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 기간 동안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올해 3월 9일까지 총 2만 7410회에 걸쳐 12억 4029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2억 7177만 원)의 약 4.6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윤 대통령은 이 가운데 350회에 걸쳐 12억 3299만 원을 출금했다. 전체 영치금의 99.4% 수준으로, 하루 평균 1회 이상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6일까지 약 6억 5000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약 100일 만에 10억 원을 넘어섰다. 영치금은 수감자가 교정시설에 맡겨두는 돈으로, 교도소 내 물품 구매 등에 사용된다. 보유 한도는 4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석방 시 지급되거나 신청을 통해 개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서울구치소 수용자 가운데 영치금 규모 2위는 1억 73만 원으로 윤 대통령과 10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3위는 4860만 원이다. 한편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4454회에 걸쳐 9305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이 가운데 8969만 원을 56회에 걸쳐 출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25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용자 보관금 총액은 약 346억 원, 1인 평균 보관금은 약 55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예탁금은 총 161억 원 규모로, 1인 평균 약 593만 원 수준이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재심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찰관들을 고소했다. 고문과 증거 조작 행위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어렵지만 재판 과정에서의 위증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인철(63)·장동익(66)씨의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사건 당시 수사에 관여한 전직 경찰관 5명을 위증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했다. 피고소인은 사하경찰서 소속 4명과 중부경찰서 소속 1명이다. 박 변호사는 이들이 수사 단계에서 폭행과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음에도 재심 법정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관련해서는 별건으로 처리된 특수강도 사건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강력범죄 전력이 없는 피해자들을 범인으로 특정하는 과정에서 사건 발생 이전 시점의 범행을 꾸며 혐의를 보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심 재판부와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해당 사건의 신빙성이 낮고 가공된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고소장과 함께 재심 개시 결정문과 무죄 판결문,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경찰관 5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국토교통부 사실조회 회신 자료 등을 제출했다. 그는 “고문과 증거 조작은 공소시효로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재심 법정에서의 위증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는 위증죄 공소시효와 맞물려 진행됐다. 위증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피고소인들에 대한 시효는 이르면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돼 내년 5월 말 종료된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낙동강변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이다.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남녀가 괴한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됐고, 남성은 부상을 입었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씨와 장씨는 살인 용의자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1년간 복역한 뒤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들은 수사 초기부터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가 2019년 “고문에 의해 사건이 조작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심 절차가 본격화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2021년 2월 재심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72억원 지급 판결이 확정됐다. 경찰청은 재심 선고 직후 “적법 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형사사건을 둘러싼 변호사 보수 체계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2015년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금지를 선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유지돼 온 법리가 최근 하급심에서 엇갈리면서 법조계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죄나 집행유예 등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변호사에게 별도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오랫동안 허용되던 관행이었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사건 결과와 보수를 연동하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보아 민법 제103조를 근거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판결 이전에 체결된 약정까지 모두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긴 어렵다면서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에는 신의칙과 형평의 원리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하급심은 해당 판례를 근거로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판단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해 왔다. 변호사 측이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항변을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이 나오면서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부장판사 최성수·임은하·김용두)는 B 법무법인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원고 B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며 무죄가 확정될 경우 성공보수금 3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실제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확정됐지만 A씨는 약속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채 감사 인사만 남기고 연락을 끊었다. 이에 B 법무법인은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이 곧바로 공공성과 윤리성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공보수 금지 이후 착수금이 상승하면서 의뢰인의 초기 부담이 커진 현실도 지적하며, “성공보수 약정 금지가 사법 신뢰 회복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유사한 갈등은 실제 현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당시 가족은 착수금을 낮추는 대신 형량 감경과 추징금 면제 여부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형량은 징역 2년 6월로 감형됐고 추징금도 전부 면제됐다. 그러나 A씨는 성공보수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본지에 보낸 편지에서 “성공보수는 무효인데 변호사가 이를 요구하고 있다”며 “신고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의뢰인 측이 먼저 선임료를 낮춰달라고 요청하면서 높은 성공보수를 제안했다”며 “결과가 나온 뒤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성공보수 금액도 조정해 준 상태였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이었음을 고려하면 감형 폭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변호인 측은 성공보수 채권 확보를 위해 의뢰인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분쟁은 형사 성공보수 약정의 법적 효력과 계약 관행 사이의 괴리를 드러낸 사례로 풀이된다. 