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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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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불복해 동료를 무고한 교도관과 수형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교도관 등 현직 교도관 2명이 구속기소됐다. 24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징계 처분에 불만을 품고 징계 조사를 담당한 동료 교도관들을 허위 고발한 50대 A씨와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강요한 교도관 50대 B씨를 각각 무고와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교도소에서 근무하던 중 간호사에게 욕설해 전보 명령 등 징계를 받자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2월 본인의 징계결정에 앙심을 품고 ‘조사를 담당한 동료 교도관 2명이 수형자를 회유해 허위 진술 조서를 작성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의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의성지청에 제출했다. 당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약 3년간 수사한 뒤 고발된 교도관 2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고 오히려 A씨가 거짓말을 하며 동료 교도관들을 무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동료 교도관 B씨를 통해 수형자 C씨가 ’A씨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적이 없다‘고 허위진술하게 했고 B씨 역시 위증을 했다. 수형자 C씨는 이들의 요구에 따라 법정에서 위증했다가 죄책감에 시달려 교도소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실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폐쇄적 공간인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해친 범행”이라며 “교도소 현장 검증과 녹취록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공모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부산구치소 변호인 접견이 온라인 예약 방식으로 전면 전환된 이후 접견이 지연되거나 재판이 연기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변호사들은 “헌법이 보장한 접견교통권을 사실상 제한한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변호사회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부산구치소 접견 불편 대책 마련’ 안건을 의결하고 피해 사례를 수집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이다. 변호사회는 “구치소 측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나 거부됐다”며 “헌법권 침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온라인 예약으로 시간대별 접견 인원이 제한된 구조다. 부산구치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30분 단위로 8~12명만 접견을 허용하고 있다. 예약이 마감되면 접견까지 최대 2주를 기다려야 한다. 과거 이메일·팩스 접수만으로도 당일 접견이 가능했던 방식과 비교하면 제약이 강화된 것이다. 부산구치소의 과밀 수준은 전국에서도 가장 높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수용률은 158.1%로 전국 55개 교정시설 중 1위다. 변호사들은 과밀 상황과 제한된 접견 시간대가 결합하면서 예약 실패가 구조화됐다고 본다. 변호사들은 온라인 예약제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변론권을 직접 제한한다고 비판한다.한 변호사는 “지금은 ‘수강신청’처럼 경쟁적으로 버튼을 눌러야 접견할 수 있다”며 “당일 대기 같은 예전 방식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접견 지연으로 재판 연기가 현실화한 사례도 확인된다. 또 다른 변호사는 “접견을 하지 못해 재판 3건을 연기해달라고 이틀 전에 신청한 적이 있다”며 “정작 특정 시간대엔 접견실이 비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시스템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부산변호사회 회장은“접견을 위해 교도관들에게 비는 듯한 상황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의뢰인 등이 접견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건 기본적 권리다. 헌법이 정한 법적 절차를 보장하려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법무부는 접견 제한 논란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하루 전에 접수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4개 변호사 접견실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불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유엔도 “형기 기준 선거권 박탈은 위반”…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형 집행 종료 전까지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현행 규정이 민주주의 원칙과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죄명이나 선거와의 관련성을 따지지 않는 광범위한 제한은 사실상 ‘정치적 시민권 박탈’이라는 비판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선거권 행사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사람은 선거권이 없으며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구속 재판 중인 미결수, 집행유예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 9월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수형자 10명이 공익인권변론센터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보통선거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선고 형량만을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에는 집행유예자와 형이 확정된 수형자 모두 선거권이 제한됐지만 헌법재판소가 2014년 1월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권 박탈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2015년 말까지 수형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집행유예자는 즉시 선거권을 회복했다. 