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피해보상 업무를 맡은 사람이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단체대화방을 만들고, 그 대화방에서 주민의 실명과 동·호수를 공개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민들이 이미 피해보상과 관련해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했고, 동의서에 직접 실명과 동·호수를 기재한 이상 단체대화방 내에서 해당 정보가 사용되더라도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행정사 A씨 사건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인근 신축 공사와 관련된 피해보상 절차를 위임받으며 주민 280여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후 2022년 4월 이 정보를 이용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만들고 자신의 견해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일부 주민들의 실명과 동·호수를 호명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 누설했다”는 취지로 기소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와 제71조 제9호의 금지행위 및 처벌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1심은 단체대화방 참여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서 발생한 두 건의 여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사건 20년 만에 특정됐으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두 사건의 피의자가 당시 건물 관리인이던 60대 남성 A씨(장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2015년 암으로 사망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2005년 6월 6일 감기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휴일이라 돌아가던 20대 여성 B씨는 귀가 중 A씨에게 붙잡혔다. A씨는 B씨의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뒤 양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쌀포대와 비닐로 싸서 노끈으로 결박한 후 인근 노상주차장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은 다음 날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던 공무원에게 발견됐으며,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확인됐다. 같은 해 11월 20일 친정에 간다며 외출했던 40대 여성 C 씨가 실종됐다. 경찰은 C씨가 같은 빌딩을 방문했다가 A씨에게 지하 1층 창고로 끌려간 뒤 폭행·성폭행을 당하고 나일론 끈으로 목이 졸려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신은 비닐과 돗자리로 감싼 채 A씨 차량에 실려 주택가 노상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 40여명이 무연고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서울특별시립 평화로운 집’(이하 시설)을 찾아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신복위와 서금원은 20일 김장 김치 1000포기를 직접 담그고, 정성껏 포장한 김장 김치와 기부금을 시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설은 장애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주변에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약 120명의 거주민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신복위와 서금원은 11년째 이곳에서 김장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운승 서울특별시립 평화로운 집 원장은 ”올겨울에도 김장 김치를 보내주신 덕분에 거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매년 찾아주시는 신복위와 서금원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재연 위원장 겸 원장은 “김장 김치가 거주민분들의 건강과 겨울나기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신복위와 서금원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과 정책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 원주시 모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잘못 찍은 뒤 투표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이미 기표한 투표지를 손으로 찢는 등 공직선거법상 투표지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새로운 투표용지로 교환받지 못해 원하지 않는 후보에게 투표되는 결과를 막기 위해 투표지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투표지 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은 투표용지·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하거나 탈취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기 투표지라 하더라도 고의로 훼
친아들을 장시간 고문하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에 따라 심리해 본 결과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양형 사유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적정해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웃 주민인 40대 여성 C씨와 함께 자신의 아들 10대 B군을 여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주일에 2~3차례 나무 막대기로 B군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군이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 1월 3일 오후 6시, A씨는 C씨와 통화하며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C씨는 “묶어라. 정말 반 죽도록 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B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봉한 채 약 7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또 뜨거운 물을 허벅지와 무릎 부위에 붓는 등 가혹행위도 이어졌다. 이러한 학대 과
인터넷 카페와 SNS 등을 통해 가담자를 모집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23억 원을 타낸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총책 A 씨 등 18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A씨를 포함한 총책 4명은 반복적으로 허위 사고를 일으켜 고액 보험금을 챙긴 혐의가 인정돼 구속 송치됐다. 조사에 따르면 40대 초반인 A 씨 등 총책들은 지인·인터넷 카페·SNS 메시지 등을 통해 가담자를 모집하면서 ‘ㄱㄱ(공격)’, ‘ㅅㅂ(수비)’, ‘ㄷㅋ(뒷쿵)’ 등 고의 사고를 뜻하는 은어를 사용해 범행 지시를 내렸다. 이들은 “고수익 보장” 문구로 참가자를 유인했고,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등 기록이 남지 않는 채널을 이용해 범행 방법을 공유하며 증거 삭제까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원들은 진로 변경 차량을 고의로 들이 받으며 가해자, 피해자, 동승자 등 역할을 나눠 움직였다. 심지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꾸며 보험사에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다. 또한 범행 전 보험금 분배 비율이나 금액을 합의한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이 입금된 즉시 가담자들은 총책에게 보험금의 50~80%가량을 계좌
전남 신안 인근 해상에서 무인도에 좌초한 퀸제누비아2호 사고의 핵심 원인이 항해사의 ‘휴대전화 사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0일 퀸제누비아2호 승무원 등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사고 직후 “타기(조타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했던 1등 항해사가 이후 “항해 중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고 전했다. 사고가 발생한 장산도 인근 해역은 여러 여객선 항로가 겹치는 협수로로 자동항법 대신 수동 운항을 해야 하는 구간이다. 진술에 따르면 해당 1등 항해사는 방향 전환 시점을 놓쳐 선박이 그대로 족도(무인도)에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경은 항해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에 착수했다. 사용 기록과 통화·메신저 이력을 바탕으로 사고 직전 실제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퀸제누비아2호는 전날 오후 8시 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됐다, 사고 당시 퀸제누비아2호에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선박은 3시간 10분 만에 전원 구조됐다. 대형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경은 “운항 부주의가 명백하다”며 항해사와 운항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해
부산 앞바다에서 2시간 30분을 헤엄쳐 밀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6시쯤 부산 서구 남항대교 인근에서 테트라포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전 3시 30분쯤 부산 남외항에 정박해 있던 코모로 국적 선박 뒤편에서 로프를 잡고 바다로 뛰어든 뒤 약 2시간 30분 동안 헤엄쳐 육지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선박은 중국에서 출발해 국내 입항 전 해상에 머무르던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국내에 불법 체류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2014년 7월 파나마 국적 선박 선원으로 상륙 허가를 받아 입국한 뒤 2016년 3월까지 불법 체류하다 추방된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입국심사를 회피한 채 해상에서 직접 밀입국한 행위는 국경 관리와 사회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30대 여비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임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포항의 한 중소기업에서 상무로 재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자신의 비서인 30대 B씨를 반복해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회사 사무실에서 혼자 있던 B씨에게 다가가 뺨과 얼굴 등에 입을 맞추고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뻘인 직장 상사가 입맞춤을 시작으로 점점 수위를 높였다”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요구까지 지속해서 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밤중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송모씨의 강도살인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을 보면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강력범죄 전과가 많아 재범 위험도 크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달라"고 밝혔다. 송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생활고로 인한 좌절감과 절박한 심정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를 계획했을 뿐 살인을 계획하거나 의도하지는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송씨는 지난 7월 14일 0시 40분쯤 충남 아산시 온양동의 한 단독주택에 금품을 훔치기 위해 침입했다가 집주인 80대 B씨에게 발각되자, 약 15분 동안 자신의 스카프로 목을 졸라 B씨를 살해하고 현금 8만 2260원과 지갑·돼지저금통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빈집털이를 목적으로 집 앞 차량이 없고 폭염에도 에어컨이 켜지지 않은 단독주택을 골라 침입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