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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소리 때문에”...아버지 살해한 3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경기 양주시 한 주택에서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끈 채 양주와 의정부, 서울 등으로 도주하다 28일 오후 9시경 부천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나빴고, 아버지가 잔소리하며 자신을 무시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약 18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공소사실에 나온 범행을 대체로 자백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5월 27일 증거조사 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 최희령 기자
    • 2026-04-08 16:17
  • “뇌물 요구에도 2년 뒤 복귀?”…민영교도소 징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 추진

    정부가 민영교도소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한 교도관이 수감자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한 사건을 계기로, 민영교정시설의 징계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징계 기준과 재임용 제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해임된 경우 3년간 임용이 제한된다. 반면 민영교도소 직원은 2년으로 더 짧다. 동일한 교정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제재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민영교도소 직원의 재임용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영교도소와 민영교도소는 운영 주체만 다를 뿐 역할은 동일하다”며 “재임용 기준을 달리 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징계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징계는 해임·정직·감봉·견책 4단계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해임과 정직 사이에 중간 단계가 없어 비위 수준에 비해 처분이 과하거나 약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해임

    • 이소망 기자
    • 2026-04-08 15:05
  • 법무보호공단, 한기대와 MOU…VR·AI 접목한 교육 확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자 등 보호대상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체계 구축에 나선다. 공단은 지난 7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법무보호사업 온라인 교육체계 구축 및 관학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식은 충남 천안시 한기대 본관에서 진행됐으며, 최영승 공단 이사장과 유길상 한기대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공단 기술교육원의 지리적 한계를 보완하고 비대면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단은 한기대의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을 도입해 온라인 교육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미 지난해 12월 STEP 학습관리시스템(LMS) 도입과 관리자 교육을 마치고 실무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협약 체결에 이르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시 공단 수요 반영 ▲AI 기반 교육체계 안정화 지원 ▲보호대상자·직원·자원봉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 ▲상호 사업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 이후 참석자들은 한기대 스마트 스튜디오를 방문해 크로마키 스튜디오와 가상훈련(VR) 랩실 시연을 참관하고, 다담 미래학습관을 둘러보며 에듀

    • 최희원 기자
    • 2026-04-08 12:44
  • “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 3억 갈취…2심도 징역 4년 유지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거액을 갈취한 2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씨와 공범 용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양 씨에게 징역 4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종합하면 두 사람이 공모해 공갈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이후 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고 범행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낸 뒤, 이후에도 임신 및 낙태 사실을 알리겠다며 추가로 7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당초 다른 남성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손흥민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흥민 측은 선수 이미지 훼손과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한 뒤 생활고에 처하자, 연인 관계였던 용 씨와 함께 재차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

    • 지승연 기자
    • 2026-04-08 12:09
  • “가정이 무너졌다”…김소영 첫 공판 앞두고 유족 측 탄원서 94부 제출

    모텔에서 약물을 이용해 투숙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의 첫 공판을 앞두고 유족 측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망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남언호 법무법인 빈센트 변호사는 전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탄원서 94부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 측에 따르면 피해자 A씨의 친형은 “피고인은 단 한 번의 사죄 없이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치소에서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가정의 일상이 계획적인 범행으로 무너졌다”며 사형 선고를 호소했다. A 씨의 어머니는 탄원서에서 "친구 많고 회사 생활도 성실한 아이가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죽어가야 했다는 것이 너무 끔찍하다"며 "아무 이유없이 목숨을 앗아간 살인자를 엄벌해달라"고 했다. 아버지 역시 “김소영에게 사형 처벌을 내려 이러한 범죄가 방지되는데 경고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형사 대응과 별도로 민사 절차에도 착수했다. 지난 6일 김소영을 상대로 약 31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인의 부모에게도 일부 책임

    • 김해선 기자
    • 2026-04-08 10:57
  • 의뢰인 합의금 사적으로 쓰고 도주한 변호사

    의뢰인의 공사이행보증금과 형사합의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 황지영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던 2019년 1월, 건축공사 및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B씨 사건을 맡으면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 당시 A씨는 부산 동구 소재 병원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시행대행사 실질 대표 C씨와 함께 B씨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이행보증금을 법무법인 계좌에 예치하기로 합의했다. 세 사람은 해당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A씨는 같은 달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5000만 원을 보관하게 됐다. 그러나 A씨는 이 가운데 약 2억429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A씨는 2020년 2월 준강간 사건을 수임하면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2000만 원 역시 보관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합의가 결렬됐음에도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행위에는 사기가 아닌 횡령 혐의가

