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각급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이 176만건을 넘어 전년 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여전히 90%대를 유지하며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25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접수된 전체 형사사건은 176만2869건으로, 전년(165만3686건)보다 10만건 이상 늘었다. 유형별로는 영장 사건 68만6753건, 약식 사건 44만2431건, 공판 사건 34만7032건 등이었다.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2만7948건으로 전년보다 6.4% 늘었으나, 발부된 건수는 2만1488건에 그쳤다. 발부율은 76.9%로 2021년(82.0%), 2022년(81.4%), 2023년(79.5%)에 이어 4년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 구속영장은 3만2054건이었다. 체포영장은 3만2770건이 접수돼 3만1893건(97.3%)이 발부됐고, 구속·체포적부심사 청구 사건은 2065건으로 전년(2206건)보다 줄었다. 다만 석방률은 2020년 6.7%에서 지난해 7.9%로 꾸준히 증가했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은 53만5576건 접수돼 전년(45만7160건)보다 17.2% 증가했다. 이 중 48만8192건이 발부돼 발부율은 91.2%를 기록했다. 2023년(90.8%)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압수수색영장 건수는 2020년 31만6611건, 2021년 34만7623건, 2022년 39만6807건, 2023년 45만7160건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5만5351건 접수돼 5만2544건(94.9%)이 발부됐다. 형사공판 사건 중 죄명별로는 사기·공갈이 6만9563건(2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교통법 위반 3만9830건(11.5%), 상해·폭행 2만5833건(7.4%), 절도·강도 1만4068건(4.1%) 순이었다. 다른 집계에 따르면 사기·공갈은 4만7129건, 도로교통법 위반은 3만583건 등으로 나타나 수치 차이는 있으나, 사기 사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피고인 중 외국인은 6382명(2.7%)으로 전년보다 늘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950명(61.9%)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인 540명(8.5%)이 뒤를 이었다.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이 20만3284명(84.7%), 여성이 3만6697명(15.3%)이었고, 19세 미만 사건은 2408건이었다. 재판 결과를 보면 자유형(징역 등) 선고 비율은 63.6%로 2020년(60.8%)보다 높아졌다. 반면 집행유예는 같은 기간 56.4%에서 50.5%로 낮아졌다. 특히 1년 이상 실형 선고 비율은 2020년 23.1%에서 2024년 25.0%로 증가했다. 지난해 1심 형사공판사건에서는 ▲무기형 29명 ▲자유형 14만5246명 ▲재산형 5만5895명 ▲선고유예 1845명 ▲공소기각 5269명 ▲무죄 6725명 등이 선고됐다. 무기형 가운데 11명은 절도·강도, 8명은 살인, 2명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이었다. 보석 청구 사건은 5701건 접수돼 허가율은 30.2%에 머물렀다. 2013년 40%를 넘던 보석 허가율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형사 공판 사건 처리 기간은 1·2심에서 늘어난 반면 상고심은 단축됐다. 1심 단독 재판부 사건은 2020년 평균 5.2개월에서 2024년 6.1개월로, 2심(지법 항소부)은 같은 기간 6.0개월에서 7.5개월로 길어졌다. 반면 상고심은 2.8개월에서 2.3개월로 줄었다. 합의부 사건도 1심은 5.9개월에서 6.6개월, 2심(고법)은 5.3개월에서 5.5개월로 늘었지만, 상고심은 3.6개월에서 2.9개월로 단축됐다.
