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5일 된 신생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0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택에서 생후 한 달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강하게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마대에 담아 야산 텃밭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전에도 아이의 뺨과 옆구리를 멍이 들도록 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하며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때렸더니 숨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법정에서 “뒤통수를 한 차례 때린 것은 사실이다”고 말하면서도 “아들의 눈이 돌아가는 등 이상 증세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이전에 아들의 뺨과 옆구리를 멍이 들도록 때린 적은 없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 도중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부인 B씨도 범죄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B씨가 평소 아동을 학대했다’는 A씨 진술 등을 확보했다.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습 절도를 일삼은 50대 일란성 형제가 공사 현장에서 건설 자재를 훔쳐 되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김소연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쌍둥이 형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 형제는 지난 1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광주 북구의 초등학교 신축 공사현장 등지에 6차례 침입해 525만원 상당의 동배관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절취한 자재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1명이 망을 보고 다른 1명이 직접 절도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A씨 형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함께 저질러 3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나란히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누범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일란성 쌍둥이인 피고인들은 피를 나눈 형제인 친밀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공동 범행을 저질렀다”며 “과거 범죄 전력 역시 공동으로 저질러 복역했다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생
저항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에게 소변을 보고 침을 뱉는 등 가혹 행위를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과 경기 의정부 일대의 카페와 공중화장실 등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B씨의 몸에 소변을 보고 침을 뱉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장 오지 않으면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며 전화를 걸어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내용이 뒤로 갈수록 형식적으로 변해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소년원에 장기 송치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을 감경했다.
검찰이 태국 기반의 국제 범죄조직 ‘룽거컴퍼니’ 사건에 가담한 한국인 조직원 2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43)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B씨에 대해서는 1천200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청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액을 편취했고, 조직적 범행에 장기간 가담했다”며 “범행의 조직성·대상 범위·편취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강요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태국 현지에서 수영장이 딸린 주택에 거주하며 연인과 동거하는 등 사실상 자유로운 생활을 했다”고 지적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에서 활동하며 206명에게서 약 66억 원을, B씨는 691명에게서 약 15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 측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 가입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경찰행정학을 전공했지만 도박으로 빚을 지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폭력과 협박 속에서 죄책감을 느꼈
경찰청이 캄보디아를 비롯한 인접 국가에서 발생한 투자 리딩, 로맨스 스캠, 이른바 ‘노쇼 사기’ 등 범죄 119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정례간담회에서 서울청이 33건, 경기남부청 14건, 부산청 11건, 충남청 9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도 포함해 수사 중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필리핀 14건, 중국9건, 태국 7건, 베트남 6건, 라오스 3건이다. 올해 1월부터 11월 5일까지 캄보디아 관련 실종 의심 신고는 54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귀국 상태는 247건, 안전 확인이 되지 않은 인원은 167명이다. 경찰은 현지 공관과 협력해 소재·신변 확인을 진행 중이며 “최근 신고건수는 하루 1건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현지에서 납치·감금 신고를 위해 얼굴 사진 또는 영상 제출을 요구하는 캄보디아 경찰 절차와 관련해서도, 한국 경찰은 신고 요건 완화 방안을 현지 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압수수색해, 캄보디아 기반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통로로 알려진 ‘후이원 개런티’와 거래한 200여명 인적사항을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경찰은 해당 자금 흐름이
퇴직 공직자가 퇴직 직후 업무 연관성이 높은 민간기관으로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대통령실 행정관과 경찰 간부의 로펌 이동을 불허했다. 현직에서 수행한 감찰·수사·계약 업무가 그대로 민간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45건 중 3건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지난해 5월 퇴직한 한 경찰 경감은 내년 3월 법무법인 화우의 신입 변호사로 취업을 신청했으나 경찰 수사 업무와 로펌의 사건 처리 업무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이유로 불허됐다. 또 대통령비서실 4급 상당 직원은 지난 4월 퇴직 후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재직 당시 사건 심리와 수사 관련 업무에 직접 관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전역한 공군 중령 역시 한국항공우주산업 수석연구원으로의 이동을 신청했으나, 군에서 무기·장비 계약 및 검수 업무를 맡았던 경력이 이해충돌로 분류돼 불허됐다. 반면 같은 시기 전역한 공군 대장을 비롯해 육군 중장, 준장 등은 민간 기업과 협회로의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 퇴직자 일부의 민간기업 취업 역시
“월 500만원 벌 수 있다”는 제안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선배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도 행각까지 벌인 2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법 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횡령, 특수강도미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 배달만 하면 한 달에 5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대포폰을 개통한 뒤, 범죄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같은 해 12월, 부고장 스미싱 문자에 속아 악성 앱이 설치된 피해자 B씨의 은행 계좌에 접속해 500만원을 인출한 뒤 이를 중고거래 사이트 거래에 이용해 금목걸이를 받아 조직에 전달했다. 그는 “20돈짜리 금목걸이를 660만원에 구매하겠다”며 정상 거래처럼 속이고, 거래 장소에서 피해자 남편 행세를 하며 판매자를 만나 금목걸이를 받아 챙기고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빚을 갚지 않고 잠적한 후배를 찾던 선배 C(41)씨와 함께 강도 행각을 벌였다.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뒤 암으로 숨진 고(故) 윤동일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다음 달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류승우 부장판사)는 윤 씨 유족이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12월 16일로 지정했다. 윤 씨 유족은 지난 2023년 6월 법원에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지 2년 반 만에 첫 변론이 시작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윤 씨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해 심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4월 23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형이 확정됐다. 당시 그는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으나, 피해자 교복에서 검출된 정액과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아 살인 혐의는 벗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별도의 ‘조작된 강제추행치상 사건’을 만들어 윤 씨를 기소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윤 씨는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수감됐다가 출소 후 암 판정을 받고 투병 끝에 26세의 나이로 1997년 사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음주운전 차량을 미행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씨 등 6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의 형과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3년 12월 10일 새벽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미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앞을 오토바이로 가로막았다. 운전자가 잠시 후진하자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금 5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청주 복대동과 오창읍 일대 유흥가를 돌며 같은 수법으로 9명의 운전자로부터 총 4100만 원을 갈취했다. 술집에서 나온 운전자가 차량에 오르면 렌터카와 오토바이를 이용해 뒤따라가 고의로 추돌하거나 길을 막는 방식이었다 또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는 청주와 대전 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20여 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약 1억50
전국을 돌아다니며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7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같은날 오전 2시께 천안 서북구 두정동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10대인 B양의 신체 정보 등이 담긴 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전주에서 출발해 수원을 거쳐 천안까지 이동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금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고발 유튜버가 이들의 위치를 특정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에서 대기 중이던 A씨와 B양 등 4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B양을 부모에게 인계했으며 나머지 3명을 대상으로 추가 범행 여부와 성 매수자 현황을 확인해 구속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