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동일한 의료기기법 위반 행위를 반복해 왔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행위의 목적이 인명을 구하려는 데 있었고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영리보다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피고인도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관대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2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채 ‘코고리 마스크’ 등 3종의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제품이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전 세계 인류를 구하려고 개발한 것”이라며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도 고발한 식약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A 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범죄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8일 법무부 장관에게 ‘피해자변호사제도’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피해자변호사제도는 범죄 피해자가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어하고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 제도가 성폭력처벌법 등 6개 특별법에만 규정돼 있어, 일반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 보호 장치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사례로, 범죄 피해자가 사건을 공론화하거나 재판에 참여해 의견을 내고자 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아니어서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증인신문 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해 2차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재판에서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국선변호사 선임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특정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인 빈곤율과 사회적 취약
교회 내부 임시 모임에 헌금을 내고 세액공제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교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교회 교인 5명이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2018~2020년 교회 설립자 측의 목회·재정 운영에 반대하는 모임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에 헌금을 기부하고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며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28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법원은 교개협이 교회 재단에 소속된 단체가 아니라 내부 임시 모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교개협 재정팀장이 교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해당 헌금은 교회나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교개협 구성원들만의 의사에 따라 관리·처분됐다”며 과세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포토라인은 취재진이 몰리는 현장에서 질서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통제선’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이를 운용하며, 바닥에 라인이 그어지는 순간 ‘피의자 공개 소환’의 신호가 된다. 과거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포토라인을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2019년 10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공개 소환’을 폐지하면서 포토라인은 공식적으로 금지됐다. 이후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공보규칙이 완화됐지만, 포토라인 제한 방침은 유지됐다. 그럼에도 주요 사건이 발생하면 제한적으로 등장했고, 피의자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침묵으로 대응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포토라인은 단순한 촬영 공간이 아니다. 특수통 검사들은 피의자의 심리적 기를 꺾는 전략 도구로 활용해왔다. 한 서울중앙지검 특수통 검사는 “유력 정치인이나 재계 총수라도 포토라인에 서면 죄인이 된 기분을 느낀다”며 “심리전에서 기선 제압 후 조사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과정에서 포토라인은 다시 부각됐다. 특검 사무실 앞에는 연일 전·현직 고위 인사와 정치인들이 섰고,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
10년간 단말기 가격 경쟁을 제한해왔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지난달 22일 폐지됐다. 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지고 계약서 명시를 조건으로 페이백이 합법화되면서, 고가 스마트폰의 ‘공짜폰’ 구매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와 고령층·청소년 등 정보 취약계층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사 공시지원금과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이 모두 철폐됐다. 계약서에 조건이 명시되면 페이백 지급도 허용된다. 이론적으로는 200만 원대 고가 스마트폰도 실질 무료 구매가 가능하지만, 요금제·가입 유형 등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 실질 혜택은 제한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나친 지원금 격차나 가입자 차별이 발생할 경우 시정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번호이동·신규가입에 따른 차등은 허용하되, 같은 요금제·단말기 조건이라면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통신 3사와는 주 2회 이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시장 질서 혼란을 사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로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제조사, 통신사, 유통점이
새벽 시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3중 추돌로 화물차 운전자가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마지막 가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2차 사고 운전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3차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2021년 2월 27일 오전 6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98㎞ 지점 부근에서 발생했다. 1차로에 화물차를 세워 둔 A 씨(50대) 차량을 뒤따르던 B 씨(60대)가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했고, 이어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선 화물차를 C 씨(50대) 차량이 들이받으며 2차 사고가 이어졌다. 약 20초 뒤 후방에서 오던 D 씨(60대) 차량이 파손된 화물차를 다시 들이받으며 A 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3차 충돌이 사망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미 1·2차 사고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직후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당시 의식이 있었는지, 생존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학적 증거가 없고, 3차 충돌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합리적 의
광주 법원이 2주간(7월 28일∼8월 8일)의 여름 휴정기를 마치고 이달 중 주요 사건 재판 일정을 잇따라 진행한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12일 ‘감사관 채용 비위’ 혐의를 받는 광주시교육청 A 사무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A 사무관은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해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사무관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사무관 측은 ‘검찰이 죄명을 가혹하게 추가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19일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을 심리한다. D 씨 부녀는 2009년 7월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아내 등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뒤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재심 개시 결정 이후 피고인 측은 검찰의 위법·부당 수사를 주장해 왔으며, 이번 공판에서는 당시 수사 검사 출석 여부에 따라 변론 종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1일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5·18기념
2억8천만 원 상당의 대마초가 담긴 국제소포를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말 아프리카에서 경기도 동두천으로 발송된 국제소포우편물을 수령했다. 소포에는 5.7㎏ 상당의 알루미늄 캔이 들어 있었고, 그 안에는 시가 약 2억8천만 원에 달하는 대마초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외국인 친구의 부탁으로 소포를 받아주고,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단순히 부탁을 받고 전달만 해준 것이며, 안에 대마초가 있는 줄 몰랐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포 내용물이 대마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나 정황 증거가 부족하다”며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심리전 방송용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자 북한도 대남 확성기 철거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군이 오늘 오전부터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는 활동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 지역 철거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우리 군은 북한군의 관련 활동을 지속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지난 4일부터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대북 확성기 철거 작업을 시작해 하루 만에 마무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1일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사례와 유사하다. 당시 북한은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추자 하루도 안 돼 대응 방송을 중단했다. 남북 모두의 확성기 철거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최근 고조됐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법무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에 맞춰 관련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조치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에 맞게 관련 시행령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8일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 개시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시행령부터 바로잡을 필요성이 커 즉시 추진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범죄로 한정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이자,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취지였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10일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2대 중요범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한편, 기존에 없던 죄목을 추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사실상 개정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꼼수”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 방향과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