그러나 국회는 2015년 8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와 가석방자의 선거권은 박탈한다’는 기존 구조를 그대로 유지했다. 국제 기준과의 충돌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5년 3월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역시 동일 규정에 대해 “기간만으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자유권규약 제25조가 보장하는 보통선거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은 선택의정서 가입국으로서 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제 기준과의 충돌은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정치권 밖으로 밀린 교정행정…예산까지 삭감 이 같은 국제적 논의는 국내 교정행정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형자 선거권 부재가 교정 정책을 ‘정치적 사각지대’로 만들고 그 결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도 뒤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과 법무부의 ‘지출구조조정 사업’을 비교하면, 교정 분야 예산은 전체 감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대폭 축소됐다. 감액은 교정시설 유지관리, 교화·처우, 소년원, 치료감호, 외국인보호 등 전 분야에 걸쳐 집중됐다. 세부적으로도 수용동 보수·장비 현대화, 보안구역 물품 구입, 교화·처우시설 개선, 소년원 생활환경, 직업훈련장·치료감호시설 개보수 등 대부분의 인프라가 큰 폭으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도소행정지원(직원 근무환경 개선) 예산 27억3400만 원은 전액 삭감했다. 해외 학술연구에 따르면 수형자의 투표권 보장이 사회적 소속감·시민성 회복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사회 복귀 프로그램, 교육·직업훈련, 정신건강 지원 등 교정·재범방지 정책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사례도 보고돼 있다. 교정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한 정치권 관계자는 “투표권이 없는 수형자들을 관리하는 직군이라는 이유로 교정 분야 자체가 정치적 관심 밖에 있다”며 “수형자 인권이나 교정시설 과밀 문제의 중요성에도 정치적 동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OECD와 비교해도 ‘예외’…전면 박탈 국가 소수 국내 연구도 제도적 결함을 지적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수형자 선거권 박탈이 원래 재판 간소화를 위한 ‘명예형 자동부과’ 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형벌 목적과 교정 목적이 조화되지 않은 채 유지돼 왔다고 분석했다. 자유형 선고만으로 선거권을 자동 박탈하는 방식은 사실상 이중처벌 효과를 낳고, 가석방자의 경우 선거권 회복 규정조차 없어 기본권 침해가 확대되는 구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헌법 이론 연구에서도 유사한 비판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그간 입법형성권을 존중해 선거권 제한을 합헌으로 본 사례가 있으나 보통선거원칙은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확립돼 왔다. 범죄사실만으로 선거권의 주체성을 제한하는 입법은 국민주권 원리에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형기 기준만으로 선거권을 박탈하는 규정은 비례성 심사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 또한 반복되고 있다. 해외와의 비교에서도 한국 제도의 특수성이 드러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OECD 국가 상당수는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전면 인정하거나, 제한하더라도 개별 심사 방식 등 최소한의 범위로만 규제하고 있다. 국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43개국 중 모든 수형자의 선거권을 형기 동안 자동 박탈하는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하며 19개국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전혀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트리아·프랑스·독일·그리스 등 16개국은 범죄 유형이나 형기 길이에 따라 일부만 제한하는 중간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유럽 외 국가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확인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캐나다는 수형자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미국은 주(州)마다 규제가 달라 중범죄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이 일반적이다. 