    • 박혜민 기자
    • 2026-04-08 09:47
  • ‘창원 택시기사 살인’ 재심…무기수 아크말 3차 심문기일 열려

    17년 전 경남 창원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보조로브 아크말(36)씨의 재심 사건 세 번째 심문기일이 열렸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7일 강도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아크말씨 측이 청구한 재심 사건 3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법의학자와 피해자 택시에 장착된 타코미터 제조업체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서는 피고인 자백에 기재된 범행 순서와 실제 상처 양상이 서로 부합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사건은 2009년 3월 25일 창원시 명서동 주택가에 주차된 택시에서 50대 택시기사 박모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박씨는 목이 졸리고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상태였으며, 범행 도구로는 공업용 커터칼이 지목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법의학자 이호 교수는 자백 내용과 부검 결과 사이의 괴리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교수는 “목을 먼저 조른 뒤 절창이 가해지면 상처가 벌어지고, 반대로 절창이 먼저 발생하면 양 끝이 어긋난다”며 “피해자의 상처는 서로 맞닿지 않고 어긋난 형태로 나타나 목졸림이 선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 진술대로 뒤에서 노끈을 한 번

    • 김영화 기자
    • 2026-04-07 19:34
  • 남편 폭언에 침묵한 20년…‘몸만 나가라’는데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20년간 남편의 정서적 학대를 견뎌온 여성이 딸의 가출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했다. 오랜 시간 억눌러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지며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7일 방송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이모 집에서 자란 뒤 독립을 위해 서둘러 결혼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첫 소개팅에서 만난 남성과 연애를 이어가다 임신까지 하며 가정을 꾸렸지만 결혼 생활은 기대와 달랐다. 남편은 강력계 형사로 연애 시절부터 강압적인 말투를 보였고 결혼 이후에도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사소한 일에도 고성을 지르고 A 씨와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잔소리를 이어갔다. A 씨는 “아이를 위해 참고 살았지만 남편의 차갑고 폭력적인 성향은 바뀌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특히 남편은 욕설과 언어적 폭력을 반복하면서도 신체적 상해가 남지 않도록 행동을 조절하며 “증거가 남을 짓은 하지 않는다”고 말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갈등이 생길 때마다 침묵을 택한 채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 전환점은 딸의 가출이었다. 대학생이 된 딸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명품 지갑을 선물하자 이를 알게 된 남편이 크게 분노하며 두 사람에게 고성을 질렀고 결국 딸은

    • 이소망 기자
    • 2026-04-07 18:37
  • 조직 이탈 막으려 연인까지 살해…사형수 이우철 사망

    사형이 확정됐던 ‘장기 미집행 사형수’ 이우철이 수감 중 사망했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안양 AP파 조직원 이우철은 지난 3월 광주교도소에서 암 투병 중 향년 65세로 숨졌다. 이우철은 1994년 9월 경기도 안성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야산에서 조직원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그는 두목의 지시를 받아 청부폭력에 가담했던 A씨가 조직을 이탈하려 하자 다른 조직원 2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이 외부에 드러날 것을 우려해 A씨의 연인까지 같은 장소로 끌고 가 살해한 뒤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우철은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돼 공범 2명과 함께 1996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이우철이 사망하면서 국내 사형 확정자는 56명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4명은 군형법 위반으로 사형이 선고돼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다만 흉악범죄 증가에 따른 여론이 높아지면서 2023년 법무부는 사형 집행 시설 점검을 지시하는 등 제도 운영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 지승연 기자
    • 2026-04-07 16:29
  • 금고 훔친 아들, 부모가 고소 취소…대법 “공소기각”

    부모 집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 원이 든 금고를 훔친 아들이 대법원에서 공소기각 판단을 받았다.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친족 간 재산 범죄가 친고죄로 개정되면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4년 12월 부모의 주거지 안방 드레스룸에 보관돼 있던 약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 있는 금고를 수레에 실어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이듬해 6월 건물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보관된 현금을 훔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직계가족 간 절도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후 형법 개정이 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문제됐다. 기존 형법 제328조 제1항, 이른바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

    • 최희원 기자
    • 2026-04-07 12:4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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