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석방된 뒤 가족들에게 보복 폭행과 협박을 저지른 50대 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박재성 재판장)는 특가법상 보복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광주 북구의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암 진단 후 실의에 빠져 술을 마시던 중 아내가 음주를 말리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하루 만에 석방됐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뒤 “유치장에 갔다 온 것이 화가 난다”며 아내와 자녀를 다시 폭행하고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피해자들의 인내가 한계에 달해 결국 법정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암 진단을 받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가족의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 수천만원대 마약 밀수를 시도하고, 국내 클럽과 공원 일대에서 마약을 유통한 20대 불법체류자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박재성 재판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한 마약의 양, 거래와 투약 횟수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장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올해 7월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제우편물을 통해 마약류 501.73g(시가 3261만 원 상당)을 밀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독일에서 발송된 비타민 통에는 일반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마약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같은해 6월 광주 광산구의 길거리와 공원 등 여러 장소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자로 마약 밀수의 국내 수취 역할을 맡고 국제우편물을 받기 전에 잠복 경찰이 있는지 점검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클럽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울산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이른바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33)에게 검찰이 중형을 요청했다. 14일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홍)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는 평생 회복하기 어렵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장씨의 재범 위험성을 지적하며 전자발찌 10년 부착, 보호관찰 5년 명령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 7월 28일 전 연인이던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됐다. 그는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과 폭행, 지속적인 스토킹을 이어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피해자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장면은 주변 시민들이 직접 목격해, 일부 시민은 장씨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 등 제지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범행 직전 인터넷에서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정황도 확인됐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았고 현재 치료 중이다. 한편 신상정보공개심의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가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과 ‘연령정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경찰청에 요구했다. 특히 경정 계급부터 계급정년을 우선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경찰 인사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의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독립적 기구다. 14일 국경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3일 정례회의에서 “경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병존하고 있다”며 “교원, 군인, 소방, 교정직 등 타 직군의 제도 변화와 비교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경위는 타 기관에서 정년 제도가 점차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있음에도 경찰은 변화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논의가 시작된 만큼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치안총감부터 순경까지 11개 계급으로 구분된다. 이 중 ‘계급정년’ 제도는 일정 계급에 오른 뒤 정해진 기간 내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경정 이상 계급에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경정 14년 △총경 11년 △경무관 6년 △치안감 4년 등이다. 치안정감은 계급정년
수사 무마 대가로 코인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서울 지역 경찰서장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A 총경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수도권 경찰관 B씨 역시 같은 사유로 구속됐다. A 총경은 최근 코인 투자 사건 피의자 C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총경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그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왔다. 앞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C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총경에게 흘러간 비정상적 자금 흐름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A 총경은 “C씨에게 5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이자를 더해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진술과 계좌 내역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 역시 다른 코인 사건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A 총경과 B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붙잡혀 지난달 18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 가운데 핵심 가담자 53명이 사기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5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지갑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범죄 사실로 드러난 ‘기업형 보이스피싱’ 구조 14일 <더시사법률>이 입수한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캄보디아와 태국 등에 여러 사무실을 두고 분업화해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총책 아래 CS팀, 로맨스 스캠팀, 검찰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 투자 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5개 팀으로 나누어 활동했으며, 기본급 2000달러와 추가 인센티브 등 일반 기업과 유사한 급여 규정도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은 한국시간 기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은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였다. 지각이나 근무 중 수면, 흡연 인원 제한 위반 등에 벌금이 부과됐고 외출 시 신발 사진 전송 등 상시 보고 의무가 있었다. CS팀은 DB와 입출금, 범행 도구 등을 관리하며 가짜 명함 등을 제작해 다른 팀을 지원했다. 로맨스
검찰이 암호화폐(코인) 시세를 조종해 약 7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코인 업체 대표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1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범 이모 씨(34)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3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강모 씨(29)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시세 조종 행위나 공모 구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며 “이 씨는 합법적 거래를 위해 노력해 왔고,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현실적인 가격 범위를 제시한 것에 불과해 시세 조종 목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차명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겠다고 한 점은 시세 조종 의도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검찰은 “범행 규모와 시세 조종 과정에서 다량의 물량을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객관적 증거가 충분함에도 ‘허세였다’, ‘시킨 대로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가상자산 시장은 소규모 자본으
다른 치과의사의 진료를 과잉 진료라고 비방한 치과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연선주·김대현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치과업계 자정과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공익적 문제 제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특정 병원과 담당 의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과잉 진료”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영상을 네 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에도 A씨는 유사한 내용의 영상을 제작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광고 영상 삭제 및 게재 금지’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할 수 있는 광고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4호는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다. 같은항 제5호는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A씨가 병원을 특정할 수 있게 진료 사례를 소개한 것은
한국인이 해외에서 가장 많은 납치·감금 피해를 겪은 국가는 캄보디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수익 일자리를 제시하며 한국인을 현지로 유인한 뒤 감금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통계에서도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는 캄보디아가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 16건, 중국 14건, 필리핀 6건, 태국·멕시코가 각각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실종 피해는 베트남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146건), 중국(142건), 미국(136건), 필리핀(87건)에서도 다수의 사례가 보고됐다. 강도 피해는 필리핀이 17건으로 가장 많은 국가였으며 스페인 9건, 이탈리아·미국·칠레가 각각 8건이었다. 사기 피해는 중국(93건), 베트남(75건)에서 많이 발생했다. 캄보디아는 단순 납치·감금뿐 아니라 ‘고수익 해외 취업’ 등을 미끼로 한 조직적 범죄가 집중되는 지역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실이 외교공관에서 받은 ‘동남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만 캄보디아에서 25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신고는 468건에 달한다. 라오스(86건), 미얀마
경기 이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과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안재훈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 5월 경기 이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와 그의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오피스텔은 과거 신씨와 A씨가 동거하던 곳으로 헤어진 뒤에도 신씨는 같은 건물을 다시 임대해 다른 호실에 거주했다. 그는 A씨 집 앞을 배회하며 인기척을 살피거나,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상황을 확인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범행 이틀 전엔 동거 당시 사용하던 카드키로 무단 침입하는 등 스토킹을 이어왔다. 수사결과 신씨는 범행 당일 지인과 술을 마신 뒤 흉기를 들고 A씨의 집에 들어가 두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신씨는 A씨의 집에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