다만 캘리포니아·미네소타 등 일부 주에서는 복역 중일 때만 투표권이 제한되고 형기를 마치면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제적 추세는 “구금 중인 범죄자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비공식적 합의가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행 법제가 지속될 경우 반복적인 헌법쟁송과 국제적 비판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수형자 선거권 문제는 처벌 문제가 아니라 시민적 권리 문제”라며 “교정시설 내 투표는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 기술적 어려움보다 규범적 판단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권 제한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따지는 기준을 마련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범죄 수사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기록, 즉 객관적 자료에 달렸다. 성범죄처럼 진술의 신빙성으로 결과가 갈리는 사건과 달리, 계약서·계좌 내역·전자정보가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건 초기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에서 오랜 기간 수사·공판에 참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조언 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거래 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 이다. 계좌와 카드 내역, 세금 및 계약 관련 자료, 영수증, 각종 전자 문서, 이메일·메신저 기록까지 가능한 한 모두 수집해야 한다. 원본은 안전하게 보존하고, 사본은 변호인과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특히 전자정보는 삭제·편집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이미지화해 보관해야 한다. 수정된 흔적이 발견되어 조작 의심이 생기는 순간 증거의 증명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자료 정리가 끝났다면,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은 특정 행위가 발생한 전후의 정황을 통해 혐의를 판단하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명확할수록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진다. 사건에 관여한 경위, 자금과 자료의 흐름, 각 관계자의 역할을 시간
형사사건을 오래 다루다 보면 한 가지 사실에 자주 생각이 머문다. '사람은 반드시 나쁜 마음을 품고 범행을 저질러야만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세심한 계획과 고의가 결합된 범죄도 존재한다. 그러나 내가 재판정에서 실제로 마주해 온 다수의 피고인은 악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어느 지점이 미세하게 어긋났을 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을 살다가 어느 순간 예상하지 못했던 선택을 했고, 그 작은 균열이 커다란 사건으로 이 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나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다. 그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 그 이야기 속에는 수십 년 의 삶이 녹아있었겠지만 - 그 삶 을 온전히 들을 기회는 거의 없었다. 판사의 역할은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의 신빙성과 진술의 일관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법적으로 분류하는 일에 가깝다. “이 사람이 어떤 이유와 과정을 거쳐 지금 여기에 서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은 마음속에만 남아있었다. 재판부의 임무는 결국 사건의 ‘사정’보다는 행위의 위법성과 책임을 엄정하게 판단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통은 음악 없이 업무를 보는 것이 익숙하다. 조용한 환경에서 머릿속이 정리되는 편이고, 서면을 작성하거나 기록을 검토할 때는 오롯이 글과 사안에만 집중하는 것이 편하다. 그러다 간혹 정말 바쁘거나 집중이 필요한 날이면 클래식을 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원 한 명이 “메탈을 들으며 운전하면 차가 질주하듯 빨리 가는 기분이 든다”는 말을 건넸다.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귀에 남았다. 나와는 거리가 먼 장르라 생각했던 메탈 음악이 어느새 플레이리스트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 것도 그때부터다. 최근 마음에 들어 자주 듣고 있는 음악은 메탈리카의 ‘Enter Sandman’으로, 1991년에 발매된 유명한 곡이다. 초반에 등장하는 기타 리프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하다는 직원의 설명에 진짜 그런지 확인해 보려 듣게 됐다. 막상 들으니 왜 이 곡이 시대를 넘어 회자되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묘하게 긴장감을 끌어올리면서도, 어떤 흐름을 예고하는 듯한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다. 의외였던 점은 이 음악이 내 업무 리듬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메탈을 들으며 법정으로 향하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 했다. 보통 기일에 참석할
몇 달간 공백이었던 교정본부장 자리가 채워지며 일선에서 갖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교정행정에 있어 구조적인 문제로 지목되어 왔던 여러 사안들이 신임 교정본부장의 출발과 함께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교정행정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들 중 몇 가지는 인력난과 누적되는 현장 피로도다. 해당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니 그동안 법무부와 교정본부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실시해 온 ‘인력 진단’은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지 못한 채 형식적 절차로만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 일선의 공통된 지적이다. 2000년대 중반, 교정본부는 비용을 들여 민간 용역기관에 인력 진단을 맡겼지만 기대와 달리 실효성 있는 개선책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천안소년교도소 내 지소인 ‘천안 구치지소’가 본소와 중복 조직을 유지한 채 인력 운영을 따로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통합해 인원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후 수년이 지나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개청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뒤늦게 통합이 이뤄졌지만 결과적으로 다수의 인력이 한꺼번에 재배치되며 현장의 혼란만 커진 적이 있다. 대전교정청에서 진행된 인력 진단 회의
