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난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배후로 지목하고 8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8일 오전 10시 출석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서부지법 청사 난입 사태의 기획·조종 배경에 전 목사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목사와 측근들이 신앙심을 명분으로 한 심리적 지배와 금전 지원을 병행하며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관리해온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이 조직적으로 시위대를 동원해 법원 난입을 부추겼는지 여부가 핵심 수사 대상이다.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연말까지 두 달가량 남아 있는 만큼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 566억 원(1만 9972건)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연간 1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 2021년 7744억 원에서 2023년 4472억 원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4년 8545억 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발생 건수는 2021년 3만 982건에서 올해 1만 9972건으로 줄었다.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피해액은 늘어나면서 1건당 평균 피해액은 2498만 원에서 5290만 원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경찰과 금융당국은 평균 피해액이 급증한 배경으로 보이스피싱 수법의 지능화를 꼽는다. 악성앱을 유도해 설치한 뒤 피해자의 금융 정보·연락처·보안정보 등을 모두 탈취하는 이른바 ‘탈탈 털기식’ 범행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월별 피해액을 보면 올해 10월은 피해액은 699억 원, 발생 건수는 1,226건으로 연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경찰이 9월부터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이뤄진 음주운전이라도, 해당 공간이 외부에 개방돼 있지 않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식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이라는 명칭보다 불특정 다수의 통행 가능성이 판단 기준이라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경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 술을 마시고 경기도 남양주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 가량을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수준이었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그러나 A 씨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과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성립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경찰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가 외부 도로와 차단기 등으로 분리돼 있고, 경비원이 외부 차량을 통제하며, 내부 통행도 입주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운전한 장소는 도로가 아닌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에 해당한
10대 청소년들에게 온라인으로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성착취물을 제작·제공하게 한 이른바 ‘판도라’가 지난 4월 경찰에 붙잡혔다. 판도라는 피해자들에게 “텔레그램에 당신의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심리적 지배력을 강화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5명을 데려오면 해방시켜 주겠다”고 압박해 피해자들이 다른 청소년을 유인하도록 만들었고, 결국 피해자 3명이 공범이 됐다. 판도라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대 여성 청소년 19명을 상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79개를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당시 판도라의 나이는 겨우 17세였다. 실제 경찰청이 16일 밝힌 통계에서도 증가세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실시한 ‘2025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총 3557명(3411건)을 검거하고 이 중 2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 건수는 전년 대비 50.1%, 검거 인원은 47.8% 증가했다. 전체 사이버성폭력 범죄 발생도 4413건으로 35% 늘었다. 피의자 연령대는 10대가 47.6%로 가장 많았고, 이어 2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되자 양육 부담을 느끼고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뒤 약 3개월 동안 집에 돌아가지 않은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신윤주 부장판사)은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B씨(32)는 범인은닉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남편 C씨가 노역장 유치로 교도소에 수감되자 두 자녀를 혼자 양육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다음 날 오전 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방했했다. 이후 B씨와 함께 청주·서산·천안·대전 등지를 전전하며 모텔에서 생활을 하며 같은 해 10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귀가하지 않은 채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해 7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A씨의 숙박비 등을 마련해주고 도피 생활을 도왔으며 경찰이 A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연락했을 때 “모른다”고 답하는 등 약 40일간 도피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부모의 보호가 절실한 두 자녀를 장기간 방임해 생명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감소하는 가운데 임대인이 임차인을 직접 심사하는 ‘임차인 면접제’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이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 청원이 공개됐다. 전날 100명의 사전 동의를 충족해 정식 등록된 해당 청원은 5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가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청원인은 "현재 깜깜이 임차 계약 시스템으로는 내 집에 전과자가 들어오는지 신용불량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다"며 "상호 간 분쟁 방지 및 임대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악성 임차인 방지법' 입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안은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3차 6개월 인턴 기간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하는 4단계 절차를 제안하고 있다. 임차인은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기록회보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완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임대인은 이를 통해 임차인의 신용도와 월세 납부 능력을 평가한다. 면접 단계에서는 주거 태도, 의사소통 방식, 월세 납부 의지 등 비재무적 요소를 검토한다. 면접 통과자는 가
같은 무속인에게 내림굿을 받은 ‘신자매’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4년 동안 폭행·협박하고 억대 금품을 빼앗은 무속인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 무속 생활을 거부한 B씨에게 “신을 모시지 않아 아들이 지적장애를 앓게 됐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갈취하기 시작했다. 이후 2023년 10월까지 B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며 금전을 갈취했고, 폭행 후 B씨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달 B씨의 손발을 묶은 상태에서 폭행하고 86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청소도구로 때리는 등 잔혹한 행위를 이어갔다. 이로 인해 B씨는 흉골 골절 등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 B씨가 폭행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지자, A씨는 B씨와 그의 지적장애 아들이 공동으로 3억 3000만원의 지급 책임을 지도록 하는 보증서 작성
차량 수리비 지급 문제로 어머니에게 난동을 피운 4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4일 부안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A씨는 “차량 수리비를 주지 않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40분께 전라북도 부안군 자택서 60대 B씨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벽돌과 화분 등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과정에서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65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40대 도소매업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7억원대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법 제11형사부(김송현 재판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남 영광군에서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다른 업체들과 75차례에 걸쳐 총 65억 2574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실제 재화 거래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국가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범행 기간과 횟수, 규모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자신의 반려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리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범행 고의를 부인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윤혜정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동의하지만 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공판 기일을 내년 1월 13일로 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 ‘파샤’를 훈련용 목줄로 전기자전거에 매단 뒤 시속 10~15㎞ 속도로 30여분간 달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민들의 신고로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고 파샤는 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현재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어 해당 조항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