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범죄 피해자에게 주임검사 등의 사건 정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대검찰청은 7일, 피해자의 알 권리와 형사절차 참여권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형사절차정보 통지시스템’을 개발해 이달 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존 피해자 통지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사건 접수·배당 통지를 신설하고, 사건 결정 결과와 공판 개시, 재판 결과 등 주요 절차 정보를 휴대전화로 자동 안내된다. 사건이 배당되면 피해자는 사건 번호, 주임 검사 등 정보를 받을 수 있어 의견진술, 자료 제출 등 수사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피해자뿐 아니라 등록된 대리인이나 변호사에게도 통지되며, 통지를 원치 않을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제공된다. 다만 가해자의 출소 등 구금 상황에 대한 정보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된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신청한 40대 남성에게 병역 기피 의도가 있다며 이를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 회복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국적 회복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대한민국 국적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다 2022년 만 35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상실한 뒤 곧바로 국적 회복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병역 기피 목적이 의심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A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병역법상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만 36세 이후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았고, 병역 회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많다며 병역 기피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10대 시절부터 외국에서 생활하며 학업과 연구를 이어온 점, 외국인 등록과 체류 자격 변경,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단순한 의심만으로 국적 회복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
성범죄자를 포함한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19금’ 도서를 별다른 제한 없이 자유롭게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자가 신청만 하면 선정성이 높은 잡지나 성인 만화도 대부분 반입이 허용된다. 심지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한 수형자조차 수용실에서 성인 도서를 열람하고 있어, “교정의 목적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제는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47조는 “수용자가 신청한 도서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 간행물이 아닌 이상 반입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유해 간행물 지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여성의 나체가 등장하는 잡지나 음란성이 짙은 성인 만화 대부분이 유해 간행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법무부가 지난 2023년 취합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월간 도서 반입 건수는 평균 약 14만 권 수준이며, 이 중 성인 잡지는 월평균 3,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 현장에서도 이로 인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교정 공무원은 “성폭력 수형자가 음란 도서를 열람하는 상황이 과연 교화에 부합
보험사가 원인이 불명확한 전이암의 보험금을 앞서 발생한 암의 원발부위(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분류 특별약관을 가입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12월 갑상선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과 목 오른쪽 림프절 절제술을 받고 이듬해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등을 최종 진단 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A 씨와 체결한 보험 계약에서 ‘보험 계약상 암에서 제외한 갑상선암으로 수술 시 보험가입금액의 20%를 지급한다’는 내용과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암의 경우 일차성 암의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분류 특약을 근거로 보험금 44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진단 받은 림프절 전이암은 갑상선암과 별개의 암이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가 원발부위 분류 특약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보험계약자가 해당 분류 특약을 충
대낮 장터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7)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2월 21일 오후 5시 4분쯤 강원 정선의 한 장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만취 상태로 약 4분간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출동 당시 A 씨 자택 주차장은 꽤 넓었지만, 그의 차량은 엉망으로 주차돼 있었다. 또 경찰관이 A 씨에게 ‘어디에서 술을 마셨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고, 다시 경찰관이 ‘집에서는 술을 더 안 드신 거예요? 집에 들어오셔서 바로 주무신 거예요?’라고 질문하자 ‘응’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A 씨 측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주민의 차량을 출차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를 엉망으로 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주민이 차를 빼 달라고 전화하면 ‘술을 마셔서 빼줄 수 없다’고 변명하기 위해 주차 후 집에서 급하게 소주를 들이마셨다는 논리다. 1심 재판부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50분가량 경과한 이후 측정된