전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지적장애 학생 2명을 포함한 10대 3명을 추행하고 준강간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이 구형됐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발기부전을 이유로 성관계가 불가능했다며 준강간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2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제주지검은 전직 조사관 A씨(5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 예방교육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보호처분도 명령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를 악용했다"며 "신뢰관계를 배반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적장애 여학생 B양을 7차례 추행하고 승용차 안에서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는 또 다른 지적장애 학생 C양을 5차례 추행했으며, B양의 동생 D양도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차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입은 심리적·사회적 상처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A씨는 법정에서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준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발기부전으로 인해 성관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회에 과거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검토해 의견을 요청했고, 심리위원회는 "성관계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회신했다. 그러나 검찰은 "전문심리위원회 의견은 현재 상태를 직접 감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과거 기록을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준강간 혐의의 입증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강제추행은 모두 인정하지만 강간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심리위원회 회신과도 부합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관계가 있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의 형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남 목포의 한 성당 사무장이 신도들이 모은 건축 기금 약 5억 원을 횡령해 암호화폐 ‘코인 리딩방’에 투자했다가 전액을 잃은 사실이 고해성사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잇다. 목포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60대 성당 사무장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당 건축과 토지 매입을 위한 헌금 약 4억 8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성당 회계·행정 업무를 맡으며 정상 정산이 이뤄지는 것처럼 꾸민 뒤 지인 계좌를 거쳐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용했다. 피해 금액은 신도 1000여 명이 모은 건축기금이었다. 하지만 A 씨는 횡령한 돈을 모두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했고, 온라인에서 성행하는 ‘투자 리딩방 사기’에 휘말려 전액을 날렸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헌금을 투자 밑천으로 쓰고 다시 돌려놓으려 했지만 욕심에 눈이 멀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범행이 고해성사를 통해 드러났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광주대교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교구 측은 “사무장이 매월 정기 회계 보고 과정에서 사실을 감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주임 신부에게 면담을 요청해 성당 사무실에서 횡령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교구는 “이번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교회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회 공동체가 정의와 진실 안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SNS와 메신저를 통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가해자들은 외모 칭찬으로 접근한 뒤 점차 성적 착취 목적의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그루밍’(grooming) 수법을 사용한다. 상담 현장에서 만난 사례들을 보면 피해 청소년들이 비교적 쉽게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과 디지털 환경, 사회적 요인이 맞물려 나타나는 결과다. 청소년기는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발달 특성이 두드러진다. 이를 ‘상상적 청중’(Imaginary Audience)이라고 하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마치 자신이 늘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고 있다고 느끼는 심리적 현상을 말한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사소한 외모 변화나 말투, 행동까지 또래 집단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칭찬이나 인정은 단순한 호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 결과, 외모에 대한 칭찬은 강력한 보상으로 작용하며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가해자의 ‘너는 특별하다’는 조작적 언어에 청소년들이 쉽게 반응하도록 만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가해자들이 청소년의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콜을 성공한 적이 없어 피해자를 발생시킨 바 없고, 한 달 만에 귀국했으니 무죄를 주장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곧바로 무죄 주장을 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예 가담하지 않은 경우’와 ‘가담 사실은 인정되나 정도가 낮은 경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법원은 콜을 성공한 적이 없더라도 조직에 들어가 함께 움직였다면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팀원들이 콜을 성공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공모관계도 인정해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법리를 잘못 해석해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게 되면, 재판부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평가해 오히려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 1심에서 합의로 좋은 결과를 얻을 기회도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죄가 어려운 사건인데 변호사의 말만 믿고 거액의 수임료를 쓰느라 정작 합의금은 마련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례도 자주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관대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범죄 행위가 성립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한 일이 없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상반된 진술만이 있는 경우,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의 유일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 진술이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이다. 