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다수 피해자를 낳은 사건의 피고인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를 전면 부인했다. 법정에서는 ‘고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고됐다.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성들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와 별도로 추가 피해자 3명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소영은 황록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착용 이유를 묻자 별다른 사유는 없다고 답했고, 진술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으라는 지시에 따라 곧바로 이를 벗었다. 피고인 측은 음료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잠들 것이라 생각했을 뿐 사망이나 상해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약물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첫 공판이 변호인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9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공판을 진행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기일을 연기했다. 이번 공판 연기는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변호사건’ 규정에 따른 조치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구속 피고인이거나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선변호인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새로 선정해 공판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절차를 보완하기도 한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판 진행이 어려워 기일 연기가 불가피하다. 국선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법원에 소명해야 하며, 법원은 필요할 경우 다른 변호사를 국선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씨는 “고의로 친구를 살해한 것이 아니다”라며 “언론 보도 이후 가족들이
출소 후 혼자 생활을 시작한 박모(40대)씨는 휴대전화 요금부터 고민해야 했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달 통신비를 내는 것도 부담이었다. 구직을 위해 전화와 데이터가 필요했지만 생활비를 아껴야 하는 처지였고 연락이 끊기면 일자리 기회도 함께 끊겼다. 이후 박씨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통신비 지원을 통해 휴대전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연락이 가능해지면서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었다”며 “생활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이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은 ‘단절’이다. 상당수 출소자는 휴대전화조차 없어 사회와의 연결이 끊긴 상태에서 출발한다. 취업 정보 접근이 어려워지고 머물 곳과 생계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연결까지 끊기면 재사회화는 더욱 어려워진다. 9일 <더 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재범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실제로 2023년 경찰청 범행동기 통계에 따르면 생계형 범죄 비율은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출소자는 휴대전화 이용조차 어려워 취업 정보 접근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제약을 받는다.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재사
주차요금을 요구한 관리인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8일 오전 광주 북구 한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운전자 A씨는 주차비 4000원을 내지 않은 채 차량을 이동하려다 이를 제지한 관리인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A씨는 차량을 후진시키는 과정에서 B씨가 차량에 매달렸는데도 그대로 운행을 이어갔다. 결국 B씨는 도로에 떨어졌고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뇌진탕과 어깨, 팔꿈치, 요추 및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사고 발생 이틀 만에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고 주장했다”며 “조사 과정에서도 화를 냈다가 가라앉히는 모습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를 인식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방치됐다면 책임이 더욱 무겁게 인정될 수 있다
서비스 복권을 받지 못했다며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59·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음식점에서 결제 도중 '1000원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식당은 현금 결제 시 복권을 제공해 왔으나, 범행 당일 복권 판매점이 휴무 상태였다. 이에 식당 측은 현금 결제 시 할인으로 대체하려 했지만, 김씨가 카드 결제를 요구하며 항의해 말다툼이 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흉기로 60대 식당 주인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고, 이를 제지하던 남편에게도 전치 6주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기억이 없다”며 불면증과 우울증, 음주로 인한 기억상실 등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용공고 단계에서 연봉 등 임금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동안 ‘회사 내규에 따름’이나 ‘협의 후 결정’과 같은 모호한 표현이 관행처럼 사용되면서 구직자들이 핵심 정보 없이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했던 문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용공고에 임금과 그 구성항목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법을 위반하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구직자와 구인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겠다는 취지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채용서류 반환, 거짓 채용광고 금지, 개인정보 요구 제한 등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임금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제 채용시장에서는 급여 정보가 불투명하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입사 후 기대와 실제 근로조건 간 차이가 발생하고, 조기 퇴사나 재취업 준비로 이어지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금 관련 규정은 그동안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대구에서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같은 사건 공범인 딸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8일 장모를 약 12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등)를 받는 조재복(26)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찰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조 씨 역시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은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된다. 조재복은 지난 3월 17일 밤 대구 중구 자택에서 장모 A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다음 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주거지 인근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캐리어는 약 13일간 방치됐다가 행인의 신고로 발견됐으며,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조 씨와 딸 최모 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번 사건에서 공범인 딸 최 씨는 신상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피의자별로 개별 심사를 진행한 결과, 최 씨의 경우 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법무부가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 신설을 통해 과밀 수용 문제 해결에 나선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유일의 여성 전담 기관인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범을 일정 기간 수용하면서 범죄 원인을 진단한 뒤, 그 결과를 법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법무부는 신설된 안산심사원에 여성 소년범을 일부 분리 수용함으로써 기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 수용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부권 여성소년원 신설과 안양소년원 재건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설 확충과 제도 개선을 통해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평균 수용률을 약 90% 수준으로 안정화하며 과밀 수용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의 체액·체모 등을 타인의 책상에 뿌리는 등 테러 행위를 성범죄로 처벌할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건으로 테러하는 행위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체액·체모 테러는 통신매체를 거치지 않고 물건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라 현행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직접적 신체 접촉이나 폭행·협박이 없어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고,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 스토킹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등 처벌의 법적 한계가 명확했다. 이 때문에 가해자들이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로 기소되거나, 약식재판을 통한 벌금형 선고에 그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개정안은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이러한 행위를 통해 타인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은정 의원은 “체모 테러 등 관련 범죄는 불쾌감이나 혐오감
부모 사망 직후 고인 명의를 이용해 예금을 인출한 딸에게 항소심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광주의 한 은행에서 사망한 부모 명의 계좌에 접근해 약 3800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고 반성의 태도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인 행세를 하며 금융기관을 속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구금 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과 일부 금액이 장례비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금융기관을 기망해 예금을 인출한 범행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 재산 문제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피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됐다. 형법은 사기죄에 친족상도례를 적용한다. 피해자가 부모 등 친족일 경우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