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교정 시설 내 기동순찰팀(CRPT) 소속 교도관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권고는 경북의 한 교도소 수용자 A 씨는 CRPT 소속 교도관이 수건을 빼앗고 반말을 했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했다. CRPT 팀원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스티커를 발부하고 물품을 압수한 것은 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 집행에 해당하며, 수용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위법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수시로 교육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 사안은 위법 부당한 규율 행위로 볼 수 없어 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다만, 공권력 행사자의 신원을 수용자가 확인할 수 없는 구조는 향후 인권 침해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명찰 패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CRPT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인 만큼, 교정 시설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친족상도례는 형의 면제를 규정한 조항이므로 소급효를 인정하면 형 면제가 됐던 사람들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미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및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사기 등 혐의에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한 원심판결 중 형 면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3년 4월부터 그해 6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자신이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1억 245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다음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됐다.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3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았다.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함께 거주하던 처제 B 씨의 동의 없이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현금서비스 카드 결제 대행업체에 B 씨 명의의 카드 정보
4월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 영상물과 관련해 처벌이 강화된다. 또 육아 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나이가 확대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총 97개 법령이 내달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4월 17일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경우 징역 3년 이상, 강요하는 경우 5년 이상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해 징역 1년 이상, 강요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인 것이다. 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관이 상급 경찰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불법 촬영물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상담을 수행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도 같은 날부터 전국에 설치·운영된다.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대되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된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만이
집주인의 손자인 30대 남성이 여성 세입자 집 앞에서 음란행위하고 주거침입까지 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인 제보자 A 씨는 지난 2023년 가을 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다. 이 주택 위층엔 집주인 노인과 아들 부부가, A 씨 옆집엔 집주인의 손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A 씨는 주변 이웃들로부터 손자인 30대 남성이 ‘효자’라는 이야기와 함께 평소 에어컨 수리를 도맡아 하는 등 주택의 유지 보수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로부터 4개월 뒤인 지난해 2월 12일 새벽 6시 50분쯤, 남성이 “하수가 역류해서 배관을 확인해야 한다”며 A 씨 집을 찾아왔다. 그러나 화장실에서는 수리하는 소리가 아닌 이상한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불안했던 A 씨가 “언제 끝나냐”고 묻자, 아무 대답이 없었다고. 화장실 문을 두드리고 불도 껐다 켰다 하다 결국 A 씨는 용기를 내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러자 남성이 한 손에 휴대전화를, 다른 한 손엔 A 씨 속옷을 들고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다. 깜짝 놀란 A 씨가 남성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어머니는 울면서 무릎을 꿇더니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반성문 쓰게
130억 원대 부실 대출·횡령 등의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7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광주지역 한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호사 A 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로부터 범죄 수익금 2억 10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A 변호사는 2023년 9월과 지난해 4~5월 사이 130억 원대 뇌물수수·불법 대출 혐의를 받는 광주의 한 은행 관계자 등에게 접근해 수사를 무마 또는 축소해 주겠다며 해당 은행장과 브로커 등으로부터 각각 5억 원, 2억 원 등 총 7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변호사는 7억 원 중 일부는 공범들에게 전달하고 2억 1000만 원은 자신의 몫으로 받아 챙겼다. A 변호사 측은 “경제적 이유로 범행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변호사라는 공익 직위를 망각하고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이야기를 사건 의뢰인에게 하고, 거액을 건네받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부정 청탁이 실제 이뤄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1
