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청주교도소의 외곽 이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청주시는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이전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한 상태이며, 내년까지 최종 부지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당시 충북지역 7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청주교도소 외곽 이전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청주시는 이전 후보지 8곳을 잠정 선정했으나, 구체적인 후속 절차는 지연돼 왔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와의 협의가 재개되면서 이전지 후보는 3곳으로 압축된 상태다. 청주시 관계자는 “내년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청주교도소는 1978년 청주시 미평동에 설립됐다. 당시에는 외곽 시설이었지만, 이후 도심 확장으로 인해 대규모 주거지 중심에 위치하게 된 상황이다. 교도소 반경 1km 내에는 분평지구·산남3지구·가마지구 등 6만여 명이 거주하는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으며, 인근에는 초·중·고교 및 도교육청 등 교육시설 7곳도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과 노후화 문제도 심각하다. 청주교도소는 물론 청주여자교도소, 청주 외국인보호소까지 모두 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수용자 인권 침해 및 교정환경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도시개발 차원에서도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현재 청주교도소 인근에서는 3949가구 규모의 ‘신분평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며, 인접한 분평2지구는 국토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지정돼 개발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교도소 이전이 늦어질 경우 도시계획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공약으로 채택됐다고 해서 바로 이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사, 사업 타당성 평가,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 등 넘어야 할 정치적 장벽이 적지 않다. 특히 이전 비용을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는 구조의 경우, 경제성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어 관계 부처 간 조율이 관건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수십 년간 표류해온 지역 현안을 해결할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역 정치권은 이전 추진을 위해 정부 설득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됐다는 점 자체가 기재부와 정부를 설득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며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다.
갑작스럽게 구속이 되어 감옥이라는 두렵고 낯선 환경에 놓이게 되면 사람들의 눈에는 썩은 동아줄도 자신을 담장 밖으로 꺼내 줄 황금 밧줄로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수용자들과 가족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감옥 안에서 같은 수용자들끼리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옥바라지 카페 등에서 (‘안기모’ 교정카페) 법 장사꾼들에게 먹이가 되는 게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사법률 신문이 생기면서 이런 부조리들이 사라져 가는 시발점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옥바라지 카페가 가족들을 이용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모든 수용자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제 많은 수용자들이 이 구조의 실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 아무것도 모른 채 옥바라지 카페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려 한다면, 우리 수용자들이 단호하게 거부해야만 이와 같은 부조리한 카페가 사라지고 본래의 가족 소통 공간으로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용자의 가족들과 다르게 감옥 안에 있는 저희는 시사법률 신문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있지만, 정작 바깥의 가족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더 시사법률' 같은 언론사가 아닌 00카페, 안기모 교정카페 같은 옥바라지 카페가 더 잘 노출되고, 접근하기 쉬운 탓에 이제는 반대로 가족들이 거짓 정보에 속고 있는 현실입니다. 솔직히 시사법률이 창간되기 전까지는, 같은 방에 있는 젊은 수용자들의 여자친구들이 왜 식단표를 보내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서야, 카페장이 회원 유입을 늘리기 위해 가족들을 이용하고 이를 지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수용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수용자들이 이 옥바라지 카페에 가족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점에 분노하고 있고, 그 행태를 매우 괘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정 전문가도 아닌 출소자가 ‘법 XXX’라는 블로그를 만들어 그 글까지 복사되어 소안에서 돌고 있습니다. 물론, 옥바라지 카페와 이러한 블로그들이 처음 구속된 가족들이 영치금 넣는 법, 필요한 준비물 등 경험자들의 조언을 받는 것은 필요하지만 시사법률 신문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듯, 운영자들이 수용자 가족들을 상대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이렇게 유익한 『시사법률』 신문이 정작 사회 밖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담장 안에서 『시사법률』 신문의 인기는 중앙 일간지를 넘어섰습니다. 이 높은 구독률과 신뢰도를 사회 밖 사람들도 알게 되어, 법의 심판 앞에서 가슴 졸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신문이 널리 알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가족분들께도 옥바라지 카페가 아닌 법률 정보는 정식 언론사인 시사법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을 하고 이제 법률 정보는 우리 수용자들이 더 잘 알고 있으니 카페에서 법률 조언 받지 말라고 가족들에게 전달을 해야 카페의 먹잇감이 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교정정책과 법률 상식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기사와 변호사님들의 칼럼을 읽으며, 우리 수용자들과 함께 해준다는 생각이 들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담장 밖에서 손가락질받는 범죄자일지 모르지만, 이 안에는 법을 잘 몰라 억울하게 수감된 이들도 많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시사법률』 신문은 큰 등불이 되어 주고, 재판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좋은 나침반이 되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몇 달 동안 꾸준히 『시사법률』 신문을 열독해 오며 콘텐츠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밑바닥인 이 시기에, 창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달 29일, 수형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옥바라지 카페’에 “공탁하면 형이 줄어드는데 도움이 될까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동생을 둔 가족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동생은 우울증과 무릎 골절로 집에만 있다가 수술 후 회복 도중 지인 소개로 캄보디아에 일하러 갔다”며 “ 알고 보니 사기 조직이었고, 무섭게 협박받아 어쩔 수 없이 하라는 대로 했다고 하더라”고 사연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동생은 캄보디아를 세 차례 오가며 범행에 연루됐다. 