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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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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아들을 홀로 방치해 구속됐던 4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로 다시 아이를 돌볼 기회를 얻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여·중국)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3년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8월 9일 충남 천안의 한 모텔에서 13살 아들과 함께 지내던 중 아무런 돈이나 음식을 남기지 않은 채 아들만 남겨두고 떠났다. 이후 아들은 나흘간 모텔에 홀로 방치돼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이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양육권을 잃었지만, 법원은 A씨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엄마로서 어린 자식을 돌봐야 할 당연한 의무를 저버리고 고의로 아이를 방치했다”며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방치가 계속됐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감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류 부장판사는 “이번 한 번에 한해 다시 아들을 양육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러한 방임행위를 저지른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운영 및 취업을 제한한다.
전 직장 대표의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13년간 도피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9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직장 대표의 아내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협박했으나, B씨가 차량에서 탈출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사건 직후 달아난 A씨는 13년 동안 신원을 숨기고 지내다 최근 검거됐다. 특수강도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334조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야간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할 경우를 ‘특수강도’로 규정하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의 탄원을 주요 참작 사유로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원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에도 선처를 탄원했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1천만 원을 지급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약 4개월간 구금된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민 유정화 변호사는 “강도죄는 실제 금품을 빼앗지 않아도 폭력이나 협박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며 “특히 흉기를 사용하거나 야간에 침입한 경우에는 특수강도로 간주돼 처벌이 훨씬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처럼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 법원은 초범 여부나 반성 정도를 종합해 형을 감경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반 강도죄(형법 제333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2007년 12월 이전에는 강도죄의 시효가 7년이었으나, 법 개정 이후 10년으로 연장됐다.
스토킹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피해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현일)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8월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씨의 SNS 계정에 약 20차례 접속하고, B씨를 연상케 하는 숫자 조합을 자신의 계정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A씨의 지속적인 SNS 접근으로 불안과 공포를 느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스토킹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29일 발생한 ‘대전 교제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그러나 가해자는 며칠 뒤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했다. 스토킹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 3년간 발생 건수는 1만 545건에서 1만 3283건으로 26%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도 9999명에서 1만 2995명으로 30%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명목으로 2023년과 지난해 각각 6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2023년 1.5%(100만원), 지난해 20.9%(1400만원)에 그쳤다. 예산 세부 내역을 보면 피해자 보호·수사 대응 강화를 위해 책정된 항목은 대부분 집행되지 않은 반면 출장여비(800만원)는 2년 연속 100%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의 대응 부진은 다른 부처와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스토킹 관련 예산 집행률은 경찰청 91.4%, 여성가족부 77.7%에 달했지만, 법무부는 22.9%에 그쳤다. 2023년에는 9.9%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허영 의원은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대응 예산을 수천만 원씩 확보해놓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에 가깝다”며 “출장비는 전액 집행하면서 정작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이나 협의 예산은 손도 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재난”이라며 “보여주기식 행정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으면 피해자 지원과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사자가 혼자 집에 돌아가서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고소나 소송을 할 용기와 의지를 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 심리적 과정도 나와 상의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당사자 본인의 내면적 세계 안에서 정리해야 하는 문제라서, 변호사로서는 개입하기도 어렵고 개입할 필요 없이 당사자에게 결심해서 결론만 알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일단 그분들이 내 의뢰인이 되면 그런 고민의 과정도 내 사무실에서 함께 해드리고자 한다. 그럴 때는 더 이상 해드릴 법적 조언은 없는 대신, 나는 정신 분석가가 내담자의 말을 경청하듯이 듣고자 애쓴다. 나는 정신 분석을 소재로 한 소설 『보헤미안 랩소디』를 쓰는 2년 동안 실제로 정신 분석을 받았다. 네덜란드 국제 재판소에 파견 갔을 때에도 융 계열의 분석가에게 1년 반 동안 정신 분석을 더 받았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내가 직접 분석가가 되어 보려고 트레이닝 과정에 들어갔지만 본업으로 야근을 하는 일이 많아져서 중도에 하차했다. 정신 분석가는 내담자의 입장을 무조건 지지하며 편들거나 섣불리 내담자의 감정에 동조하지 않고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한다.
