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접견' 제도가 범죄 종류에 따라 특정 수용자들을 사실상 배제하는 행정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조직폭력 사범에 대해선 돌봄접견이 일률적으로 제한되거나, 실질적 이의신청 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다. 21일 일부 수용자에 따르면 조직폭력 관련 사범에 대해서 매주 토요일에 자녀와 대면할 수 있는 ‘가족돌봄접견’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가족돌봄접견’ 제도는 13세 미만 자녀를 둔 수형자가 접촉 차단시설 없이 가족을 대면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특별 접견 제도다. 토요일마다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되며, 수형자의 가족관계 유지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특정 범죄를 기준으로 접견 참여 자체가 제한되고 있다. 법무부는 본지 질의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2조 및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67조(비공개) 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의 경우 돌봄접견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돌봄접견은 관련규정에 따라 마약류, 아동 성범죄, 가정폭력 관련 범죄자 등 특정 유형의 수형자 에게도 일괄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위와 같은 범죄유형의 경우, 범행의 성격이나 아동 보호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와 기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명 ‘옥바라지 카페’에 “미결수 래피등급 알 수 있나요?”라는 질문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더 시사법률 기사에서 '해당소에 물어보면 래피 등급을 알려준다'고 해서 주임님께 여쭤봤는데 거절당했다”며 “변호인을 통해 요청해 보려고 한다"며 혹시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라고 문의했다. 이 질문에 커뮤니티의 운영진(스탭)으로 표시된 회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미결수는 등급이 안 나와서 래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글쓴이 A 씨는 "아니요 더 시사법률 신문에서 최초 입소시 래피 등급이 생긴다고 돼 있어요"라며 재차 반박했다. 카페 운영진(스탭)은 “그 인터넷신문이 법전인가요? 교도관들도 없으니 안 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내용이 아니라면 추측성 댓글은 자제해주세요”라고 강한 어조로 답변하며 논쟁을 벌였다. 이에 다른 일반 회원들이 차분하게 중재에 나섰다. “등급은 기결돼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기결이 돼서 분류심사를 받은 후 등급이 나옵니다”, “미결자는 형이 확정돼야 등급 심사를 합니다” 등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앞서 본지는 지난 18일 기사에서 재범예측지표 REPI와 관련된 분류심사 기준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는 해당 지위를 박탈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을 법원에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엔 △검사의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친권상실심판 청구 의무 신설 △약식명령 고지 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개정 △응급조치 항목 추가 및 구체적 절차 마련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했던 임시조치의 연장·변경·취소도 앞으로는 검사가 수사 중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때 연고자는 생명·신체·성범죄·가정폭력 등 특정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 가운데 인도를 희망하는 자로 제한되며, 사전 범죄경력 조회도 의무화된다. 학교·학원에만 적용되던 ‘신고 의무’도 대안교육기관 종사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릴 때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정비됐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교정정보빅데이터팀’이 출범 1년 만에 공식 운영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들이 구축한 교정통계 시각화 시스템 등 핵심 분석 플랫폼은 앞으로도 유지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더 시사법률에 “교정정보빅데이터팀은 이달 2일부로 운영을 종료했다”며 “이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자율기구를 최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교정정보빅데이터팀은 2023년 5월 구성돼, 3·4급 팀장을 포함한 총 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수용 인원, 교정공무원 현황, 가석방 통계 등 주요 교정 데이터를 자동화하고 시각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 왔다. 해당 시스템은 현재 법무부 및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돼 있으며, 모바일 버전 출시도 예정돼 있다. 법무부는 “자율기구로서의 운영은 종료됐지만, 시각화 시스템 등 기존 사업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필요한 기능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존 팀원들은 타 부서로 전환돼 관련 기능을 분산 운영하게 되며, 데이터 기반의 교정행정 구현은 중단 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정정보빅데이터팀은
합성대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투약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이미 두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수차례 구매·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행만 총 8차례에 달한다.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마약류를 지인과 함께 투약·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씨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그가 구매한 마약은 필로폰 1g, 합성대마 20ml 등 시가 약 220만 원 상당이다. 문제는 A씨의 마약 투약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는 2024년 8월과 11월에도 동종 범죄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
