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2019년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하며 복수 형기의 집행률 계산 기준을 변경한 것을 두고, 이를 실제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 본지는 지난 2월 11일 개정된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라 형법 제72조의 가석방 요건인 1/3을 기본적으로 경과한 것으로 보았지만, 현행 가석방 업무지침 규정에서는 이러한 1/3 해당일 규정을 삭제하여 집행 기간을 산정할 때 여러 개의 형이 있는 경우 모든 형기를 합산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9일 <더시사법률>의 취재에 따르면, 현재 가석방 관련 논란의 핵심은 19년 개정된 업무지침에서 ‘형집행률’ 산정 시 복수 형기의 경우 형기를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한 부분이다. 이 조항을 두고 재소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은 변호사들은 “각 형의 3분의 1이 아닌, 총 형기의 3분의 1만 경과해도 가석방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석했다. 복수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게도 단일형 선고자와 동등한 기회를 주는 진전된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개정 가석방 업무지침이 형집행률 계산 기준만 다르게 했을 뿐, 가석방 심사 요건인 ‘형기의 3분의 1 경과’는 여전히 ‘각 형기’별로 충족되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하고,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지난 8일 정부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관련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도 법률상 요건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집행유예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과거에는 집행유예자도 선거권이 제한됐으나, 헌법재판소가 2014년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을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2015년 관련 법이 개정됐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선거권이 있었지만, 실제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수용자들은 ‘거소투표’ 제도를 통해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는 선거인이 사전투표소나 일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기표 후 회송하는 방식이다. 『국민투표법』 제14조에 따라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 서면으로 거소투표를 신고해야 하며, 이때 우편요금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법의 시간은 늦을 수 있어도 멈추지 않는다. 당신이 멈춘 그곳에서, 죄의 무게는 반드시 따라온다.” ‘자유형 미집행자’(이하 미집자)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 미집자는 실형이 확정되고도 거리를 활보하는 이들을 말한다. 2024년 1월 기준, 징역형이 확정되고도 여전히 형을 살지 않고 거리에서 활보 중인 ‘자유형 미집행자’(이하 미집자)는 6,155명. 역대 최고치다. 이들은 사실상 실형이 확정된 ‘도망자’다. 법은 이들을 붙잡지 못하고 있고, 예산조차 없다. 지난 22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실형이 확정되고도 형을 집행하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던 ‘자유형 미집행자’(이하 ‘미집자’) 이 회장의 도주극과 검거 과정을 다뤘다. 전세사기로 징역 8년 3개월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1심 재판 도중 병보석으로 풀려난 뒤 그대로 잠적했다. 이후 전주에서 사우나 대표로 행세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검찰이 체포에 성공한 것은 4년이 지난 2024년 서울 도심이었다. 이 회장은 주변에 성공한 자산가로 알려졌고, 자서전까지 출간했지만 실제로는 허위 계약과 이중 계약을 반복하며 다수의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가로챈 사기범
결혼식에 교회 지인들을 부르겠다는 시어머니 때문에 파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결혼 전 파혼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된다'는 글에 따르면 A 씨는 올여름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다. 그는 “남자 친구와 동갑내기고, 2년 연애 후 자연스럽게 결혼을 준비했다. 결혼 준비할 때도 둘 다 크게 바라는 게 없어 무난하게 진행했고, 평소에도 서로 큰 싸움 없이 잘 지냈다”라고 밝혔다. 지금은 결혼식장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계약까지 끝낸 상태로 신혼여행은 비행기표까지 모두 끊어두었다고 한다. A 씨는 “나는 서울토박이인데 반해 남자 친구는 부산이 고향이다. 그래서 서울까지 오시는 하객들을 위해 전세 버스 대절을 알아보고 있다”라며 “이것이 문제가 됐다. 예비 시어머님이 부산에서 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라 교회 지인분들을 다 초대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하객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나와 남자친구 모두 돈 많이 쓰는 것을 싫어한다. 버스 대절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양해를 구하고 좀 추려서 초대하자는 것이 내 입장이었다”라며 “하지만 남자 친구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머님께서 지금까지 낸 비용이 있으니
여성이 불륜을 저지른 남편을 용서하겠다고 말해 방송인 서장훈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사연자 A 씨는 “5~6년 전부터 남편이 이상해졌다. 말도 안 되는 걸로 갑자기 시비를 걸고 집 나갈 생각만 했다”고 전했다. 남편은 단순히 찌개가 짜다는 이유를 대며 집을 나갔다가 며칠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와 갑자기 다정하게 행동했다고 한다. 그렇게 며칠 잘해주던 남편은 또 집을 나갈 일이 이 생기면 A 씨의 눈치를 보다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런 남편에게 여자 친구가 있다는 것이었다. A 씨는 “남편이 여자 친구랑 싸우면 집에 들어오고, 화해하면 집 나갈 구실을 찾는 것이다”라며 “가끔 여자가 바뀐는 것 같기도 한데, 애들이 충고등학생이라 참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던 중 의문의 여성이 A 씨 가게에 찾아왔다. 남편이 총각 행세를 하며 편하게 연애하자고 꼬셨다는 그녀는 “졸지에 당신 남편이랑 바람피운 상간녀가 됐다.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너희 부부에게 복수할 것이다”라며 동네에 소문내고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A 씨는 “바람피운 사람은 두 사람인데, 상간녀가 제 가게에 와서