이 과정에서 흔히 활용되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심리생리검사, 즉 ‘거짓말탐지기’다. 진술의 진실 여부를 과학적 방법으로 가려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여러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수사기관이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특히 피의자가 “나는 억울하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수사관은 “그렇다면 거짓말탐지기를 해보라”는 식으로 권유를 하곤 한다. 문제는 거짓 반응이 한번 나오면 이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피의자가 아무리 일관되게 억울함을 주장하고 사실대로 진술한다 해도, 이미 ‘신빙성을 잃었다’는 낙인이 찍히면 그 인식을 뒤집기가 쉽지 않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거짓말탐지기는 결코 가볍게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겉으로는 객
지난 주는 여섯 건의 판결선고기일이 몰려있던 주라 하루하루가 무겁게 지나갔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그동안 쌓아온 서면과 증거, 의견서들이 과연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준비해 온 모든 전략이 제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다행히 모든 사건에서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얻었다. 구속 사건 세 건에서는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고, 불구속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3진에서 집행유예, 성매매 사건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아냈다. 민사사건인 이혼 재산 분할 사건에서도 통상적으로 5:5로 끝나는 분쟁을 75%까지 인정받으며 의미 있는 결론을 얻었다. 각 사건마다 전략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최선의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성과의 무게가 더욱 크게 다가왔다. 이런 결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재범 위험 같은 불리한 요소를 하나씩 깨뜨리고, 피고인의 사정과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는 단순히 한두 장짜리 서면으로는 도저히 부족하다. 사건의 전모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피고인의 삶의 맥락이 판사의 시각 안에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더 시사법률~ 생일 축하합니다! 촛불은 제가 껐어요! 왜냐하면 제 생일도 9월 10일이기 때문이죠! 더 시사법률이 앞으로 더욱 번창해서 오래 오래 발행되었으면 하고 소원을 빌며 초를 불었어요! 제 소원 이뤄주실 거죠? 저는 앞으로 여기서 6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더 시사법률의 생일 선물로 출소할 때까지 6년간 풀 구독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더 시사법률을 태어나게 해주신 대표 윤수복 님! 편집국장 손건우 님! 제작국장 김지우 님! 그리고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담장 안 구독자분들! 꿀팁 하나 드리자면 미결이나 미징역은 더 시사법률 신문을 한 거실당 2명은 시켜야 해요. 보통 거실마다 협의하에 종류별로 신문을 1개씩 시키는데, 시킨 사람이 이송을 가거나 조사수용되거나 전방가거나 출역 나가거나 하는 여러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안전하게 최소 2~3명은 신문을 시키는 것이 좋아요. 더 시사법률 신문 구독은 우리의 알 권리를 지키는 올바른 자세니까요. 그리고 더 시사법률을 보다 보면 정말 유익한 정보가 많이 나오는데, 전문가의 오피셜들을 스크랩해 두는 쏠쏠함도 있지요! 눈치 보며 남의 신문을 스크랩하
크리스마스 다음 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들어가서 먼저 자.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엄마의 목소리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엄마는 늘 할아버지를 원망했다. 1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난 엄마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은 할머니였다.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을 입에 댔고, 취할 때마다 할머니를 괴롭혔다. 악몽 같은 날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할아버지를 더욱 원망했다. 할아버지만 없었다면 할머니는 행복했을 거라고. 그럼에도 엄마는 매년 할아버지를 찾아갔고 난 그게 끊어낼 수 없는 잔정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경주의 한 관광지를 가꾸는 일을 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술을 마셨다. 엄마는 할머니가 없는 허전함을 이렇게 푸는 거냐며 할아버지를 자주 나무랐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엄마와 이모, 삼촌 모두 울지 않고 있었다. 이상했다.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장례식장이라니.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엄마와 이모가 눈물을 터트렸다. 모든 조문객을 돌려보낸 뒤, 갑작스럽게 홀로 떠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던 차였다. 말을 하지, 왜 그렇게 외롭게 갔
삶이란, 과정이고 연속이다. 남을 의식하고, 외면에 집중하며, 나의 내면을 보지 못한 삶은 후회의 연속이다. 진정한 삶은 내면을 지향하며, 정체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흘러가야 한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삶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 말고 받아들이며, 자기 정체성을 추구해야 한다. 나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자존감을 높이려는 노력 또한 지속해 나가야 한다. 관대함을 배우고, 낡은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한다. 과거의 관습에 매인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삶은 연습이 없다. ○○○교
엄마, 엄마랑 떨어져 지낸 지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 나는 여전히 엄마의 얼굴, 목소리를 기억해. 어릴 적 아빠가 ‘생활의 달인’에 출연하신 적이 있잖아. 다행히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끔 엄마가 그립고 보고 싶을 때 찾아보곤 해. 엄마가 정말 인생을 잘 살았더라. 엄마가 우리 아들 응원해 달라고 하늘에서 식구들에게 전해준 건지, 마산댁 울타리 식구들, 큰이모, 작은이모, 큰 삼촌, 막내 삼촌까지… 엄마 가족 모두가 면회를 와 주셨어. 덕분에 정말 힘이 난다! 동시에 내가 엄마 얼굴에 먹칠을 한 건 아닌지 미안해…. 아빠랑 형, 동생 모두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닮은 손주 봤으면 엄청 좋아하셨을 텐데…. ‘할머니’ 소리 한번 못 들어보고, 긴 시간 동안 투병한 끝에 고생만 하고 간 우리 엄마. 이제는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많이 보고 싶고, 영원히 사랑합니다. 2025년 9월 ○○○ 올림 ○○○교