즉, 왜 처음 선임하기 위해서 상담할 때 볼 수 있었던 대표 변호사나 파트너 변호사는 그 이후에는 연락이 안 되는지, 왜 변호사들이 내 사건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내 사건 내용도, 진행 상황도 잘 모르는 것 같은지, 왜 법정에서 변호사가 판사의 질문이나 상대편 변호사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증인 신문도 잘 못하는지, 왜 변호사를 찾는데 변호사가 아닌 직원들이 응대하는지, 왜 진짜 변호사가 서면을 쓴 것이 맞는 건가 의심스러운지 등의 답이 상당 부분 저런 구조적 현실에 있는 것이다. “변호사의 조력량 = 변호사의 능력 X 사건에 투입하는 시간”이다. 변호사의 능력은 경력, 연차, 처리한 사건 수에 대략 비례한다. 위 공식에서의 ‘변호사의 능력’은 상담만 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실제 일하는’ 변호사의 능력을 말한다. 고객이 처음 상담했던 대표 변호사나 파트너 변호사는 경력이 20년 차이지만 실제 대부분의 일은 1년 차 변호사가 한다면 그 1년 차 변호사의 능력이 조력의 총량을 결정할 것이다. 사실 이것은 윤리적 문제도 초래한다. 환자가 의과대학 교수가 수술하는 줄 알고 수술대에 올랐는데 실제 집도는 대부분 1년 차 전공의가 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야구에는 1점, 1점을 짜내는 ‘스몰 볼’과, 시원한 홈런 한 방을 노리는 ‘빅 볼’이라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짜릿한 빅 볼이 보기에는 더 매력적일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형사 재판은 ‘빅 볼’보다는 ‘스몰 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끈기 있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도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변호사가 편하게 서면 작업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판부에 사정하여 기일을 속행해야 하고 그 사이에 가족들이 합의금을 마련해 주면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사정하는 등 고되고 지난한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헝그리 정신으로 처절하게 함께 뛰어야 하는 스몰 볼 전략은 힘들지만 끈기를 가지고 이어가면 승산이 높아지기에 실제로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변호사들은 이러한 스몰 볼 전략 대신, 겉으로만 화려해 보이는 빅 볼 게임을 권하기도 합니다. 일부 의뢰인들은 변호사가 아무런 전략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겉으로
내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 중에서 과거에 한 번 변호사를 선임해 보았다가 크게 실망하거나 속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이분들이 변호사에 대해 하는 불만이나 불신은 대개 '불성실하다', '내 사건에 관심이 없고 잘 안 챙기는 것 같다', '열심히 안 한다', '연락도 안 된다', '처음 선임할 때와 선임한 이후가 너무 다르다' 등이다. 사람들로부터 변호사에 대한 이런 불만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변호사들의 성의와 품성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도 작은 로펌을 경영해 보고 주변 변호사들로부터 업무 현실에 대한 솔직한 말들을 들으면서 이 문제가 상당 부분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흔히 이런 문제가 있는 구조를 ‘박리다매 수입 구조’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만 말해서는 이 업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대로 그 말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 내용은 공적인 성격이고 일반인들도 이를 알면 도움이 되기에 솔직하게 말해 보고자 한다(물론 예외도 적지 않으니, 모든 경우를 일반화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둔다).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많은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들은 수임료를 받으면 로펌에 그중 6,070%를 낸다. 이 돈으
저는 2018년 중한 사건으로 15년 형을 받아 현재까지 7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이복누이 세 명이 어린 저를 키우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정성이 여느 부모 못지않아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마흔두 해를 살면서 가족의 소중함과 부모님의 감사함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질지 못해 남에게 상처를 주었고, 의롭지 못해 남의 것을 훔쳤고, 예절이 없어 몸을 단정히 하지 못했고, 신의가 없어 남을 속였고, 지혜가 없어 어두운 길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제가 자비를 알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옳음을 알아 훔치지 않고, 예절을 알아 방탕하지 않고, 믿음을 알아 속이지 아니하고, 지혜를 알아 밝은 길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많은 해악을 끼쳤지만 이제야 반성하고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젠 그저 세상에서 나란 존재가 잊힐까 하는 걱정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곁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인연은 맺어지더군요. 얼마 전 호주 브리즈번에 살고 있는 조카가 결혼을 약속한 호주인 친구와 이 먼 곳까지 접견을 왔습니다. 못난 삼촌이지만 저를 찾아준 것에 크나큰 감동과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 열렬한 독자입니다. 저의 수감 생활을 일절 꿈에도 모르시던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시고 충격과 염려에 마음 졸이시며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다. 저는 밝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부디 제 걱정은 덜어 두시고,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그동안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주신 천금 같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편지를 전해 봅니다. 엄마. 당신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태어나 처음 세상의 빛을 보던 그날의 미약한 생명의 울림. 뭐가 그리 급했는지… 팔삭둥이로 태어난 저는 그렇게 엄마의 아픈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작게 태어난 게 두고두고 미안하다시며 눈물짓곤 하셨지요. 울 엄마도 엄마는 처음이기에 모든 것이 서툴렀을 걸 압니다. 그럼에도 엄마는 언제나 저를 살뜰하게 챙겨 주시고 하해와 같은 사랑으로 보듬어주셨습니다. 따뜻한 보살핌과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늘 자애로운 눈빛과 가끔은 걱정 어린 시선이 머무는 듯했으나 이내 믿음으로 저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당신에게 받은 사랑은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되
여보야.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넌 무슨 생각을 할까?서투르고 부족한 나이지만 이 자리를 빌려 제대로 내 마음을 전하려고 해. 우리는 참 특별한 인연이자 운명이었고, 필연이었지. 만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서로가 있어 기대고 이겨 왔잖아. 여보가 내게 먼저 고백도 하고 프로포즈도 했었지?내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날이었어. 이제 네 곁으로 가려면 이곳에서 한 번의 겨울만 보내면 되는데조금만 힘내고 버티고 있어주라.더 행복하게 해 줄게. 네가 웃는 날 많이 만들어 줄게. 나랑 평생을 약속해 줘서 고마워.늘 내 자존감을 높여 주고,“오빠 같은 사람이 될 게”라고 말해 주는 네게 많이 감동받았어. 이젠 내가 말하고 싶어.우리 남들처럼 평범하게, 남들과는 다르게 행복하고 예쁜 가정 꾸리고 살자. 이○○, 나랑 결혼해줄래? ○○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 세상 어디에서 살든 간에 통용될, 누구에게나 가슴에 와닿을 말이 아닌가 한다. 한데 감옥이라는 곳, 특히 우리나라 교정시설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인 과밀 수용과 시설 노후화 상태에서 사람을 상대하기란 그리 만만하지 않다. 갇혀있다는 압박감을 느끼며 자유가 제한되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너 나 할 것 없이 포용심과 배려라는 말은 저만치 가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상대에게 진심을 담아 사랑과 배려, 관심의 손을 내밀면 따뜻한 온기가 담겨 돌아온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