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굴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2025년 2월 4일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대구지법 서부지원 2025. 2. 6. 선고 2024고합000) 올해 1월부터 ‘기습공탁’과 ‘먹튀공탁’을 방지하기 위해 공탁법이 개정되면서 형량 감경 요소로 공탁을 인정하는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며 법원의 판결 경향이 변화하고 있다. 형사공탁제도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가해자에게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금을 걸고 이를 형량 감경 요소로 활용하는 이른바 ‘기습공탁’을 진행해 왔다. 또한, 판결 이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틈을 타 이를 회수하는 ‘먹튀공탁’ 사례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공탁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고, 올해
지난해 사법연감에 따르면 형사 및 민사재판의 처리 기간이 전반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 합의재판의 평균 처리기간은 구속 사건이 144.1일(약 5개월), 불구속 사건은 228.7일(약 8개월)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구속 사건 167.3일, 불구속 사건 390.3일로, 불구속 사건의 재판 기간이 2.3배나 더 길었다. 형사 단독 사건 역시 구속 110.7일(4개월), 불구속 180.7일(6개월)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피고인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되기 전 형사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검찰과 법원 모두가 갖고 있어 구속 재판이 상대적으로 단기에 끝나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다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해 법원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한 기간도 2개월이다.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한 서면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을 위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 6개월, 2심과 3심 각각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50대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상습폭행, 협박 혐의를 받는 A 씨(20)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5월 초~중순경 대전교도소 수용동에서 같은 방을 쓰는 피해자 B 씨(50)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으며, B 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는 상태였다. A 씨는 2024년 5월 초순 오후 취침 시간대에 갑자기 격투기 놀이가 하고 싶다며 B 씨에게 “누워서 베개를 들고 방어 자세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B 씨가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쓰자 일명 ‘파운딩’ 자세로 얼굴과 양팔을 수차례 가격했다. 또 같은 달 16일에는 다른 재소자 2명에게 격투기 주싯수를 보여주겠다며 B 씨에게 5차례에 걸쳐 양다리를 번갈아가면서 차는 ‘로우킥’ 발차기를 날렸다. 이외에도 B 씨에게 씻고 오라고 한 뒤 머리만 감았다는 이유로 때리기도 했으며, 폭행한 후에는 “신고하면 외부 지인에게 부
국내 최초로 전국 교정시설에 배포되는 법률신문 ‘더시사법률’이 오는 3월 19일부터 강남경찰서를 포함한 주요 8개 경찰서에 시범 배포를 확대한다. ‘더시사법률’은 창간 두 달 만에 전국 교정시설 내 구독 1위를 달성했으며, 전국 지방일간신문 유료 구독 순위에서도 1위를 기록하며 유례 없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이번 경찰서 배포를 통해 법률 정보가 필요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서는 국민들이 법과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공간이지만, 형사 사건, 교통사고, 경제범죄, 가정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법적 문제로 방문하는 시민들이 법률적 지원을 받을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더시사법률’은 경찰서를 찾은 국민들이 필요한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도록 신문을 배포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피의자의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찰 실무자들에게도 최신 법률 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경찰서 배포는 국민적 법률신문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전국 경찰서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법률 정보를 접할 수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2025년 코리아 베스트 브랜드가 주최하는 “한국 브랜드파워대상” 법률서비스(형사)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KBPA 한국 브랜드파워대상’은 각 산업 군 별 트렌드 분석과 매년 급속히 변화하는 트렌드를 분석해 신성장 가능성, 혁신 주도를 하는 브랜드를 발굴해 평가 및 심사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가는 기업에게 주는 상이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형사 사건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대표적인 로펌이며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포진하여 성범죄, 마약, 교통범죄, 금융범죄 등 각종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 이름을 널리 알려나가고 있었으며 언론에도 노출되는 큰 사건들을 다수 처리한 실력 있는 로펌으로 먼 지역의 의뢰인들을 위해 부산, 인천, 의정부, 대구, 제주, 남양주 지역에 분사무소를 개소하여 전국 각지의 어려운 상황의 놓인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특히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사무장 없이 직접 변호사들이 초기 의뢰인과의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전부 담당하며 24시간 상담을 통해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밤낮없이 의뢰인들을 위해 힘쓰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대표 변호사인 안주영, 박민규 대표변호사는 “저희 법무법인(유한)