직접 수령한 범죄 수익은 500만 원에 불과했으나, 피해자들의 전체 피해 금액은 7억 원이 넘는다고 남겼다. A씨는 “2천만 원 정도 어렵게 마련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했고,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며 “형이 줄어드는데 공탁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글을 남겼다. 이에 옥바라지 카페 회원들의 다양한 경험담과 조언을 댓글로 남겼다. 한 회원은 “저도 공탁을 했지만, 형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사건마다 판사님 성향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피해금에 비해 공탁금이 너무 적어서 반영이 안 됐다”며 “1심과 항소심 중 어느 시점에 공탁을 할지도 전략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회원들은 “보통 공소 금액의 70% 이상은 공탁해야 효과가 있다더라”, “성범죄가 아닌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이 명확히 잡히는 만큼, 그 비율에 맞춘 공탁이 효과적”이라는 댓글도 이어졌다. 특히 충주구치소에서 출소한 한 회원은 “4년 구형에 7억 원 공소 금액인데, 2천만 원 공탁은 의미 없다”며 “차라리 병력을 호소해 형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초범이라면 가석방까지 노리는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대표 변호사는 “이런 사건의 경우 합의나 공탁 여부도 중요하지만,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가담했던점, 실제 수익이 500만 원에 불과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설령 합의나 공탁이 이루어졌더라도, 피고인이 조직 내 역할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감형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탁은 피해금의 70% 이상이어야 효과가 있다’는 말은 조직 내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죄수익 귀속 여부, 협박에 의한 가담 정황 등이 입증된다면 비교적 적은 금액의 공탁도 실질적인 참작 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민의 윤수복 변호사는 “성범죄나 폭행 사건과 달리,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공탁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아직 공탁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법원이 일정 부분 참작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력을 내세워 감형받고 가석방을 노리라는 조언은 상당히 위험하다”며 “특히 조직적 사기 사건에서 공탁 없이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다는 점은 추후 가석방 심사에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교정 전문가는 “지금 옥바라지 카페의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작성자 A씨처럼 법률 지식이 없는 가족들이 출소자나 다른 회원들의 조언만 믿고 그대로 따를 경우, 자칫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도 옥바라지 카페 같은 커뮤니티에 대해 자정 기능을 마련하거나, 일정 수준의 제재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가 되기 전에는 판사가 되었을 때 증인들의 말과 증거를 살펴보면 소설 셜록 홈즈나 드라마 속 CSI처럼 손쉽게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 낼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 소설이나 드라마가 감추어 둔 사실관계는 두세 가지 증거만 나와도 명확히 드러난다. 그러나 현실 재판에서는 과거 진실을 온전하게 복구하는 데 필요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증거가 충분히 많다면 피고인이 부인하지도 않을 것이고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 간에 이견이 생기지도 않을 것이다. 현실의 법정에서 증거 몇 조각을 가지고 과거의 사실관계를 온전하게 복구한다는 것은 이미 와장창 깨어져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들고 유리창을 복구하는 작업과 같다. 유리 조각의 절반은 이미 온데간데없고, 몇 조각을 집어 들어봤자 그것이 있던 자리가 어딘지 알기 어렵고,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누군가가 유리 조각에 손을 벤다. 한 마디로 그것이 확실한 진실이라고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다. 가해자는 가해자라서, 피해자는 피해자라서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어 온전히 믿기 어렵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외한 사람들, 그러니까 증인의 말도 법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불신의 대상이다. 제삼자들도 나름의 이해관계가 있다.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실장’이라는 직함은 그 실질적 역할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매우 무섭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실장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단순히 일부 지시를 수행했을 뿐인 피의자도 사실상의 현장 운영 책임자 또는 알선 구조의 핵심 공범으로 평가받아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실무에서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가운데 ‘실장’ 또는 ‘관리자’라는 이유만으로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꾸준히 보이고 있다. 이런 사례들에서는 피고인이 장소 제공이나 수익 분배에 일정 정도 관여한 정황이 인정되면, 법원은 단순 고용관계 이상의 공모 내지는 공범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단순히 전화만 받고 배정을 해주는 수준의 역할이라 주장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알선 행위의 일부로써 기능한 이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논리가 적용된다. 문제는 많은 피의자들이 초동 조사 단계에서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해명하지 못한 채 수사기관의 유도 질문이나 사전에 설정된 프레임에 따라 단편적이고 모호한 진술을 해버리는 경우다. 이로 인해 피의자는 의도하지 않게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운영의 핵심 인물, 즉 ‘운영 주체’로 낙인
변호사를 시작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주 한 번씩 꾸준히 구치소를 찾는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있어 변호인 접견은 단순한 면회가 아니다. 이는 재판을 준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이며, 외부 세상과 유일하게 연결될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하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이다. 미결수용자의 경우,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파악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이 수용자의 법적 대리인이자 조력자가 되어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설명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검사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으로 반박한다. 이때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원활한 소통은 수사기관의 부당한 조사나 강압적 절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어막이 된다. 또한, 사건의 경위, 증거, 알리바이 등 사건의 핵심 정보는 피의자나 피고인만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정보들이 변호인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야 효율적인 변호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만약 변호사와 수용자 사이 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방어 전략을 세우는데 절대적으로
