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추진 중인 ‘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 사업이 기부 독려를 넘어 사실상 편법적 모금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보공개 거부, 법무부 승인 절차의 불투명성, 지부 직원들에 대한 실적 압박 문제도 함께 불거지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4일 교정계에 따르면, 공단은 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THE 안전한 대한민국’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정기 후원자에게 ‘현판’을 설치해 예우하고, 기부에 동참한 기관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선 지부에서는 이 사업이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CMS 후원 유치를 통한 실적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단 내부 관계자는 더 시사법률과의 통화에서 “지부별로 현판 설치 건수와 후원 유치 규모를 실적처럼 관리하고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상당한 업무적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강제 모금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식 반박했다. 다만,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CMS를 포함한 기부 유치를 독려한 바 있다”고 시인했다. 이어 공단은 기획재정부 지정 공익법인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허용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독려와 실적 압박은 다르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부 지부에서 실적이 지부별로 평가에 반영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할당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 문서의 외부 공개자료 요청에 대해서도 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거절했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현판사업의 세부 지침, 실적 관리 방식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지점에서 오히려 폐쇄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에는 공단 로고 외에 법무부 공식 로고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 위촉으로 구성된 협의회와의 협력 하에 추진된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로고 사용의 사전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공식 상징물인 부처 로고는 무단 사용 시 행정적·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의 승인 절차와 내부 협의 과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후원 사업 운영의 문제를 넘어, 공익법인의 모금 방식과 공공기관의 내부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할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공익법인이 ‘후원 독려’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모금을 진행하는 경우 기부자 권리와 직원 노동권 모두 훼손될 수 있다”며 “법무부가 이러한 구조를 방관할 경우 책임 소지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24일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통과된 노동 관련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이 행사됐던 기존 안과 달리, 이번 법안은 쟁의행위 범위를 좁혀 재계 우려를 일정 부분 반영했다는 평가다. 관계자는 “기존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불일치까지 모두 노동쟁의로 봤다면, 이번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으로 쟁의 범위를 한정했다”며 “과도한 쟁의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조정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우려했던 부분도 고려해 법 해석에 여지를 남겼다”며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정부도 법 안착을 위해 노사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손흥민(33·LAFC)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무대에서 마침내 데뷔골을 신고했다. 동료들과 사령탑은 “경이롭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LAFC는 24일(한국시간) 댈러스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의 선제 프리킥 골에도 불구하고 1-1로 비겼다. 최근 원정 3연전을 1승 2무로 마친 LAFC는 서부 콘퍼런스 4위(승점 41)를 유지했다. 손흥민은 10일 시카고전에서 1-2로 끌려가던 후반 32분 페널티킥을 유도해 동점골을 이끌었고, 17일 뉴잉글랜드전에서는 쐐기골에 도움으로 존재감을 보여왔다. 이날 댈러스전에서는 직접 프리킥을 성공시키며 ‘MLS 데뷔골’을 터뜨렸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수비수 은코시 타파리는 “손흥민의 골 장면은 오래 기억될 것”이라며 “어제 훈련 때부터 감이 왔는데 마법처럼 그대로 들어갔다. 그의 에너지와 재능은 경이롭다”고 극찬했다. 미드필더 티머시 틸먼도 “득점을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힘을 보탰다.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 역시 “손흥민은 MLS에서 보기 힘든 재능을 가진 선수”라며 “그의 프리킥은 환상적이었고, 세트피스 득점 옵션을 갖는 것은 팀에 엄청난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온라인상에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예고 글이 올라와, 백화점 고객 4천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초유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글의 진위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몇 년간 무차별 흉기 난동이나 지하철 테러 예고 등 유사한 범행이 실제로 발생한 사례들을 떠올리면, 이번 사안 역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은 사회 전체의 불안을 극대화하고, 단순한 장난 글 하나가 시민들의 일상과 경제 활동을 순식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영업 중단으로 인한 매출 피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인력의 대응 비용, 시민들의 불안 심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이와 같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협박죄(형법 제116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등을 통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 범행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기존 협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처벌이 어렵고 형량 또한 지나치게 낮아서 현행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까지 가면 상황이 바뀔 수 있나요?” 형사사건 피고인이나 가족들이 항소심 판결 직후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 하나다. 그러나 상고심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다시 하는 재판’이 아니다. 형사사건에서의 대법원 심리는 원심 재판의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원심판결이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했는지를 확인하는 ‘법률심’이다. 즉, 상고심은 증거를 다시 조사하거나 새로운 증인을 부르는 자리가 아니다. 법 적용 과정에서의 명백한 법리 오해나 위헌·위법 여부, 판례와의 불일치 같은 중대한 법률상 하자가 있는지를 가려내는 절차다. 결국 대법원은 사건 전반을 재검토하는 무대라기보다, 법 적용의 오류를 걸러내는 좁고 까다로운 관문에 가깝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 사유를 네 가지로 한정한다. 