한 변호사는 “대부분 사건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보수가 지급된다”며 “일부 분쟁 사례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선임료를 낮추고 성공보수를 약정해 놓고 결과 이후 이를 부정하는 것은 도덕적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형사 성공보수 제도의 정상화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조계 내 의견 대립도 분분하다. 찬성 측은 변호사의 동기 부여와 의뢰인의 선택권을 강조한다. 성공보수 금지 이후 착수금이 상승해 초기 비용 부담이 커졌고, 현실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상 성공보수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제도권 내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 측은 형사사건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형사재판은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영역인 만큼 결과와 보수를 직접 연동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력에 따라 방어권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1월 선고된 해당 사건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이 기존 전원합의체 판례를 유지할 경우 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여전히 무효로 남는다. 반면 하급심 논리를 일부 수용해 사건별로 성공보수를 인정하면 10여 년간 유지돼 온 보수 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지난달 23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변호사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허용 여부와 함께 과도한 보수 약정을 통제할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향후 대법원 판단에 따라 형사사건 보수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4의 상습적인 절도·강도 등 특정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확고한 합헌 판례 동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상습절도 혐의 가중처벌을 다룰 때 이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상습절도 사건에서는 이 사건이 과연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정한 엄격한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형법상 누범가중에 대한 특칙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범죄유형을 규정한 구성요건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이는 검사가 이 조항으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건 요소들을 모두 엄격하게 증명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호인은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3회 이상 징역형’이라는 전과 요건의 충족 여부이다. 대법원은 이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판단하며,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전과는 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형이 실효된 전과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재판받는 당사자들과 만나다 보면 이들의 억울함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수사기관은 모든 증거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그 내용을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편집하여 제출한다. 반면 수사 대상인 피의자는 고소장과 자신이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외에는 거의 모든 증거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피고인에게는 검사의 기소 이후에야 비로소 증거기록 전체를 열람할 권한이 부여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수사기관이 구축한 증거 구조는 이미 상당 부분 완성되어 있고, 그 위에 형성된 법관의 초기 심증 역시 일정한 방향성이 생긴다. 이러한 상태에서 방대한 기록을 분석하고 그 허점을 찾아내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일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없는 개인에게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다. 따라서 단순한 서면 반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변호인의견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논리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형성된 인식을 전환시키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때 요구되는 것은 법관으로 하여금 기존 기록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결정적 장면’이다. 그 중심에 놓이는 절차가 바로 증인신문이다. 증인신문이 공판절차의 꽃이라 불리는 이유는 서면
최근 도입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 법왜곡죄(형법 개정),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은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선의에서 출발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누적된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법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된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까지 함께 보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를 들여다보면, 개혁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위험 요소가 결코 가볍지 않다. 먼저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영역을 일반 재판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겉으로 보면 사법 통제 장치를 강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 실질적인 권리 구제보다 ‘희망 고문’에 가까운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문턱은 낮아졌지만, 인용 요건은 여전히 엄격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청구는 폭증하고, 실제로 구제되는 사례는 극소수에 그치
성범죄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피해자 진술 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는 사건도 있고 무죄를 뒷받침할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법원이 피해자의 대응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비정형적 반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성범죄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개념이 ‘성인지 감수성’이다.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여러 판결에서 밝히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난이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존재한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행동을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평가하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법리는 분명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가해자에게 평온한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단일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대응 방식은 사건마다 다르며 일정한 유형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점도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