2002년 3월 당시 인기리에 방영 중이던 MBC 예능 프로그램 ‘신동엽의 러브하우스’에 한 소녀가 출연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아이는 어려운 형편에 장애를 가진 부모를 도우며 살면서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방송국의 도움으로 허름했던 집이 화사하게 변신하자 “나중에 커서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며 살고 싶다”고 감사의 인사를 남기며 보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2022년 3월 29일, 착하기만 했던 소녀의 이름은 엉뚱하게도 인천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올라왔다. 인천지검은 도주한 두 명의 용의자를 공개수배 하는 방안에 대해 심의위에 의견을 물었고, 심의위는 피의자의 신상과 사진을 공개하기로했다. 공개된 용의자는 30대의 남녀로 그중 한 명이 바로 러브하우스에 나왔던 그 아이, 이 모 씨였다. 놀랍게도 이 씨가 받고 있던 혐의는 “살인”이었다. 불우한 환경에도 구김살 없이 자라던 소녀는 어쩌다 살인범이 되었을까. 사건 경위를 들여다보면 이렇다. 2019년 6월, 이 씨는 자신의 남편 윤 모 씨에게 자신의 친구들과 계곡에 가자고 했다. 물놀이 멤버에는 이 씨의 내연남 조 모 씨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씨의 남편은 수영을 할
1948년 여순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 혐의를 받은 민간인 희생자들이 재심 재판에서 7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7일 포고제2호위반 혐의를 받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24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재판부가 오늘 선고한 무죄 판결이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피고인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같은 혐의를 받은 여순사건 희생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여순사건 때 불법적으로 연행됐고 위법한 체포 구속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청송군과 안동시까지 확산되면서, 인근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긴급 대피가 이뤄졌다. 불길이 가까워지자 법무부는 총 3,500여 명에 달하는 재소자 이송을 검토했지만, 실제 이송된 인원은 경북북부제2교도소 수용자 등 약 500명에 그쳤다. 이날 교정직 공무원 A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도소 불탄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런데 수용자의 가족들이 주로 활동하는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 교도관들의 진압 노력을 폄하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옥바라지 회원 A씨는 "저렇게 큰불을 작은 소화기 들고 성냥불 끄듯 덤비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도망이라도 갈 수 있지, 안쪽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걱정하며 마음만 졸였는데, 이제는 정말 화가 나요! 미칠 것 같아요. 도대체 어쩌란 건지 모르겠어요"라며 불안감을 표했다. 안쪽이는 재소자를 지칭하는 단어다. 또 다른 회원 B씨는 "소방 직원들이 며칠 동안 비상 근무에 정신없는 건 알겠는데, 도망조차 못 가는 우리 안쪽이 가족들은 지금 숨 막혀 죽을 지경입니다. 제정신으로 일하는 게 맞는지 정말 묻고 싶네요"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도 "화가 나서 밥줄을 끊어버리고 싶은
법무부는 교정행정 분야 주요 통계를 국민과 공공기관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행정 분야 주요 통계를 매달 자동으로 업데이트해 그래프와 숫자로 시각화하여, 이날부터 교정본부 누리집(https://www.corrections.go.kr)의 ‘빅데이터 시각화’ 메뉴에 게시할 예정이다. 제공되는 주요 통계는 소년·노인·여성 수용자 현황과 마약류·조직폭력·정신질환 수용자 현황 등 주요 대상자별 교정기관 수용 현황과 입·출소 현황, 접견·심리치료·상담·출정 현황 등이다. 또한 인구 10만 명당 수용 인원과 교정 공무원 현황, 죄명별 현황, 가석방 현황 등도 살펴볼 수 있으며, 연도별 통계에서는 1990년부터 2024년까지의 수용 인원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교정 데이터는 그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빅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교정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교정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등록 변호사 4만 명 배출을 앞두고, 경쟁 과열로 인해 청년 변호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법조 시장 성장 규모에 비해 변호사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 달에 한 건 수임도 어렵다는 변호사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자극적인 문구로 홍보에 나서는 변호사들도 생기며, 변호사 정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등록 변호사는 3만 5,232명이며, 개업 변호사 수는 2만 9,512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시험에 합격해 신규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1,700여 명임을 고려하면, 2025년에는 등록 변호사 수가 4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 변호사들의 80% 이상은 개업 변호사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김앤장, 태평양, 광장 등 소위 10개 ‘빅펌’에서 법조 경력을 시작한 변호사는 불과 255명에 그쳤다. 이는 2022년 296명에서 약 13%인 41명이 감소한 수치다. 로펌에서 신규 채용을 통해 변호사들을 키워내기보다 수요가 생겼을 경우 경력 변호사를 채용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개업 변호사로 살아남기는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국세청이 집계한 법무법인 및 개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