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폭행 피해자들을 비방한 JMS 신도 출신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며, 제시된 증거들이 조작되거나 짜깁기됐다는 내용의 영상 48편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영상에서 MBC와 넷플릭스가 방영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두고 “조작된 증거로 세계인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약 20만 명에 달했다. 재판부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영상을 제작했고, 선의로 피해자를 도운 이들까지 파렴치한으로 몰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관련 영상을 삭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 2일 그룹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오히려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하면서 형사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흉기를 든 30대 남성 A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주거지에 침입했다. A씨는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의 비명을 들은 나나는 잠에서 깨어나 A씨를 막으려 나섰고, 몸싸움 끝에 나나와 어머니는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의 어머니는 한때 의식을 잃을 정도의 부상을 입었으나 치료 후 회복했으며 나나 역시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 A씨도 제압 과정에서 턱 부위에 열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A씨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고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이 행사한 물리력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형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한 정당
서울경찰청이 성매매·의약품·채권추심 등을 광고하는 불법 전단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5개월간 총 338명을 단속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 338명을 적발하고, 이 중 15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단순 배포자 적발에 그치지 않고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에 관여한 중개업자(브로커)와 인쇄업자, 업소 관계자 등을 검거해 유통의 연결고리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024년 대대적인 단속 이후 자취를 감췄던 강남 일대 불법 전단지가 지난해 7월부터 다시 배포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전단지 배포자와 유흥업소 관계자, 인쇄업자 등 7명을 검거하고 전단지 45만여 장을 압수했다. 이들 배포자 중 일부는 2024년 단속 당시에도 적발됐던 인물들로 확인됐다. 압수된 전단지에는 ‘여대생 터치룸’, ‘만지지 못하면 손님이 아니다’ 등 선정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단지 제작을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선 경찰서와 기동순찰대도 현장 단속에 나서 전단지 배포자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구속된 사람은 다 대통령이 된다”며 “네 번째 감옥에 다녀오면 대통령이 돼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전국 주일 연합 예배 설교에서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울지 말라”며 “하나님이 필요해서 감옥에 다녀온 사람은 모두 대통령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이 되더라도 편지를 써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옥중서신을 계속 내보낼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8일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앞세운 심리적 지배와 금전 지원 등의 방식으로 최측근과 일부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하며,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부추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영장실질심사 당일인 13일 법원에 출석하기에 앞서 오전 10시쯤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전 목사는 이날 예배에서 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동승자에게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보험금까지 타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범인 도피 교사,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범인 도피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B 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13일 오전 4시 36분쯤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맞은편 화물차의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은 뒤 주차된 버스 후면까지 충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주 과정에서 신호 대기로 차량 정체가 발생하자 A씨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에게 "내가 무면허니까 바꿔타자"고 말했다. B씨는 운전석으로 이동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후 보험사를 상대로도 B씨가 운전한 것처럼 속여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143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술집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상대의 얼굴을 찔러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6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인 50대 B씨 일행과 합석했다가 말다툼 끝에 몸싸움 과정에서 자신을 발로 차 넘어뜨린 B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뒤 깨진 맥주병으로 얼굴 부위를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피해자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안면동맥 다발성 손상과 외상성 쇼크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중환자실에서 인공생명유지장치를 포함한 집중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사용된 깨진 맥주병은 사용 방법에 따라 충분히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다”며 “상처의 깊이와 범위를 보면 있는 힘껏 피해자의 얼굴을 찔렀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약 피해자의 일행이 제
의료인 1명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1인 1기관’ 원칙이 의료법인에는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의료법인 대표로 치과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사단법인 명의를 이용해 치과와 의원 등 의료기관 4곳을 추가로 개설·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결과 A씨는 각 의료기관의 자금 조달, 인력 채용, 급여 결정 등에 관여하며 병원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상 ‘1인 1기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자신 소유의 상가에서 약국을 독점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임차인을 속여 임대차 보증금과 권리금 등 6억 원을 편취하고, 의료법 위반 사실을 숨긴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3억6000만 원을 청구했다며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의료인이 의료법인
마약 전과가 있는 20대 여성이 채팅앱에서 마약 투약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해 공범을 찾고 주사 자국 사진까지 전송하며 숙박시설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여성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중하게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2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쯤 충남 천안의 한 장소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마약 투약을 암시하는 은어가 담긴 글을 게시하고, 연락해온 상대방에게 함께 마약을 투약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마약 투약자임을 인증하겠다며 주사 자국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가 사용한 ‘ㅅㅕㄴ술 하는 분’이라는 은어는 ‘시원한 술’의 줄임말로,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을 의미하는 은어로 알려져 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7월 중순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마
제주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묻는 과정에서 10대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중국인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중국인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제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피해자에게 다가가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지만 뒤늦게 자백했고,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할 의도는 없었고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모친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대한 처벌을 구한다”고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해 한순간의 충동으로 법을 어겼다. 술은 변명이 될 수 없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지적장애가 있는 장모와 처형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과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주거지에서 아내 B 씨(26)와 장인 C 씨(59), 장모 D 씨(44), 처형 E 씨(28)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중 D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틀 뒤에도 방에 혼자 있던 D씨를 다시 성폭행했다. 이후 2024년 7~8월경에는 처형 E씨의 방에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A씨는 같은 해 9월 장인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대화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폭행한 사실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극악무도한 행태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점을 악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가족관계에 있는 장모와 처형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