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에서 친언니의 개인정보를 사용해 수사를 혼란에 빠뜨린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24일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광주에서 전북 군산까지 약 126km를 무면허로 운전한 데 이어, 다음 날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운전 중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수사 관련 서류에 언니의 이름으로 서명까지 하면서 주민등록법 및 문서위조 혐의까지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의 재판 도주 양형은 항소심에서 직권파기됐다. 원심이 피고인 명의의 다른 휴대전화번호나 가족들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
동물 유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동물 유기행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농해수위, 경기 화성갑)은 23일 유기행위의 처벌 근거를 강화하고 동물등록 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유기를 금지하고 있지만, 소유자 개념이 모호해 위탁 방치 등은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었다. 애견호텔이나 동물병원 등에 맡긴 뒤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아도, 이를 명시적으로 유기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게 현실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소유자등'의 범위를 등록된 소유자 또는 실질적 보호·사육·관리인으로 한정하고, 영리 목적의 동물 관련 영업자는 제외했다. 동시에 위탁기간이 지나도록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를 유기행위로 명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물등록 방식의 실효성 문제도 개선된다. 기존의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는 내장형의 경우 거부감, 외장형은 분실·제거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두 번째 개정안은 동물의 생체정보인 ‘코무늬’ 등
경남 통영구치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간 폭행 사건 피해자가 10개월째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가족은 “새벽부터 폭행당한 정황이 있다”며 구치소 관리 부실과 교도관 직무유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23일 피해자 변호인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9시 10분경, 통영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가 같은 수용실에 있던 50대 B씨를 양 주먹으로 10차례가량 일방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개된 판결문 등에 따르면, 당시 비상벨을 누른 다른 수용자의 신고로 오전 9시 11분 교도관이 수용실에 도착,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9시 14분 진료실에 도착했다. 피해자 B씨는 처를 호소하며 진료실 침대에 앉아 있다가 4분 뒤인 9시 18분께 바닥에 쓰러졌으며 9시 21분경 의식을 잃었다. 이후 피해자는 구급차로 인근 병원을 거쳐 상급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피해자는 수술 등 치료를 받았지만 경막하 출혈 등 외상성 뇌 손상으로 인해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의료진은 외상의 흔적 외에 기저질환 등 다른 원인으로 의식불명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A씨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창원지법 통영지
캄보디아에서 구속된 마약 공급책의 국내 송환 여부 등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캄보디아에서 1억여 원 상당의 필로폰 약 2㎏을 수입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1년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B씨가 건강식품과 특산품을 보낸다고 해서 받은 것일 뿐, 그 안에 마약이 들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B씨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했다. A씨는 이후 B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B씨가 국외 출국 상태라며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23년, 법무부에 B씨의 국내 송환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B씨의 국내 송환 예정 여부, △송환 시기, △송환 관련 진행 중인 절차 등이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와 관련한 비밀 유지 및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
교도소에서 출장 청소를 요청 받고 일정을 잡았던 업체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 뻔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한 에어컨 청소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도소 에어컨 청소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자영업자 A씨는 “처음 겪어본 피싱”이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며칠 전 A씨는 “화성 교도소인데 출장이 가능하냐”는 전화를 받았다. 처음에는 거리가 멀어 출장이 어렵다고 말했지만, 상대가 수량이 많다고 하자 A씨는 귀를 기울였다. 상대는 “벽걸이형 22대, 대형 스탠드형 4대가 직원 사동에 층별로 쫙 깔려 있고 강당에도 있다”며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A씨는 “설명이 너무 디테일해서 진짜 교도관인 줄 알았다”고 털어놨다. 견적을 내기 위해 모델명을 사진으로 요청하자, 상대는 “보안상 사진 촬영은 금지돼 있다”며 모델명만 불러줬고, A씨는 속으로 “오, 역시 교도소답다”며 더욱 신뢰하게 됐다고 한다. 