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범이 무죄를 확정받았음에도, 다른 공범에게만 절도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씨가 청주지검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모친 B씨와 함께 사망한 부친 C씨가 운영하던 조경회사 부지에 심겨 있던 시가 약 3억6800만원 상당의 향나무 8그루를 뽑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B씨를 기소해 재판에 넘겼지만, A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은 기록된다. 해당 향나무는 C씨가 회사를 운영하던 시기인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자신의 토지 일부에 식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식재 작업에는 회사 직원이 동원됐고, C씨는 그 대가로 약 940만원을 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C씨가 2018년 사망하면서 토지는 배우자 B씨에게 상속됐고, B씨는 2020년 해당 토지를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향나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수용 공간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교도소·구치소 신설과 증축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민 반발을 두고, 일방적 비판보다 당국의 선제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수용 정원은 5만614명인 반면,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6만3060명에 달한다. 수용률은 124.6%로 정원 10명인 방에 13명이 생활하는 수준이다. 과밀 수용으로 인해 수용자 간 폭행뿐 아니라 교도관이 폭력에 노출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통해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독거실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수용률 100% 달성을 목표로 교정시설 신축과 이전, 수용동 증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시설 확충 자체가 장기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이다. 교정시설은 조성까지 10년 이상과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실제 거창구치소는 2011년 사업을 시작해 2023년에야 개소했다. 여기에 주민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사업 지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호남 지역 미결수 과밀 문제 해결을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반영해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 4개월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이들은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B씨는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했고, A씨는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가상자산을 자신의 지갑으로 이전해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디파이(DeFi) 투자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비트코인과 리플 등 약 4억3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의혹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소주병 시연’을 허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호인 측은 다음 달 8일부터 10일간 예정된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 “배심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생수병에 소주를 붓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고 싶다”며 시연 허가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쌍방울 직원이 소주 3병과 생수 3병을 구매했는데, 생수는 500㎖, 소주는 360㎖로 용량이 달라 마지막 병이 채워지지 않는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소주 1병을 구매했다는 점을 배심원 앞에서 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시연 요청은 형사소송 절차상 ‘검증’ 또는 증거물 조사 방식이다. 법원은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물의 상태나 결과를 오감으로 확인하는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공판정 내에서도 재현 방식의 증거조사가 가능하다. 다만 실제 허용 여부는 재판부의 소송지휘 권한에 속한다. 시연이 사건 쟁점과 직접 관련
신혼여행 직후 별거에 들어간 한 남성이 혼인 관계만 유지한 채 홀로 형성한 재산까지 이혼 시 나눠야 하는지 고민을 털어놨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0대 초반 직장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25세에 5세 연상의 아내와 결혼했다. 대학 시절 아내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인연을 맺었고 취업 후 한 차례 이별 위기를 겪었으나 재회 끝에 혼인에 이르렀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는 신혼여행 직후부터 아내의 반복된 무시와 언어적 비하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처가 식구들 앞에서도 수입을 문제 삼는 발언이 이어지며 갈등이 깊어졌다고 했다. 결정적 계기는 아내의 외도였다. 상대방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갈등을 이어갈 여력이 없었던 A씨는 결국 집을 나와 별거에 들어갔다. 이후 약 5년간 연락 없이 지내며 법적 혼인 관계만 유지해 왔다. A씨는 별거 기간 동안 홀로 생계를 꾸리며 자산을 형성했다. “집을 나올 때는 빈손이었지만 이후 일에 몰두하며 저축과 재테크로 상당한 자산을 모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직장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 삶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서류상으로만 남은 혼인
온라인 게임 도중 상대방에게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이환기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적 표현과 욕설이 섞인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메시지에는 신체 부위를 언급하거나 성적 비하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글을 전송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행위 동기와 경위, 표현의 내용과 방식,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
법무법인 선우 윤보미 변호사가 지난 13일부터 수협중앙회 비상임이사로 취임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달 24일 정기총회를 열고 찬반투표를 거쳐 윤 변호사를 조합장이 아닌 인사 몫 비상임이사로 선출했다. 윤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국내 대기업 사내 변호사를 거쳐 수협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법률고문을 맡았다. 또 서울 강북구청과 중구청 법률고문을 비롯해 서울 수서경찰서와 광진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송학수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이 감사위원으로 선출됐다. 또 고영욱 전 대천서부수협 조합장, 최창식 대한세무회계사무소 대표 회계사, 이태용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이 비상임이사로 함께 선출됐다.
강사를 채용하면서 성범죄나 아동학대 전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교습비를 임의로 인상한 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교육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 강남·북교육지원청은 지역 내 학원과 개인과외 교습자를 점검한 결과 총 53곳에서 60건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 1월 2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학원 453곳과 개인과외 교습자 17명 등 총 47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위반 유형을 보면 시설이나 위치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무등록으로 운영한 사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습비 변경 미신고나 미반환, 영수증 미교부 등 금전 관련 위반도 6건 확인됐다. 이 밖에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6건, 무자격 강사 채용 및 채용·해임 미통보 5건이 적발됐다. 특히 강사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전력 미조회 2건과 아동학대 전력 미조회 2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령상 의무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교육지원청은 위반 학원에 대해 등록말소 5곳, 벌점 부과 45곳, 과태료 부과 7곳, 행정지도 31곳, 고발 의뢰 1곳 등의 처분을 내렸다. 현행 ‘학원의 설립·
지인의 사진을 텔레그램 이용자에게 전달해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 제작을 의뢰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단순 제작뿐 아니라 의뢰와 소지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요구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교사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 3일부터 8일까지 자신이 보관하던 여성 지인 B씨 등 2명의 사진을 텔레그램 익명 이용자에게 전달해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 44장을 제작하도록 한 뒤 이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학 지인 등의 사진을 이용해 허위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허위영상물의 내용과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유사한 판결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울
항소심 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의뢰인의 명확한 의사 확인 없이 상고를 제기하고, 상담 없이 사건을 진행하는 등 불성실 변론 의혹이 제기되면서 변론 과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제보자 B씨에 따르면 그는 1심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이후 항소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A 변호사가 근무하는 로펌의 사무장이라고 밝힌 인물 ㅂ씨를 알게 됐다. A 변호사는 카페를 직접 운영하며 서울 대학 출신 경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건 수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B씨가 제공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ㅂ씨는 “우리 로펌에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있어 항소심을 전문으로 진행한다”며 “1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사건 수임을 권유했다. 이후 B씨는 ㅂ씨와의 통화 후 선임을 결정했다. 그러나 실제 수임 계약 체결 이후 사건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아닌 A 변호사가 맡게 됐다. ㅂ씨는 A 변호사에 대해 “부장 판사출신 대신 A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에 20년 가까운 경력이 있어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담당 변호사 변경을 안내했다. 문제는 이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