“경북 청송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직원들이 차출을 나가는 데 필요한 생수 준비해 주세요. 내일 오후 5시에 찾으러 갈게요. 방화복 70벌 정도도 필요합니다.” 이런 전화가 울산 소재의 한 유통업체에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울산구치소 직원으로 자기를 소개했고, 산불을 핑계로 생수와 방화복 등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매업체 명함도 함께 보내 유통업체는 이 말을 그대로 믿고 계좌번호로 2,500만 원 상당을 송금했으나, 이후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업체가 울산구치소로 전화하며 이것이 교정시설 공무원을 사칭한 피싱범죄였고, 피싱범이 제시한 도매업체 역시 유령회사였음이 밝혀졌다. 구치소 직원을 사칭한 피싱 범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약국에 전화를 걸어 구치소 직원을 사칭하며 “구치소 내 필요한 약품을 준비해달라”, “심장 제세동기 30대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가격이 비싸 원가에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주겠다. 이 업체를 통해 구입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약국 관계자는 소개받은 곳을 통해 3,000만 원 상당의 제세동기를 발주했다. 하지만 물건이 적재된 트럭 사진을 보내며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업체와 약품 및 제
피해자 진술조서가 ‘특신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신문 없이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인 A 씨는 같은 국적의 유학생 B 씨가 1,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자 2022년 8월 30일 B 씨의 집에서 여권과 통장을 들고 나오고 다음 날 공범과 함께 B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됐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당사자가 법정에서 기재 내용이 맞다고 진술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만약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돼야 한다. B 씨는 절도와 폭행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에 관한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이후 진술 내용과 관련해 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늦은 시간에 출석해 신문이 진행되지 못했다. B 씨는 다음 기일을 고지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그
1945년, 전북 군산에 한 주류회사가 설립되었다. 회사의 이름은 ‘백화양조’. 이 업체는 청주, 인삼주 등을 생산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소주 공장을 신설하며 사세가 점점 커진 백화양조는 1970년대에 이르러 계열사도 여럿 거느리게 되는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때는 1978년 5월, ‘백화양조’가 한참 전성기를 구가할 때였다. 그날도 보통날과 다름없이 공장 직원이 출근했고, 양조장을 둘러보던 중 직원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술통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여고생의 사체였다. 군산 소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B 양(당시 18세)이었다.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백화양조는 물론 지역이 발칵 뒤집혔다. 어떻게 된 일일까. 사체가 발견되기 한 달 전인 1978년 4월 8일, 백화양조 계열사 사장의 아들이었던 A 군은 4시 30분쯤 오전 일찍 과외를 받으러 가는 B 양을 불러 세웠다.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던 B 양은 상당한 미모를 가지고 있어 주변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A 군은 군산 지역 재력가의 아들로 알려지며 또래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었다. 이 둘은 초등학교를 나온 동갑내기로 서로 교제하던 사이였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마약사범이 신발 깔창 밑에 필로폰을 은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구치소 측은 A씨 입소 한 달이 지나서야 외부 제보를 받고 이를 확인했다. 지난 3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2월 26일 구치소 보관품 창고에서 마약사범 A씨(31)의 신발 깔창 아래에 숨겨진 필로폰을 발견하고 대검찰청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해당 마약은 강력접착제로 깔창에 부착돼 있었고, 마약탐지장비 이온스캐너를 통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당시 신발 깔창 속 마약 은닉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신발도 확인했지만, 접착제로 고정된 깔창은 눈에 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구치소 역시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2월 26일 오후 외부 제보를 통해 해당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연인에게 몰래 마약을 타 맥주를 건넨 사실도 확인됐다. 이미 2021년에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명문대 의대생 최 모 씨(26)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2심에서 "딸을 잃고 더는 행복하지 않기로 다짐한 엄마의 엄벌 탄원서에 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 달라"며 재판부를 향해 최 씨에게 중형을 선고할 것을 탄원했다. 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2회 공판기일을 열고 피해자 A 씨의 어머니 B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재범 위험성에 관한 양형 조사를 위해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와 연락 및 접촉했던 피해자 어머니를 증인으로 불러 사건 경위와 A 씨로부터 들었던 피고인의 행동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양형을 판단하기 위해 B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B 씨는 법정에 출석해 증인신문 후 "최 씨의 반성문 여러 장, 부모의 선처문보다는 딸을 잃고 더는 행복하지 않기로 다짐한 한 엄마의 엄벌 탄원서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 달라"고 재판부에 애타게 간청했다. 발언 기회가 주어진 B씨는 "딸이 떠나고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 있기 힘들었다. 수 개월을 버티고 지냈지만, 1심 선고를 듣는 순간 더 깊은 고통의 나락이 있다는 것을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