형사 절차의 첫 단계인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 검찰이 전면에 나서 피의자의 혐의를 조사한다. 물론 이 단계에서도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할 권리가 있지만, 실무에서는 말처럼 쉽게 보장받지 못할 때가 많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지면 피의자가 무엇 하나 제대로 따질 틈도 없이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기에 방어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 채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는 통보 없이 갑자기 검사실로 불려 가게 되니,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다. 이렇듯 수사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피의자가 수사기관과 대등한 수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데, 그렇기에 공정한 형사 절차가 되기 위해서는 재판 단계만큼 더더욱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형사사법의 역사를 돌이켜봐도, 피고인과 검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주장과 입증을 한다는 ‘무기대등(武器對等)’의 원칙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고민하며 제도를 발전시켜 온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재판’이야말로, 공정한 형사 절차의 핵심인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특별할 것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
안녕하세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저와 수용자들이 <더 시사법률>이 창간된 후, 신문을 통해 유익한 정보들을 얻게 되어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는 변호사 선임에 대해 전국의 수용자들께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외부에서는 유튜브 영상과 광고를 통해 변호사들이 높은 광고비를 들여 사건 수임에만 열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선임된 변호사들은 막상 선임을 하고 나면 의뢰인을 홀대하고, 밖의 가족들은 변호사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어 이와 같은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후 문제가 생겨 대한변협에 진정을 넣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더군요. 그나마 다행인 건 <더 시사법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수용자들에게 직접 보급되는 신문인 만큼 광고하시는 변호사분들이 만약 위와 같이 행동하신다면,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 변호사 활동이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사회에서 성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포렌식’, ‘압수수색’, ‘체포영장’ 등을 유튜브에 검색하다가 한 변호사를 만나 선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유튜브나 포털을 통한 광고는 유입량이 많다 보니 해당 변호사가 수임하게 되는 사건의 양이 많아져, 결국 의뢰인의 사건을
갑작스럽게 구속이 되어 감옥이라는 두렵고 낯선 환경에 놓이게 되면 사람들의 눈에는 썩은 동아줄도 자신을 담장 밖으로 꺼내 줄 황금 밧줄로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수용자들과 가족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감옥 안에서 같은 수용자들끼리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옥바라지 카페 등에서 (‘안기모’ 교정카페) 법 장사꾼들에게 먹이가 되는 게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사법률 신문이 생기면서 이런 부조리들이 사라져 가는 시발점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옥바라지 카페가 가족들을 이용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모든 수용자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제 많은 수용자들이 이 구조의 실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 아무것도 모른 채 옥바라지 카페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려 한다면, 우리 수용자들이 단호하게 거부해야만 이와 같은 부조리한 카페가 사라지고 본래의 가족 소통 공간으로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용자의 가족들과 다르게 감옥 안에 있는 저희는 시사법률 신문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있지만, 정작 바깥의 가족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더 시사법률' 같은 언론사가 아닌 00카페, 안기모 교정카페
독서를 통한 인성 향상 오직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길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러, 60대의 노년을 교도소 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7년이 흘러 이곳에서 여덟 번째 여름을 맞으며, 이제는 그동안 보고 느낀 교정 현실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교도소의 목적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수형자들이 사회에 다시 나갔을 때 재범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화’와 ‘교정’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이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교도소에서는 초범과 재범, 사기범과 강력범이 구분 없이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대와 60대가, 경미한 범죄자와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한 공간에 머무는 이 구조는 자칫 잘못하면 ‘범죄의 재생산’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교정 당국도 인식하고 있으며, 인성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형자들의 변화를 돕고 있습니다. 저 역시 70시간의 인성 교육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교정행정이 변화와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여전히 과밀 수용 문제 등으로 인해 교육 효과가 제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사의 전문성 부족, 교육 방식
늙어가고 있는 지금의 나에게… 늙어가고 있는 지금의 나에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았지만, 문득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이런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져 본다. 누구나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는 없겠지만적어도 작은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어렸을 때 꿈이 있었는지?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기억이 없다. 기억이 존재하지 않으니재미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참 많이 세월이 흘렀다. 아직도 머릿속 기억은 좋았던 그때에 머물러 있는데,지금의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세상에서 가장 의미 없고, 한심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정말 부끄럽다. 이곳을 떠나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되면남은 인생은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싶다. 비록 조금씩 늙어가고 있지만,그다음에는 ‘그래도 참 잘 살았구나’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마무리하고 싶다. 지금은 구속된 인생을 살고 있지만,이후의 인생은 절대로지금 이 순간의 후회를 잊지 말고 살아가자. 비겁한 인생은 여기까지만.변명은 이제 하지 말자.모든 것은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그래도 아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