비극의 시작은 23년 전 봄이었다. 2002년 3월, 알 수 없는 이유로 실명이 된 한 남자가 뇌진탕, 화상, 자상을 연이어 입다 합병증으로 결국 사망했다. 그에게는 170cm의 키에 시원시원한 이목구비를 가진 아내가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이름으로 든 세 개의 보험에서 총 2억 8천여만 원의 큰돈을 58회에 걸쳐 수령했다. 2002년 3월 남편이 사망한 이후, 그녀의 주변에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친어머니, 오빠, 남동생 모두 실명을 하거나 화상을 입었고, 첫 번째 남편이 사망한 지 한 달 만에 만나 재혼한 두 번째 남편 역시 골절상, 실명, 화상 등의 상해를 입고 결혼한 지 9달이 채 되지 않았던 2003년 2월 사망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그녀와 관계된 사람 중 5명이 사망하였고, 친어머니와 오빠, 남동생, 가사 도우미 등은 화상을 입거나 실명하는 등의 사고를 당했다. 잇단 상해,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 여인이 바로 단군 이래 최악의 악녀로 불리는 엄모 씨다. 엄 씨가 2005년 4월 경찰에 검거되며 그녀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던 사건 사고도 멈췄다. 모든 사건의 범인이 바로 그녀였기 때문이다. 범죄 심리학자들 사이에선 엄 씨가
베트남 출신의 한국 국적 취득자 A 씨(41)는 지난해 7월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해 파출소를 찾았다가 되레 수감될 위기에 처했다. 당시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모른 채 파출소를 찾았던 A 씨는 곧바로 검찰에 인계됐지만, 미납 벌금 1,000만 원을 당장 내지 못해 하루아침에 노역장 신세를 져야 하는 몸이 됐다. 다행히 홀로 아이를 키우는 그의 딱한 사연을 접한 검찰이 벌금을 분납할 수 있게 조처하면서 노역장에 유치되는 신세는 면했다. 각종 범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형편 등이 마땅치 않아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가 경찰의 불심 검문에서 적발되는 경우는 허다하고, 순찰 중에 우연찮게 미납자가 검거되는 사례도 많다. 지난 10일, 경찰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숨진 60대 운전자는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경제 악화로 벌금 대신 노역을 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4일 인권연대에 따르면 벌금 미납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환형유치 인원)은 2021년 2만 1868명, 2022년 2만 5975명, 2023년 5만 7267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통계는 집
법무부는 지난 7일 모범수형자들이 기업체에 취업해 자율적으로 통근하며 사회적응 훈련을 받는 시설인 희망센터를 강원도 홍천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홍천희망센터는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 지원과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첫 성과로, 센터의 중간처우 대상자는 식품 가공·포장 작업에 투입돼 하루 8시간·주 5일 근무하며 작업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희망센터가 성공적인 사회복귀 모델이 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성년자 교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미성년자와 사귄 성인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은 없다. 일각에서는 서로 좋아서 사귄 것이라면 무슨 문제냐는 반응도 나온다. 법적으론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전문가들은 성인의 미성년자 교제와 관련해 각 당사자 나이, 성관계 여부, 권력관계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법적 처벌은 교제 과정에서 성관계 여부와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이라면 가해자의 나이 및 성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19세 이상일 때만 처벌될 수 있다. 둘 사이 성관계가 없었어도 아동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성인은 처벌받는다. 이를테면 미성년자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폭행·협박 등을 가해 의무 없는 일의 강요,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해서 가출하게 한 경우 등이다. 다만 어떠한 성적 행위 없이 건전한 관계였다면 현행법상 성인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은의 성폭력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일선 검찰청의 혼란이 예상되자 대검찰청이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하라는 업무 지침을 내렸다. 대검은 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으면 대상자를 석방하도록 지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기획조정부 소속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이같은 내용의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 밖에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