신용회복위원회 부산·경남지역본부(이하 신복위)가 창원시와 함께 지역 내 금융 취약계층 25명에게 총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했다. 신복위는 19일 “지난 18일 창원시와 협력해 창원시에 거주하는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필품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활용한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이다. 창원시가 추천·선정한 대상자 25명에게는 생필품 바구니가 전달됐으며, 향후 채무상담 및 복지 서비스 연계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인 신복위 부산·경남지역본부장은 “이번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창원시와의 협력을 지속하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금융복지 연계 활동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수용자가 옆방 재소자의 극단적 선택을 지켜본 뒤, 절절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더시사법률』에 보내왔다. 18일 『더시사법률』에 도착한 이 편지의 작성자 A 씨는 “안녕하세요. 저는 00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라는 말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자신이 수감돼 있던 옆방의 한 재소자가 자살을 시도했고, 교도관들이 달려와 끈을 가위로 자른 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심폐소생술로 맥박이 돌아와 병원으로 실려 갔지만 결국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옆방의 친구가 실려 나가는 걸 보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후회 하면서도, 수용자 모두가 인간으로서 삶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고 적었다.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속죄하며 다른 방식으로라도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어 “모든 재소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그날까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라고 전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달 20일 00여자 교도소 독방 화장실에서 20대 재소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교도관 B씨는 의식 저하 상태인 A씨를 발견해 급히 인근
전주지방법원이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여름 휴정에 들어간다. 전주지법은 19일 "재판 당사자와 소송 관계자들의 편의를 위해 여름 휴정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름 휴정 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돼 온 제도로, 소송 당사자와 증인, 검사,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무더위에 법정을 오가는 불편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 예측 가능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휴정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민원업무를 비롯해 구속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건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민사·가사·행정사건 중에서도 가압류나 가처분 등 긴급한 심문기일도 계속된다.
병무청을 속여 타인의 명의로 군에 입대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의 병역 행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원심의 형은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20대 초반 A 씨와 공모해 병무청 공무원들을 속이고 A 씨의 주민등록증으로 입영 판정검사를 받은 뒤, 같은 달 16일 강원도의 한 신병교육대에 A 씨 행세를 하며 입대했다. 입영 과정에서 군 당국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쳤지만, 조 씨가 실제 입영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파악되지 않았다. 조 씨는 약 두 달간 A 씨 명의로 군 복무를 하며 병사 급여 164만 원을 수령했고, 이 돈을 A 씨와 나눠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2021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한 전력이 있으며, 당시 공상 판정을 받고 전역한 상태였다. 그는 생활고를 이유로 다시 입대해 의식주를 해결하고 급여를 분배하자는 조건으로 대리 입영을 자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이후 A 씨가 “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대구·대전·광주 등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열고, 출소를 앞둔 수형자 403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채용 면접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형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전국 117개 기업이 참여해 전문 인력 수요에 맞춘 채용 기회를 제공했다. 면접에 참여한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과 교도작업 등을 통해 산업안전, 조선용접, 전기, 자동차정비, 조경, 승강기 등 다양한 기술을 습득한 이들이다. 법무부는 사전 직무 매칭 과정을 거쳐 기업과 수형자 간 채용 적합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출소 후 지역을 옮겨야 하는 수형자들을 위해서는 화상면접 112건도 함께 진행되어, 지리적 제약 없이 구직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쁨과희망은행, 신용회복위원회 등 5개 유관기관도 동참해, 취업 컨설팅과 신용 회복 상담 등 실질적인 사회복귀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지속 확대하고, 산업 수요에 기반한 직업훈련을 강화해 수형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