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총장 인선이 두 달 가까이 지연되면서, 차기 검찰 수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 7월 2일 심우정 전 총장 퇴임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인선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 가운데 1인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를 따른다. 일반적으로 총장 임명에는 약 두 달이 소요된다. 이번 인선이 주목되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재의 검찰을 공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수사는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에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검사 중심의 법무부를 비검찰 출신 인사로 대체할 예정이다. 새 총장은 이 같은 개혁 기조에 발맞추는 동시에 조직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떠안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내부에서는 구자현 서울고검장(52·사법연수원 29기)과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7·27기), 외부 인사로는 주영환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55·27기),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51·28기) 등이 거론된다. 구 고검장은 2018년 법무검찰개
김건희 여사와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8일 오전 10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나란히 출석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구속 피의자 김예성 씨를 18일 오전 10시에 소환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김 씨가 지난 15일 구속된 이후 첫 소환조사다. 김예성 씨는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HS효성 등 유수 기업으로부터 총 184억 원의 투자를 부정하게 유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당시 IMS모빌리티는 부채(1,414억 원)가 순자산(566억 원)을 크게 웃도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은 경영상 리스크에 직면했던 투자사들이 김씨와 김 여사 간 친분을 고려해 일종의 ‘보험성 자금’ 또는 ‘대가성 투자’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씨가 유용한 자금과 수익금이 김 여사 일가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5일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영장에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 법인을 통해 IMS모빌리티 투자금 33억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적시됐다. 한편, 특검은 같은 날 김건희 여사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겠다며 고객 19명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50대 세무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6년간 고객들에게 “양도소득세 8억 원을 5억6000만 원만 주면 줄여주고 납부까지 해주겠다”고 속이며 총 19명으로부터 5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그는 부동산 개발업과 마스크 제조업에 투자하던 중 자금난에 빠지자 ‘세금 대납’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가 제대로 신고·납부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야 세무사 A씨의 사기 행각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8월 16일, 경기도 화성의 어느 도로. 근처 공장에서 일하던 남성이 길가에 불쾌한 냄새가 진동하자 인근을 살펴보고 있었다. 냄새의 진원지는 근처 풀숲이었다. 풀을 헤치고 안으로 들어간 순간, 그는 경악하고 말았다. 머리와 양팔이 사라진 채 가지런히 절단된 사람의 몸뚱이가 그의 눈앞에 있었다. 경찰의 수사가 즉각 시작되었다. 국과수의 결론은 ‘급성 청산염 중독 사망 후 사체 훼손'이였다. 시신은 액체질소로 급속 냉동된 뒤 전문가용 도구로 잘린 것으로 추정됐다. 발견된 시신의 단면이 마치 정육점에서 잘린 고기처럼 반듯하고 깨끗한 상태였던 것이다. 문제는 피해자의 신원이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머리와 팔 없는 시신의 신원은 쉽사리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한 장의 그을린 전단지가 답보 상태였던 수사에 속도를 붙이기 시작했다. ‘급하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불쏘시개로 쓰였을 이 전단지에 남아있는 휴대전화 번호가 실마리였다. 그 번호의 주인은 만 19세의 A 군이었다. A 군은 서울의 명문대 1학년 휴학생이자 IQ 140의 영재였다. 과학 분야에 재능을 보여 벤처 회사를 세우고 청와대 초청까지 받은 전도유망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신체정보를 국내 남성 고객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광고한 국제결혼중개업체 직원 2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2020~2021년 베트남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몸무게 등 개인정보가 담긴 USB를 전달받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국내 남성 고객들에게 카카오톡 1대1 대화방으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인종·성별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인신매매·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광고행위”라며 벌금형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카카오톡 전송 역시 광고에 해당하며,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함께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업체 대표 C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C씨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더라도, 결혼중개업법상 처벌 대상은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로 한정되며, C씨는 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다”라는 주장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지인에게 알렸다가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가 광주에서도 처음 확인됐다. 전남 영암에서 발견된 사례에 이어, 일제가 강제동원 실상을 은폐하기 위해 주민을 형사처벌하며 입단속한 직접 증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1938년~1941년 사이 광주지방법원에서는 다수의 피고인이 위안부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938년 9월 28일, 김금례 씨는 화순의 과부 지인에게 “전쟁 중인 곳에 큰 건물을 지어 과부를 끌고 가 창녀로 만든다”고 말했다가 금고 4개월을 선고받았다. 지인이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지만, 김 씨는 우려를 거두지 않았고, 이 발언이 퍼진 것이 처벌 사유가 됐다. 같은 해 10월 7일, 화순 거주 나명주 씨는 가게 앞에서 만난 지인 8명에게 “16세 이상 처녀를 전쟁터로 보내 밥을 짓게 하거나 세탁을 시키고 있다. 광주에서도 4명이 갔다”고 전했다. 이어 “장성에서도 처녀를 전쟁터에 보내려 호구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가 역시 금고 4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산군에서 기름행상을 하던 임자근이 씨는 지인 송규녀 씨에게 “혼기 아가씨 명단과 연령을 조사해 중국