이후에는 메일 주소, 사업자등록증, 모델명 등이 첨부됐고, 출장비까지 포함해 견적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A씨는 “출장비도 안 받기로 하고 성의껏 견적서를 써서 보냈다”며 “도시락 준비, 기사 인원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2)가 항소심 재판부에 “국가대표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담은 93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황 씨는 항소이유서에서 자신을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팀의 중심”이라 소개하며 “내년 북중미 월드컵 국가대표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하고 팀의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대표로서의 삶은 사실상 끝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황 씨 측 변호인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뤘다”며 “전과도 없고, 축구선수로 국위선양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피해자는 황 씨의 팬들로부터 온라인 비난에 시달렸고, 정신과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황 씨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의 일상은 무너졌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씨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영상통
우리나라의 국기(國技)인 태권도는 심신을 단련하여 고도의 무술을 발휘하는 무도이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는 성장기 아이들의 교양 운동으로 인식되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가 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태권도장이 학원화되며 보육의 역할까지 맡기 시작했다. 태권도 학원은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태권도 학원이 늦은 시간까지 ‘돌봄 공백’을 채워주기 때문이다. 태권도장은 맞벌이 부부처럼 돌봄 여력이 없는 부모들에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안전한 공간이고, 아이들은 그곳에서 친구들과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B 양에게 태권도 학원은 안전하지도, 즐겁지도 않은 곳이었다. 2008년, 8살이었던 B 양은 학교 근처에 있는 태권도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태권도 관장이었던 A 씨는 유독 B 양에게 살갑게 굴었다. 비록 가정형편은 좋지 않았지만 B 양은 상냥한 어른의 보호 아래 또래 친구들처럼 구김살 없이 지냈다. "아빠라고 불러." 그때부터였다. 태권도 관장 A 씨가 B 양에게 본인을 ‘아빠’라 부르라 시키더니 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잦아진
110여 년 만에 일본이 형벌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노역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징역형이 사라지고, 수형자의 갱생과 복귀를 중시하는 ‘구금형’ 체제가 본격 도입됐다. 형벌의 실질적 목표를 재정립하고 교도소 내 지도 체계의 방향을 바꾸는 이번 개정은, 장기적으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교정 정책의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2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을 통해 기존의 징역형과 금고형을 통합한 ‘구금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1907년 형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형벌 종류를 바꾼 것으로, 형벌은 이제 사형·구금·벌금·구류·과료 등으로 구성된다. 종전에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노역을 강제하는 징역형과 노역 의무가 없는 금고형이 구분됐지만, 실제로는 금고형 수형자의 80% 이상이 자발적으로 노역에 참여해 실질적 구분이 의미 없다는 점이 반영됐다. 이번 제도 변경은 일본 교정 당국의 고민, 즉 줄어드는 전체 수형자 수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재범률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 교도소 수형자 가운데 55%가 재범자로, 정부는 단순한 처벌보다는 수형자 개인별 맞춤형 복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고령 수형
수용자의 교정과 교화를 법률의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수용자가 법을 알 수 있는 수단은 교도소 안에서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법률과 제도를 스스로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고, 법령에 어긋난 처우를 당해도 그 구제 절차조차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발간된 ‘감옥 법령집’ 제3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민간의 시도다. 22일 교정계에 따르면 수형자·미결 수용자·사형 확정자 등 수용자들은 정보통신기기 소지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어, 인터넷 법령 검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거에는 대법전·소법전 등 종이책 형태의 법령집을 구입해 참고할 수 있었지만, 법률 데이터의 온라인 이전이 가속화되며 시중에 관련 서적 자체가 사라진 상태다. 결국 수용자는 자신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구조에 방치되는 셈이다. 이를 보완하고자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감옥 법령집’을 발간해 왔다. 2013년 초판, 2019년 개정판에 이어 최근에는 4·9 통일평화재단과 함께 제3판을 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국제 규범인 유엔 ‘넬슨 만델라 규칙’, 정보공개 청구, 국가인권위 진정, 헌법소원, 행
수형자의 재범 위험을 점수로 예측하는 교정재범예측지표(REPI)는 수형자의 처우 수준, 가석방 여부, 교화 프로그램 배정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2년 3월부터 신입 수형자 심사에 도입됐으며, 같은 해 11월부터 가석방 심사에도 활용됐다. 전국 모든 수형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이 지표는 ‘수형자의 교정 처우를 합리화하고 재범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범죄 전력, , 정신 건강, 교정 성적 등 각 항목을 점수화해 REPI-1(재범 위험성 거의 없음)부터 REPI-5(매우 높음)까지 5단계로 분류된다. 예컨대 REPI-5 등급 수형자의 2년 내 재복역률은 43.9%에 달하지만, REPI-1 수형자는 1.3%에 불과했다. 법무부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르면, REPI는 신입 심사용(REPI-신입)과 정기·부정기 재심사용(REPI-재심사)으로 구분된다. 신입 심사는(미결 신분에서 형이 확정되어 최초 실시) 입소 직후 작성되며, 정기 재심사는 형기 3분의 2 시점에 진행되고, 무기형이나 장기형(형기 20년 초과)의 경우 20년 경과 후 3년 주기로 재평가가 이뤄진다. 집행유예 실효, 재심, 위헌 결정 등으로 형기가 변경될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