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사건 발생 하루 만에 붙잡혔다. 2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강원 홍천군의 한 야산에 숨어 있던 피의자 A씨(30대)는 이날 오전 8시 48분께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수색견과 핸들러를 투입해 A씨의 은신처를 추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로 압송해 범행 동기와 도주 경로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2시 40∼50분 사이 용인시 수지구 소재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30대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장을 빠져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대전 원룸촌에는 불안한 소문이 돌았다. 홀로 사는 여성을 노린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2005년 4월 17일, 대전에서만 하루 사이 세 명의 여성이 잇따라 성폭행당했다.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범인의 특징은 왜소한 체구, 범행 직후 종종걸음으로 달아나는 모습, 그리고 지독한 땀 냄새였다.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추적에 나섰지만, 범인은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범인은 157cm의 작은 체구에도 민첩하게 도주해 ‘발바리’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는 재빠르고 날렵하다는 은어에서 비롯됐다. 이후 언론에서는 연쇄 강간범에게 ‘발바리’라는 명칭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졌고, 지역 사회도 이 사건을 ‘발바리 사건’이라 부르며 대전 시민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범인은 이중구였다. 성폭행 피해자는 무려 184명으로 확인됐지만, 법정에서는 77건의 강간, 강도, 절도 등 죄목만 인정돼 최종 피해자는 127명으로 줄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거리를 활보하는 것 자체가 즐거웠다”고 말해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범행의 발단은 1998년 2월, 한 여성 승객과의 시비에서 비롯됐다. 대전에서 개인택시를 몰던
서울시 강북구 미아역 인근에 있는 마트에서 생면부지의 60대 여성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성진(32)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검사의 재청을 받아들여 출소 후 30년간 전자감독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 점, “사회 구성원이 도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된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교도소를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했는데, 원하는 대로 교도소를 보내 주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6시 17분경 강북구 미아동 소재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던 6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마트 직원인 40대 여성을 추가로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과거 인권침해를 당한 납북귀환어부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지원장 김종헌)는 납북귀환어부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0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 구금과 구타, 고문, 장기간의 감시·사찰로 인한 고통이 인정된다”며 “비록 원고들이 충분치 않다고 느낄 수 있으나 뒤늦게나마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납북귀환어부 당사자는 3,000만 원에서 4900만 원가량을, 가족과 형제들은 3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1954년부터 1987년 사이 동해에서 어로활동을 하던 어부들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가 귀환한 이들은 자의로 월북한 것이 아님에도 국가로부터 반공법·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는 등 인권침해를 겪었다. 이후 진실화해위원회의 직권조사로 2023년 재심이 열려 무죄를 선고받았다.
태국 국적 여성들을 불법으로 고용해 성매매까지 강요한 마사지 업소 사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 임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임 씨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서울 은평구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한 피해 여성은 “업소를 탈출했다가 붙잡혀 다시 끌려왔다”며 “빚을 갚을 때까지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진술했다. 또 업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됐던 사실도 드러났다. 현장 조사 결과, 업소 내에서는 콘돔 박스와 성매매 흔적으로 보이는 정액반이 발견됐다. 실제 업소를 방문했던 손님 4명은 “마사지 도중 성매매를 제안받았다”고 증언했고, 임 씨는 성매매 유흥업소 관련 웹사이트에 업소 홍보글을 게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임 씨는 “직원들이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알선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과거 여대생을 성폭행해 실형을 살았던 30대 남성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교제 중이던 여성 B 씨 등 피해자들을 총 6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촬영된 영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14차례에 걸쳐 전송됐고, 2022년 4월 15일에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3년 8월쯤 새벽 시간대 부산 한 대학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촬영물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형이 가볍고,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가상자산(코인) 보유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비서관의 행위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2021년과 2022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코인 보유 내역을 고의로 누락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수십억 원대의 코인 수익을 얻고도, 일부만 원화로 환전해 은행 예금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코인은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자 윤리의무에 부합하지 않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방지라는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이는 입법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형벌로 바로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 등록의무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았던 당시 제도상 상황을 고려할 때, 허위신고로 국회의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가 21일 단행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665명과 일반검사 30명 등 총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1~4차장이 모두 교체됐다. 신임 1차장에는 최재아(사법연수원 34기) 김천지청장이 임명됐다. 중앙지검 역사상 최초의 여성 1차장으로 성범죄 수사 공인전문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2차장은 장혜영(34기) 부산서부지청 차장, 3차장은 박준영(34기) 수원지검 형사1부장, 4차장은 이준호(34기)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각각 맡았다. 기존 차장들은 사직하거나 고검 등으로 전보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여성 검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비롯해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김연실 34기), 대검 정책기획과장(나하나 36기) 등 주요 보직에 처음으로 여성 검사가 발탁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의 차장·부장급 여성 검사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 25%에서 이번 인사로 42%까지 높아졌다. 이외에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에는 이춘 대구서부지청 차장, 반부패기획관에는 장재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이 임명됐다. 서울남부지검 1차장은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약 28억 원을 편취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지인 12명으로부터 총 282회에 걸쳐 약 27억8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중고차 매매 상사 딜러들에게 차량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은 보장되고 한 달에 20%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고이율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자금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공소장에 기재된 편취 금액 중 20억 원은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사업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도 다수이고 피해액도 거액이며, 피해자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 수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정렬(31) 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1일 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평소 아무런 관계가 없던 A씨(31)를 살해한 뒤, 그의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해 6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양 씨는 범행에 앞서 흉기와 시신 유기용 물품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주문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젊은 청년이었던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에게 살해되어 삶을 마감했다”며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 씨 측은 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