첫째,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는 경우. 둘째, 판결 선고 후 형이 폐지·변경되었거나 사면이 있는 경우. 셋째,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넷째,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 이 네 가지 사유를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강제구인 절차가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출석을 시켜 특검 수사 자리에 앉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강제구인 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우선 ‘강제구인’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강제’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대상자에 대해 무제한의 물리력 행사가 허용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누구도 ‘구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맞다. 즉,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지므로 함부로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구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사상으로도 ‘강제조정’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는 다투는 두 당사자를 조정 절차에 강제로 회부한다는 의미일 뿐, 조정의 결과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강제’라는 표현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마치 모든 것을 강제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도 정부, 검찰, 법원 등 어떠한 국가 권력기관으로부터 의지를 강제당해서는 안 되고, 그 의지를 강제할 수도 없다. 이는 당연히 구
구속된 수용자의 변호를 맡는 경우 대개 가족이 찾아와서 선임 계약을 한다. 구속된 사람이 가족이나 믿을 만한 조력자가 없으면 좋은 변호사를 찾아서 선임하기가 쉽지 않다. 좋은 변호사를 찾으려면 이곳저곳 알아보러 다니면서 정보도 얻고, 평판도 조회하고, 직접 변호사들을 만나 보기도 하고, 수임료 흥정도 해야 하고, 수임료 대납도 해야 하는데 이 모든 일을 대신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흔치가 않다. 사실 가족이라도 이런 일을 다 해 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구속이 되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극도로 제한된다. 밖에서 제아무리 잘 나갔고, 돈과 권력이 있었고, 똑똑했더라도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수의를 입고 수감되면 무기를 빼앗기고 포로가 된 장수처럼 무력화된다. 그 안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스멀스멀 솟아오르기도 한다. 폐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좁은 공간에 갇히는 것 자체로 형벌을 받는 듯 괴로울 것이다. 그만큼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진다. 그러나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이런 감정적 어려움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 하루하루 새로운 일상을 살고 헤쳐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수용자가
사랑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트럭에 충돌한 것처럼 내 마음에 교통사고를 냈다 뺑소니를 하려는 그녀를 붙잡아 책임을 물어 연인이라는 서로 만족스러운 합의를 했다 다음 해 결혼식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태어났다 내 인생 최고의 교통사고는 그녀를 만난 것이다
보고 싶은 한 여사님께…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의 열렬한 구독자입니다. 항상 신문이 발행되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문을 받으면 서너 번 정독하는 바람에 읽을 차례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죄송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제가 제일 마지막 순번으로 읽든지 해야겠습니다. 7월 4일 오전 경, 저는 느닷없이 들이닥친 수사관분들 세 명에게 긴급체포를 당하여 현재 OO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1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 29일 호스피스 병동에서 숨을 거두신 채 하늘나라로 가신 저희 어머니, 한 여사의 발인을 끝낸 지 3일 뒤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채 가시기도 전에 벌어진 일이라 아직도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물론 저의 죄로 인해 고통받으신 피해자분들도 계시기에 변명이나 핑계를 댈 생각은 없으며, 저는 이곳에서 반성과 참회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작에 멈추어야 했을 범죄였는데 현실에 눈이 멀어 이곳까지 와 버렸네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저희 한 여사님의 발인을 치르고 삼우제까지 마무리한 다음 날 체포되었으니 말이죠…. 한 여사는 한평생 교편을 잡아 오신 정직하
박상현 주임님께 저는 대구교도소에서 항소가 끝나 추가 건 재판을 앞둔 기결수형자입니다. 이제 1년 정도 되었고 아직 3년 정도의 기간이 남았습니다. 다각형이라(4형) 가석방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밖에서 저를 꿋꿋이 기다려주는 아내와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웃으며 이겨내려 합니다. 제가 없어도 살 수는 있겠지만 그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잘 알기에, 출소할 때까지 자격증 등을 취득하며 사회에 복귀할 준비를 하고 또 성실히 수형 생활을 하여 최대한 신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제 마음가짐이 변화한 이유에는 당연히 아내와 자녀의 존재가 있지만, 이곳 대구교도소 사회복귀과 박상현 주임님께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전국 모든 교정시설의 교도관님께서 다 훌륭하시겠지만, 지난 1년간 제가 만난 수백 명의 교도관님들 중에서 단연 넘버 원이십니다. 꼭 감사하단 말을 전해드리고 싶지만 불가능하여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박상현 주임님께선 그 어느 수용자라도 편파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늘 일관성 있게 대해주십니다. 짜증, 화, 귀찮은 티 한 번 안 내시고, 구수한 사투리로 늘 웃으며 수용자 편에 서서 대
사랑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지난 5월 어느 날, 언니와의 접견 때 일이었다. 언니가 내게 말했다. “엄마가 이상해. 이번 주 요양병원에 면회 갔더니 ‘그동안 고마웠다’ 하시는 거야… 이제 가시려나 봐.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는데…” 그 말을 듣고 나는 발을 동동 구르며 “스마트 접견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렸고, 6월 초에 드디어 엄마를 보게 되었다. 5년 만에 화면 너머 마주한 엄마는 콧줄을 끼고 있었고, 초점 없는 눈동자에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다. 엄마는 굽은 손을 힘없이 흔들며 “〇〇야 사랑해, 우리 둘째 딸 사랑해”라는 말만 10분 동안 되뇌었다. 결국 엄마는 6월 26일 하늘나라로 가셨다. 철이 든다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큰 축복 중 하나임을 이제야 알 것 같다. 내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환갑을 바라보는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 4남매를 넉넉한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신 아버지, 어머니의 몸을 아끼지 않으셨던 사랑. 그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심경을 헤아려 드리지 못했던 내 행동에 대한 죄송함을 감출 수가 없다. 유난히 연약했던 엄마는 늘 집에 링거병을 두고 사셨다. 그래도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