함께 어울리던 친구의 아내가 사실은 돌 반지를 훔쳐 간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놀랐다는 한 부부의 사연이 방송됐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 남편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절친과 그의 직장 동료까지 3명이 친하게 지냈다고 한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연애하고 결혼도 하게 돼 아내들까지도 친해졌다고.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건 알고 지낸 지 한 6년 정도 됐을 무렵으로, 1200만 원 정도 되는 금품이 사라진 것이다. 지난 2월 A 씨는 병원에 갈 일이 있어 남편의 친구 아내 B 씨에게 아이를 맡기고 병원에 다녀왔는데, 이후 현금 30만 원과 명품 지갑이 감쪽같이 없어졌다. 당일에는 실수로 잃어버렸나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다음 날 지인 부부의 아내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다. 아이 돌잔치 때 받은 금팔찌, 금반지가 모두 없어져 경찰에 신고했으나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상함을 감지한 A 씨는 아이의 백일반지를 찾아봤다. 하지만 반지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경찰이 CCTV까지 확인했지만, 집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은 없었다. 피해 사실을 공유했던 두 아내는 B 씨를 의심하게 됐고, 지난 6월 아이의 돌잔치가 끝난
아내가 아픈 장모를 간병하는 와중에도 여성 BJ 방송을 보고 외도를 저지르는 남편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JTBC '사건반장'에서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한 40대 여성 A 씨는 시부모와의 관계가 녹록지 않았다고 말을 떼었다. 그는 “시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을 향해 '느그 엄마' '느그 아버지'라고 불렀다. 정중하게 대우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자 '내가 시아버지인데 상관없다'고 하더라”라며 “시어머니가 아프고 힘들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용돈을 드렸다. 옷을 사거나 병원 치료비로 이 돈을 쓸 줄 알았는데, 고스란히 적금에 붓더라”라고 말했다. 심지어 남편은 전셋집을 빼서 땅에 투자한다고 했다고. 이에 말렸지만, 소용이 없자 A 씨는 시어머니를 찾아가 “이건 투자가 아니라 사기다. 절대 돈 빌려주시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하지만 석 달 뒤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은 A 씨 몰래 시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투자했다가 사기당했다고 실토했다. 이에 대해 시부모는 “부부가 한 몸이니까 같이 해결하라”는 황당한 대답을 내놨다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가 암 수술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시댁에 맡겨놓고 병원에서 숙식하며 친정
한 남녀가 남의 집 주택 마당에 아이를 유기하고 떠나 아동유기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11년 3월쯤 인천의 한 주택에 신생아를 유기하고 자리를 떠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54)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조사결과 A 씨가 주택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신생아를 유기하는 동안 공모자인 B 씨가 망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재판 당일 참석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됐으며, B 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두고 오기 위해 현장에 함께 간 것은 맞지만 망을 보는 등 적극적인 공모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재판 참여와 B 씨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으며,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22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구네 아기 선물, 어디까지 해주는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절연했던 친오빠와 화해한 후 조카를 챙기기 시작했다. 그러자 친구가 자기 아이가 첫 조카 아니냐며 서운해해 입장이 곤란하다는 사연이었다. A 씨는 "친구와는 고등학교 때 같은 무리에서 놀았으나 그렇게 친하지 않았고, 다른 친구들과 뿔뿔이 흩어지면서 고향에 남은 건 우리 둘뿐이라 종종 연락해서 안부 묻는 사이로 발전했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친구 결혼식에 혼자 참석해 축의금으로 10만 원을 냈고, 친구가 임신했을 때는 5만 원대 영양제를 선물했다고. 심지어 친구 딸 돌잔치 때는 30만 원짜리 금반지를 줬다고 한다. 이에 반해 A 씨는 비혼이라 돌려받을 게 아예 없는 상황이라며 "그렇게까지 친한 사이가 아닌데도 금반지를 해준 건 친구 중 첫 결혼이고 첫아기였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때라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사줬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제겐 쌍둥이 오빠가 있고, 고등학생 때 절연해 8년 가까이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연락조차 안 하고 살았다"라며 "당연히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고, 결혼했다는 것도 한참 뒤에 전해 들었다. 새언니가
유튜브 채널 '슥튜디오'에 '불륜 장소 100% 여기입니다. 요즘 상상조차 못 할 바람피우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화제다. 영상에 따르면 절친 넷은 서로 아이를 돌봐주고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면서 불륜을 도와주다 결국 발각됐다고 한다. 새론 탐정 김태익 대표는 해당 영상에 출연해 불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했다. 김 대표는 “부산에서 있었던 일로, 절친인 4명의 여자가 있었다. 이 중 한 명만 다른 아파트에 살고 나머지 셋은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 이 네 명은 각자 남편과 자녀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에 따르면 A 씨가 애들을 맡아주면 B 씨는 일하러 가고, 나머지 C, D 씨는 서로 바람을 피우게끔 도와줬다고. C와 D 씨는 “오늘 A 씨 집에서 놀 거야”라며 남편 허락을 받고 외출한 뒤 외부에서 불륜을 저질렀다. 이후 C, D 씨는 남편이 데리러 오기 전 A 씨 집으로 가서 마치 이곳에서 놀다가 방금 내려온 것처럼 연기했다. 반대로 A, B 씨가 바람을 피울 때는 C, D 씨가 도와줬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의심하고 자녀들한테 “오늘 엄마 뭐 했어?”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엄마의 불륜에 대해 이미 용돈으로 입막음이 된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