억 원대 부실대출·횡령 등의 수사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지역 변호사 A 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이달 27일 열린다. A 변호사는 2023년 9월과 지난해 4~5월 사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광주 모 은행 관계자 등에게 접근해 총 7억 원을 건네 받고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변호사는 "경제적 이유로 범행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보석 허가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관 출신 지역 변호사 B 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에는 변호사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도 잇따라 접수됐다.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을 법률 대리한 지역 C 변호사가 지난해 5월 정부가 지급한 배상금 중 77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했다는 취지다. 의뢰인들은 C 변호사를 횡령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지난해 8월에는 광주지역 D 변호사를 횡령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동부경찰서에 접수됐다
법원에 청구되는 구속취소 청구가 매년 1000건이 넘으며, 3건 중 2건꼴로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구속취소 청구 사건 인용률은 68.52%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 접수 인원은 1만 1733명으로 그중 8040명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청구자 3명 중 2명은 석방된 셈이다. △2015년 982명(이하 인용 792명)이던 구속취소 청구 인원은 △2016년 1207명(815명) △2017년 1496명(1029명)으로 증가했으나 △2018년 1377명(976명) △2019년 1346명(961명) △2020년(1228명)으로 감소했다. 이후 1929명(711명)인 2021년을 시작으로 4년째 1000명대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청구자는 1006명(671명)으로 최근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청구 건수와 별개로 인용률은 매년 60~70% 수준으로 유지됐다. 최근 10년간 인용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15년(71.49%)이며, 2023년(61.69%)은 최저치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66.7%를 기록했다. 구속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
마약 향정 관련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뒤 법정 대기실에서 교도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2시 40분경 인천지법 법정 대기실에서 인천구치소 소속 교정공무원 B씨에게 "네가 뭔데 XX이냐. 너 같은 XX가 밖에서 나를 볼 수 있냐? X도 아닌 게"라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으로 항소했으나, 기각 판결을 받자 소리를 지르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이를 제지하려던 B씨가 "정숙하라"고 지시하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법정 대기실에는 다른 교도관 5명과 인천구치소 재감인 10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판사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팬데믹 이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던 영화업계에 지난 연말 영화 한 편이 깜짝 흥행을 일으키며 모처럼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개봉 8일 차에 누적 관객수 100만 명을 돌파한 이 영화의 제목은 <소방관>, 곽경택 감독이 연출했고 배우 주원, 곽도원, 유재명 등이 출연했다. 흥행 이유 중 하나로 20여 년 전 발생한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가 제작됐다는 사실이 언급되는 가운데, 영화 제작사는 유료관객 1명 당 119원의 성금을 대한민국 소방관 장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현금기부를 하겠다고 밝혔다. 2001년 3월 4일 새벽, 서울서부소방서(현 은평소방서) 대원들은 녹번동 화재 오인 신고로 출동했다가 철수하는 중이었다. 오전 3시 47분, 서울 서부소방서에 한통의 신고가 접수됐다. 서대문구 홍제동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공교롭게도 대원들이 복귀 중에 들어온 신고였기 때문에 출동시간이 평소보다 단축되었고 평소보다 빠르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소방대원 앞을 가로막은 건 불법 주차 차량들이었다. 골목을 가로막은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었고 대원들은 결국 20kg가 넘는 장비를 직접 들고 화재현장으로 뛰어 들어갔다. 대
더 시사법률이 창간 두 달 만에 교정 시설 내 구독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외부 구독자를 포함한 유료 구독 부수 6,000부를 돌파하고 홈페이지 방문자 수 1일 1만 명을 기록했다. 이 기록은 올해 한국ABC협회가 발표한 주간신문 288개 중 유료구독 순위 3위에 해당하며, 조선·중앙·동아일보를 제외한 전국 24개 지역 일간신문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신문 시장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더 시사법률은 국내 언론사 역사상 최단기인 2개월 만에 유료구독부수 6,000부를 돌파하며, 법률신문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더 시사법률의 이 같은 기록은 단순한 구독자 증가를 넘어, 국민 눈높이에 맞춘 법률 정보 제공과 신문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 법률 신문이 법조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동안, 일반 국민을 위한 법률 정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더 시사법률은 형사·민사소송 실무 정보, 교정시설 정책, 출소자 지원제도 및 교정복지 등 기존 법률신문이 다루지 않던 영역을 집중 조명하며 차별화 전략을 펼쳐왔다. 법조계 종사자 중심의 기존 법률신문과 달리, 법률을 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