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울산 울주군 반구대병원 폐쇄병동에서 지적장애인 A씨가 다른 환자 2명에게 살해된 사건의 CCTV가 최근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반복된 환자 간 폭력을 방치한 병원 측의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14일 한겨레는 지난 2022년 1월 18일 병실 안에서 목이 졸리고 발로 짓밟힌 끝에 숨진 A씨가 살해 당한 당일 CCTV 상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밤 9시44분 병동 조명이 꺼지자 A씨는 옷을 입지 않은 채 병실 밖으로 나오며 탈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가해자 2명은 A씨를 쫓아나와 제압한 이후 다시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병동 내 실시간 모니터링은 이뤄지지 않았고, 간호사는 다른 환자들의 신고를 받고도 27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그 사이 A씨는 끔찍하게 살해당했고, 가해자 2명은 범행 직후 복도에서 웃으며 여러 차례 손바닥을 마주치는 이른바 ‘하이파이브’를 했다. A씨가 들것에 실려 나간 시각은 밤 11시47분이었지만, 그 사이 어떠한 응급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경찰 수사와 1심 판결 등에서 가해자들은 “이곳을 나갈 방법이 없었고, 차라리 교도소에 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며 의도적으로 살인
온라인 지식거래 사이트 회원이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한 지식거래 서비스 제공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리포트·논문·자기소개서 등 자료 거래를 중개하는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이후 2021년 9월 신원미상의 해커가 사이트를 해킹해 회원 약 4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 결과 사이트 운영사의 일부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해 과징금과 과태료 등 총 2200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접근 통제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스팸메일 수신과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이메일 주소 유출만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에 노출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킹 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확산됐다는 증거도 없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회사가
월세를 알아보는 손님을 가장해 부동산 중개업소 여직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도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3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6시 22분쯤 전남 순천시의 한 월세 주택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여직원 B씨를 마구 폭행해 두 차례 기절하게 한 뒤 테이프로 온몸을 묶고 현금 2만원과 휴대전화, 승용차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7시 38분쯤 전남 광양으로 도주한 뒤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 했지만 비밀번호를 다섯 차례 잘못 입력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또 B씨의 신용카드로 편의점과 주유소 등에서 약 13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박으로 1억원이 넘는 빚을 지자 범행을 계획했으며, 월세 주택을 보러 온 손님인 척 접근하다 B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광양에서 부산으로 도주하던 중 휴게소에서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피고인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다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피해 회복 없이는 선처할 수 없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13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3-1형사부(김보현 재판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과 범죄단체 가입 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원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가족들의 탄원서가 다수 제출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가족들이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로 인해 돈을 잃고 빚에 내몰린 피해자들이 훨씬 많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선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탄원서를 내는 것보다 피해 회복에 힘쓰는 것이 피고인들을 진정으로 돕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근 조직 윗선이 검거된 점을 언급하며 검찰 측의 추가 증거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3월 12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중순부터 지난해 7월까지 캄보디아 범죄단지 ‘웬치’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코인
만화 검정 고무신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7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법원은 출판사와 체결한 계약이 창작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저작권은 고(故) 이우영 작가와 유족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우영 작가 유족과 출판사 간 저작권 분쟁 사건에서 출판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상고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별도의 본안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번 분쟁은 2019년 11월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약 2억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출판사 측은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체결된 계약을 근거로 ‘검정 고무신’과 관련한 모든 사업권과 계약권이 출판사에 귀속된다며, 이 작가가 회사 동의 없이 캐릭터를 활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작가는 출판사가 작품 수익을 정당하게 분배하지 않았고, 계약 자체가 창작자의 저작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불공정 계약이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을 통해 사실상 창작자의 권리를 전면 박탈한 구조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1심 재판은 법관 인사 등의 사
생활고를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면하고 징역 30년으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는 13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49) 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 대상임에도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직후 구조 요청을 했다면 참혹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12년 넘게 조울증을 앓은 아내를 간병하며 가장의 책임을 장기간 감당해 왔고, 반사회적 동기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본인만 살아남아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지씨는 지난해 6월 1일 새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인근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전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인 사실도 드러났다. 지씨는 열려 있던 차창을 통해 혼자 탈출했지만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채 광주로 도주했고, 약 4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건설 현장 철근공으로 일하던 그는
신용회복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천사무료급식소를 찾아 어르신 약 350명을 대상으로 배식, 설거지, 환경정비 등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2026년 신입직원 연수 과정의 일환으로, 위원회 핵심 가치인 봉사정신과 소명의식을 현장에서 체험하도록 기획됐다. 신입직원들은 떡과 음료를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봉사에 참여한 모성민 수습직원은 “지역사회 어르신과 직접 소통하며 작은 배려가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한 번의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심사역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이번 신입직원 봉사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복위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는 채무 종합상담기구 역할을 넘어 ‘채무자 종합지원 허브’로서 재기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수백 명의 신도를 불법 다단계 판매에 끌어들여 32억원을 가로챈 사이비 종교단체 ‘은하교’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공동 교주 나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공범 배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일당 3명에게도 징역 1년~4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피고인 전원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하교는 2013년부터 서울·인천 일대에서 고령층과 빈곤층을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벌였다. 나씨는 맏아들, 남편 김모씨와 함께 자신들을 ‘삼위일체 신’으로 사칭하며 신도들에게 ”각자를 사업자로 만들어 재벌보다 큰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속였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업체 ‘우주신라원’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대리점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500여 명으로부터 약 3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나씨는 과거 불법 다단계 판매를 함께했던 공범 3명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죄를 사해주고 영생과 막대한 부를 얻게 해주겠다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단독 조사를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조사 규칙’ 제정을 권고하고, 검찰총장에게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공소장 작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뢰 관계인 동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인권위는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과 이해 수준을 고려한 별도의 조사 규칙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수사 절차 자체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해 3월부터 두 달간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발달장애인 127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뒤 내려진 결정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2024년 기준 국내 등록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약 5.1%이며 이 가운데 발달장애인은 10.7%를 차지했다. 같은 해 경찰이 처리한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은 1만1000여 건에 달했다. 수사 대상자 규모에 비해 방어권 보장 장치는 현저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신뢰 관계인의 조력
“지인을 살해해 놓고 출소 후 목표를 적어놓은 글을 반성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피고인의 ‘반성문’을 강하게 문제 삼으며 중형 선고를 재차 요구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뒤,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내용을 직접 인용하며 “반성의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반성문에서 ‘술을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 형량이 무거워 억울해 항소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었다”며 “유가족이 들었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30대 나이에 생명을 잃었는데, 피고인은 반성 대신 출소 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적어냈다”며 “이 같은 반성문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전남 여수시의 한 선착장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아버지에게 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