최근 5년간 법원에서 의료사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중 가장 많은 장소는 수술실이었으며,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와 성형외과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법원 판결문을 전수 분석한 첫 통계 결과다. 15일 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2019~2023년 전국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 17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경찰·검찰 통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법원 자료로 형사처벌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한 첫 사례다. 분석 결과 1심 기준 유죄는 123건(71.5%), 무죄는 48건(27.9%)이었다. 사건 장소는 수술실이 72건(37.5%)으로 가장 많았고, 시술실(19.3%), 응급실·입원실·치과진료실(각 10.8%), 내시경실(8.4%) 순이었다. 사고 당시 의료행위 유형은 수술이 68건(25.8%)으로 최다였으며, 시술(15.5%), 약물 투여(14.8%), 검사 결과 판독·대응(9.1%)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60.4%는 신체적 손상을, 38.5%는 사망을 입었다. 피고인 진료과목은 정형외과(15.6%)와 성형외과(15.1%)가 가장 많았다. 이어 내과(10.9%), 신경외과·치과(각 6
1996년 10월 23일 새벽,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단지. 시내버스 운전기사 박기서(당시 49세) 씨는 비장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허리춤에는 ‘정의봉’이라 새겨진 40㎝ 길이의 나무 방망이가 숨겨져 있었다. 10여 년간 품어온 결심을 실행하는 날이었다. 박 씨의 시간은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연히 읽은 『백범일지』를 통해 그는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백범 김구 선생을 ‘위대한 지도자’로 마음속에 새겼다. 호(號) ‘백범’이 ‘백성’과 ‘범부’에서 유래한 겸허함은 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반면 1949년 경교장에서 김구를 권총으로 암살한 안두희(당시 79세)는 ‘민족 반역자’였다. 암살 후에도 그는 실질적 법적 처벌 없이 군납업체를 운영하며 노년을 보냈다. 1994년 박 씨는 수첩에 “안두희를 자연사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적었고, 1995년 김구 49주기 추모제에서 백범기념관 유품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다. 과거 안두희를 폭행했던 권중희 씨에게서 거처를 확인한 뒤, 인천 중구 아파트 구조를 익히고 방망이·나일론 줄을 준비했다. 휴무일이던 범행 당일, 아내에게는 “대전으로 등산 간다”고만 남기고 집을 나섰다. 부천에서 인천으로 이동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조치로 석방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새벽 0시 2분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서며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헌법적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의 사면·복권을 위해 힘써주신 종교계 지도자, 시민사회 원로, 전직 국회의장, 국내외 학자·교수들께 감사드린다. 비판해주신 분들께도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면을 “검찰권 오남용 시대의 종식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규정하며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후 검찰 조기 종식을 걸고 윤석열 정권과 싸워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일당은 반헌법적 내란을 일으켰지만 국민의 힘으로 격퇴됐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행사의 산물이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을 비호하는 극우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민주·진보 진영이 더 단결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8개월간 깊이 성찰했다”며 “복당이 이뤄지면 낮은 자세로 비판과 반대를 모두 수용하며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전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시민 104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의 가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 1,040만 원을 공탁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시민 104명 각 10만 원씩의 위자료 총액과 같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모두 공탁을 걸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신영희·정인재·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원고 1인당 10만 원씩 현금 공탁”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이성복 부장판사)이 시민들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전액을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도록 하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위자료를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허용했다. 가집행은 승소자가 권리를 신속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확정 전 판결도 미리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금전 지급 판결에는 대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