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형기의 8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되는 수형자의 비율이 1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형기 말기 수형자 중심이었던 가석방이, 최근에는 교정 성과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반영해 집행률 70%대 수형자에게도 적용되는 추세다.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가석방이 허가된 수형자는 총 1만 1,115명이다. 이 가운데 형기의 80% 미만을 복역한 수형자는 4,156명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동일 기준의 비율인 5.3%(291명)와 비교하면 약 8배로 증가한 수치이며, 실제 인원 기준으로는 약 14.3배로 늘어난 것이다. 또한 형기 70% 미만의 집행률로 가석방된 수형자 역시 2015년에는 단 2명(0.0%)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1,197명(10.8%)으로 증가해 가석방 제도의 문턱이 실질적으로 낮아진 양상을 보인다. 가석방 기준은 형법 제72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에 따라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정 성과·범죄 경위·건강 상태·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 그러나 실무상 형기 80% 이상을
전세 계약 체결 이전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다주택 보유 여부,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 등이 포함된 정보 조회가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해지면서,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전면 확대 시행됐다. 이번 개정으로 예비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을 포함한 주요 정보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조회 대상 정보는 ▲HUG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주택 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이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전세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공된다.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오는 23일부터는 ‘안심 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에 문자 또는 앱을 통해 조회 결과가 통보된다. 전세 계약 체결
TV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30대 남성 박모 씨가 준강간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박씨가 지난 6월 21일 새벽 3시 30분쯤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범행 이틀 뒤인 6월 23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6월 26일 그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는 ENA와 SBS플러스가 공동 제작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 및 후속편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바 있다.
올 하반기부터 형사사법절차가 전자화되고, 범죄피해자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법원이 직접 나서 피해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재판 관련 기록 열람 범위도 확대된다. 대법원은 30일,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법·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7월부터 소송기록 속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가 본격 도입된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소명되면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등 민감한 정보를 재판 기록에서 비공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소송 상대방뿐 아니라 제삼자에게도 해당된다. 특히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범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9월부터는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복사 요청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재판부 재량에 맡겨졌던 부분이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진술권을 보장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10월에는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이 정식으로 개통된다. 기존 민사 사건에서 먼저 도입됐던 전자소송 시스템이 수사·공소·재판·집행까지 형사절차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피고인,
대검찰청이 스토킹 범죄 등 지속적·반복적 위해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보낸 업무 연락을 통해 “스토킹, 교제 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반복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초기부터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고 강조했다. 또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 청구 전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가해자 분리 필요성을 적극 청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영장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사건도 수사 중인 경우가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 가해자의 추가 위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범죄 소명을 위한 자료 불비 등으로 부득이 구속영장, 잠정조치 등을 기각하더라도, 경찰이 스마트워치 지급, 112시스템 등록 및 맞춤형 순찰 등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최근 불구속 상태의 스토킹 피의자가 피해 여성을 살해한 사건, 심야에 반복 침입한 스토킹범으로 인해 피해 여성이 주거지를 옮긴 사례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초기 대응 및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등 반복적 위해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은 물론
토지 상속인이 조례상 권리산정기준일(2003.12.30)을 넘겨 등기했더라도, 그 지분을 매수한 사람은 재개발사업에서 단독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속 등기는 소급 효력이 있어 상속 개시 시점부터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 씨 등 4명이 B 주택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던 C 씨가 1980년 사망하자, 자녀 6명은 2005년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A 씨 등은 같은 해 C 씨 자녀들로부터 지분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아 등기를 완료했다. A 씨 등은 각자 단독 분양 자격을 주장했으나, 조합은 이들을 1인의 분양 대상자로 간주하고 주택 1채만 배정했다. 이에 A 씨 등은 자신들의 분양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지분 쪼개기 방지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였다. 구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는 공유 지분자가 1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기준일 전부터 9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기준일 이후에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해온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가 상시 제도로 전환된다. 연체 우려자 및 단기 연체자의 이자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서민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신복위는 30일, 지난 2월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특례제도의 상시화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체 위기자 및 단기 연체자들이 보다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는 기존 신용평점 하위 10% 대상에서 하위 20%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일반 채무자의 경우 약정 금리를 30~50% 인하받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15%의 원금 감면이 제공된다. 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이 적용된다. 채무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대폭 강화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 수준이 기존 최대 3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이는 그동안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계층에 일반 채무자와 동일한 감면 기준을 적용했던 문제점을 개선한 조치다. 자영업자에
사형이 확정된 뒤 수십 년간 복역 중이던 흉악범들이 잇달아 생을 마친 사실이 약 1년 만에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보성 어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오종근과, ‘밀양 단란주점 살인’ 사건의 주범 강영성 등 사형수 2명이 지난해 각각 사망했다. 오종근은 2007년 8월부터 9월까지,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성적 욕구 해소를 이유로 여행객 4명을 무참히 살해한 인물이다. 2010년 사형이 확정된 뒤 국내 최고령 사형수로 복역하다가 86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강영성은 1996년 1월, 경남 밀양시 삼문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조직 간 충돌로 상대 조직원 2명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병원까지 쫓아가 살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등 7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조직폭력배다. 그는 그해 사형이 확정돼 수감되었고, 지난해 8월경 뇌출혈 등 질병을 앓다가 58세에 생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 모두 광주교도소에서 수감 중 질병과 고령으로 사망했다. 오종근은 생전에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며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강영성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이들 2명이 사망하면서 현재 국내의 사형 확정자는 총 57명
남편의 음주·도박 습관에 지친 한 아내가 결국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재소자 가족 커뮤니티인 ‘옥바라지 카페’에는 “남편이 들어가고 이혼 생각해보신 분 계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제 이야기입니다”라는 짧은 말로 운을 뗐다. A씨는 “술 마시면 내일이 없냐? 내가 좋아서 함께한 게 아니라 그놈의 술이 너를 잡아먹은 거라고 하고 남편과 헤어졌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탓만 했죠. 남자 없이는 못 살고 자기가 무일푼이라 헤어진 거 아니냐고요.”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1년 뒤 힘든 상황에서 다시 남편과 재회한 A씨는 “그때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주는 모습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후 갑작스레 아이가 생기면서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곧장 가정을 꾸렸다. 남편은 아이에게는 다정한 아버지였지만, 술이 들어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 출근도 미루고 해서는 안 될 말을 쏟아냈으며, 사과는 늘 술이 깬 뒤였다. 결정적인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대물 사고를 낸 것이었다. 이후 자택을 나간 남편은 “이혼하자, 죽어버리겠다.”며 연락을 끊었고, 걱정된 A씨는 남편을 찾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9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이 구간 내에서만 실제 소득이 반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이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본인 부담액이 최대 9000원 늘어나고,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월소득이 617만 원에서 637만 원 사이인 가입자는 기존에는 617만 원까지만 보험료에 반영됐지만, 앞으로는 실소득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소폭 늘어난다. 예를 들어 월소득 630만 원인 가입자는 그간 상한액에 막혀 실제 소득보다 적은 보험료를 냈지만, 앞으로는 전액이 반영된다. 하위 소득층도 일부 영향을 받는다. 하한액이 1만 원 인상되면서 월소득 4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