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현재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죄명은 특경법 횡령 및 사기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제대로 답변을 안해줘서요. 신문을 보다 너무 친절히 답변을 잘해주셔서 혹시하는 마음에 편지를 써봅니다. 1심 7년 구형에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죄주장을 했습니다. 궁금한점은 첫 번째, 1심에서 증인신청시 묻지 못한 말이 있어서 2심에서 다시 증인신청을 했습니다. 증인은 저를 고소한 고소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증인신청을 받아 주었지만 왜 1심에서 다툴 일을 항소에서 다투냐며 증인이 나오지 않을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두 번째, 공소금액이 5억 2천으로 특경이 들어갔습니다. 1심에서 잘못판단하여 5억을 넘겼는데 현재 소명이 가능한 금액이 몇 천만 원 됩니다. 그러면 금액을 빼고 공소장 변경으로 5억원 이하로 금액이 되었을 때 특경이 빠지고 일반횡령으로 변경시 그 사유만으로 감형이 되나요? A.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증인이 위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
Q. 형사 재판을 1년 6개월을 했는데 무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따로 있었고, 따로 기소가 되어 병합을 했는데 그 사건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가 나온 사건은 “보호관찰법위반”입니다. 1심에서 병합을 하여 7년을 선고 받았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보호관찰법위반) 1년 형량이 줄어 들었습니다. (원심 파기)검사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항고(상고)를 하였고 검사 상고가 기각이 되어 그대로 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선고를 받을 때 판사님이 “신문 공고”를 원하냐고 물으시길래 그건 원치 않는다고 하였고(무죄에 대한 신문공고) 그 사건에 대하여 “형사 보상”을 하라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형사 보상 절차 안내문)무죄에 대한 보상 말입니다. 이걸 어찌 해야 하는 것인지 몰라 그냥 있었는데 선임을 하여 받을려고 합니다. 무리한 기소로 인해 적잖은 피해를 입어서요. (재판기간 1년 6월)이런 경우에는 병합을 한 사건에서 무죄가 나와 받질 못할 수도 있다는 정말 그러한 것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아서 말입니다.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고)서류까지 받았는데 말입니다. 선고 직후에 부분 무죄도 아니고 따로 기소를 해서 병합 해서 그 사건만 완전히 무죄
Q. 저는 마약사범입니다 저번 주 안팍에서 나온 기사보고 문의드립니다. 저는 1심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사기, 사기미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단순 투약, 소지죄인데 각기 다른 사건으로 투약횟수도 같은데 공범 중 한 명은 저를 이야기했고 저외에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2년을 받았습니다. 원망은 안합니다. 그런데 저를 불은 이 친구는 저랑 같은 누범이구요. 저 또한 더 이상 마약을 안하겠다는 다짐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나가서 이 사람들을 연락을 끊어야 제가 다시는 마약에 손을 안댄다는 생각에 정말 원수질 생각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를 했습니다.그런데 3년형을 받았고 판사님께서 판결문에 수사협조를 해서 3년을 선고하는데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행위자/기타)에 해당하는 중요한 수사협조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를 불은 친구와 같은 혐의임에도 제가 더 형량이 높습니다. 특별양형인자의 ‘중요한 수사협조’ 기준은 정확히 무엇이며, 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심이 끝나 항소심 준비중인데 형량 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서울구 ○○○ A. 대법원 양형위원회
Q. 지난해 12월 구속되어 1심 재판중입니다. 필로폰 운반,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024년 초에 온라인에서 배송알바 제안을 받아 처음에는 정말 단순 알바인 줄 알았습니다. 서울에서 배달을 해주고 돈은 받은 게 고작 10만 원이며 2일 뒤 배달을 하던 중 경찰에 체포가 되었고 그때 마약인 줄 알았습니다. 기소된 사안은 필로폰 5그램이고 최초 수사단계부터 정말 단순 알바인줄 알았다고 했는데 운반책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첫날 배달 뒤 폰이 망가져 새폰으로 교체하고 현장에서 체포 시에는 새 폰을 압수당했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 경찰과 검사가 하는 말이 증거인멸한 거라 단정지었고 정말 받은 금액이라고는 10만 원인데 공소장에는 필로폰 5그램 3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어는 무엇인지요. A. 질문자께서 이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재판 중이라면, 아마도 질문자께서 필로폰을 운반했다고 의심받을 만한 다른 정황증거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재판 중이라면 증거 기록을 모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일 테니, 그 증거
Q. 특수강도강간으로 구속 재판 중입니다. 우연히 카드를 주워 근처 술집에서 과일과 양주를 시켜 여주인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있는데 경찰이 카드를 사용했다고 추적해 와 체포되었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술집 여주인이 강도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원해서 한 성관계였는데 겁이 나서 성관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DNA가 나왔으며, 문제는 과일을 깎는 과도였습니다. 술과 과일을 시키며 여주인이 과일을 깎아 줬는데 잘 못 깎아 줘서 제가 과도로 과일을 깎았는데 제 지문이 나왔고, 칼로 위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CCTV나 이런 증거는 없으며 성관계를 인정하지만, 칼로 위협한 적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증거를 대야 하나요? 여주인은 강간을 당했고 칼로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연락이 되지 않아 출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A. 우선 질문자께서 알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유추해 보면, 현재 질문자께서는 우연히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일부 술값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죄로 의율되어 기소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추가로 더 나온 일부 술값에
Q . 안녕하세요. 두서없는 글솜씨와 학력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심이 끝났으며, 죄명은 범죄단체가입, 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입니다. 검사 구형 10년, 선고 5년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청년전세대출을 이용해 146억을 가로챈 범죄라고 쓰인 기사를 봤습니다. 저와 같은 범죄단체가입, 활동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건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저 또한 최하범으로, 가담 기간이 매우 짧아 5년이라는 형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범죄단체는 하범도 공소금액이 20억이라는 막대한 피해금액 중 일부를 합의한다고 형량이 크게 줄어들거나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변호사가 이야기합니다. 범죄단체 조직도 집행유예 조건이 있는지요? 공소금액이 20억인 이유는 피해자가 불특정다수라는 이유로 공범 중 저 혼자 잡혀 저 혼자서 오롯이 안고 가야 할 금액입니다. 억울함보다 부당함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하범인데 공소금액 20억 중 제가 안 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는데요. 천안교(○○○) A . 질문자께서 보내준 내용을 보면, 질문자께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고 조직적 범행으로 인정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Q . 현재 무죄 주장 중입니다. 고소인은 제가 2억 5천만 원을 약 10여차례 나누어서 빌렸다고 주장하는 데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 5천만 원을 빌려 줄 때는 그때 그때 차용증을 자필로 받아 놓는게 상식인데 고소인 주장대로면 당연히 현금으로 빌려줄 때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이중 1건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거짓말로 수사기관에 차용증을 허위 작성하여 제출을 하였으나 국과수에서 피고인의 필적과의 필적 동일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대질조사도 없이 기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등본 명함 이 3가지를 몰래 고소인이 습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고소인은 전 동거인입니다. 만약 피고인 주장대로 1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고소인을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검사가 항소시 법원 판결이 종결되어야 고소가 가능한지요 A . 일반적으로 개인간에 금전을 빌려줄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특히 현금으로 빌려줄 때에는 계좌이체와 달리 거래내역 등이 남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을 작성합니다. 그러나 사기죄에 대한 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