2024년 10월 13일 교도소 수감 중 근무자로부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며칠을 넋 나간 사람처럼 지낸 나는 내 모습을 보며 과거를 뒤돌아보게 되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이 난다’ 그렇 게 믿으며 단순하게 살아왔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생각이 달라졌다. 사람은 죽어도 끝난 게 아니었다. 지금도 아버지께서는 내 기억 속에, 내 가슴속에 살아계신다. 가족들은 아버지 무덤 앞에 가서 울며 그리워했다고 했다. 만약 내가 죽으면 누가 있어 내 무덤 앞에서 울어주고, 슬퍼해 주지? 생각나는 건 연로하신 어머니뿐, 다른 사람은 없었다. 슬픈 일이다. 과연 내가 죽고나면 내 무덤 은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절로 들었다. 전처럼 살다가 친구처럼, 지인처럼 마약 과다 복용으로 심장 쇼크가 와서 사망한다면 나는 어찌 될까?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찾아오는 사람 한 명 없이 홀로 외로이 그리움과 고독에 지쳐 쓰러져 있겠지. 지금의 현실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 같다. 생각하면 할수록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다. 그때의 삶은 사람이 사는 삶이 아니었다. 마약의 노예…. 보통 사람의 삶은 기대할 수 없었다.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과 세월
To. 내 동생 지니 안녕하세요. 늘 신문을 구독만 하다가 오늘은 용기 내어 편지를 써봅니다. 저와 제 여동생은 두 살 터울입니다. 동생이 늘 제게 없어지지만 말아달라고 했는데, 울면서 저를 만류했는데 끝내 저는 범법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의 그리움과 미안함을 동생에게 전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편지로나마 제 진심을 담아봅니다. 네 얼굴을 보지 못한 지도 어느새 2년 가까이 흘렀어. 내가 구속된 이후로는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기간이 정확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치? 평생 10대일 것만 같았던 우리가 벌써 20대의 끝자락에 서있네. 나는 지난 9월에 생일이 지나서 이제 30대에 진입하게 되었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어떤 변화들이 네 삶에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무슨 염치로 너에게 먼저 연락 하겠어? 곁에서 그저 없어지지만 말아달라는 너의 부탁 하나 지키지 못한 못난 오빠일 뿐인데. 서울에서 함께 자취하며 공부하고, 둘이서 해외여행도 다니고. 평범한 남매라고 하기에 우린 참 사이가 좋았는데 말이야. 이제 9개월 후면 나는 이곳을 나가 사회로 복귀하게 될 거야. 너의 가장 찬란했을 시기를 함께해
To. 나의 하나뿐인 와이프 황공주에게 안녕하십니까. 평소 <더시사법률>의 품36.5 코너를 즐겨 보며 많은 위로를 받아왔습니다. 최근 비슷한 사연을 읽다가 용기를 얻어, 저 또한 마음을 담아 편지 형식으로 글을 보내봅니다. 저는 최근 수원구치소에서 3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집행유예로 출소한 지 이틀째 되는 사람입니다. 같은 구치소에서 생활하던, 결혼을 약속한 사람을 먼저 두고 나오니 마음이 편치 않아 이 글을 통해 제 진심이 조금이라도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To. 나의 전부에게 애기야, 널 위해서라면 오빠가 못 할 게 없다 는걸 이번에 더 느꼈어. 처음 겪는 수감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어. 이 코너를 통해 이 편지가 너에게 닿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게. 너에게 이 편지가 감동과,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 좋은 말 한마디를 마음에 담고 하루를 보내면 시간이 조금은 빨리 가는 것 같더라. 그걸 내가 느껴봤기 때문에 이렇게 너에게도 전하고 싶어. 오빠는 너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매일매일 바라면서 지냈고, 너도 오빠가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기를
“잠은 무덤에서 자고, 살아있을 땐 잠자는 시간을 아껴 자기계발서를 읽어라.” 10년 전, 어느 버스 정류소 광고판에서 이런 멋진 글귀를 읽은 후 난 그날부터 자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며 독서를 했다. 그러던 와중에 시력이 나빠져 책과 이별을 했다. 4개월 전부터 구치소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날부터 책과의 만남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곳에선 대부분 만화책이나 추리소설 등을 읽는다. 나의 독서 성향과는완전히 다른 코드의 책들이다. 나는 자기계발서나 에세이, 베스트셀러 등을 좋아한다. 학창 시절 내 성적은 항상 중간이었다. 지금 드는 생각은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해볼걸’ 하는 것이다. 여기에 와서 보니 책 읽는 게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다. 9시면 자야 할 시간이다. 그러나 난 항상 12시까지는 책과의 데이트를 한다. 낮에도 3시간 정도는 독서에 매진한다. 같은 방에 있는 28세의 딸 같은 아이도 나를 따라 책을 읽으면서 좋은 내용에는 형광펜으로 밑줄도 긋고, 노트에 메모도 남긴다. 그러다 기억에 남는 좋은 내용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면서 웃기도 한다. 64세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점은 독서가 최고의 공부라는 것이다. 사회에서 치열하게 보냈던 지난 나날은 쉽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